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민등록증 없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례가 전해져 지문날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민 모 씨는 여권 갱신을 두고 지난 달 김해시청과 실랑이를 벌였다. 지문날인 거부자로써 주민등록증 대신 구 여권과 청소년증을 본인 확인서류로 제출했으나 김해시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최근 주민등록증 없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례가 전해져 지문날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민 모 씨는 여권 갱신을 두고 지난 달 김해시청과 실랑이를 벌였다. 지문날인 거부자로써 주민등록증 대신 구 여권과 청소년증을 본인 확인서류로 제출했으나 김해시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규탄성명] 지문수록 생체여권 여권법 국회통과 규탄한다! 지문수록 생체여권 도입하는 여권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규탄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민변 등은 그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기해왔으며,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상 때문에 졸속강행되는 여권법 개정안 반대한다! 여권에 지문, 주민등록번호 수록은 인권침해이다! 1. 전자여권의 도입과 여권에 지문수록을 뼈대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통외통위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2. 그 동안 지문수록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서 논의 끝에 지문수록은 2년 유예하는 것으로 통외통위 대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 유예한다고 해서 인권침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인권단체, 미국 비자면제 협상에 빨간카드! 협상내용도 모르면서, 3월에 MOU도장부터 찍는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조건에 심각한 인권침해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과 전자여행허가제(ETA)를 통해 개인의 사법기록 등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다른 나라의 정부로 넘어가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는 행정부간에도 공유해볼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 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2월 13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통과되었다. 정부는 전자여권의 도입과 함께 본인확인의 신뢰성 향상 등을 이유로 여권에 지문을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이 인권침해 법안을 단 한 건의 질의/토론도 없이, 상정 5분만에 ‘이의없음’이라는 침묵으로 의결했다. 인권침해 때문에 지문수록은 2년간 유예하여, 2010년부터 시행된다고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하다.
보/도/자/료 수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사회, 인권 담당 기자님발신 인권단체 연석회의(전국 38개 인권단체)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승욱(02-7744-551)일시 2008년 2월 5일 (총 3 쪽) 제목 전자여권에 지문수록 2년 유예라니,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지 마라!
*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의견은 첨부파일을 보십시오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CoCoA CoCoA : http://cafecocoa.net에 서식하는 만화, 연극, 책, 피겨 스케이팅, 초콜릿, 고양이 (시들시들한) 애호가.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볼 때, 지문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대는 가능하지도 않고,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에서 관련 조항(3조, 6조, 12조, 28조)을 삭제해야 한다.
미국의 감시리스트(watch-list)에는 누구의 지문이 저장되는가? 중동 인민들의 지문이 저장되며, 무슬림들의 지문이 저장되고 있다. 광화문의 미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한국인들의 지문도 저장되고 있다. 백인들의 지문은 저장되지 않는다. 지문을 통해 테러리스트를 색출해낸다는 미국의 계획은 인류를 종교와 피부색에 따라 구분하여, 차별을 자동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등 세계 인권규범들이 옹호해 온 인권의 원칙들을 어기고 있음은 더 말해 무엇하랴.
미국이 이미 방문하기 가장 싫은 나라 1위로 뽑히고 있다. 이제 채취하는 지문을 열 손가락으로 확대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혐오를 확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부시행정부에 고한다. 이제 그만 실패를 선언하고, US-VISIT를 중단하라! 그 동안의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라!
국가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