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정부의 필수 의약품 접근권 보장 방안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By 의약품특허, 입장

– 정부는 필수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건강하게 살 권리는 인간이면 누구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전제이다. 건강한 삶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누릴 수 없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회, 국가의 의무이다. 건강권은 인권선언 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일 뿐 아니라 헌법에도 보건의료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려면 보건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의약품 제도는 초국적 제약회사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동기에 끌려다니기 쉬운 상태여서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약가비용은 부풀려지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약값을 산정한 것도 모자라 선진국 약값을 모든 나라에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제약회사가 생각하는 약값보다 낮거나 시장이 작아 구매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공급을 거부하는 일조차 일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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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확대(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By 실명제, 의견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단체들은 귀 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3. 감사합니다. ※ 담당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TEL : 02-774-4551) ○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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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By 의견서, 표현의자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단체들은 귀 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해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3. 감사합니다. ※ 담당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TEL : 02-774-4551) ○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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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은 이용촉진법인가, 이용통제법인가?

By 입장,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촉진법인가, 이용통제법인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배경 및 여는 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투쟁발언 ○ 문화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 의견서 제출 * 담당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 02-774-4551 <기자회견문>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촉진법인가, 이용통제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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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우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By 자료실, 표현의자유

– 이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관련 부처와의 역할 조정,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중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이용자들의 일상적 불편이 가중되었던 영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 그러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은 ‘수신자 동의 전제’ 등 매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은 여전히 미온적인 조치를 중심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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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By 자료실, 표현의자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여전히 미흡하다 무조건적 임시조치 의무화는 정당한 이용자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 경실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1일(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해정보 확산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강화,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불법정보의 임시조치 의무화 등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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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전면전 선포한 것인가?

By 자료실

참여연대 논평 검찰,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전면전 선포한 것인가? 기본권 보호의 보루로서 법원은 법대로 판단하길 1. 오늘(29일) 검찰이 마침내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벌여온 네티즌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와 운영자 등 2명은 구속 기소하고, 다른 운영진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8명의 운영진에 대해서는 300만원~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검찰의 이번 기소는 인터넷상에서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전개한 네티즌들에 대한 탄압이며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공권력의 횡포라고 본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세계적 처벌 사례도 없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운동에 대한 부당한 위협 행위가 법원에서는 바로잡혀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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