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가 SNS 경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혀 또 다시 SNS 규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SNS 경고제는 게시자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게시자가 직접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할 것을 강제하는 절차일 뿐이다. 방통심의위의 SNS 심의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신은 방통심의위가 행정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본질적인 문제는 방통심의위가 SNS상의 정보를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내용 전체에 대해 행정기구가 불법성과 유해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박정근씨가 구속기소된 것은 북한에 대한 풍자와 농담 때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사기관 또한 그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자와 농담을 구속기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국내외에서 많은 우려를 사고 있으며 저희 또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 저희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박정근씨의 발언이 구속기소의 사유가 된 까닭은 정보수사기관에 대하여 조롱해온 그의 태도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비판하고 풍자할 수 있는 대상에 정보수사기관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최근 SNS, 앱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처럼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여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청정지대로 만들 수는 없다. 글로벌한 인터넷 시대에는 스스로 규제하는 시민사회의 안목과 내공을 기르는 것이 소위 불법 유해 정보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불행히도 행정심의가 존속하는 한 자율규제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행정심의 폐지하라.
방송분야는 사정이 좀 다르다. 방송에서도 행정심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통신과 달리 방송에 대한 행정심의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매체의 특성상 통신에 비해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이 훨씬 높다. 거칠게 요약하면 통신심의가 ‘심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심의의 필요성)의 문제라면, 방송심의는 ‘누가’,‘어떻게 할 것인가’(심의의 방법론)의 문제가 논의의 뼈대다. 때문에 그 동안 방송심의에 대한 논의는 ‘폐지’보다는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방심위 해체 주장도 방송보다는 통신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새로운 정권의 수립을 넘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이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지금 작동하고 있는 심의, 규제 제도 및 기구들은 제거해야 할 제 1순위에 등극시켜야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5호, 2011년 제4호가 나왔습니다. 본문 내의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보운동 ActOn’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전체 웹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심의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고 구체적인 규정도 없이 자의적으로 웹툰을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규제의 잣대로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뿐더러,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고 웹툰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오늘(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회 인선이 마무리된 후 전체 위원이 참석한 채 열린 사실상 첫 회의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정이 촉박하여 의결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오늘 회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노정한 앞길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9일 “통신심의 폐지” 1인 시위에 참여해온 네티즌들과 인권시민단체는 방통심의위 박만 위원장에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별첨 참조). 이들은 방통심의위에 면담을 통해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뉴미디어 심의 강행에 대한 박 위원장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