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시트콤. 인디도 대충 뭔말인지 알겠고, 시트콤도 맨날 보는건데 이 두 단어의 낮선 조합물이 인터넷에서 인기폭풍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디시트콤 입니다. http://indiesitcom.com/ 어디선가 본듯한, 그러나 전혀 본 적 없음이 거의 확실한 배우들이 나와 웃기지도 않은데 곰곰히 회상하다 보면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는 연기를 보여주고, 강렬한 농담들을 구렁이 담넘어가듯 눙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인디시트콤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WTO에 가입되어 있는 전 세계 각 국의 지재권 법을 강제하고 있는 TRIPs의 내용은 과연 공정할까? 그렇지 않다. WTO TRIPs의 내용이 지재권 선진국에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TRIPs와 같은 국제협정이 미국 등 선진국 국가의 압력과 초국적 기업의 로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은폐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소통이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정보를 주고받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앎이 옳은가 그른가를 비교, 판단 한다. 그렇다면 소통을 한다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 정보를 주고받는 다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간에 정보내용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가령 누군가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굳이 다른 이의 앎을 알거나 자신의 지식이 옳은가를 확인하기 위해 타인과 소통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 개인이 가진 정보력과 판단력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개인의 한계를 넘기 위해 그리고 또 그 한계까지 자신의 정보를 판단을 확장하기 위해 타인과 소통을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남의 말을 왜 듣는가? 왜 말하는가?
이것은 작은 교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초등학생을 교사로 보이는 이가 몸과 마음을 다해 폭력을 정확하게 행사합니다. 일명 ‘오장풍’ 사건. 사건은 폭행이 발생한 현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 동영상으로 촬영 한 후 인터넷에 올리면서 크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을 마구 폭행했던 오장풍 선생은 결국 초등학교 교사에서 직위해제 되었지만 민심은 아직 수그러들고 있지 않습니다.
몇년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찰 논란의 출발이었던 김종익씨 사건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제가 붙었지만, 그가 민간인 사찰의 유일한 당사자는 아니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지난 6월 24일 검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3명의 시민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시민들의 변론을 지원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다른 분들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0년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정부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과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본 방문에 앞서 저는 2009년 10월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7/15)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제3항(오는 9월에 제83조제3항으로 조문번호가 바뀔예정임)이 헌법 제12조제3항의 영장주의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자신의 사이트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제공한 Naver와 그와 같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요청을 거부한 Daum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하였다.
7월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관련 공개 변론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나는 알고 싶었다. 인터넷 실명제로 건강하고 반듯한 인터넷 문화가 정립되고 있음을 보여달란 말이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장점이 더 크다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