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 2026
- 10.28
-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하이라이트노동권 후퇴 · 기후정의 파괴 · 대기업특혜, 초광역특구법 지금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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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논평] 10만원 배상 끝내 거부한 쿠팡, 국회는 즉각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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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성명] 국정원법 졸속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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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노동감시, 의견서, 인공지능, 하이라이트[보도자료]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제도혁신 정책 제안서 제출
-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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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도자료] “경제안보” 내세운 정보 수집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개최
프라이버시 최근 글
– 최악의 유출사태에도 불구하고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당국 – 조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고지하라. –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 정보주체 동의없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제 목 : [보도자료]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 발 신 일 : 2020년…
목차 I. 서론 1. 서론 :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이정표로 삼자 2. 개요 II. 본론 II-1.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II-2.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II-3. 코로나19…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제 목 : [취재요청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 발 신 일 : 2020년 6월…
감염병 역학조사 필요하지만,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는 개선돼야 – 메르스 때부터 개인정보 파기시점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나 – 기지국 무작위 위치정보 수집, 현재보다 제한해야 – 지자체별 확진자 개인별 동선공개가 아니라 일자와 장소…
In the era of COVID-19, is S.Korea’s ‘new normal’ a digital surveillance state? Immediately withdraw the plan to introduce electronic entry register system! Korean Statement: https://digitaljustice.kr/42955/ On May 25,…
어제(5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 등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가 어떠한 시설에 출입했는지를 전자적으로 기록해 놓겠다는 것이다. 현재 노래방, 클럽 등의 시설에서는…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에 대한 성명 원문제목 : Statement by the GPA Executive Committee on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원문링크 : https://globalprivacyassembly.org/gpaexco-covi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