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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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최근 글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악법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임시조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바일 등의 감청을 강화하고 오로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통신기록의 보관을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이 그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및 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이버통제 3대악법에 대한 의견서] 2008.11.21 (초안) 진보네트워크센터 I. 사이버모욕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식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II. 인터넷 실명제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벌률안(정부 발의예정) 해당조항 III. 인터넷 감청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11월 17일부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여행자들은 미국 국토안보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몇 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입국허가를 받으면 90일 이내의 미국방문은 비자 없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VWP에 가입하기 위하여 전자여권 도입, 여행자정보 공유 협정, 전자여행허가제(ESTA) 등 미국이 한국에 요청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였다. 사실 이것은 외교라고 하기에는 민망한데 왜냐하면 이 조건들은 미국의 국내법(9/11위원회법)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로 그 동안 진행된 비자면제 협상은 사실 미국이 불러주는대로 한국의 법과 제도를 뜯어고친 것에 불과하다.
장여경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발 신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담당 진보넷 장여경 019-339-2599, 참여연대 이지은 02-723-0666) 제 목 사이버통제3대악법…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인권오름 제 101 호 [입력] 2008년 04월 30일 1:49:27 번역·요약/ 류은숙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인권오름 제 101 호 [입력] 2008년 04월 30일 1:55:37 번역·요약/ 류은숙
[보도자료] 제 목 │ 사이버 모욕죄와 통신비밀보호법 발의 규탄 성명서 (2008. 11. 6, 총 3쪽) 발 신 │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담당: 상황실장 황순원 010-4581-0618)
정리하자! 전자여권의 성능을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방지 두 측면으로 나누어서 고찰할 수 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의 측면에서, 온갖 장난이 가능해졌다. 개인정보들은 전에 없던 방법으로 유출되고 있다. 외교통상부이 위험을 모두 은폐한 탓에, 국민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개인정보 소매치기를 당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우리는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더 쉬운 방법으로, 즉 비접촉식으로, 더 다양한 정보가, 즉 “주민번호+디지털사진+이름”의 3종세트로, 더 치명적인 형태로, 즉 전자적인 형태로, 더 은밀하게, 보면서 소매치기 당하는 꼴로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해졌다고 이해한다. 여기에 외통부 주장을 더해보자. 예전이랑 다를 바 없다고 한다.
2005년 도입된 최신 사진전사식 여권이 얼마나 위변조가 되었는지, 어떻게 위변조가 가능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연구나 보고도 없이 2006년부터 전자여권은 추진되어 결국 2008년 발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모든 것은 똑같다. 다만 칩이 하나 추가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교통상부가 누군가 여권을 잠시 가지고 간 상태에서 그것을 스캔하거나 촬영하는 것과 비접촉식으로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를 읽어가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외교통상부 스스로 위험을 은폐함으로서 위험을 극대화시키지 않았나? 여권이 제출된 30초안에 당사자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스캔하거나 촬영하려고 할 때 당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지만 전자여권의 칩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읽히고 돌려줄 수 있는 것이다. 보면서도 당하는 소매치기이다! 개인정보 통제권의 명백한 차이를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