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는 19일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관련 재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탄원서를 4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우편발송) 탄원서 보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미네르바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온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 미네르바의 체포는 지난해 11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미네르바의 불법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이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이 검찰음과 법원에 의해 확인된 셈이다.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 규제체계의 현황은 어떠할까요? 마침 2008년 12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책개발팀에서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 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이 주목할만 하여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보고서 내용 가운데 "방송통신윤리위원회"는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승계한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의미하는 오타인 듯 합니다.^^;
[ 성 명 ] 미네르바를 석방하고, 인터넷 언로(言路) 탄압 중단하라! – 미네르바 구속 지나치다. 법원은 석방해야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검찰은 인터넷 여론 탄압 중단해야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전기통신사업법 상 ‘자료제출요구권’을 폐지하라 – 네티즌 신상정보 보호 외면하는 <다음>은 사과해야 – <신동아>는 미네르바 의혹, 즉각 해명하라 열린 인터넷 미디어 시대에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하면서 미국발 금융경제위기의 실체와 국내 파급 문제점을 날카롭게 제기해 온 아이디 ‘미네르바’가 체포,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