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을 추진하는 행안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야당인 민주당까지도 전자주민증 추진에 대해 ‘전자주민증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시민단체가 합의할 일’이라는 식의 방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내일(3/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자주민증이 논의됩니다
(전자주민증 관련 법안 수정안 첨부)
이에 인권-시민-의료단체가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와 언론의 무관심 속에 전자주민증이 졸속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널리 관심과 의견표명 부탁드립니다.
인도정부와 유럽연합은 의약품자료독점권과 집행조치에 대한 합의만을 남겨둔 상태이고, 합의가 빨리 되면 3월내에 인도-유럽 FTA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인도-유럽FTA를 막기위해 국제공동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 인터넷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출범하여 올해로 3주년을 맞이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심위의 심의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9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 모니터링을 하여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관심있으신 분은 함께 모니터링을 하며 분석해보아요^^
그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들여다 본다. 저자는 그들이 우리 미래의 프라이버시를 좌지우지할 권력자들이라고 말한다. 저자가 만든 신조어 ‘뉴머러티’는 수학적 방식으로 당신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상호관계를 분석(데이터 마이닝)하는 전문가들을 의미한다.
The Korea-EU FTA must be dismantled. And the lives of patients in over 120 countries are on the line regarding the India-EU FTA. What will devastate the Pharmacy of the World must also be stopped.
오는 3월 2일에 전 세계의 민중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인도-EU FTA협상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3월 2일에 한EU, 인도EU FTA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방심위는 자기 조직이 권고만 할 뿐 행정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독립적인 민간기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2월 행정법원에서는 방심위는 행정기구라고 판결했다. “국가로부터 운영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하고,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의무 부담 등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행정심의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행정심의가 바로 정부가 인터넷 게시글을 검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검열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비판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한다. 이를 알기에 방심위는 아직도 행정기구라는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