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디어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11년 8월 16일(화) 오전 10시부터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제도적 원인과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고, ▷페이게이트 이동산 이사는 국내 보안 환경의 문제와 기업들의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 ▷법무법인 창조 김학웅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해주실 예정입니다. 더이상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고, 유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지하게 모색해보았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