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26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민등록번호 개정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