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의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By 의견서, 정보문화향유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2000년 12월 5일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부경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이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상표법조약 가입을 위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추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조약은 상표와 관련된 절차(예컨대,
상표등록출원이나 등록절차)를 세계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채택된 것에
불과하며, 부경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조약 가입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는 제정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2. 저희 의견제출인들은 산업자원부가 7월 28일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
8월 16일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http://www.jinbo.net/~jinbonet/index.html?type=content&n=31) 당시에
문제제기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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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By 의견서, 정보문화향유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2000년 8월 16일

2000년 7월 28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118호로 입법 예고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부경법 개정안’이라 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부경법 개정안 중 제2조 제1호 다목에 소위, ‘희석화(dilution)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

이유 및 근거

1) 개정안은 상표 소유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확대 보호하고,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상업적 잣대로만 지나치게 억제할 수 있다. 원래, 부경법은 영업상의 경쟁에서 지켜야 할 경쟁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부경법 개정안의 희석화 조항은 도리어 정당한 경쟁 행위뿐만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의 행위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 상표 희석화법(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에 저명성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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