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1102

By 소식지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소위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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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By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방심위는 자기 조직이 권고만 할 뿐 행정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독립적인 민간기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2월 행정법원에서는 방심위는 행정기구라고 판결했다. “국가로부터 운영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하고,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의무 부담 등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행정심의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행정심의가 바로 정부가 인터넷 게시글을 검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검열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비판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한다. 이를 알기에 방심위는 아직도 행정기구라는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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