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최되는 1차 토론회에서는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칙을 공유하고, 현재까지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과거 바람직한 사례(Best Practice)는 무엇이었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흐름과 평가 토론회 개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자원분과에서는 약 1년에 걸쳐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 3월호 참고) 이에 지난 4월…
오늘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상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의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멀다.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및 재산, 성폭력 등과 같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40년만에 헌법소원을 통해 만든 제도개선의 기회가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허무함을 표한다.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변경불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해 왔던 대로 주민번호를 바꿀 수…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19대 국회에 호소합니다.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개선은 헌재가 입법자에 권고한 바와 같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해외 사례 검토,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5백 명의 청구인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였습니다.
◈ 인권시민단체,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에 헌법소원 대응!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해 보셨습니까? 이통사가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경찰, 국가정보원과 같은 기관들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란 분도 계시겠지요. 이통사와 정보·수사기관은…
6개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5/12) 지난 5월 2일 입법예고된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직무범위 사항을 규정한「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