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시민 10만 서명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일 시 : 2026. 11. 2.(월) 오전 11시
장 소 : 광화문 광장
○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오늘(11/2) 광화문 광장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 10만 서명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보고된 것이 2011년, 15년 전”이라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오랜 시간 싸워왔지만 기업들은 피해자들의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집단소송법이 없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라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집단소송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입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들이 소액의 피해라는 이유로 권리 구제를 포기하지 않고 20년 간 제정을 기다려 온 집단소송법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SK텔레콤에서부터 KT, 롯데카드, 쿠팡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는 단순히 개별 기업이 외부 공격을 막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들이 그에 걸맞은 보호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피해자는 각자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며, 개별 피해액이 크지 않은 데다 기업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려워 많은 피해자가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만으로 피해자 개개인의 권리가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집단소송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배상과 권리 구제를 보장하고,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데 상응하는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하는 제도는 이제 바뀌어야 하고,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집단소송법 제정을 미루지 말고 즉각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집단소송법 법안이 15개 발의돼 있고, 중복을 빼면 108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며, “이 중 13개 법안이 옵트아웃 도입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재계에서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법이 도입되면 기업과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옵트아웃인 증권집단소송을 언급하며, “20년 된 증권집단소송으로 망한 회사가 하나라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까다로운 소송 절차로 인해 피해자들이 판결을 받기까지 10년, 20년씩 걸리는 현실을 지적하고, 일본의 단체소송제도 역시 대규모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탕, 밀가루, 전분당, 경유, 휘발유 등 전방위적인 담합으로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스타트업 이런 데서 살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이 도입돼야 함을 촉구했다.
○ 김윤진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는 “피해는 수천만 명에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구제는 여전히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알아서 소송을 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기업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재판을 지연하는 동안 피해자들이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모두 집단소송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시민 10만 서명운동 계획을 발표했다. 서명운동은 정해진 기간 없이 10만 명이 모이고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진행되며, 제정연대 소속 단체 홈페이지와 온라인 서명 페이지를 통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오는 7일 노동자대회 현장에서 서명을 받고, 쿠팡·SKT·티빙 등 공동소송 참여자들에게도 직접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모인 서명은 국회의원들에게 편지 방식으로 전달하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여야 지도부에도 시민 10만 명의 요구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김 간사는 “10만 명의 힘이 모이면 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외면할 수 없는 요구가 됩니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 모두 집단소송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논의가 멈춘 사이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살균제 참사, 밀가루·설탕 담합 등 시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옵트아웃 방식의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10만 서명운동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제정연대는 기자회견 직후 광화문 광장에서 1시간 동안 1인 시위와 서명 부스를 진행하며 시민 서명을 받았다. 끝.
2026년 11월 2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