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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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감청을 개시하고 모든 이용자의 인터넷과 전화통화 자료를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하여 많은 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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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만화 : 정보인권에 접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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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압도적인 ‘정보화’의 와중에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듯 합니다. 특히 일반 민중에게 있어 인터넷은 반가운 존재이기도 하죠. 표현의 자유가 언론에 의해 독점되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 자신의 의견을 글로, 그림으로, 그리고 UCC로 발표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그래서일까요? 낙관론자들은 정보화로 인권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정치적 활동을 확대하고, 디지털 무한복제가 가능한 저작물을 자유로이 공유하자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정보화란 정보 및 통신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미디어학자 허버트 쉴러는 여기에 중요한 한 마디를 덧붙입니다.“정보의 대부분은 선진산업국가의 거대기업, 정부관료조직체 및 군사적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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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빅브라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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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의 감시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은 우리 삶 속의 빅브라더를 정확히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빅브라더상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가장 기여한 기관 혹은 개인에게 시상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고, 사회에 널리 알리며,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겨놓기 위한 행사입니다. 또한, 빅브라더상 행사를 계기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사업이 중단 혹은 변경되거나, 정부와 기업들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빅브라더상은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날 (Privacy International,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에서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기관/업체들에게 문제제기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기관/업체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입니다. 현재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전 세계 20여 국가에서 이 상을 제정, 매년 시상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bigbrotheraward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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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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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은, 2004년 6월 처음으로 ‘목적별 공부안’을 주장하며 호적법 개정 활동에 주력해온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호주제 폐지를 기점으로 더욱 많은 단체 및 모임들과 함께 하고자 새롭게 재정비한 연대체의 이름입니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은 호주제 폐지 이후 마련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성별, 가족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고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비판과 정보인권,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활동을 조직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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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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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이선스는 이러한 운동의 결과물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자유이용 범위를 정하는 일종의 자유이용허가서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일종의 약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종 회원가입을 하기 전에 읽게 되는 약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약관이란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내용을 미리 작성해 둔 것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저작물이용에 관한 계약 내용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다만 정보공유라이선스는 그 내용이 정보공유를 지향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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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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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으려면 이미 구축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개인정보의 수집 과정에서부터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나의 개인정보가 내 손을 떠나기 전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이 를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전에 평가하는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이 지침은 다양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정보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와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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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권을 찾자!> 연속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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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급속한 정보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2003년은 ‘정보인권’ 의식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된 전환점으로 기억될 수 있을 듯 합니다. 2003년 12월 10일-12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바람직한 정보사회의 상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에 대한 반대 투쟁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정보인권’의 중요성이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인권’의 개념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주요 이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의 후원으로 다음과 같이 5회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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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반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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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한편으로는 많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올바른 교육 정보화란 무엇인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전자정부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정보 인권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총리실 산하에 구성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를 비민주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또 다시 NEIS 강행을 위한 들러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 정보화와 정보 인권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만들어나가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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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보운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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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부터 매년 전국정보운동포럼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국정보운동포럼은 정보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매해의 주제에 따라 관심있는 단체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주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정보운동포럼에의 참여는 단체 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2006 전국정보운동포럼 주제 : 웹 2.0 시대의 정보운동 : 사이버 꼬뮨 건설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일시 및 장소 : 2006년 8월 25일(금) ~ 27일(일) (2박 3일) / 우이동 원불교봉도청소년수련원홈페이지 : http://act.jinbo.net/forum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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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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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월 12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냅스터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에 대해서 저작인접권 침해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냅스터나 소리바다를 이용해서 이용자들이 서로의 파일을 교류하는 것은 정당한 이용행위이며, 이를 저작권을 명목으로 막고자 하는 것은 거대 음반사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지금 냅스터와 소리바다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단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을 결정할 중요한 싸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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