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규제 심사 결과에 대한 논평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해 현행 법률 전면 재검토해야
보건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뢰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에이즈 예방법)에 대한 규제 심사회의가 지난 7월 6일에 열렸고, 그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언론은 규개위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제 에이즈 예방법에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용자의 균등 처우 의무가 명시됨으로써 감염인의 근로권이 개선되었다고 분석했다.
원래 규개위의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 규제 심사 대상은 ‘감염인 치료 권고 및 보호 조치’와 ‘감염인의 근로권 제한’ 조항이었다. 언론 보도대로 개정안은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용자의 균등 처우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삽입하였지만, 현행법의 취업 제한 조항은 그대로 두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감염인은 유흥접객원, 다방과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등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취업 제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전문가들이 폐
지난 1998년 미국은 자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시킨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싱가포르나 호주 등과의 FTA를 통해 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현재 미국 저작권법은 일반 저작물은 저작자 사후 70년, 법인 저작물 등의 경우는 출판 후 95년 동안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 개정의 역사 속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다!
한미FTA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강제적 지문날인,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
지난 7월 9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1만180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만8206건의 64.8% 수준으로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2만3600건의 침해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무회의는 검찰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당정협의를 통해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민주화는 정부가 아니라 민중 스스로가 이루어야 한다.
미연방법원, 다이얼정보 요구 시에 영장 필요 결정 미국 휴스턴의 연방 판사는 정부가 통화내역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유례없는 판결을 내렸다. 통화내역에는 은행계좌나 사회보장번호 또는 처방전 재발급 번호 등과 같은 다이얼을 통해 돌린 번호인 경우도 포함된다. 스미스 연방 판사의 판결은 전자프론티어재단(아래 EFF)과 민주주의와기술을위한센터(CDT)에서 제기한 법정 의견서의 논거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텍사스 판사는 정부 기관들이 전화가 연결된 후 전화기 키패드에 기록되는 모든 번호를 수집하기 위해 ‘펜 등록’이나 ‘함정, 추적 장치’를 사용하겠다는 요청에 대해 EFF를 불러 법정 의견서를 요구했다. 정부기관들은 통상적으로 통화도청 영장이 요구되는 ‘상당한 근거’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법적 기준에 따라 ‘펜/함정’ 조사를 할 수 있다. 전화를 걸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만을 수집할 수 있고 통화내역 자체는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불렸다. 그렇다면 왜 기존의 네트워크들을 연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원의 공유와 의사소통 때문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