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가입자는 현행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통지를 통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등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통지의무의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수사기관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지의무까지 지게 될 경우 가입자로부터 직접 자료제공에 대해 항의를 받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