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1) (CAFRA) *허위의통신 등
2.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2) (50대선인) *허위의통신 등
3.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의문점등 주요쟁점에 대한 자유로운 자기의사표현 (얀새) *허위의통신 등
4. 레프트21 사례를 통해본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 남용 (레프트21)
5. 기타 전반적인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사례 (노루귀) *허위의통신 등
6. 1년 이상 지난 단순집회 참가사진 등을 통한 명백한 공권력 탄압 사례 (하늘까치)
대중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수많은 허위사실과 루머 투성이이다. 오늘도 증권시장에는 수많은 루머가 떠돈다. 루머를 잠재우는 방법은 해명이다.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 될 일이다. 그 해명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불신이 깊기 때문이다. 투명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정부의 해명보다 루머를 더 믿는다. 따라서 인터넷의 루머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안은 더 투명하고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인터넷에 대한 싸움도 결국 몫없는 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싸움이다. “허위사실유포죄”에 대안입법은 필요 없다. 폐지만이 답이다.
언론의 보도는 충분히 그 고유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의 사회적 고발 기능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만큼, 방송사가 공익적 목적과 무관하게 CCTV 화면을 선정적으로 방송에 활용하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허위사실유포”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을 괴롭히고 사실상 검열해온 것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라
둘째, 정부와 국회는 이 법률에 대한 개정에 있어 꼼수를 부리는 일 없이 즉각 폐지하라
셋째, 경찰과 검찰은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목으로 이루어진 모든 형사소추를 즉각 중단하라
넷째,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부는 “허위사실유포”는 물론이고 다른 어떠한 명분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일체의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
국가정보원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만 98%에 달하는 감청을 집행하는 최다 감청 기관이다. 공식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비밀 영역인 “직접 감청”과 “외국인 감청”까지 포함한다면 국가정보원의 감청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보기관의 무제한 감청을 조금이나마 제한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
최근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잘못된 인터넷문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인터넷실명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을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문화의 문제를 짚어보고 인터넷 실명제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자.
한반도 긴장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입단속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글은, 심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인터넷을 ‘간이하게’ 검열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때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우리는 엄중 경고한다.
그래서 그들은 ‘해적당’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해적’은 권리자 단체들이 ‘복제를 범죄화’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은 대부분의 시민들을 해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해적당은 그러한 시민 대다수의 권리를 옹호하는 정당이 아닌가?
인터넷은 자유롭고 참여적인 공간이며 정보유통이 빠르게 확산된다. 이런 인터넷의 특성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근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문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