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11월 22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합한 개인정보 보호기본법을 여야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개인정 보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독립기구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육부 발의로 상정된 3개 법안 – 교육기본법개정안,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학교보건법개정안)에 대해, ‘NEIS 반대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정보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고민하기 위해 운영해온 회의체인 는 지난 24일 노회찬 의원실 주최의 공청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본법 시민사회단체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이 실현되면,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마구 새나가던 개인정보에 대해 이중 삼중의 방화벽이 설치될 것이며, 도대체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알 길조차 없어 답답했던 일반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그러한 변화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조치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가 단체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
On July 1, 2004, the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held an open conference entitled ‘Tasks and Perspectives of Privacy Impact Assessment’ at the assembly hall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Privacy Impact Assessment (PIA) is abou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cess to protect individual privacy.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이적단체가입 및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국가보안법위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꼽은 17대 국회 정보인권 과제
—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35대 과제 —
“17대 국회는 정보인권에 주목하라”
2004년 7월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참가단체)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NEIS반대, 정보인권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한국의 정보화는 신성장동력이라는 명분으로 산업 경제적인 논리 속에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정보화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다. 지난해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전자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거세었고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이 사회적 물의를 낳았다. 또 업
최근, 지난 총선에서 인터넷게시판에 올린 글과 관련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조재환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거나{공소사실 (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공소사실 (2항)}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8회 세미나(2001.1.6)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hjkim-emonitor.html
전자감시제도는 새로운 사이버행형의 신호탄인가?
김혜정
1. 전자감시의 개념
1960년대에 들어와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꾀할 수 있었던 반면에,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안전의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면서 범죄자에 대한 감시 및 일정한 통제를 통하여
사회안전의 보호라는 또 하나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고자 전자감시제도는 도입되었다.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12회 세미나(2001.3.3)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ekkim-cyberstalking.html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17회 세미나(2001.6.2)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bkh-cyberstalking.html
* 이 글은 동국대 대학원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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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과 그 처벌법규 및 문제점
백광훈
글을 시작하며
현대정보사회에 있어서 인터넷환경은 단순한 상거래의 장을
뛰어넘어 마치 현실세계와도 같은 의사소통의 장이다. 또한 인터넷 마당은 보통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개되거나 공개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에 이러한 인터넷환경에 편승하여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또는 특정인에게 추근대는 형태의 신종범죄가 등장하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