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불온통신]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By 자료실, 행정심의, 헌법소송

1. 전기통신사업법(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위 같은 법 제71조 제7호(1996. 12. 30. 법률 제5220호로 개정된 것) 중 제53조 제3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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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토론회] 글리벡 강제실시와 의약품 공공성 쟁취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By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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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과 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 글리벡 강제실시를 즉각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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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2년 7월 18일 (목) 오후 2시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101호 및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주최 : 글리벡공공성확대공대위,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만성골수성백혈병환우회

◆ 의약품 특허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의 필요성
◆ 제3세계의 강제실시 투쟁현황
◆ 글리벡 투쟁경과와 과제

※ 문화 공연 및 거리선전전
일시 : 2002년 7월 18일 (목) 오후 5시 – 7시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문의 : 이백윤 (02-774-8774/011-9749-4589)
오병일 (02-7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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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orders Soribada to stop its internet music service
Soribada Should Continue!

By English, 입장, 저작권

On July 9th, the Suwon District Court made preliminary decision against Soribada (http://www.soribada.com), a Peer to Peer (P2P) program for MP3 file sharing, should be suspended. This is the first judgement regarding this type of case since the Korean recording industry accused the Soribada managers of infringement of copyrights last January and the prosecution indicted them last August. Though the final decision for the prosecution indictment has not been decided, we are seriously worried about this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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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붙여

By 입장, 저작권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붙여

2002년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하여,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해 2001년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고소하고, 8월에 검찰이 소리바다를 기소한 이후, 최초로 내려진 법원의 판결이다. 물론 이번 결정은 가처분 결정에 불과하며, 소리바다의 위법성에 대한 본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해 검찰의 소리바다 기소에 즈음한 성명서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 공유는 ‘비영리적’이고 ‘사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예외’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저작권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저작권 남용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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