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일에 전 세계의 민중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인도-EU FTA협상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3월 2일에 한EU, 인도EU FTA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Jinbonet Newsletter 20110302 발행인_진보넷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 | 발행일_2011년 3월 02일(수)
방심위는 자기 조직이 권고만 할 뿐 행정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독립적인 민간기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2월 행정법원에서는 방심위는 행정기구라고 판결했다. “국가로부터 운영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하고,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의무 부담 등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행정심의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행정심의가 바로 정부가 인터넷 게시글을 검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검열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비판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한다. 이를 알기에 방심위는 아직도 행정기구라는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자주민증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법들은 향후 이 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언론인권센터는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적 심의를 인정하여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인 것을 크게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부당한 행정규제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
this clause allows a criminal penalty without questioning whether the circulation of false information harms the public interest. That is, “false communication” itself can be punished. In addition, the biggest problem is that the clause has been exploited for political purposes.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