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00년 7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행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정통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영화나 서적에 등급표시를 하는 것과 같이 컨텐츠의 내용에 따라 홈페이지에 등급을 매기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화나 서적의 경우는 소수의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전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국민의 표현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또한, 해외의 내용등급제는 민간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인 반면, 정통부의 내용등급제는 무엇이 등급 대상이고 아닌지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고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강제성을 띈 정부의 검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