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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앞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노동권 후퇴 · 기후정의 파괴 · 대기업특혜, 초광역특구법 지금 당장 철회하라!

By 2026/10/28No Comments

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앞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

– 민주노총·한국노총·전농·환경·보건의료·인권단체 등 참여, 노동권 후퇴·기후정의 파괴·대기업 특혜 규탄

– “기업 이윤 위해 사회·환경적 규범과 시민의 기본권 무너뜨리는 초광역특구법 즉각 철회하라”

– <메가규탄행동>, 초광역특구법 저지 투쟁 본격화 선언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천주교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메가규탄행동)은 10월 27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최기상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가규탄행동은 법안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노동시간, 환경영향평가, 농지와 산림, 의료, 주택, 에너지, 개인정보 보호 등 사회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초광역특구법이 단순히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넘어, 노동자·농민·시민의 권리와 사회공공성을 훼손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은 기업에 집중시키면서 비용과 위험은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에 박상혁·최기상 의원안을 모두 철회하고, 기업과 자본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박은정 메가규탄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록 기후정의동맹 활동가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에너지정의행동, 녹색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의 발언이 이어졌다.

기조발언에 나선 정록 기후정의동맹 활동가는 초광역특구법이 기존의 여러 규제완화 법안과 달리 약 260개 조항에 걸쳐 광범위한 특례를 담고 있다며, 그 배경에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전력·용수·토지·노동력을 정부가 앞장서 공급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제도를 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안에 열거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요구에 따라 특례를 검토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까지 도입했다며, 초광역특구법이 노동자와 주민의 권리가 아닌 기업의 이윤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록 활동가는 메가규탄행동이 법안 저지와 기업·자본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동권 후퇴 문제에 대해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안이 노동시간 규제 적용 예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파견 및 유급휴일 특례 등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를 허용하는 특례가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비판했다. 함 부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직접고용 확대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도 기업의 투자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노동기준을 낮추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대상이 연구개발 인력뿐 아니라 관리자와 광범위한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은 노동계와 사전에 확인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두 법안 모두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농민 문제에 대해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기후위기로 농업 생산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지와 농업용수를 산업개발과 발전시설에 내주는 것은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초광역특구법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을 쉽게 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특례와 농업용 수리시설 관련 규제완화를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단지와 발전시설에 직접 편입되는 농지뿐 아니라 용수 공급체계의 변화로 주변 농경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농업 생산기반을 훼손하는 초광역특구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에너지 분야 발언에 나선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초광역특구법이 대기업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의 전력 생산·거래를 확대하고 전력 관련 부담을 줄여주는 반면, 전력망 과부하와 정전 위험, 백업 전력과 계통 안정화 비용은 공공부문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완화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나 전력수요 감축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초광역특구법의 본질이 개별 기업 특혜를 넘어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 개발제한구역, 산지전용, 환경 관련 부담금 등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이 기업의 투자와 개발을 위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평가서 보완 요청을 제한하는 특례가 충분한 생태조사와 검증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처장은 개발을 허용하는 기준을 낮추고, 환경영향을 검증하는 절차를 줄이며, 개발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감면하는 특례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의 산림과 하천, 갯벌을 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방향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해 이서영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박상혁 의원안에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특례가 포함돼 있다며, 영리병원 설립의 길을 여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원은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기관의 비영리성 원칙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약화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높여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응급의료와 공공의료가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대신 기업의 수익을 위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AI 산업 관련 특례를 비판한 김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책활동가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광역특구법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존 심의와 관리·감독 절차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율주행차의 위치정보 수집과 드론 등을 이용한 AI 학습 데이터 수집에 관한 특례를 언급하며, 시민과 노동자의 개인정보가 충분한 통제 없이 기업의 산업적 자원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정재민 정의당 부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5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노동기본권과 사회공공성을 훼손하고, 기후생태 파괴와 지역주민의 권리 침해를 확대하는 이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메가규탄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초광역특구법의 문제점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노동권 후퇴 · 기후정의 파괴 · 대기업특혜, 초광역특구법 지금 당장 철회하라!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사회∙환경적 규범과 노동자, 농민, 시민의 기본권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걸림돌 규제’인가? 공공성과 사회 안전망, 국토환경은 특정 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해도 되는가?

정부여당은 10월 20일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의 목적은 뚜렷하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 전격전을 총력 지원하는 것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규제는 완화하고, 인허가는 단축하고, 공공의 인프라는 기업 활동과 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60여개의 조항 대부분은 ‘~법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한다. 그 법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를, 무엇을 위한 법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초광역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전은수, 민병덕, 김원이, 황정아, 전현희, 강준현, 허영, 김용만, 권칠승, 임미애, 이연희, 한민수, 안도걸, 손명수, 임문영, 정진욱, 박민규, 장철민 한병도, 유동수 국회의원은 답하라.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국민의 밥상과 직결된 농지보다 발전소와 산업단지가 더 중요한가? 우리 국토의 산림과 하천, 갯벌 자연환경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이용우, 이강일, 박정, 이건태, 김태선, 신정훈, 어기구, 이광재, 이학영, 안호영, 김주영, 윤준병, 김의겸 국회의원에 묻는다. 개발의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환경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지역이 감당하는 구조가 공정한가? 대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국민이 비용을 더 지불해도 되나?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개인정보는 기업의 자원으로 제공되어도 되나? 공공의료 확대보다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허용이 더 시급한가?

초광역특구법은 단순히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법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성을 저해하고, 안정망을 무력화하는 법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지금 당장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기업 이윤을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로부터 노동자와 농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과 자본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을 시작으로 초광역파괴를 불러올 초광역특구법 저지 투쟁을 본격화 할 것을 밝힌다.

2026년 10월 27일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별첨 1> 발언문 전문 
#기조발언 #정록 

지난 10월 20일 정부여당의 초광역특구법이 발의되고, 전국 곳곳의 시민사회에서 이 법의 문제를 비판하고 폭로하는 성명과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초광역파괴법’, ‘노동기본권 파괴’, ‘기후생태 파괴’ 등 이 법이 불러올 끔찍한 결과들을 우려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은 법조항이 260여개에 달하고, 다루고 있는 범위도 공정거래, 세제지원, 건축, 토지이용, 농어촌정비, 교통, 교육, 의료, 주택공급, 에너지, 노동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초래할 위험과 문제들도 광범위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발의되었던 ‘규제완화’ 법안과 달리 이재명 정부가 자신했던대로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이 발의된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바로 3대 메가프로젝트입니다. 갑작스런 반도체 호황에 재벌들이 수백, 수천 조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나섰고, 여기에 필요한 전력과 물, 땅 그리고 노동력까지 정부가 앞장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바로 ‘초광역특구법’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돈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재벌들이 외부투자와 합작하면서도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합니다. 한국 한 해 사용전력의 40%에 달하는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니, 수십 개의 법률을 무시하고 각종 영향평가를 단축하고 건너뛰면서 에너지 개발 사업들을 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직접 전력을 사고 팔수 있게 해 에너지 공공성이 무너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농지와 용수, 생태계 전체가 이들 기업에 의해 잠식됩니다.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하다며 근로기준법도 적용하지 않는 노동특례를 도입하고, 이들 노동자를 위한다며 ‘기업형첨단도시’라는 이름으로 교육, 의료, 주거 공공성을 모두 무력화하는 ‘규제특례’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바로 이게 ‘초광역특구법’이 등장하게 된 이유이자, 제정될 때 작동하게 될 모습입니다. 정부와 자본은 기왕에 이렇게 된 거 하고 싶은 거 다해보자고 합니다. 260여개 조항에 미처 담지 못한 규제특례는 기업들이 요청하면 응답하는 ‘수요응답형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업과 지자체가 초광역특구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비수도권이면 어디든 자본을 위한 ‘무법지대’가 가능해집니다.

초광역특구법은 지역주민, 노동자, 농민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누리고 싶은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위한 프로젝트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걸 먹어치우는 탐욕스러운 자본을 위한 법입니다. 초광역특구법이 제정되면 노동자, 농민, 시민의 권리는 짓밟히고 모두의 공동의 기반인 기후생태파괴를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자본의 탐욕을 위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사회적 규범과 가치 그리고 권리들을 내팽칠 순 없습니다. 초광역특구법을 저지하고 기업과 자본에 대한 사회적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투쟁에 메가규탄행동이 앞장서겠습니다. 투쟁!

#노동#민주노총 함재규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짓밟는 메가특구 특별법 졸속 입법을 규탄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일방통행식 입법을 중단하고 노동계와의 약속부터 지키십시오. 민주노총은 이번 메가특구 졸속입법 및 사회적 대화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졸속 입법에 해당 발의 국회의원들 찾아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민수 최고위원은 항의 행동 불과 1시간만에 ‘두 법안을 병합심사하겠다. 특위 설치 및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정부와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도중에 졸속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양대노총에 먼저 사과부터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우려하는 것은 환경, 의료, 교육, 외투기업과 대기업 특혜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가혹한 노동개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공짜 노동’과 ‘과로사’를 합법화하려 합니다. 즉,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빌미로 주 52시간 상한제와 연장·야간·휴일수당 적용을 전면 제외하고, 노동시간 기록 의무까지 없애 과로사 증명조차 막으려 합니다. 16주 연속 ‘주 80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살인적 노동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여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인정 기준을 뛰어넘는 초장시간 노동을 국가가 앞장서 용인하려 합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정규직 전환이 아닌 일괄 해고와 교체 관행을 부추겨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킵니다. 외투기업에겐 유급휴일을 완화하고 파견 대상을 확대해 주고, 주휴일과 공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해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려 합니다. 특정 산업과 지역에 예외가 허용되면 근기법의 원칙은 흔들리고 지역 간에 노동조건 하향 경쟁을 부추기면서 근로기준법을 특별법으로 무참히 깨뜨리게 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입안한 메가특구(초광역특구) 노동개악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두 개의 법안 중 하나를 고르라는 식의 악마적 선택을 강요하지 말고,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 경쟁이 아니라 안전한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 직접고용 확대와 원청의 책임 강화입니다. 규제완화가 아닌,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고용 원칙과 지역과 청년 고용 목표를 의무화하는 ‘좋은 일자리 특구’를 만드십시오.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과로 없는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십시오.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희생양 삼는 메가특구 노동개악을 민주노총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 #한국노총 류제강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류제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초광역특구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특례가 포함된 법안에는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각종 특례가 담겨 있습니다.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주휴일·공휴일 무급 허용과 파견대상 확대 등 노동기준을 후퇴시키는 내용들입니다.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특례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법안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뿐 아니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분류에는 연구개발 인력 외에도 경영·금융·회계, 의료·교육·사회복지· 종교 등 광범위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구체적인 적용 대상직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하고, 뒤늦게 이를 제외한 법안까지발의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존중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특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가 노동계의 반발과 논란을 의식해 별도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입법 추진 방식입니다.

한국노총은 노동특례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사전에 수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사전에 확인한 원칙을 어기고 사회적 대화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기업의 투자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노동기준을 낮추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노동기본권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양보하거나 희생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기본권을 후퇴시켜 얻는 성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일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 모두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사전에 확인한 원칙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특례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전농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엄청나입니다.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가뭄으로 농사짓기는 그야말로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는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인 농지와 농업용수를 목숨 걸고 지켜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으로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농민들의 만남에서 한 농민이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농지는 ‘태양광 농사’가 아니라 농업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농민의 절박한 외침 앞에서도 ‘전기 산업의 중요성’을 운운했습니다. 그동안 묵혀둔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얻는다며 ‘태양광 농사’를 권유하였습니다. 규제 완화만을 강조해 온 정부의 안일하고 반농업적인 인식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에 묻습니다. 반도체를 씹어 드시겠습니까? 데이터센터를 구워 드시겠습니까!

첨단산업과 전기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한들, 국민의 밥상과 직결된 생명줄인 농지를 통째로 발전소와 공장 부지로 헌납하는 나라에 대체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 발의된 이른바 초광역특구법은 이러한 정부의 농업 포기 선언을 완벽하게 법제화한 ‘농민 말살 법안’입니다.

특구로 지정되기만 하면 식량 생산의 핵심인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자동 처리되고 농지전용의 문턱은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나아가 일정한 간척지와 염해농지에는 영농을 포기한 채 농사를 짓지 않는 태양광 발전까지 허용하는 합법적인 프리패스를 쥐여주었습니다. 주민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이격거리 제한 조례마저 특구 내에서는 전면 무력화됩니다.

어디 땅뿐입니까. 이 법은 농민의 피땀인 물마저 대기업의 산업용수로 통째로 바치려 합니다. 지자체장이 상급 기관의 승인도 없이 농업용 저수지와 수리시설의 폐지를 제멋대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산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댐 건설 관계 부처 협의는 14일 안에 끝내도록 강제하고, 특구계획 승인만으로 하천수 사용허가가 자동 통과되며 기업에는 하천수 사용료까지 깎아주는 온갖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법안에는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조항이 있습니다. 법안에 나열된 특례가 아니더라도, 기업이 신청만 하면 심의를 거쳐 언제든 규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농촌 파괴를 위한 완벽한 백지수표를 기업에 쥐여준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농지를 콘크리트와 태양광 패널로 덮어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농업용수를 대기업 공장에 내어주겠다는 것입니까!

공장과 발전시설에 직접 편입되는 농지만 문제가 아닙니다. 댐을 짓고 하천수를 끌어가며 저수지와 용수로의 물길을 끊어버리면, 개발구역 밖의 멀쩡한 농경지들까지 연쇄적으로 끔찍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피해가 얼마나 될지 총량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브레이크 없는 쾌속 질주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찍이 “농업은 국가전략안보산업”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식량안보를 부르짖으면서 농지를 없애고,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면서 농업용수를 산업개발에 통째로 내어주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전략입니까? 기후위기에 대비해 식량생산기반을 목숨 걸고 지켜도 모자랄 판에, 농지와 물을 기업의 개발사업에 무자비하게 내어주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전국의 농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농지는 발전소가 아니라 농업에! 산림은 생태계로! 농촌은 농민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주권을 짓밟고 대한민국 농업의 숨통을 끊어놓는, 「초광역특구법안(메가특구법)」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전력에너지 #이영경

법안에 담긴 260여개 조항을 보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나 촘촘하고 꼼꼼하게 기업 맞춤형 법안을 만들 수 있었나 감탄이 나왔습니다. 자본이, 이윤이, 재벌이, 그리고 정부가 얼마나 우리 삶을 우습게 여기는지 보이는 것 같아 암담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이 필요하다면 전력을 만들고 사고 파는 행위 모두 우선적으로 보장하겠다, 그리고 위험은 공공이 떠안겠다”는 것이, 이 법에 담긴 기조입니다.

이 법은 그린벨트와 산림, 농지와 습지 같은 우리 생태계의 마지막 보루를 일괄 해제하고, 민간 기업에 토지 강제수용권까지 주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전력계통영향평가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의 시대에 재해영향평가를 20일 만에 통과시키라는 것이나 행안부 장관조차 한번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대기업의 이윤과 맞바꾸겠다는 폭력 선언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에너지 공공성 파괴입니다.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를 전제로 하면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는 기업에 단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감면해주고 민간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특혜를 주어 이익을 독점하게 만듭니다. 반면 전력망 과부하와 블랙아웃의 위험이나 백업 전력과 계통 안정화 비용은 전부 공기업인 한전과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기업이 쏙 빼먹고, 위험은 공공에게 넘기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지역 주민과 소규모 시민발전협동조합의 진입은 원천 차단되고, 대자본 중심의 전력 독점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메가특구법의 본질은 개별 특혜조항이 아니라 메가프로젝트라는 초대형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또 공고히 한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반도체 호황을 위해 핵발전소와 가스 발전을 늘리고, 초고압 송전탑을 짓고, 농지를 파괴하려 합니다. 전기요금도 깎아주고 세금도 덜 내게 해 주고, 공공재정도 투입합니다.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법을 보면 기후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도, 전력수요 감축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도, 에너지공공성도 어느 한 곳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생태 학살을 정당화하는 메가프로젝트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 사업을 지원하는 메가특구법에 반대합니다. 함께 막아냅시다.

#환경 #정규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정규석입니다.

환경정책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개발로 얻는 이익만큼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와 비용을 평가하고, 그 비용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검증하고, 회피할 수 없는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개발 제한, 환경 관련 부담금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초광역특구법은 정반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을 허용하고, 산지전용 기준을 완화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30일 또는 45일로 제한하고, 평가서 보완 요청도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허용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생태계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수 사용료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그렇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하천과 산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개발하려는 사업 주체가 제출한 평가서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사와 예측이 적절한지 검증하고, 문제가 있다면 추가 자료와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평가의 충실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보다 협의를 얼마나 빨리 끝낼 것인지부터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제도인지, 이미 결정된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절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과 강 그리고 갯벌은 개발에 필요한 토지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를 조절하고, 물을 저장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그런데 지역이 감당해야 할 환경적 비용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여러 산업시설과 기반시설이 한 지역에 집중될 때 발생하는 누적환경영향은 어떻게 검증할 것입니까. 지역의 생태용량을 넘어서는 개발은 어떻게 제한할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 없이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는 특례부터 만들겠다는 발상이 이 법입니다.

먼저 우리 국토와 생태계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평가해야 합니다. 초광역특구법은 이런 기본적인 순서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방향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I 인권 침해 # 김민

인공지능 산업 육성, 개발을 위한다며 국민의 정보인권 따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그에 따른 최근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자율주행자동차법과 피지컬 AI특별법안이 그 예시였죠. 이미 정부는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되지 않은 개인정보 원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우리에겐 우리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고 이를 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 보호 원칙에 예외를 두는 일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초광역특구법안은 특구에서 규제 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인공지능 개발 목적으로 원본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결, 위험요인평가 제출, 주기적 이행 관리 감독을 거쳐야 합니다. 그나마 있는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특구법의 특구 지정, 실증특례, 신속확인와 임시허가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비롯해 이미 존재하는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기준을 전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초광역특구법안에는 AI학습용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들이 나와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위치정보 수집에 있어서는 비식별 조치를 전제로 위치정보법 상 동의 및 파기 조항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아도 되게끔 합니다. 드론 등 비행장치를 통해 AI 학습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는 그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언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구 산업단지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노동자들의 영상 정보가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이 수집되고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어떤 장치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공개가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은 어떤지 보호장치는 어떠한지 그 영향은 어떠한지, 그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끔 하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노동과 개인정보를 기업의 자원처럼 탈바꿈하며 사회적 위험과 비용은 정보주체와 공공에 전가하는 초광역특구법안은 반드시 멈춰서야 할 것입니다.

# 의료민영화  # 이서영

초광역특구법이 의료민영화 법, 영리병원 허용법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법안에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특구 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개설 주체 제한에 예외를 두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한국의 의료 공공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들을 우회하는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즉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희룡의 제주 녹지병원 사태를 겪은 우리는 이것이 초래할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리병원 하나를 허용함으로써 우리 의료 공공성의 보루를 허물고자 하는 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이라도 안 된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뱀파이어 효과’로 인해 의료비를 급등시키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영리병원이 허용된 해외 사례를 보면 영리병원에서는 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을 위해 비숙련 의료 인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용해 환자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가난한 환자들은 더이상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의사들은 더욱 돈벌이에 치중하게 되면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은 등한시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하 민주당에서 영리병원 허용 내용이 담긴 법안이 벌써 몇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권의 모순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도 지역의 의료 상황은 파국입니다. 갈 응급실이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재명정부는 공공의료는 사실상 말뿐입니다. 그대신 명확하게 추진하는 것은 기업들만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뿐입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메가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영리병원 시도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정권은 도대체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 생명을 갈아넣어서라도 기업들의 돈벌이를 후원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명은 영리병원에 눈독들이는 기업들에 담보 맡길 밑천이 아닙니다. 의료마저 온전히 돈벌이 판으로 만들려는 의료민영화 법안인 초광역특구법,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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