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차 UPR,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권고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황을 왜곡한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2차 UPR 권고를 수용하여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라!

By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스위스, 일본, 남아공, 폴란드, 미국 등은 한국정부에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스위스는 대한민국이 2008년 이래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적인 입법조치를 했다며, 국제 기준에 맞는 법 적용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기능을 독립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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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폐지 촉구 기자회견

By 선거법, 실명제, 입장

지난 달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 실명제 역시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국회(행안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헌재 판결의 의의를 살리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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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의 IT정책에 대한 논평] 민주통합당 4인의 대선후보의 망 중립성 지지 입장을 환영한다.

By 망중립성, 입장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와 P2P트래픽 차단에 대해서도 반대하였으며, mVoIP서비스 차단 여부를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 공인인증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선거법상 실명제와 인터넷 심의제도 및 임시조치, 게임 셧다운제 등에서는 약간씩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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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By 개인정보보호,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헌법소송

헌법재판소는 오늘(8/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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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경찰청, 인권단체 자유게시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의 불법성 인정

By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행정심의

2012년 7월 9일, 천주교인권위는 경남김해중부경찰서로부터 ‘통신자료제공요청’(제2012-00894호) 제하의 공문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별첨1) 서장 명의로 작성된 이 공문은 천주교인권위 홈페이지(cathrights.or.kr)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문건 작성자가 ‘이적성 문건 게시자’라면서, 접속IP주소 또는 가입자 인적사항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요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는 것은 범죄 수사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수사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범법을 권하는 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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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도 개인정보 유출… 주민번호제도 개선만이 답이다

By 개인정보유출, 입장, 주민등록번호

다른 답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명확해졌다. 법이 제정될 당시서부터 시민사회에서 그 문제가 계속 지목되어 왔고, 이제 뉴욕타임즈와 같은 외신에서도 망신거리로 지목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통신사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로 실명을 확인하는 통신 실명제도 폐지하라. 근본적으로는 유엔의 권고대로 주민번호의 민간 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폐지하라.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에게는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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