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0) 6명의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을 알려줘야 합니다.
임시국회도 막을 내린 금요일 오후 국가정보원의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 논의가 역설적으로 국정원의 국민 감시 권한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국정원은 물론 이를 방기한 여당과 야당 모두가 국민적인 저항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는 늦었지만 정부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기 위해 임시조치제도 개선,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해 신속히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규제정비 방안 중 위헌적인 통신자료제공 관행 정비 방안은 인터넷 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보기 어렵다.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 개인 데이터 수집을 통제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지난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에 의한 대량 감시의 폭로에 의해 촉발되기는 했지만,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가 단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다른 나라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각 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UN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이용자들 역시 대량 감시에 반대하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국제 시민사회가 제안한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국제인권법상의 통신감시 원칙’에 대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입니다. ——————————– 2013.11.21.
한국 정부가 인터넷 상의 권리 보호에 동의하고, 특히 정부 기관의 불법적인 통신 감청이나 정보 수집에 반대한다면,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UN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에 찬성하고, 이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별첨]과 같은 의견을 외교통상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도청 및 온라인 정보 수집 행위는 불법이며,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는 범죄행위이다. 미국 정부가 대통령에서 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도청과 온라인 정보 수집 등 광범위한 스파이 활동을 진행하였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개개인이 온라인 상에서 나누는 정보와 사생활을 모두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명백히 드러난 조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박근혜 정부 이후 또다시 국가정보원의 감청을 비롯한 통신자료 제공 수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하였다.
34개 인권단체들은 30일(월) 오전10시 광화문 광장에 모여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할 것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국민 앞에 비밀기관 필요 없다 국정원 국내 수사권 폐지하라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저항의 권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공포와 혐오행동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