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네트워커 201호

By 2026/10/01No Comments

네트워커 201호


데이터센터? 포켓몬센터! 지구를 불태우는 빅테크를 멈추자!


지구를 불태우는 주범 중 하나는 빅테크입니다. 특히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발달 양상은 남반구 국가에 대한 자원 채굴, 강제 노동, 아동 착취, 환경 파괴를 기반으로 시작되어 전 세계 지역 공동체의 땅과 물과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지요. 그 이득은 누가 보고 있고 그 피해는 누가 부담하고 있나요? 기술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부담, 환경적 비용,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9월 19일에 열린 기후정의행진에 디지털정의네트워크도 함께 했습니다!

위 스티커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디정넷 사무실에서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AI예외주의 그만!

AI기술의 발전과 그 위험성에 대한 통제를 기업들의 선의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경쟁이 가속화되기 전에, AI가 야기한 위험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사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AI강국을 표방하는 정책, 특히 메가특구특별법 등을 통해 사회가 지금껏 오랜시간 합의해 온 노동/환경 규범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지요. 국회 또한 AI만능주의에 편승해 마구잡이식 AI예외주의 또는 규제무력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법안, 그리고 지난 8월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 예시입니다.

시민사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신뢰가능한,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위해 인권과 안전 및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인공지능 정책과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22대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지금, 폐기해야 하거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8가지 입법과제와 메가폭주중인 정부의 AI정책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회가 정부의 AI예외주의 기조에 제동을 걸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랍니다.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제도혁신 정책 제안서 제출

지난 8월 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환경 심화에 대응해 본격적인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절차에 착수할 것을 밝히며 현행 개인정보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정책 제안 접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디지털정의네트워크에서는 1. 형식적인 동의 관행의 문제, 2.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강화, 3. 알 권리가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4. 연계정보(CI) 등에 대한 본인확인 체제 개선, 5. 타겟광고 목적의 행태정보 수집, 6.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성화 등 현행 개인정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인공지능 등 기술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과 동시에 정보주체와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 영향받는 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0만원 배상도 거부한 쿠팡,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수백 수천만명의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져 피해를 입어도 실제 소송을 제기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정보주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기업의 위법 행위로 수많은 정보주체, 소비자, 이용자, 시민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어도 현재 한국의 법적 상황에서 피해구제는 각자의 책임으로 남겨져 있죠. 그렇기에 ‘다수의 피해자를 한꺼번에, 실질적으로 배상받게 하는 수단’의 결정적인 한 조각인 집단소송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 시민사회의 관점 토론회 개최

현행 국내 인터넷 콘텐츠 규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심의·시정요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 규제 체제를 둘러싸고 국가 검열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반복되어 왔으며,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에서 한계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거대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온라인 상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했습니다.

DSA는 국가가 콘텐츠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하기보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구제 절차 마련, 알고리즘 투명성 공개, 위험평가 및 완화 의무 등을 부과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심의 중심의 국내 규제 체제가 갖는 한계를 진단하고, EU DSA식 플랫폼 책무 기반 규제로의 전환 가능성과 국내 법제 정합성을 검토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가 가능한 새로운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국정조사 시행하라

국정원법 졸속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안창호 사퇴만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다! 안창호 취임 2년 사퇴 촉구 기자회견

또 다시 미뤄진 내란비호 안건 폐기 의결, 안창호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해외정보인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프론티어 AI에 대한 전 세계적 모라토리엄 촉구

하루가 멀다 하고 AI기업이 자신의 제품에 대해 경고-광고하는 위협적인 발언과 뉴스와 SNS 게시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광풍과 허풍 속, 어떤 피해는 이미 현실입니다. AI기술은 거대한 규모의 자동화된 사기를 가능하게 하고 감시와 살상 무기 체계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해치고 권력과 부의 집중과 불평등은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의약품, 항공, 무기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 봤을 때 AI기술에 대한 현재의 규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프론티어 AI 모라토리엄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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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빅테크 등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정보사회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수호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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