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감시와 감청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구속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된 것은 국정원이 오랜 감시와 감청 끝에 확보했다는 녹취록이다. 감청은 매우 치밀하게,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전화를 1년 넘게 감청했다거나, 휴대전화를 감청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충격적이다
1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어제(22일) 미국의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한국 정부와 국회, 유엔 인권이사회,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에 협조한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구를 담았다. 이번 성명은 국내 뿐 아니라 올 9월 24차 정기회의를 앞두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다.
Korean NGOs submitted Joint Statement on Internet Surveillance of US NSA for the 24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on August 22th, 2013.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가 폭로된 이후, 지난 6월 11일 국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베스트비트(Best Bits)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6월 18일에는 미국의 감시 시스템 폐기와 내외국인을 막론한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등을 요구하는 서신을 미국 의회에 보냈습니다. 현재 미국의 PCLOB 이라는 위원회에서 미국의 감시 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9월 15일까지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스트비트는 비미국인의 인권과 시민자유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PCLOB에 제출하였습니다. 베스트비트는 9월 15일까지 계속 연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마치 핵과 무기를 둘러싼 군비경쟁이 벌어진 것처럼, 현재의 양상은 아무런 제약 없이 각 국이 사이버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비 경쟁은 서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오히려 인터넷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브루스 슈나이어가 호소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미친 짓을 멈춰야 할 때다. 사이버 전쟁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다.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가 폭로된 이후, 지난 6월 10일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의 감시 시스템 폐기와 내외국인을 막론한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등을 요구하는 서신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미국 의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에 공감하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의 연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기반 지구적 감시 시스템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과 같이 신속히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일 보도를 전제로 오늘(5/9) 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래부는 이 현황에 대하여 전년 동기 대비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가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미래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무분별한 이용자 신상정보 제공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노회찬 전의원 사건은 의원 개인의 사건을 넘어서서 국회의 대정부 통제 권한에 대해 향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과 진선미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인권시민학술단체들은 노회찬 전의원 사건을 계기로 도출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입법 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열린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3/14)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명기)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사찰·선거개입과 정보수집실패 논란을 겪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권한과 직무를 조정하는 개혁안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해외통일정보원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