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 (우)136-045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시민공간 나루5층 (T)02-921-4709 (F)02-6280-7473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번 호 : 20081105정보-1 발 신 :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담당: 김영홍 / 070-08260-7604) 제 목 : 사이버모욕죄법안에 반대합니다.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류은숙
인권오름 제 127 호 [기사입력] 2008년 11월 05일 1:13:33
신학용의원,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에 비판적인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공개, 현재 사이버모욕죄는 중국만 도입, 민주주의 국가 중에선 한국이 최초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법률개정안(장윤석의원 등의 형법개정안과 나경원의원 등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소위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인터넷 규제입법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사이버 모욕죄의 골격이 드디어 드러났다. 31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를 담은 법률 개정안 두개를 한꺼번에 발의하였다. 지난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거론한 지 석달 남짓 만이다.
□ 제목 :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 저자 : 정재황, 전정환, 이인호, 임지봉, 황승기 □ 내용 : – □ 출처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원저 : 헌법재판연구 [제13권] (2002년 12월) □ 기타 : hwp 파일 ■ 읽으러 가기 : http://www.ccourt.go.kr/download/hj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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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인권보고서 10]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많은 관심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의 형법 적용을 반대하고 민법 적용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