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인터넷 기자협회 인터넷실명제 철회 성명

By 실명제, 자료실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인터넷실명제 철회하라”
– 국회 정개특위의 인터넷언론사 실명제 도입 규탄 성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상위 50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의견을 올릴 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인터넷실명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표결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의 아이디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명의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해야 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익명. 자유게시판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인터넷언론사, 언론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유권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 특히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해 통과시킨 이번 인터넷실명제는 네티즌 유권자와 인터넷 언론의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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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라

By 입장

[성명서]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라.

2월 9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 대안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출하였다. “1) 새로운 시스템은 도입 후 최소 1년 이상 시범 운영한다. 2) 시스템 도입 후 첫 해에는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 한하여 단독서버를,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비용은 NEIS 초기구축비용(52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4) 그룹서버의 경우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각 학교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단독 또는 그룹서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정보인권의 관점에서도, 작년 12월 15일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비춰보아도 많이 실망스러운 방안이다. 하지만,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결정이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대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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