2007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바이오정보)를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더 보기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의 동시 개정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 정의와…
재범가능성 없는 노동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할 수 있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관한 검찰총장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편집자주 : 코로나19와 공중보건을 명분으로 통제를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 국가들이 여럿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감시 시스템은 상황이 종료되고 사회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인권·시민단체 공동 성명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디엔에이법 적극 개선하라!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달한 이번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국회가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