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대안적 포럼 통해 커뮤니케이션 권리 헌장이 발표될 예정… 정보사회 인권의 상은 무엇인가
WSIS 우리가 잡는다!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선포하자!

By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표현의자유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인간이 서로 간에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들이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권리, 프라이버시 및 통신비밀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런 권리들은 이미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보편적인 인권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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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전자서명 실명제를 비롯한 일체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한다

By 실명제, 입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전자서명 실명제에 반대 성명 발표
■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성명]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 전자서명 실명제를 비롯한 일체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한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의 제85조 4항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선거기사를 게시하고 그 기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한한다)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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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할 필요성에 대해

By 선거법, 월간네트워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 중 선거법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 등 선거법 개정안이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현역의원들은 대체로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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