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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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자주민증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법들은 향후 이 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아니라, 이제는 정보사회의 재앙이 되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다. 우리 단체들은 전자주민증을 막아내고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전자주민증 국회 통과 반대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가 입법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다. 이 개정안 내용 중 하나는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내장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전자주민증으로 변경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제 경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행안위의 전자주민증 도입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법안 폐기를 요구한다. 특히 응급의료상황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혈액형 정보를 넣는 다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일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위험하기까지 한 발상일 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9월 20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809418)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개정안이 그 모호성과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과 안전, 국가와 민간의 재정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현재 출입국심사에서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된 여권을 요구하는 국가가 없으므로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수록할 필요가 없음
의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볼 때 행정안전부의 예상과 달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주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포털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아이디를 쳐보라. 이 단순한 정보로 알 수 있는 당신에 대한 정보는 어디까지인가? 나는 이따금 온라인상의 나의 행적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할 때가 있다. 이런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언론의 보도는 충분히 그 고유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의 사회적 고발 기능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만큼, 방송사가 공익적 목적과 무관하게 CCTV 화면을 선정적으로 방송에 활용하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만 98%에 달하는 감청을 집행하는 최다 감청 기관이다. 공식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비밀 영역인 “직접 감청”과 “외국인 감청”까지 포함한다면 국가정보원의 감청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보기관의 무제한 감청을 조금이나마 제한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
1. EU 개인정보보호지침 (번역)
2. EU의 제3국 정보교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기준 (발췌 번역)
3. EU의 개인정보보호계약서 표준조항 (일부 번역)
저자는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던 신분 증명의 다양한 방법들을 연대기적으로 살펴 보았다. 현대의 신분증명제도는 최첨단이어서 합리적인가? 저자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신분증의 항목들이 중세에 연원을 두고 있다. 그래도 중세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선별적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나았다. 오늘날 신분확인제도는 벤담의 구상과 닮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