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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개요 ○ 입법예고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접속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33조의 2 신설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로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업로드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요구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개인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민형사 소송과 행정적 규제가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 날, 지문날인과 전자여권 도입의 내용을 담은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4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 대통령의 미국방문길에 전자여권을 들고 가는 쇼를 연출하기 위하여, 통위통위에서 5분만에, 법사위에서는 반대의원을 따 돌린 채, 본회의에서는 늘 그렇듯이 거수기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절차를 밟았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원하는 대로 전자여권 1호를 들고 미국땅을 밟는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열린 문서를 만들자" 캠페인 두 번째 컬럼 http://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80 ………………………………. 리눅스를 쓰고 싶어요… 지각생 (정보공유연대, IT산업노조) A : 저.. 부탁이 있어요.. B : 뭔데요. A : 제가 리눅스를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B : … 전 리눅스 잘 몰라요. 다른데 가서 물어보세요. A : 그런게 아니랍니다. B : 그럼 대체 뭐죠? 왜 이러세요! A는 왜 그랬을까요? 그건 B가 하도 h*p 로 끝나는 문서를 많이 보내서입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07-24 국민의 표현 자유 침해하는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의 내용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의무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취급위탁의 포괄 동의 금지 등 50여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Additional Information On Joint NGO Urgent Appeal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25 JULY 2008 Submitted by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일시 : 2008년 7월 24일(목) 오전11시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방송회관 앞)- ○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광고주 압박’ 게시글에 대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정종섭 위원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이날 정위원은 “‘제2차 보이콧’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90여 년 동안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2차 보이콧’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콧을 권하고 조장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참여연대 논평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의무화’는 가장 강력한 사전검열의 형태 방송에 이어 인터넷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시도 드러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반드시 사퇴해야 1. 어제(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포털이 “권리침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또는 이해당사자의 분쟁이 예상될 때” 자발적으로 관련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이른바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이 같은 방침은 지난 몇 달간 인터넷상에서 활발하게 형성되고 유통되어 온 정보교환 등을 사전에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최악의 사전 검열이라고 본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방송에 이어 인터넷매체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