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구직자와 노동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법을 지키기 위해, 직원의 고용과 훈련 및 인사 고과에서 참고삼기 위해, 개인의 안전․인적 담보․품질 관리․고객 서비스와 자산 보호를 위해서 수집한다.
시종일관 갖가지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일쑤인 일상. 정보인권을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권의 한 영역으로만 규정짓기에 정보인권을 침해당했는지 더듬이를 곤두세워야 하는 찰나가 지나치게 자주 찾아온다. 기계의 속도에 맞추어 노동자 몸의 리듬을 좌우하려 했던 자본이다. ‘진일보한’ 노동자 감시의 선두주자 노릇을 하는 것은 예의 빅, 삼성이다. 는 불법 복제한 휴대폰으로 노동자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집요한 노동권 탄압의 속내를 거리낌 없이 내비쳤던 삼성의 만행으로부터 출발하는 다큐멘터리이다.
회사는 보안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근태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없는 것일까? 노동자는 고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모든 프라이버시를 포기해야 할까?
주요 대기업의 사원들에 대한 감시가 심각한 것으로 다시 한번 드러났다.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사내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현재까지 전혀 없다.
한국 사회에서 전자 노동감시의 영역이 대폭 확장되어 노동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노동자들은 별다른 대응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점차 확대되고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는 새로운 기계적 장치 등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의 노무를 감시하는 관리·감독의 방법은 예전의 사용자나 관리자에 의한 인적 감시·감독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건물 앞에서 지난 6월경부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동조합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들의 산업재해승인 투쟁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노동계의 현안 문제이다. 2002년부터 회사측은 CCTV와 전자출입카드 등을 동원하여 노조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관리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의 화장실 출입과 전화통화까지 감시하도록 하였으며, 비조합원에 대해서만 임금을 인상하고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등 차별을 행하였고, 2003년 1월 설연휴 직전에는 노조간부 5명을 해고하고, 조합원 전원을 징계하였으며 당시 단식중이던 조합원을 회사간부가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어느날 갑자기 CCTV가 설치된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사무실에 출근할 때부터 시작하여, 화장실을 다녀올 때, 노조사무실을 출입할 때, 일상업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줄곧 CCTV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제대로 된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인터뷰 임정애 임정애: 하이텍은 어떤 회사인가? 김혜진: 순수 국내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알짜 기업이다. 주식 99%를 삼부자가 소유하고 있고, 현재 두 아들이 경영을 맡고 있다. 공장은 구로와 인천에 있고 노조는 구로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