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반대/논평]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By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행정법원, 자기 정보에 대한 볼 권리 인정
– 지문날인 반대연대 논평 발표 –

[논 평]
경찰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판사 김치중 김성욱 정계선)는 의 감독 이마리오씨(32)가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01년 6월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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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Re: 진짜 지루하고 못 쓴 글이네요

By 자료실, 표현의자유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 내용 읽어봤는데, 진짜 지루하네요.
이거 80년대에 쓰여진 건가요?
무슨 주장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너무 글을 못 썼네요. 문장도 너무 길구요. 이거 읽으라고 쓴 건가요.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 ‘집단 만족’을 위해 정리한 건가요.

주장을 하시려면 누가봐도 금방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쉽게 쓰셔야지요.
이건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네요.

대중들에게 주장을 하려는건지, 소수가 모여서 ‘지적만족’을 느끼기 위한 건지요…..

그리고 왜 그렇게 ‘것이다’란 서술어를 많이 쓰셨는지요.
‘것이다’란 말은 책임선을 모호하게 하려는 서술어라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하면 될 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면 책임주체가 모호해지죠…

: ‘누가 음란물을…’ 중에
그 동안 한국에서 주로 통제를 받아온 것은 아무래도 사상의 자유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쳐본 글
그 동안 한국에서 주로 통제를 받아온 것은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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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알림] 월례포럼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 (강내희 / 중앙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문화과학 발행인)

By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정보운동 월례포럼에서는 오는 25일 오후 7시에
강내희 교수님(중앙대 영문학과, 문화과학 발행인)을 모시고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토론은 2001년 겨울호에 수록된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
라는 글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많은 연구자,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발제문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네트워커
홈페이지(http://networker.jinbo.net)의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1월 25일(금) 오후7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4호선 숙대입구전철역 1번출구, 02)7744-551)
– 제목 :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
– 발제 : 강내희 교수 (중앙대 영문학과, 문화과학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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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토론회] 2002 지문날인 반대자 워크샵

By 지문날인, 토론회및강좌

야만적인 지문날인제도의 철폐에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지문날인 반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2002년 워크샵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02년을 지문날인제도철폐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반대자
여러분의 힘을 모아 보다 효과적인 철폐운동을 만들기 위하여 이번 워크샵을
준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래 ========

언제 : 2002년 1월 19일~20일
장소 : 서울 신촌 이한열 기념관(장소는 약도 참조)
집결시간 : 오후 4시
개인준비물 : 회비 20000원, 세면도구, 필기도구

│연│
│대│
│↑│ 전철2호선
그레이스백화점 ◇│ │◇’신촌’역
───────────────────────────┘ └─────
홍대← 신촌로타리 →서강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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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디콘법’의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인가

By 자료실, 정보문화향유권

‘디콘법’의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인가

홍성태 (상지대 사회학과 교수 | rayhope@chollian.net)

지적재산권의 사회적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은 노바티스라는 초국적 제약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에 관한 것이다. 생명을 구할 것인가, 이윤을 보장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의 상식은 당연히 생명을 구하라고 답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재산권은 불행하게도 ‘이윤의 보장’을 앞세운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인가?
‘글리벡’처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또 다른 논란은 얼마전에 새천년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하 ‘디콘법’으로 씀)에 관한 것이다. 이 법의 목적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기르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이 법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정보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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