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By 자료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법률개정안(장윤석의원 등의 형법개정안과 나경원의원 등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소위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인터넷 규제입법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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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By 입장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사이버 모욕죄의 골격이 드디어 드러났다. 31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를 담은 법률 개정안 두개를 한꺼번에 발의하였다. 지난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거론한 지 석달 남짓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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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By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 제목 :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 저자 : 정재황, 전정환, 이인호, 임지봉, 황승기 □ 내용 : – □ 출처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원저 : 헌법재판연구 [제13권] (2002년 12월) □ 기타 : hwp 파일 ■ 읽으러 가기 : http://www.ccourt.go.kr/download/hj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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