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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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연계정보, 즉각 폐지해야” -‘고유/불변의 범용 개인식별코드’로서의 연계정보 생성·이용,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 위배 1. 민주사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