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출판된 SF 책이 워낙 적고, 그나마 초판이 나오고 난 직후 품절되는 것이 관례라고 할 정도로 금방 서점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SF 소설을 ‘골라서’ 읽는다는 것은 실은 남의 나라의 행복한 팬들의 이야기일 뿐이긴 합니다만,
표현의 자유운동은 한 사회의 금기를 둘러싼 정치·사회·문화의 총체적인 투쟁이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투쟁의 역사는 집권세력의 직접적인 폭력에 대한 투쟁뿐만이 아니라, 이 금기를 매개로 끈끈히 명맥을 유지하는 전문관료 그룹과 법률시스템 그리고 대중의 때때로 광적이기까지 한 집단 무의식에 대한 투쟁사이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 자유라는 개념 역시 특정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념화되는 것이고 자유에 대한 위협도 마찬가지로 늘 재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그것이 온라인에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물론 이런 인식이 시대별로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억압구조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털이 넷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이젠 사법권까지도 포털업체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다. 포털이 정의를 실현하리라. 적어도 ‘명예훼손’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포털이 판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기인 듯하다. 최근 포털업체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막가파식 게시물 삭제현상은 세계 최고의 IT강국 포털업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행위들이다.
지난 8월 14일 갑작스레 포털사이트 네이버 측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올린 게시글 하나에 명예훼손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랜드월드에 의해 게시중단 요청이 접수되었기에 임시로 게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어제인 9월 18일 정보통신부에서 민주노총 등 13개 민중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명령하였다.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자마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구가 잇따르더니 기다렸다는듯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리기에 이른 것이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세계적인 추세라는 생체여권 도입은 사실 미국에서 제정된 하나의 법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도 미국 비자 면제만을 절대시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경(구체적인 수신일자는 단체마다 다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의소리,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여러 민중사회단체들에 홈페이지 내 북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단체들은 “사법적 판단 없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시물 삭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8월 22일 경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이의신청들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