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 2026
- 6.24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캠페인, 프라이버시, 하이라이트다 털린 CI, 그냥 폐기하자
- 6.22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보도자료] 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 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
- 6.19
- CCTV, 인공지능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
- 5.29
- 통신비밀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5.15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프라이버시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 5.13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하이라이트[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 5.8
-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프라이버시, 하이라이트, 헌법소송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 5.7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얼굴인식, 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답변 회피한 과기부
프라이버시 최근 글
노동자와 활동가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당사자 사망시까지 국가 데이터베이스 보관은 부당하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 활용 삭제 인공지능 활용 행정서비스 제공 범위와 한계, 책임성 명확히 할…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즉각 착수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어제(8/24)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자체 감찰 결과 18대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 보고서’ 168건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 사찰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1. 7. 30. 시민사회단체가 2021. 2. 3. 제기한 챗봇 ‘이루다’(이하 ‘이루다’) 사건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7. 30.자 21진정0065000 결정). 인권위는 주식회사…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8/10) 공단 내 자료…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에만 신경쓰는 보호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방치 보호위, 법에서 위임한 대로 자신의 활동 방향을 재설정해야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조직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지침들을…
–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일견 편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교한 온라인 추적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정보주체 보호를…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PIDMC”) in South Korea has announced on July 8th, in an official statement that it made a resolution to commence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edings betw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