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 시민사회의 관점

현행 국내 인터넷 콘텐츠 규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심의·시정요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 규제 체제를 둘러싸고 국가 검열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반복되어 왔으며,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에서 한계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거대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온라인 상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했습니다. DSA는 국가가 콘텐츠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하기보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구제 절차 마련, 알고리즘 투명성 공개, 위험평가 및 완화 의무 등을 부과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는 행정심의 중심의 국내 규제 체제가 갖는 한계를 진단하고, EU DSA식 플랫폼 책무 기반 규제로의 전환 가능성과 국내 법제 정합성을 검토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가 가능한 새로운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 행정심의 체제를 비판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왔으며,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해온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26.9.23.(수) 오후 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이주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디케 입법정책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시민기술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행사순서]
– 인삿말 : 이주희 의원
– 사회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발제 : 온라인 안전법 입법 방향과 주요 내용 / 상윤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토론 :
장선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헌법학박사)
최새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김동찬 (언론연대 정책국장)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김보라미 (변호사, 디케 입법정책연구원 이사)
손지원 (변호사,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
함형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