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미뤄진 내란비호 안건 폐기 의결,
안창호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9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비호 안건 폐기 및 사죄 안건이 상정되었다. 지난 7월 6명의 인권위원의 요구로 안건 발의가 된지 2개월만의 일이다. 그러나 갖은 핑계로 안건 상정을 막던 안창호 위원장은 이번에도 끝내 의결을 미뤘다. 안창호는 갑자기 안건 찬반 양측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본 뒤 표결하겠다며 의결을 미루었다.안건 발의 의원들이 항의를 하자 급기야는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한 후 회의장을 떠나버리기까지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전원위원회는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따라서 재적 과반수인 6인의 인권위원이 발의한 안건은 의결하기에 충분하다. 설령 의결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할 문제이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안창호는 합의제 기관인 인권위의 정신마저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받자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다. 2025년 2월 인권위 역사상 치욕인 윤석열 비호 안건을 의결할 때, 비상계엄으로 인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의 진정을 각하할 때, 그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는가.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밀어붙인 이가 바로 안창호였다. 그런 안창호가 자신에게 불리한 안건이 의결될 상황이 되자마자 전문가 의견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다.
안창호는 10월 12일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미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 상황에서 무의미한 시간 지연은 더 이상 필요없다. 안창호가 지금 할 일은 내란수괴 비호와 파행적인 회의 운영에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것뿐이다. 인권위의 정신을 저버리는 인권위원장은 필요없다.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7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