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여의 기다림이 깊은 아쉬움으로 돌아왔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카카오톡 단톡방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제9조의3)은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정진우씨가 아닌 청구인들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대화내용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았다는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다…
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