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감청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로 수사기관의 감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일명 ‘기지국 수사’의 실태가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오는 5일(월) 이번에 드러난 감청 실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경찰의 ‘기지국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졌습니다.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MB정권의 민주노동당 서버 침탈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정당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희대의 사건임. 이것은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유린 행위임.
1.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권영국 변호사) 1
2.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 토론문(이정희 의원) 11
3.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종수 교수) 12
4.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토론문(강기정 의원) 30
5. 전교조 교사 입장에서 본 교사의 정치활동 논란(김행수 정책위원) 39
6. 공무원의 정치자유 금지하는 퇴행의 시대(홍성호 정책연구소장) 55
민주당 우윤근(법사위, 원내수석부대표), 박영선(법사위, 정보위), 변재일 의원(문방위)은 “패킷감청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패킷감청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패킷감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패킷감청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지만 패킷감청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시연을 통해 직접 보여줄 계획이다.
국정원의 감청 문제에 대하여 우려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정희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국회는 이정희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며, 행여나 이번 2월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악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5월~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사업으로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행정정보, 경찰, 정보통신, 보건의료, 금융, 교육 등 주요 사회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와 CCTV, 위치정보, 유전정보, 통신비밀 등 특수한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각 영역에서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청구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의 제한 및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27일) 재판부(형사25부. 재판장 윤경)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변호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제청을 결정하였는바 재판중인 범민련회원들이 보석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였기에 공유합니다.
구속 중인 이경원 사무처장의 경우는 ‘통신제한조치’가 14차례 걸쳐 연장되었습니다. 무려 2년 8개월 동안 감청하고 감시해온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무실전화, 개인전화, 이메일에 대한 실시간 감청과 위치추적, 그리고 패킷감청마저 활용하여 왔지만 정작 이경원 처장은 수년간 어떠한 통보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감시와 정치 사찰로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걸리면 잡아들이는 합법을 가장하여 헌법의 기본권을 심각히 위해하는 반인권적인 수사방법입니다.
11월 3일자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에서 발행한 제41호에
이메일 압수수색과 패킷감청에 대한 법학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아마도 패킷감청에 대해 이루어진 최초의 국내 논문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