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업보고

1. 정보인권 정책

1) 총평

사업기조:
1. 빅테크와 인공지능이 자본주의 체제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대안을 탐구한다.
2. 진보넷의 대중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빅테크/인공지능에 대한 대응을 주도하는 단체로서 진보넷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 디지털정의네트워크(구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21년부터 '인공지능, 플랫폼 등 신기술 환경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규제 대안’에 주목하여 활동을 하였음. 2024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권리 관점에서의 문제 사례 발굴과 규제 대안의 마련”이라는 사업기조를 설정하였음. 이어 2025년에는 위의 두가지 사업기조를 설정하였음. 그 취지는 대통령이 주류 미디어보다 유튜브에 심취할 정도로 플랫폼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AI 국가경쟁력 강화가 모든 공공적 가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디정넷이 올바른 활동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법제에 대한 대응에만 함몰되지 않고 AI와 빅테크 플랫폼의 체제적,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이와 함께 디정넷의 활동이 갈수록 전문화되어가는 경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정보인권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문적 역량 강화는 지속하되, 디정넷은 대중 활동의 강화를 통해 빅테크/인공지능에 대한 대응을 주도하는 단체로서의 대중적 정체성을 획득해야 단체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2025년에는 빅테크 플랫폼과 민주주의에 대해 세미나를 통해 문제의식 공론화, EU DSA를 모델로 한 대안적 플랫폼 정책의 법제화 연구, 시민개헌넷에 참여하고 정보인권 분야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 2026년 '체제전환운동포럼'에 AI 세션 기획을 주도함으로써 체제적 관점의 고민을 심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음.
  • 명의를 디지털정의네트워크로 변경하고, 최근 수년 간의 활동으로 '빅테크/인공지능에 대한 대응을 주도하는 단체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인식은 확보했다고 생각함. 다만, 대중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제한적으로만 수행(AI 학습 옵트아웃 캠페인, 시민사회를 위한 생성형 AI 가이드)되었으며, 여전히 전문 정책 생산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음.

2) 인공지능 대응

가. 주요 사업
  •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대응
    • 2024년 12월 26일,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통과되었고, 2026년 1월 22일 시행됨. 2025년에는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하위법령의 내용도 산업 육성에 편향되어 있지만 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거의 배제되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음.
    • 시행령 초안 작업은 시민사회의 참여없이 진행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9월에 이르러서야 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 등 하위법령을 공개함. 시민사회는 공개된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1차 제출(10.1)하였으나, 11.13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음.
    • 대선시기에는 차기 정부 AI 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시민사회의 AI 공약을 제안하고, 각 후보의 AI 공약을 분석, 평가하는 활동을 수행함. 그러나, 권영국 후보만이 AI 위험성으로부터의 안전과 인권 보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AI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정책만을 제시하였음.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AI 수석, 과기정통부 장관, 중기부 장관 등에 산업계 출신 인사들이 지명되는 등 일관되게 AI 산업 육성 중심의 AI 정책을 보이고 있으며, AI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고려되지 않고 있음. 국가 AI 전략위원회(9.8)가 출범했으나 산업계 및 학계 편중 인사로 구성됨.
  • 인공지능 관련 세미나 및 콘텐츠 생산
  • AI 인권영향평가 시범 실시
    • 2024.4. 국가인권위원회는 AI 인권영향평가 도구의 사용을 권고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연구용역을 통해 AI 인권영향평가 도구 개발을 의뢰하였고, 2023년에 전문가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AI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완성하였음. 인권위는 이 도구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2025년 초에 인권위의 자체 AI 서비스(AI를 활용한 진정업무 지원 시스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기로 하고,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를 포함한 기존 연구팀과 AI 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하였고 2025년 3월~5월 영향평가를 수행함.
나. 경과
다. 평가
  • 2025년에는 AI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주요 이슈별로 쟁점을 정리해나가고자 했으나, 주로 AI 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되었음. 여전히 AI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하위법령에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2026년에 과기정통부에서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제도 개선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하기로 한 것은 성과임.
  • 법제 대응 과정에서 노동, 여성, 소비자 등 여러 부문에 AI에 대한 입장을 갖도록 촉진하였고 상호 교류가 확대되었음. 이를 통해 노동시민사회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으며, 2026년 AI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짐.
  • APC 후원으로 시민사회를 위한 생성형 AI 가이드 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는데, 설문조사와 두 차례에 걸친 워크샵을 통해 생성형 AI에 대한 활동가들의 경험과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적절한 시점에 모델 정책안과 가이드를 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26년에도 시민사회 내 정책 수립 및 리터러시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AI 연구와 관련하여 정보인권연구소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AI의 '영향받는 자' 관점의 인권기반접근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대중 교육을 위한 AI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으며, 사회공공연구원 연구 과제에 참여하면서 AI 노동이슈와 해외 주요 국가 및 국제동향에 대해서도 문헌으로 정리하는 성과가 있었음.

3) 빅테크 대응

가. 주요 사업
  • 디지털 시민 권리찾기 사업단 구성
    • 빅테크의 개인정보 침해에 맞서 시민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단 구성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법무법인 지향)
      • 매주 빅테크 및 AI 학습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협의 병행
    • 메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 앱 개발업체에 무단 제공한 사건(소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과 관련됨)에 대해 2021년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2022.1.)을 제기함.
      • 2025. 3. 13 개인정보위의 메타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둘러싼 소송은 대법원 판결로 개인정보위 승소가 확정됨.
  •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X의 이용자 개인정보 무단 AI 학습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 메타, X의 무단 AI 학습을 거부하는 옵트아웃 대중 캠페인 진행하였음.
  • 빅테크, AI와 인권 문제 토론하는 국제포럼 공동주최
    • 2025.6.17 오후 5:00-7:00
    • SOMI, EDRi, Algorithm Watch 활동가 초청
    • 정보인권연구소 주관, 하인리히 뵐 재단 후원
  •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맞아 집단소송 제도 도입 촉구
    • SKT부터 쿠팡에 이르기까지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비자 권리 구제를 위한 집단/단체 소송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 특히 쿠팡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쿠팡의 노동착취, 소상공인 수탈 등의 문제와 연계하여 쿠팡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짐.
    • 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이 이슈를 집단/단체소송 제도 도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2026년 초에 참여연대의 제안으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가 구성되었으며 디지털정의네트워크도 이에 참여함.
  • 유튜브의 계정 차단에 대한 대응
    • 3월과 4월에 걸쳐 4개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주연합(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유튜브 채널이 ‘스팸, 현혹행위, 사기’ 관련 게시물관리정책 위반을 이유로 적시한 구글의 통지와 함께 삭제되었음. 이들 단체들은 유튜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똑같은 답변만 받았을 뿐임. 구글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를 하여 5월 20일 복구되기는 했으나 유튜브의 계정 삭제 정책과 한국 이용자에 대한 문의 처리 절차의 부재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필요함.
나. 경과
다. 평가
  • 플랫폼 알고리즘과 민주주의에 대한 몇 차례 세미나를 통해 이론적 수준의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고,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국내 내용규제 체제의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은 성과임. 좀 더 구체적인 대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DSA의 이행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
  • 메타, X 등 AI 학습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개보위 민원을 제기하고 옵트아웃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나, 대중적 호응이 크지 않았음.
  • 법무법인 지향과 디지털 시민 권리찾기 사업단을 구성하였으나, 디지털정의네트워크가 디지털 소비자 단체로서의 정체성과 집단소송 등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4) 개인정보보호이슈

가. 주요 사업
  • 표적 광고에 대한 대응
    • 2022년부터 표적 광고의 개인정보 불법 처리 문제가 이슈가 됨. 개인정보위는 2022년 말에 ‘맞춤형 광고 TF’를 꾸려 2023년 초에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했고 2023년 초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지만 결국 발표되지 않음. 2024년 1월 31일에,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밝히는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함. 2024.4. 개인정보위는 2024년 하반기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발표를 목표로 <맞춤형 광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디지털정의네트워크도 이에 참여하였으나 2024에도 발표되지 않았음. 시민사회는 2025년 5월,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 발표를 계속 지연하고 있음.
  • 구글 열람권 소송
    • 2014년 제기했던 구글에 대한 열람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의 대량감시 폭로 이후, 구글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NSA 등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는 내용임. 이에 대해 2023년 4월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던 중 구글측과 국내 개인정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 종결(6.2)하였음.
      • 비공개 의무가 없는 범위에서,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한국과 미국의 정부기관에 제공된 내역에 대한 확인
      • 원고들에 대하여 미국법상 비공개 의무가 해제되었음이 통보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웹폼 페이지를 국문으로 신설하고, 웹폼 페이지에서 미국법상 비공개 의무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안내
      • EU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데이터 처리 목적과 목적별 처리 데이터에 관한 상세 내용을 한국 이용자들에 대해 해당 사항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한국 거주자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추가 정보 페이지에 추가
  • 개인정보보호법 시민사회안 입법운동
    • 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참여연대, 민변 등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민사회안을 입안하여 국회를 통해 입법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는 기존 20대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민사회안에 기반하여 개선한 것임.
      •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확대, 범죄수사목적의 제3자 제공의 예외조항 정비,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음.
    • 김현정, 한창민 의원을 통해 일부 발의하였으며, 김남근 의원 발의 준비 중임.
  • AI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완화에 대한 대응
    •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AI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AI 개발 명분으로 원본 개인정보까지 목적 외로 활용하려 하고 있음. 2025년 현재 개인정보위가 민병덕, 고동진 의원을 통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여당인 민주당은 주요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산업법 개정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시민사회는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
  •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소송
    • 2020년에 통신 3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열람청구와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였음. 처리정지 요구를 거부한 SKT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3년 1월 19일, 1심 판결이 나왔으며 승소함. SKT는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2심(2023.12.20)에서도 승소함. 그런데, 2025년 7월 18일 대법원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에 대해 파기환송함. 이에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응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헌법소원 등 입법, 사법적 대응을 준비 중임.
  • 기타 진행 중인 개인정보 관련 활동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1.22) :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비판
    • 2021년 연계정보(CI)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2024.2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연계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고,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함(2024.10.16). 헌법소원 과정에서 정부측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을 위한 활동을 진행함.
    •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에 참여 중
  • 세계프라이버시총회(GPA)에서 시민사회 세션을 공동 주최함 : GPA 시민사회 세션 ‘AI 위험성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과제’ 개최 (9.19)
나. 경과
다. 평가
  • 구글 열람권 소송은 10년이 넘는 소송 끝에 (결국 원고의 개인정보를 NSA에 제공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대법원에서의 일부 승소와 구글의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권리 개선이라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소송은 대법원에서 좌절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 대형 로펌의 로비에 취약한 국내 대법원의 한계를 인식하게 됨. 그러나 처리정지권 활동이 후퇴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 측면에서는 AI 시대 처리정지권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 시민사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발의한 것은 성과이지만, 정무위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고,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동력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음.
  • 2025년 개보위의 끈질긴 로비에도 불구하고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며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는 저지함. 그러나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AI 행동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2026년에 다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5)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가. 주요 사업
  •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전반의 표현의 자유 침해, 소수자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말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2024년 초에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를 출범함. 윤석열 정부에서 21조넷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한 대응, 2024년에 대통령 풍자 동영상 삭제에 대한 대응 등의 활동 수행함. 21조넷은 매월 1회 정기 모임을 진행하면서 주요 이슈에 대한 세미나 또는 공동 대응을 진행하고 있음.
  • 21대 대선을 맞아 각 대선 후보들에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수립하여 제안함.
  •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방통위 등 미디어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법안 및 허위조작정보 규제(배액 배상제도 등)를 위한 법안(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을 추진하였음. 시민사회는 방심위의 행정기구적 성격 강화(위원장에 대한 청문회 및 탄핵제도 도입), 배액 배상제도 도입, 불법이 아닌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반대하였음. 그러나 결국 민주당은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로 허위조작정보의 불법정보화, 불법정보 등에 대한 배액배상제도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결국 12.24 국회를 통과하였음.
  • 한편,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내 논의 중. 공권력감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인권단체 간담회(11.28)가 진행되었으며, 정치인 및 공직자의 혐오표현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운동에 참여하고 있음.
나. 경과
다. 평가
  •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짜뉴스 규제를 명분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었음.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 방식의 신고 및 조치 제도와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조항이 포함된 것은 일정한 성과이나, 행정심의는 여전히 존치하고 있고 자의적인 검열을 강화할 수 있는 문제 조항이 도입되었음.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심의와 배액배상제도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향후 행정심의를 배제하고 플랫폼 자율규제로 전환하면서도 플랫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DSA 후속 진행 현황(대규모온라인플랫폼의 플랫폼 영향평가 이슈, 연구자의 플랫폼 알고리즘 접근 이슈, DSA에 따른 빅테크 규제 사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6) 인터넷 거버넌스 및 국제 활동

가. 주요 사업
나. 경과
다. 평가
  • 2025 IGF 회의에서도 AI 세션에 주로 참석하였고, 당분간 AI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우리 활동의 영문화가 용이해져서 이전보다 많은 자료를 해외에 영어로 배포하고 있음. 이제 글로벌 공간에서 영문 자료를 어떻게 더 잘 유통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7) 기타 정책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