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직권상정 기도를 규탄한다!

By 입장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직권상정 기도를 규탄한다! : 의원직을 내건 야당의 총력 저지 투쟁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오늘 재벌과 조중동에 지상파 방송을 내주는 언론악법의 상정을 긴급 시도했다. 진보와 보수, 신문과 방송의 구분없이 확인된 반대 여론에 대한 배신이다. 국민은 오직 사회적 토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처리를 요구했다.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런 국민의 의사를 배신하고, 정권 출범 1년이 되는 오늘 기습적인 일괄상정을 기도했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기도는 무효다. 미디어행동은 직권 상정을 기도한 고흥길 위원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합의는 물 건너갔다’는 식의 망발을 해대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자신의 생일날 여론장악의 꼼수, 언론장악의 무리수를 둔 한나라당과 그 배후인 정권에 분명하게 전하는 바이다. 아무리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시도해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70퍼센트의 높은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어떻게 감히 상정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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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의 노동자 핸드폰 불법복제 및 위치추적 증거확보에 따른 4차 고소

By 자료실

[기자회견] 삼성의 노동자 핸드폰 불법복제 및 위치추적 증거확보에 따른 4차 고소 ※ 문의 :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 1. 일시 : 2009년 2월 23일(월) 오전 11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3. 주최 및 주관 : 삼성일반노조 4. 참가 : 삼성일반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등 5.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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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유죄 평결에 대하여

By 자료실, 행정심의

[논평] 정보인권위원회 Privacy.or.kr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유죄 평결에 대하여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으로 기소된 네티즌에 대하여 재판부가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비자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킨 판결입니다. 항의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전화를 거는 것이 불법일 수 있을까요? 항의 과정에서 몇몇 사람이 ‘협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격한 감정을 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각 개별자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으로 이번 소비자운동의 본질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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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By 입장, 행정심의

* 담당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 누리꾼들의 인터넷 언론소비자운동 여전히 정당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개설자를 비롯한 24인의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누리꾼들이 조중동 광고주 기업들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광고 중단을 요구한 것은 업무방해인가 아니면 헌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가. 둘째, 이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불법일 경우 언소주 카페 운영진들은 불법을 교사한 ‘공모공동정범’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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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CCTV 운영에 대한 행정쟁송의 적용 (이민영)

By CCTV, 외부자료

첨부한 자료중 가톨릭대 법학과 이민영 교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서울시가 CCTV 영상을 컨텐츠 업체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공공기관 CCTV 관련 법률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허술한 문제를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CCTV 영상의 목적외 줌 이용 등 이런저런 포괄적인 문제점도 지적하여 주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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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 풀이 10선

By 입장, 통신비밀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한성 의원)이 17대 국회 당시 여야 만장일치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본회의에 상정까지 됐으나 이후 법안처리가 지연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17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이 이듬해 5월 17대 국회가 만료할 때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여야를 막론한 동료 의원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법사위 대안에 반대하는 수정안이 2건이나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법사위 대안과 경합을 벌였으며 이때 수정안에 서명한 각 30여명의 의원 가운데에는 현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답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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