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단체로서 개인정보보호 운동을 해 온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민번호 변경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제에 우리 사회가 주민번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제도의 변화를 강구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달라는 피해자들의 민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불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