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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진보넷 뉴스레터 통합본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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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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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진보넷 뉴스레터 통합본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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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레터  통권 84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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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21 Sep 2016 16:43:01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16년 9월 (통권 84호)]]></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네트워크센터]]></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넷 뉴스레터 통합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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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때 디지털 세상이란 온갖 표현의 자유와 무한한 연대의 가능성이 열린 매혹적 미개척지 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디지털 감시라는 덫에 갇힌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여전히 그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싸우려 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d179e8b170"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top-level"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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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액트에 붙이기 시작 --></p>
<div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font-family: '나눔고딕',sans-serif;">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spacing: 0; border: 0;" width="100%" cellspacing="0">
<thea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h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background-color: #f8f8f8;" rowspan="3"></th>
<td style="margin: 0; padding: 10px 0; border: 0;" bgcolor="#bb3333;" width="580">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spacing: 0; border: 0;" width="100%">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width: 70%; margin: 0; padding: 0; color: #fff; font-size: 12px; text-align: left;"><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 aria-label="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 aria-describedby="cke_93">정보인권의 종결자~</span></td>
<td style="width: 30%; margin: 0; padding: 0; color: #fff; font-size: 11px; text-align: right;"><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2" aria-label="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2" aria-describedby="cke_119">2016.09.30</span></td>
</tr>
</tbody>
</table>
</td>
<th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background-color: #f8f8f8;" rowspan="3"></th>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h style="margin: 0; padding: 40px; border: 0; background: url('http://act.jinbo.net/newsletter/images/bg-header.png') repeat left top; text-align: center;" bgcolor="ffffff" width="580">
<h1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40px; position: relative;"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3" aria-label="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3" aria-describedby="cke_148"><a style="color: #000;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742" target="_blank" rel="noopener">&lt;네트워커 /&gt;</a></h1>
</th>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4px 0; border: 0; background: #4d4d4d; color: #fff; font-size: 11px; text-align: center;"><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4" aria-label="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4" aria-describedby="cke_17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84호</span></td>
</tr>
</thead>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height: 30px; margin: 0; padding: 0; border: 0;" colspan="3"></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width="580">
<table style="margin: 0; padding: 20px 20px 0 20px; border: 0;" width="100%" bgcolor="f8f8f8">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 position: relative;"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5" aria-label="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5" aria-describedby="cke_241">
<div><a href="#newsletter-donation-party"><br />
<img decoding="async"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490px;" src="https://act.jinbo.net/drupal/sites/default/files/images/201609newsletter1-1.jpg" alt="이미지" border="0" /><br />
</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20px 0 0 40px; border: 0; background: url('http://act.jinbo.net/newsletter/images/bullet-jinbonet-logo.png') no-repeat left 20px;">
<h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none; border: 0; font-size: 24px; line-height: 140%; position: relative;"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6" aria-label="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6" aria-describedby="cke_269"><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1px;" href="#newsletter-donation-party">후원의 밤 &#8216;디지털 인더트랩&#8217;에 초대합니다~</a></h2>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px; padding: 20px 0px 0px; border: 0; color: #4d4d4d;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 position: relative;"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7" aria-label="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7" aria-describedby="cke_336">
<div>진보네트워크센터가 18살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때 디지털 세상이란 온갖 표현의 자유와 무한한 연대의 가능성이 열린 매혹적 미개척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디지털 감시라는 덫에 갇힌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는&#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newsletter-donation-party">계속</a>]</div>
</td>
</tr>
</tbody>
</table>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width="100%" bgcolor="ffffff">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soli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8"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position: relative;"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8" rowspan="2" valign="top" aria-label="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8" aria-describedby="cke_403">
<div><a href="#newsletter-guide-crime"><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https://act.jinbo.net/drupal/sites/default/files/images/201609newsletter_guide_150.jpg" alt="이미지"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9"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position: relative;"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9" aria-label="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9" aria-describedby="cke_431"><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1px;" href="#newsletter-guide-crime">취업준비생인데 ‘범죄경력’을 제출하라네요?</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style="margin: 0px; padding: 10px 20px 0px 15px; border: 0; color: #4d4d4d;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 position: relative;"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aria-label="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aria-describedby="cke_498">
<div>취업 준비생입니다. 지원한 회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인 범죄경력은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회사의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newsletter-guide-crime">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8"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position: relative;"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8" rowspan="2" valign="top" aria-label="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8" aria-describedby="cke_403">
<div><a href="#newsletter-privacy-protect"><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https://act.jinbo.net/drupal/sites/default/files/images/201609newsletter_global_150-.jpg" alt="이미지"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9"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position: relative;"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9" aria-label="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9" aria-describedby="cke_431"><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newsletter-privacy-protect">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CDT의 제안</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style="margin: 0px; padding: 10px 20px 0px 15px; border: 0; color: #4d4d4d;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 position: relative;"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aria-label="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aria-describedby="cke_498">
<div>정부와 산업계는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동의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은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newsletter-privacy-protect">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1"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position: relative;"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1" rowspan="2" valign="top" aria-label="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1" aria-describedby="cke_565">
<div><a href="#newsletter-we-find-freedom"><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https://act.jinbo.net/drupal/sites/default/files/images/201609newsletter_We_150-.jpg" alt="이미지" border="1"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1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position: relative;"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2" aria-label="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2" aria-describedby="cke_593"><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newsletter-we-find-freedom"><small>[연재]</small>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style="margin: 0px; padding: 10px 20px 0px 15px; border: 0; color: #4d4d4d;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 position: relative;"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aria-label="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aria-describedby="cke_498">
<div>한국사회에서 정보인권에 대한 요구는 시민사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정부 주도의 정보화 확산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참여는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나&#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newsletter-we-find-freedom">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40px 20px; border: 0;" colspan="3">
<ul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list-style-image: none; list-style-type: none;">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 </span><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4" aria-label="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4" aria-describedby="cke_686"><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newsletter-encrypt-registration-number"><small>[프라이버시]</small> 암호화 주민번호 100<small>%</small>해제. &#8220;비식별화 안전&#8221; 주장은 허구</a><br />
</span></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newsletter-innocence-hong"><small> [표현의 자유]</small> 해경 비판 홍가혜씨, 항소심서도 무죄</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 </span><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4" aria-label="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4" aria-describedby="cke_686"><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newsletter-copyright-eu"><small>[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small> 거꾸로 가는 EU저작권 개혁안</a><br />
</span></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 </span><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4" aria-label="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4" aria-describedby="cke_686"><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newsletter-socialfunch"><small>[소셜펀치]</small> ‘알권리 소송’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함</a><br />
</span></li>
</ul>
</td>
</tr>
</tbody>
</table>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td>
</tr>
</tbody>
</table>
</div>
<p><!-- 표지 끝 --></p>
<p><!-- 뒤 --></p>
<style type="text/css" media="all">@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style>
<hr class="newsletter" />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불타는 활동의 연대기</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a><br />
&lt;/&gt; 진보넷 소식</th>
</tr>
<tr id="newsletter-donation-party"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https://act.jinbo.net/drupal/sites/default/files/images/201609newsletter1-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진보넷의 특별한 후원의 밤 &#8216;디지털 인더트랩&#8217;에 초대합니다~</h5>
<p>&nbsp;</p>
<p>진보네트워크센터가 18살이 되었습니다.</p>
<p>&nbsp;</p>
<p>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때 디지털 세상이란 온갖 표현의 자유와 무한한 연대의 가능성이 열린 매혹적 미개척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디지털 감시라는 덫에 갇힌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렸습니다.</p>
<p>&nbsp;</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여전히 그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싸우려 합니다. 대응해야할 이슈들은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감시라는 덫을 놓는 주체들은 국정원과 같이 공룡같은 몸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앞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자원이란 너무 보잘것 없을지도 모릅니다.</p>
<p>&nbsp;</p>
<p>하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활동가들만의 단체가 아닙니다. 18년동안 한결같이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18주년 대잔치&lt;<a href="https://www.socialfunch.org/jinbonet18th" target="_blank" rel="noopener">디지털 인더 트랩</a>&gt; 후원의 밤에 오셔서 그간의 이야기도 나누시고 후원해 주세요!</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2"></a><br />
&lt;/&gt; 프라이버시</th>
</tr>
<tr id="newsletter-encrypt-registration-numbe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https://act.jinbo.net/drupal/sites/default/files/images/201609newsletter2-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암호화 주민번호 100% 해제&#8230; &#8220;비식별화하면 안전&#8221; 주장은 허구</h5>
<p>&nbsp;</p>
<p>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암호화 등 비식별 조치해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2609.html" target="_blank" rel="noopener">암호화된 한국인 주민번호를 100%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a>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논문은 약학정보원 등에서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에 팔아버린 한국인 처방전 정보 4천 4백만 건에 적용된 암호화와 유사한 방식을 가정했습니다.</p>
<p>&nbsp;</p>
<p>6월 30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를 암호화 등 비식별화하면 이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아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고, 8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진료내역 등 5조 건의 의료데이터를 개방해 빅데이터 산업에 활용토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주민번호 등은 가리거나 암호화해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빅데이터의 속성상 작은 조각들이 연결돼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p>
<p>&nbsp;</p>
<p>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 등 이 사건 관계자들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미국 본사로 넘어간 한국인 처방전 4천4백만 건이 회수되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IMS헬스나 관련업체가 연구목적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이 공개한 정보 5조 건을 입수하게 된다면, 이들은 건보공단 출범이후 대한민국 전국민의 처방전 정보를 모두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정부는 5조 건을 비식별화했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IMS헬스가 기보유한 4천4백만건의 암호가 다 풀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두개의 엑셀을 결합해서 전국민을 식별하는 것은 눈깜짝할 새일 것입니다.</p>
<p>&nbsp;</p>
<p>비식별화의 문제가 확인된 이상 진료기록 등 민감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p>
<p>&nbsp;</p>
<p>&nbsp;</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https://act.jinbo.net/drupal/sites/default/files/images/201609newsletter2-2.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h5>
<p>&nbsp;</p>
<p>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주민번호입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한국의 주민번호가 임의번호가 아닌 생년월일과 성별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풀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피해자의 번호 변경을 허용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p>
<p>&nbsp;</p>
<p>그러나 정부는 새 번호 역시 현재처럼 생년월일+성별 노출방식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13자리 주민번호 가운데 6자리만 변경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유출된 13자리 주민번호에서 앞의 7자리를 그대로 두면 과연 주민번호가 보호될까요?</p>
<p>&nbsp;</p>
<p>다행히 20대 국회에서 <a href="http://www.sisa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53" target="_blank" rel="noopener">주민번호를 개인정보 없는 &#8220;임의번호&#8221;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a>되었습니다<small>(진선미 의원)</small>. 임의번호는 세계 여러나라의 신분번호 방식이며, 개인정보 유출피해로 고통받는 한국 국민에게 더욱 절실한 제도입니다.</p>
<p>&nbsp;</p>
<p>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민번호 변경! 주민번호 임의번호 법안이 통과되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 주세요!</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4"></a><br />
&lt;/&gt; 표현의자유</th>
</tr>
<tr id="newsletter-innocence-hong"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https://act.jinbo.net/drupal/sites/default/files/images/201609newsletter3-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해경 비판 홍가혜씨, 항소심서도 무죄</h5>
<p>&nbsp;</p>
<p>지난 9월 1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0518" target="_blank" rel="noopener">해경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a>하였습니다. 홍가혜씨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방송사 인터뷰와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에서 해경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고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검찰은 해경의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진보넷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될 것이며,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옭죄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을 근거로 한 형사처벌 제도도 폐기되어야 합니다.</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7"></a><br />
&lt;/&gt;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th>
</tr>
<tr id="newsletter-copyright-eu"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https://act.jinbo.net/drupal/sites/default/files/images/201609newsletter4-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거꾸로 가는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안</h5>
<p>&nbsp;</p>
<p>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저작권 제도를 개혁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 href="http://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16/EN/1-2016-593-EN-F1-1.PDF" target="_blank" rel="noopener">저작권 지침의 초안</a>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시민사회는 이 초안이 저작권 개혁은 커녕 유럽의 산업과 창조성을 말살할 최악의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p>
<p>&nbsp;</p>
<p>첫째, 이 초안은 언론사들이 구글 뉴스와 같은 뉴스 유통 플랫폼에서 기사 일부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a href="https://edri.org/press-release-new-copyright-directive-fails-every-level/" target="_blank" rel="noopener">유럽의 시민사회는 이 제안은 이미 독일과 스페인에서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으며, 오히려 구글에 유리한 제안이라고 비판</a>합니다. 독일과 스페인에서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구글 뉴스에서 기사들이 삭제되자 이는 오히려 언론사들의 트래픽과 수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의무화한 스페인에서는 구글이 뉴스 사이트를 닫았습니다. 반면, 소규모 뉴스 유통 플랫폼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제안은 일명 &#8216;구글세&#8217;라고도 불렸지만, 실제 결과는 구글이 아니라 언론사들과 중소 뉴스 유통 플랫폼의 피해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를 유럽 차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nbsp;</p>
<p>둘째, 법률안은 유투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파일을 올릴 때,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이 올리는 불법복제 콘텐츠를 필터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시민사회는 이는 이용자의 자유와 창조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이 역시 구글에 유리할 것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미 &#8216;YouTube&#8217;s Content ID&#8217;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법률안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소 동영상 플랫폼은 필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되겠지요. 물론 이용자들의 동영상 플랫폼 이용과 다양한 창작 행위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p>
<p>&nbsp;</p>
<p><a href="https://europe.googleblog.com/2016/09/european-copyright-theres-better-way.html" target="_blank" rel="noopener">구글 역시 유럽연합의 법률안 초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a>했습니다. 이 안은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유럽의회와 각 국의 의견을 받게 되며, 수정안이 제안되거나 아예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4"></a><br />
&lt;/&gt; 망중립성</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https://act.jinbo.net/drupal/sites/default/files/images/201609newsletter6-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유승희 의원, 망중립성 법안 발의</h5>
<p>&nbsp;</p>
<p>지난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a href="http://www.yoush.org/bbs/board.php?bo_table=notice&amp;wr_id=929#.V_NrYCSS8ph" target="_blank" rel="noopener">망중립성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a>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서도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망중립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든 &lt;망중립성 가이드라인&gt;이 있지만 통신 규제기관인 미래부는 통신사의 mVoIP 차단을 방치한 바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망중립성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4"></a><br />
&lt;/&gt; 인터넷거버넌스</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https://act.jinbo.net/drupal/sites/default/files/images/201609newsletter5-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2016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성료</h5>
<p>&nbsp;</p>
<p>지난 9월 23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2016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개최되었습니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이 행사는 “모두를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인권,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p>
<p>&nbsp;</p>
<p>기획세션으로 열린 &lt;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gt; 세션에서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발제를 했습니다. 국내 주소자원 거버넌스가 멀티스테이크홀더 방식으로 좀 더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참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사이버보안과 암호화 정책,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인증 거버넌스,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콘텐츠 유통 책임 등의 이슈가 워크샵에서 다루어졌습니다.</p>
<p>&nbsp;</p>
<p>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모든 자료, 행사 동영상 및 사진은 <a href="http://igf.or.kr" target="_blank" rel="noopener">KrIGF홈페이지</a>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antiropy + della</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guide"></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정보인권 가이드</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id="newsletter-guide-crime"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취업준비생인데 ‘범죄경력’을 제출하라네요?</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nbsp;</p>
<p><img decoding="async" src="https://act.jinbo.net/drupal/sites/default/files/images/201609newsletter_guide.jpg" alt="" align="Center" border="0" /></p>
<p>&nbsp;</p>
<h5>질문</h5>
<p>&nbsp;</p>
<p>취업 준비생입니다.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데,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인의 범죄경력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것 같은데, 회사의 이런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p>
<p>&nbsp;</p>
<p>&nbsp;</p>
<h5>답변</h5>
<p>&nbsp;</p>
<p>어떤 직장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기업은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몇몇 직업(유치원·학교·체육시설·어린이집 등 종사자, 청소년상담복지사, 결혼중개업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만 범죄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nbsp;</p>
<p>&nbsp;</p>
<h5>상세설명</h5>
<p>&nbsp;</p>
<p>기업에서 범죄경력회보서(범죄경력자료가 담긴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p>
<p>&nbsp;</p>
<p>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어떤 경우에 범죄경력회보서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나열하였고, 그나마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p>
<p>&nbsp;</p>
<blockquote><p>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p>
<p>&nbsp;</p>
<ol>
<li>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li>
<li>「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li>
<li>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li>
<li>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li>
<li>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li>
<li>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li>
</ol>
<p>&nbsp;</p>
<p>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blockquote>
<p>&nbsp;</p>
<p>&nbsp;</p>
<p>위 법률에서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직업은 아동관련기관,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등 종사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p>
<p>&nbsp;</p>
<p>더불어 보육교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직종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된 개별 법률들이 있습니다.</p>
<p>&nbsp;</p>
<p>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범죄경력자료가 민감 정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이런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p>
<p>&nbsp;</p>
<p>결론적으로 특수한 직종에 속하지 않는 일반 기업들이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는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범죄정보는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조회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기업들이 관례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관행은 고쳐져야 합니다.</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훈민</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funch"></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소셜펀치</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id="newsletter-socialfunch"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8216;알권리 소송&#8217;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함</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https://act.jinbo.net/drupal/sites/default/files/images/201609newsletter_funch.jpg" alt="" align="left" border="1" /></p>
<p>&nbsp;</p>
<p>국가의 주인인 우리는 정부가 무얼 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현재에도, 시민들이 &#8216;몰라야 하는&#8217; 정보는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비공개에 맞서는 최후의 조치는 &#8216;소송&#8217;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통해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하나씩 만들어 낼 때, 우리는 알 권리를 위한 다른 수많은 싸움들의 토대를 넓힐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교묘해지는 정부의 비공개 행태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둠속의 권력인 청와대와 국정원에도 정보공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싸움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후원금 100%로 운영되는 정보공개센터에게 소송은 멀고 먼 길이지만 소송비용이 없어 멈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정부의 비밀주의에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세요.</p>
<p>&nbsp;</p>
<p>소셜펀치 링크 바로가기 <b>☞</b> <a href="https://socialfunch.org/opengirok" target="_blank" rel="noopener">&#8216;알권리 소송 기금 마련&#8217; 후원함 바로가기</a></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nbsp;</p>
<p>by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
<p>&nbs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digital-security"></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id="newsletter-we-find-freedom"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거짓말이라는 거짓말 <small>(두 번째 이야기)</small><br />
<em>디지털 검열과 감시, 그리고 저항의 역사</em></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https://act.jinbo.net/drupal/sites/default/files/images/201609newsletter_We-.jpg" alt="" border="0" /></p>
<p>&nbsp;</p>
<blockquote><p>
편집자 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인터넷 도입 전후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검열과 감시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저항 속에 변화해온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보와 잘못된 정보는 이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로 알려 주십시오.
</p></blockquote>
<p>&nbsp;</p>
<p>&nbsp;</p>
<p>평일이었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방이 불투명한 데 대하여 이를 공개하라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가 계속되었다. 정부가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며 이를 거절하자 인터넷에서는 7시간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계속되었다. 2014년 9월 16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며 사이버 상의 국론 분열과 폭로성 발언에 대응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하였고 이틀후인 18일 검찰은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 사업자와 모바일 메신저 사업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검찰은 ‘허위사실 전담수사팀’을 발족시켜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공인’에 대한 허위사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크게 위축되어 국내 카카오톡 메신저로부터 서버가 해외에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이전하는 ‘사이버 망명’이 크게 일었으며 그 규모는 2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p>
<p>&nbsp;</p>
<p>2015년에는 메르스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크게 늘자 법무부·검찰·경찰이 앞다퉈 “메르스 괴담 엄단하겠다”며 나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련 인터넷 게시물 심의를 맡았다. 2015년 6월 11일 열린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선 메르스 관련 인터넷 게시글 심의가 진행되었는데, 이중 경찰청에서 접속차단을 의뢰한 6건 중 5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등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p>
<p>&nbsp;</p>
<p>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 이후로도 &#8216;허위사실&#8217;을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엄포가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이를 상당부분 명예훼손죄로 의율할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명예훼손죄는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검경 등 수사기관이 곧바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는 국민은 그 사실만으로도 매우 위축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피해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지만, 이런 상황은 수사기관이 볼일(?)을 보고 난 후에야 감안될 수 있다. 카카오톡 사이버 망명 사건을 불러 왔던 &#8216;7시간 논란&#8217; 당시, 검찰은 공적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해 &#8216;선제적으로 대응&#8217;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nbsp;</p>
<p>이처럼 사실에 기반하여 인터넷에 공인을 비판하거나 심지어 특정 기업이나 상품에 대해 소비자로서의 불만을 게시하여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이런 경향은 국제기준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p>
<p>&nbsp;</p>
<p><img decoding="async" src="https://act.jinbo.net/drupal/sites/default/files/images/201609newsletter_we_Insert-1.jpg" alt="" align="right" /></p>
<p>2011년 3월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보고서에서 어떠한 진술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공직자들은 일반 시민들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판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출판물에 내용상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모든 요소의 입증 책임은 피고(게시자)보다는 원고에 있고, 명예훼손 소송에 따른 조치로서 사과와 정정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 특히 구속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antiropy</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global"></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해외 정보인권</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id="newsletter-privacy-protect"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통신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CDT의 제안<br />
<em><br />
<a href="https://cdt.org/blog/cdt-files-comments-in-the-fcc-rulemaking-to-protect-broadband-customer-privacy/" target="_blank" rel="noopener">&lt;CDT Files Comments in the FCC Rulemaking to Protect Broadband Customer Privacy&gt;</a><br />
2016년 5월 27일,  민주주의와 기술센터<small>(CDT: Center for Democracy &amp; Technology)</small><br />
</em></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https://act.jinbo.net/drupal/sites/default/files/images/201609newsletter_global.jpg" alt="" width="490" /></p>
<p>&nbsp;</p>
<blockquote><p>
편집자주 : 박근혜 정부와 산업계는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동의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를 앞서가는 유럽과 미국은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법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연합이 4월 14일 새로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제정하면서 빅데이터 프로파일링 처리로부터 정보주체의 거부권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율규제 국가로 알려져온 미국 역시 통신 이용자에 대해 사상 첫 옵트인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통신이용자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쓰려는 통신기업들에 소비자 동의를 사전에 받는 &#8216;옵트인&#8217;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4월 1일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다. 미국 통신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도 놓치지 않으려는 제도적 변화가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잘 알려진 디지털권리 단체인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CDT)의 의견서를 통해 뜨거운 옵트인 논쟁을 살펴 보겠습니다.</p>
<p>&nbsp;</p>
<p>번역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p></blockquote>
<p>&nbsp;</p>
<p>&nbsp;</p>
<p>CDT는 오늘, 통신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칙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CDT는 통신서비스(Title II)의 소비자 보호 조항을 광대역망접속서비스에 적용하여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FCC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p>
<p>&nbsp;</p>
<p>인터넷산업의 이익 다수는 그 이용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생각을 교환하고 사업상 혹은 개인적인 교류를 간편화하고 협업하거나 사회화하는 등 온라인에서 개인의 활동은 인터넷을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예상 밖으로 온라인 활동이 감시 혹은 분석되거나 공유될 것이라는 우려 없이 온라인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인터넷 법률체계에도 개인정보 이용과 공유에 대한 강력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대역망접속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 이번 규칙안은 FCC가 광대역망접속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역할을 다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유례없는 기회이다.</p>
<p>&nbsp;</p>
<blockquote><p>
&#8220;데이터에 변형 능력이 있다고 하여 소비자 개인정보의 마구잡이 이용에 대해 점점더 커지는 우려를 무시하면 안된다&#8221;
</p></blockquote>
<p>&nbsp;</p>
<p>지금은 데이터 기반 혁신의 경이로운 시기이다.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은 산업, 공공서비스, 경제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광대역망접속사업자들은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물리적인 인프라망을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유지할 뿐 아니라, 디지털 혁명과 몇몇 의미있는 데이터 분석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에 변형 능력이 있다고 하여 소비자 개인정보의 마구잡이 이용에 대해 점점더 커지는 우려를 무시하면 안된다. 이러한 우려들은 광대역망접속사업자들에 제한되지 않으며, 분명 이들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현금화하려고 노력하는 유일한 세력은 아니다. 데이터사업자들(Edge providers)은 데이터 수집과 공유 기술의 경로를 만들어 왔으며 이들 사업 이익의 상당비율은 데이터 현금화로부터 나온다. 장비 제조업은 점점더 고객 정보 뿐 아니라 데이터사업자나 광고업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를 현금하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p>
<p>&nbsp;</p>
<p>불행히도 이러한 왕성한 데이터 시장에 강력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체제가 동반되어 오지 못했다. 인터넷이 건강하게 지속되려면 프라이버시 보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에도 미국은 포괄적인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을 갖고 있지 않다. 그대신 미국 소비자들은 어떤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놀랍도록 방치하는 프라이버시 기준들을 조각조각 접해 왔으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강제하는 소비자 보호 관련 일반 법률들은 프라이버시 권리들을 불완전하게 지켜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CDT는 간편하고 유연한 기본적인 소비자 프라이버시 입법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으며, 이러한 입법은 소비자들을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수집이나 오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입법은 FTC &#8216;공정정보규정'(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을 성문화하는 것이다. 즉,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투명성과 고지를 요구하고,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에 대해 소비자에게 유효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권을 허용하고, 오용되거나 비인가된 접근에 대해서는 구제절차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수집 제한과 보안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다.</p>
<p>&nbsp;</p>
<p>Title II와 미국 프라이버시법의 접합은 모든 산업에 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없고 그런 취지도 아니다. 그래서 CDT는 미 의회가 신속하게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입법을 통과시켜서, 개인정보가 어디서 생성되고 누가 수집하고 있건간에 개인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보다 더 통제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의회가 이런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Title II 권한 확보를 통해 FCC가 통신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상 의무와 전문성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의견서에서 FCC가 규칙을 집행할 때 다음과 같은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p>
<p>&nbsp;</p>
<h5>첫째, 비공개소비자정보<small>(Customer Proprietary Information, CPI)</small> 개념은 개인식별정보<small>(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small>를 포함해야 한다.</h5>
<p>&nbsp;</p>
<p>CDT는 222(a)조에 명시된 &#8216;소비자가 관련된 비공개정보&#8217;가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특히 이 구절은 222조 &#8216;비공개소비자망정보'(Customer Proprietary Network Information, CPNI)의 정의에 국한하기보다 더 광범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 규정은 통신사업자에게 소비자의 비공개된 정보의 기밀을 보호하도록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비공개소비자망정보(CPNI)의 일부가 사용되고 공유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나머지 비공개정보는 PII를 포함해야 하며, 그 이용과 제공에 대한 소비자 동의 없이는 일반적으로 기밀성을 보호받아야 한다.</p>
<p>&nbsp;</p>
<h5>둘째, 비공개소비자망정보<small>(CPNI)</small>는 패킷메타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h5>
<p>&nbsp;</p>
<p>광대역통신망 차원에서 보자면, &#8220;통신량, 기술설정, 유형, 통신상대, 위치, 통신시간&#8221;에 관련된 정보는 인터넷프로토콜 패킷을 감싸고 있는 헤더계층의 메타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메타데이터의 일부 정보만 수집하더라도 소비자의 소재와 온라인 활동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 이런 데이터 특징점에 대한 분석은 소비자의 행동 유형과 세부적인 사생활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은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이 그 이용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가져야 마땅하다.</p>
<p>&nbsp;</p>
<h5>셋째, 소비자의 옵트인 선택권은 개인정보의 이차적인 이용 대부분에서 보장받아야 한다.</h5>
<p>&nbsp;</p>
<p>소비자 정보를 소비자가 구입한 서비스와 무관한 마케팅 서비스에 이용하거나 공유할 때, 소비자에게 옵트인 선택권을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FCC 규칙안을 CDT는 지지한다. 광대역망접속사업자가 수집한 소비자 정보를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이용의 어떤 경우는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에 필수적이고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른 경우 통신사업자가 시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기도 한다.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낮고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그런 목적에 사용할 것을 소비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경우 소비자의 옵트인 선택권은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제3자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하려 하거나 1차 수집기관이나 관련기관이 개인정보를 &#8220;통신관련&#8221; 서비스가 아닌 마케팅 서비스에 이용하려 한다면 소비자들의 옵트인 선택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p>
<p>&nbsp;</p>
<p>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통상 이 개인정보를 통신사업자의 통제권 바깥에 두면서 연방통신법에 규정된 어떤 프라이버시 기준에도 적용받지 않는 제3자의 손에 맡겨둔다. 따라서 개인정보 손실[유출] 리스크는 더 커지고 FCC는 기업들에 손실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다. 소비자 개인정보의 이차적인 이용 대부분에 옵트인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보다 유효한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옵트인이 요구되는 경우 광대역망접속사업자들은 옵트인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등, 소비자에게 옵트인을 권장하는 규칙에 훨씬 탄력적으로 적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동의 장려책이 심각한 공공정책적 우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강제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p>
<p>&nbsp;</p>
<h5>넷째, 소비자 옵트아웃 선택권은 1차 수집기관이나 연계기관이 소비자 개인정보를 &#8220;통신관련 서비스&#8221; 시장에 이용할 때에만 허용되어야 한다.</h5>
<p>&nbsp;</p>
<p>1차 수집기관이나 연계기관이 소비자 개인정보를 &#8220;통신관련 서비스&#8221; 시장에 이용하고 공유할 때에는 옵트아웃으로 충분할 것이다. &#8220;통신관련 서비스&#8221;는 음성, 인터넷, 케이블 서비스 등 연방통신법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를 해야 하는 기업에 한정되어야 한다. 소비자 개인정보를 이런 기업들과 공유하는 것은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한 손실 리스크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통신사업자는 일단 공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업들은 연방통신법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를 해야 할 것이다.</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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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액트온 링크</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743" target="_blank" rel="noopener">빅데이터 시대, &#8220;무엇이 중헌디&#8221;</a><br />
<em>2016/09/30 /소비자시민모임 &lt;소비자리포트&gt; 기고</em></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 </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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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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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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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레터  통권 83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9688/</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17 Aug 2016 08:48:39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16년 8월 (통권 83호)]]></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네트워크센터]]></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넷 뉴스레터 통합본]]></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guid>

					<description><![CDATA[그간 홈플러스 사건에 공동대응해온 시민단체들은 8월 22일, 홈플러스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짚어보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롯데홈쇼핑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소비자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매매되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는…
  
  
  
  
  
  Document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act-networker-wrap">
<p><!-- 액트에 붙이기 시작 --></p>
<div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font-family: '나눔고딕',sans-serif;">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spacing: 0; border: 0;" width="100%" cellspacing="0">
<thea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h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background-color: #f8f8f8;" rowspan="3"></th>
<td style="margin: 0; padding: 10px 0; border: 0;" bgcolor="#bb3333;" width="580">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spacing: 0; border: 0;" width="100%">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width: 70%; margin: 0; padding: 0; color: #fff; font-size: 12px; text-align: left;"><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 aria-label="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 aria-describedby="cke_93">정보인권의 종결자~</span></td>
<td style="width: 30%; margin: 0; padding: 0; color: #fff; font-size: 11px; text-align: right;"><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2" aria-label="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2" aria-describedby="cke_119">2016.08.31</span></td>
</tr>
</tbody>
</table>
</td>
<th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background-color: #f8f8f8;" rowspan="3"></th>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h style="margin: 0; padding: 40px; border: 0; background: url('http://act.jinbo.net/newsletter/images/bg-header.png') repeat left top; text-align: center;" bgcolor="ffffff">
<h1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40px; position: relative;"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3" aria-label="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3" aria-describedby="cke_148"><a style="color: #000;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68" target="_blank" rel="noopener">&lt;네트워커 /&gt;</a></h1>
</th>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4px 0; border: 0; background: #4d4d4d; color: #fff; font-size: 11px; text-align: center;"><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4" aria-label="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4" aria-describedby="cke_17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83호</span></td>
</tr>
</thead>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height: 10px; margin: 0; padding: 0; border: 0;" colspan="3"></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width="580">
<table style="margin: 0; padding: 20px 20px 0 20px; border: 0;" width="100%" bgcolor="ffffff">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5">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88#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img decoding="async"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58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9/201608newsletter1-1.jpg" alt="이미지" width="580" border="0" /><br />
</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h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none; border: 0; font-size: 24px; line-height: 140%; padding-bottom: 0.1rem;"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6"><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1px;"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88#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고객정보 몰래 판매한 홈플러스에 또 무죄 판결</a></h2>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7">
<div>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 개인정보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소비자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한 기업들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소비자 개인정보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88#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body>
</table>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width="100%" bgcolor="ffffff">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soli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8"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8" rowspan="2" valign="top">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88#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9/201608newsletter_guide_150.jpg" alt="이미지"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9"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9"><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1px;"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88#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경찰이 게시물을 삭제하라는데 어떻게 하죠?</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게시판 운영자입니다.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게시판에 북한 관련 게시물이 있으니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88#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8"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8" rowspan="2" valign="top">
<div><a href="act.jinbo.net/drupal/node/9397#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9/201608newsletter_interview_150.jpg" alt="이미지"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9"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9"><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88#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원용숙 회원</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대학 졸업 후 과기노조에서 갓 활동을 시작했던 97년 그 즈음만 하더라도 참세상, 진보넷은 우리 일상에 참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우리는&#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88#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1"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1" rowspan="2" valign="top">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88#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9/201608newsletter_We_150.jpg" alt="이미지" border="1"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1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2"><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88#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연재]</small>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정부가 시민의 비판을 억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8220;거짓말&#8221;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다. 공권력이 무엇을 감추려고 작정하였을 때&#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88#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40px 20px; border: 0;" colspan="3">
<ul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list-style-type: none;">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88#newsletter-update-12"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small>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악용되는 저작권</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88#newsletter-update-4"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 [인터넷거버넌스]</small> 9월 23일, 2016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small>(KrIGF)</small> 개최</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88#newsletter-funch"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 [소셜펀치]</small> ‘10살’ 여성인권영화제를 후원해주세요!</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88#newsletter-global"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 [해외정보인권]</small> GCHQ 해킹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a></li>
</ul>
</td>
</tr>
</tbody>
</table>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td>
</tr>
</tbody>
<tfoot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tfoot>
</table>
</div>
<p><!-- 표지 끝 --></p>
<p><!--뒤--></p>
<hr class="newsletter" />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불타는 활동의 연대기</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a><br />
&lt;/&gt; 프라이버시</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9/201608newsletter1-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고객정보 몰래 판매한 홈플러스·보험사들에 또 무죄 판결</h5>
<p>&nbsp;</p>
<p>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 개인정보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소비자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한 기업들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소비자 개인정보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p>
<p>&nbsp;</p>
<p>특히 법원 판결 하루 전인 8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홈쇼핑(현 우리홈쇼핑)이 고객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불법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 8천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p>
<p>&nbsp;</p>
<p>롯데홈쇼핑은 324만여 명의 고객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손해보험사에 불법 판매하여 3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습니다. 그중 2만9천여 명의 정보는 당사자 동의없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롯데홈쇼핑 사건은 홈플러스 사건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무책임한 무죄판결로 인해 롯데홈쇼핑 사건의 피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피해구제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p>
<p>&nbsp;</p>
<p>그간 홈플러스 사건에 공동대응해온 시민단체들은 8월 22일, 홈플러스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짚어보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롯데홈쇼핑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p>
<p>&nbsp;</p>
<p>소비자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매매되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매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완화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0"></a><br />
&lt;/&gt; 표현의 자유</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9/201608newsletter2-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방심위, 사드 관련 게시물 검열</h5>
<p>&nbsp;</p>
<p>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경찰청의 요청으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습니다.</p>
<p>&nbsp;</p>
<p>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이며, 과학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이 다양한 주장과 우려를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권리에 속하며, 정부측 발표와 다른 의견이라고 하여 ‘허위’나 ‘유언비어’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청, 방심위와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 표명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반민주적 국가 검열입니다.</p>
<p>&nbsp;</p>
<p>8월 18일, 진보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기업들에게도 방심위의 삭제 요구를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방심위의 삭제 권고는 강제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우선한다면, 인터넷 기업들이 방심위의 권고를 수용할 이유가 없습니다.</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2"></a><br />
&lt;/&gt;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9/201608newsletter3-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악용되는 저작권</h5>
<p>&nbsp;</p>
<p>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8216;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8217;라는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한 것에 대해 검찰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백서 내용 중에 인터넷에 올라온 타인의 내용을 허락없이 가져다 썼다는 것이지요. 법률적으로 저작권 침해일 수 있겠지만,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기소인지 의문입니다. 과거에도 정부나 기업이 자신을 비판하는 홈페이지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탄압을 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지요. 이 경우도 그러한 정치적 목적으로 저작권을 악용한 사례가 아닐지 의심됩니다.</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2"></a><br />
&lt;/&gt; 망중립성</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9/201608newsletter4-1- -.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 법제화?</h5>
<p>&nbsp;</p>
<p>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8216;망중립성&#8217; 및 &#8216;플랫폼 중립성&#8217;을 법제화하려는 것에 대해 IT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p>
<p>&nbsp;</p>
<p>방문제가 된 내용은 [별표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8220;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8221;를 규정한 부분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포털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요. 플랫폼 중립성은 국내에서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분명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규제 기관이 사회적인 공론화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치적인 의도로 규제를 남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야 합니다.</p>
<p>&nbsp;</p>
<p>방그러나 망중립성 규제는 규제기관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과 이 만들어졌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들은 P2P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특정 서비스(예를 들어, 다음카카오팩이나 11번가와 같은)를 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업계는 법적 규제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4"></a><br />
&lt;/&gt; 인터넷 거버넌스</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9/201608newsletter5-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9월 23일, 2016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h5>
<p>&nbsp;</p>
<p>2016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9월 23일(금)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며, 올해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 입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인권,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샵이 진행됩니다.</p>
<p>&nbsp;</p>
<p>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으로 UN 주관하에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습니다.</p>
<p>&nbsp;</p>
<p>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14년부터 KrIGF 프로그램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올해에는 에 대한 워크샵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세션인 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이번 포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a href="http://igf.or.kr" target="_blank" rel="noopener">KrIGF홈페이지</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4"></a><br />
&lt;/&gt; 독립네트워크</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9/201608newsletter6-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세월호 청문회 사이트 오픈!</h5>
<p>&nbsp;</p>
<p>진보넷 독립네트워크팀은 세월호 진상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합류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세월호 청문회의 모든 것을 담은 <a href="http://www.taogi.net/416hearing/" target="_blank" rel="noopener">세월호 청문회 따오기 타임라인 특별 사이트</a>를 제작했습니다. 세월호 청문회 사이트는 청문회의 근거가 된 416 특별법제정을 위한 세월호 가족들의 투쟁기 &#8216;416 가족의 발자취 타임라인 페이지&#8217;, 1차 2차 청문회에서 다루어진 각종 의혹을 시청각 자료와 함께 담은 &#8216;1/2차 청문회 아카이브 페이지&#8217;, 진상 은폐를 위한 정부의 특조위 해산압력에 반대하고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8216;끝나지 않은 진상규명 캠페인 페이지&#82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보넷 회원 분들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면, 언젠간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p>
<p>&nbsp;</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9/201608newsletter6-2-.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8216;한상균 석방 촉구&#8217; 범국민 시국선언 페이지 제작</h5>
<p>&nbsp;</p>
<p>지난 7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부장 심담)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징역 5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고를 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러한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한상균위원장을 석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 왔습니다. 진보넷 독립네트워크 팀은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기 위해, 그리고 이들에게 선고된 부정의한 판결들에 반대하는 <a href="http://freehan.org/" target="_blank" rel="noopener">한상균을 석방하라! 민주주의 살려내자! 범국민 시국선언 페이지</a> 제작을 도왔습니다. 진보넷 회원분들도 많이 방문하셔서 시국선언에 동참해주세요!</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nbsp;</p>
<p>by antiropy + della + travis</p>
<p>&nbs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guide"></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정보인권 가이드</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경찰이 게시물을 삭제하라는데 어떻게 하죠?</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9/201608newsletter_guide.jpg" alt="" align="Center" border="0" /></p>
<p>&nbsp;</p>
<h5>질문</h5>
<p>&nbsp;</p>
<p>게시판 운영자입니다.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혹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게시판에 북한 관련 게시물이 있으니 글을 삭제하라고 종종 요구합니다. 누가 쓴 글인지 알지 못하지만, 막무가내로 삭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p>
<p>&nbsp;</p>
<p>&nbsp;</p>
<h5>답변</h5>
<p>&nbsp;</p>
<p>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삭제요청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은 강제력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조치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송통신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명령까지 거부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p>
<p>&nbsp;</p>
<p>&nbsp;</p>
<h5>상세설명</h5>
<p>&nbsp;</p>
<p>「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서 음란물, 명예훼손 게시물,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및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에 근거하여 위 사례처럼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p>
<p>&nbsp;</p>
<blockquote>
<h5>정통망법 제44조의7<small>(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small></h5>
<p>&nbsp;</p>
<p>2011. 10. 28.자로 00시청에서 소속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출퇴근용카드 발급 및 재발급 시 비용이 많이 들고 복무(근태)관리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출퇴근용 카드발급시스템 대신에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문을 찍도록 강요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이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p>
<p>&nbsp;</p>
<p>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p>
<p>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p>
<p>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p>
<p>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p>
<p>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p>
<p>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p>
<p>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p>
<p>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p>
<p>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p></blockquote>
<p>&nbsp;</p>
<p>&nbsp;</p>
<p>그러나 이러한 삭제 요구는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북한 관련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삭제 요구에 응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법학과 교수가 작성한 북한 관련 글이나 중앙일간지의 북한 관련 기사와 같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 보이는 글에 대해서도 삭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p>
<p>&nbsp;</p>
<p>경찰이나 방심위의 삭제 요청에 따라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시물 같은데 삭제하는 게 어떻겠니?’라는 권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p>
<p>&nbsp;</p>
<p>경찰의 삭제 요청을 거부하면, 경찰이 방심위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방심위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합니다. 방심위의 시정 요구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시정요구를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방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p>
<p>&nbsp;</p>
<p>정통망법 제44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의 경우에는, 방심위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방통위가 삭제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국가기밀 누설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고, 방심위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면, 방통위가 반드시 삭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방통위는 삭제 명령을 내리기 전에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p>
<p>&nbsp;</p>
<p>제44조의 7에서 규정하는 불법정보가 아닌, 방심위가 그저 불건전하다고 생각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방심위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방통위가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p>
<p>&nbsp;</p>
<blockquote>
<h5>정통망법 제44조의7<small>(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small></h5>
<p>&nbsp;</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p>
<p>&nbsp;</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p>
<p>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p>
<p>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p>
<p>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p>
<p>&nbsp;</p>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p>
<p>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p></blockquote>
<p>&nbsp;</p>
<blockquote>
<h5>제73조<small>(벌칙)</small></h5>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nbsp;</p>
<p>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blockquote>
<p>&nbsp;</p>
<p>&nbsp;</p>
<p>방통위의 게시물 삭제 명령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삭제명령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 ① 게시물을 일단 가리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② 게시물을 남겨둔 채로 소송을 제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p>
<p>&nbsp;</p>
<p>후자의 경우, 즉 게시물을 남겨둔 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형사고발이나 형사소송절차도 같이 진행됩니다. 후자를 택하게 되면 행정소송이 완결되기 전이라도 기소되어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훈민</p>
<p>&nbs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funch"></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소셜펀치</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10살’ 여성인권영화제를 후원해주세요!</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9/201608newsletter_funch.jpg" alt="" align="left" border="1" /></p>
<p>&nbsp;</p>
<p>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성인권 침해의 현실과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의 생존과 치유를 지지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작된 여성인권영화제가 어느덧 1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전화로, 편지로, 키보드로, 때로는 맨얼굴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신 수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 여성인권의 현실은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여성인권영화제에서는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던 페미니즘 고전영화 상영 섹션을 준비했습니다. 각기 다른 떨림을 주는 소중한 영화들 중에, 특별히 회자되는 상영작들을 다시 한 번 상영하는 섹션도 준비했습니다. 후원 금액에 따라 상영작 횟수 및 상영 횟수가 조정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제를 만들 수 있도록 여성인권영화제를 후원해주세요!</p>
<p>&nbsp;</p>
<p>소셜펀치 링크 바로가기 <b>☞</b> <a href="https://socialfunch.org/fiwom" target="_blank" rel="noopener">&#8216;여성인권영화제&#8217; 후원함 바로가기</a></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여성인권영화제</p>
<p>&nbs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interview"></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진보넷을 지지합니다</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원용숙 회원</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9/201608newsletter_interview.jpg" alt="" align="middle" /></p>
<p>&nbsp;</p>
<p>&nbsp;</p>
<p>“어라~ 진보넷, 아직 살아있었어?”</p>
<p>&nbsp;</p>
<p>지난 7월의 어느 날, 시민참여연구센터와 대전시민아카데미가 주최한 대전의 한 강연에서 장여경 활동가를 만나고 처음 스친 생각입니다. ^^;</p>
<p>두어 시간의 강의가 마무리될 즈음, 영화 암살에서 왜 이일을 계속하느냐는 질문에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말하는 전지현과 죽음 속으로 들어가며 “우릴 잊지말아줘”라던 오달수의 대사들이 떠올랐습니다.</p>
<p>&nbsp;</p>
<p>제가 대학 졸업 후 과기노조에서 갓 활동을 시작했던 97년 그 즈음만 하더라도 참세상, 진보넷은 우리 일상에 참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우리는 이메일 계정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고 진보넷으로만 소통했으며, 블로그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진보넷에 똬리를 틀고 서로의 생각과 고민,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그 시절 진보넷은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진보 꽤나 한다는 우리가 서로를 알아채는 방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문날인 거부, 전자주민카드 반대, NEIS 반대 등의 굵직굵직한 활동에 함께 했던 기억도 새롭습니다.</p>
<p>&nbsp;</p>
<p>그로부터 십 수 년,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명분, 변화되는 담론과 일상들 속에서 진보넷 역시 제 기억에서 빠르게 잊혀간 것이 사실입니다. 어마무지한 사건사고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되는 나라에 살다보니 정보인권에 대한 감수성까지 갖추고 살아가기 너무 힘들었던 현실을 탓해보기도 합니다.</p>
<p>&nbsp;</p>
<p>짧지 않은 시간동안 감시사회에서 정보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고단하지만 누군가 꼭 해야 할 그 자리에 진보넷이 있어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강연 끝자락에서 회원가입하는 것으로 계속 싸우고 있었던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잊고 있었다는 무심함과 미안함을 털어내고 너무 늦지 않았다는 위안을 얻었으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고 남는 장사였던 셈입니다.</p>
<p>&nbsp;</p>
<p>앗.. 저요? 반찬보다는 안주 만드는데 소질이 있고요&#8230;ㅎ 오랫동안 노동조합 활동가로 살았고, 지금은 현장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도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넷~ 우리 또 곧 만나겠네요^^</p>
<p>&nbs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digital-security"></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거짓말이라는 거짓말 <small>(첫 번째 이야기)</small><br />
<em>디지털 검열과 감시, 그리고 저항의 역사</em></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9/201608newsletter_We-.jpg" alt="" border="0" /></p>
<p>&nbsp;</p>
<blockquote><p>편집자 주 :<br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인터넷 도입 전후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검열과 감시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저항 속에 변화해온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보와 잘못된 정보는 이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로 알려 주십시오.</p></blockquote>
<p>&nbsp;</p>
<p>&nbsp;</p>
<p>정부가 시민의 비판을 억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8220;거짓말&#8221;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다. 공권력이 무엇을 감추려고 작정하였을 때 시민의 힘으로 의혹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민이 발언한 수많은 단어 가운데 잘못된 것을 골라내는 일은 엘리트 공무원에게 아주 쉬울 것이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공적 사안에 대한 시민의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일 수 밖에 없고 때로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한다.</p>
<p>&nbsp;</p>
<p>2008년 5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문제를 두고 촛불시위가 크게 일었다. 정부는 곧바로 ‘광우병 괴담 10문 10답’을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법무부와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하였다.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몰았고(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이 글을 받아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 배포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동맹 휴업’을 친구들에게 제안한 청소년 1명을 형사입건하였다. 이때 경찰은 약 25년전 입법후 사문화된 ‘허위의 통신’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형사기소하였다. 이 청소년은 몇년 후에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p>
<p>&nbsp;</p>
<blockquote><p>&lt;h5구 제47조<small>(벌칙)</small></p>
<p>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blockquote>
<p>&nbsp;</p>
<p>2008년 7월에는 “오늘 자정부터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제2기동대 전경 일동은 상부의 명령을 무조건 거부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게시자가 긴급 체포되었다. 적용된 죄명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했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과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형법상 명예훼손이었다. 2014년 3월, 대법원은 전부무죄로 판결하였다. “불법적인 진압명령에 집단적으로 거부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p>
<p>&nbsp;</p>
<p>이처럼 정부가 비판적 게시자에 대해 허위의 통신 조항으로 형사기소하고 체포한 사건들은 몇년 후 무죄로 판명이 났다. 그러나 게시자들은 그간 많은 고초를 겪을 수 밖에 없었고 이들의 고난을 지켜본 국민들은 표현 의사가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가장 정점에 섰던 사건은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 사건이다.</p>
<p>&nbsp;</p>
<p>2009년 1월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허위사실 유포전담반은 “정부 당국이 외환에 개입하였다”는 등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다수 게시한 경제 블로거 미네르바를 구속하였다. 미네르바 구속 이후 많은 경제 블로거들이 절필을 선언하거나 게시를 중단하는 등 위축 효과가 크게 확산되었다.</p>
<p>&nbsp;</p>
<p>2010년 3월 서해에서 발생한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두고 정부가 ‘북한 폭침설’을 공식화한 가운데 인터넷에서 그와 다른 의견을 담은 게시물들이 다수 게시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하였고 수사당국은 게시자들을 형사입건하였다. 특히 검찰은 휴대전화 문자나 인터넷 메신저로 “전쟁난다”는 문자를 지인들에 보낸 청소년과 대학생, 직장인 등 3명을 형사기소하였다.</p>
<p>&nbsp;</p>
<p>2011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하였다(A/HRC/17/27/Add.2). “공익을 해할”, “허위의 통신”과 같은 표현이 모호하며, 허위 정보 출판을 이유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매우 광범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p>
<p>&nbsp;</p>
<p>2010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사건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2008헌바157 결정). 공공 안녕질서에 단순히 유해하다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금지시킨다면 반대·소수의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표현 등은 차단되고 다양한 의견은 봉쇄된다는 것을 우려한 결정이었다.</p>
<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9/201608newsletter_we_Insert.jpg" alt="" align="right" /></p>
<p>그러나 위헌결정 직후 법무부와 검찰은 크게 반발하며 재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고 국회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계속 발의되어 왔다. 가장 큰 문제는 위헌 결정 이후로도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게시물 삭제와 형사소추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p>
<p>&nbsp;</p>
<p>2011년 3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의 대기 유입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는 “한국 영토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의 유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였고, 경찰은 유입 가능성을 다룬 외국 방송 내용을 소개한 인터넷 게시자 1명을 입건하였다. 서울 근교에서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실제로 발견된 후 해당 게시자가 형사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관련 인터넷 토론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2011년 7월에는 서울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자 경찰이 여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한 ‘폭우괴담’을 수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p>
<p>&nbsp;</p>
<p>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23일 경찰은 곧바로 ‘세월호 괴담’ 엄정 대처 방침을 발표했다. 악성 유언비어 87건을 적발했고 지방선거 전 대대적 단속을 위해 1,038명의 사이버 경찰을 동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선정한 악성 유언비어 중 상당수가 해경과 현장책임자를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해경이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잠수부들의 수색을 막았다거나 산소 주입이 거짓이라는 주장은 이후 사실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7월에 세월호 실질 선주 유병언씨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그 시신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발표 내용에 의혹을 제기하는 허위사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small>(계속)</small></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antiropy</p>
<p>&nbs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global"></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해외 정보인권</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GCHQ 해킹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br />
<em><br />
<a href="https://www.privacyinternational.org/node/915" target="_blank" rel="noopener">&lt;Privacy International and five internet and communications providers challenge<br />
British Government&#8217;s bulk hacking abroad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gt;</a><br />
2016년 8월 5일, 프라이버시 인터내서널<br />
</em></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9/201608newsletter_global.jpg" alt="" width="490" /></p>
<p>&nbsp;</p>
<blockquote><p>지난 2014년 7월 2일, 진보넷은 비영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 영국의 정보인권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영국의 신호정보기관인 GCHQ의 인터넷 대량 감시에 대해 영국 수사권 재판소(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IPT)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p>
<p>&nbsp;</p>
<p>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16년 2월 IPT는 GCHQ의 해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진보넷 등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단체들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영국 정부의 대량 해킹의 정당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영국의 신호정보기관인 GCHQ의 인터넷 해킹 및 감시에 대한 것이지만, 아무런 감독없이 해킹 소프트웨어인 RCS를 사용해 온 한국의 국가정보원에게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보도자료를 번역한 것입니다.</p>
<p>&nbsp;</p>
<p>번역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p></blockquote>
<p>&nbsp;</p>
<p>&nbsp;</p>
<p>오늘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다섯 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유럽인권재판소에 영국 정부의 해외 대량 해킹 사용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가 2014년에 영국 수사권 재판소(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IPT)에 원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정부는 해킹에 관여했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정부의 세계적 해킹 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고 있다.</p>
<p>&nbsp;</p>
<p>이 소송을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함으로써, 우리는 정부의 해킹이 법에 기반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현재 믿을 수 없을 만큼 침해적인 권한에 대한 안전 장치가 거의 없이,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한 권한에 기반하여 해외 해킹을 하고 있다.</p>
<p>&nbsp;</p>
<h5>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는가</h5>
<p>&nbsp;</p>
<p>2014년 5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영국의 신호정보기관인 GCHQ의 해킹에 대해 IPT에 고소하였다. 곧 전 세계 다수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우리의 소송에 결합하였다. 우리는 고소장에서 GCHQ는 영국법 하에서 해킹할 권한이 없으며, 그러한 행위는 유럽인권협약 8조 및 1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8조와 10조는 각각 프라이버시 및 표현의 자유권을 보호한다.</p>
<p>&nbsp;</p>
<p>2016년 2월, IPT는 GCHQ가 영국의 바깥에서 해킹하기 위해 1994 정보기관법(ISA) 7장 하의 광범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유럽인권협약을 준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결하지 않았다. 이는 GCHQ의 대량 해외 해킹이 통제받지 않고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대량 감시와 미국 정부와의 정보 공유에 대해 우리가 제기한 별개의 소송에서 IPT가 유럽인권협약에 비추어 그 적법성을 판단한 것과 접근을 달리 한 것이다.</p>
<p>&nbsp;</p>
<h5>영국 내에서의 대량 해킹</h5>
<p>&nbsp;</p>
<p>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또한 영국 대법원에 별도의 위헌법률심사(Judicial Review)를 제기하였다. 이는 IPT 결정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 제기한 것으로, 영국 정부가 영국 내외에서 광범위한 부류의 사람들의 전자 기기를 해킹할 수 있는 일반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한 것이다. 일반 영장은 “런던의 모든 핸드폰”과 같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 혹은 사물의 분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 우리는 위헌법률심사에서 IPT의 결정은 일반 영장을 거부해 온, 250년에 걸친 영국 관습법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유럽인권협약 8조와 충돌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법적인 판단 및 개별적인 혐의 없이, 정부가 거대 그룹의 사람들을 해킹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일반 영장은 자의적인 침입과 남용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p>
<p>&nbsp;</p>
<h5>해킹의 결과</h5>
<p>&nbsp;</p>
<p>해킹은 정부가 이용 가능한 가장 침해적인 감시 능력의 하나이며, 심각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해킹 능력을 사용하여, 정부는 키보드 입력을 가로채고, 위치를 추적하며, 은밀하게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을 수 있고,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해킹은 또한 파일 오류를 일으키고, 문서나 데이터를 민들거나 삭제하며, 기기에서 가짜 신호를 보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동원되어 많은 사람들의 기기를 감염시킬 수 있다.</p>
<p>&nbsp;</p>
<p>특히 대규모로 수행될 경우, 해킹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안을 약화시킨다. 해킹은 근본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해킹에 의해 생성된 보안 허점은 사이버 범죄자나 다른 정부의 정보기관과 같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p>
<p>&nbsp;</p>
<p>우리가 IPT에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GCHQ는 컴퓨터를 해킹했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절차가 진행되면서, 영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해킹한 것을 인정했다.</p>
<p>&nbsp;</p>
<p>• 특정한 기기, 서버, 혹은 네트워크로부터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p>
<p>• 기기에 정보를 생성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p>
<p>• 침투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p>
<p>&nbsp;</p>
<p>또한 영국 정부는 컴퓨터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해킹을 수행했으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는 “지속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p>
<p>&nbsp;</p>
<h5>공동 청구인</h5>
<p>&nbsp;</p>
<p>우리는 다섯 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과 함께 영국 정부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카오스컴퓨터클럽(독일), 그린넷(영국), 진보넷(한국), 메이퍼스트(미국), 라이즈업(미국). 이 제소는 영국 정부가 영국의 밖에서 어디서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네트워크를 대량 해킹을 수행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IPT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p>
<p>&nbsp;</p>
<p>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법률 책임자인 스칼렛 킴은 “IPT의 결정은 영국 정부가 적절한 법적 체계나 감독, 혹은 안전장치 없이 해외에서 수많은 컴퓨터 기기나 네트워크를 해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킹은 극도로 침해적인데, 예를 들어 해커가 기기 소유자도 모르게 컴퓨터의 웹캠이나 폰 마이크를 켤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영국 정부가 해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 감시 능력의 엄청난 확대를 승인하는 것이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경악할만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정보 기관이 인권법을 준수하여 활동하도록 보장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GCHQ가 자신의 불법적인 대량 해킹 관행에 책임질 수 있도록 재판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p>
<p>&nbsp;</p>
<p>그린넷의 세드릭 나이트는 “이번 법정 소송은 비밀 기관이 모호한 법률을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정한 영장의 필요성을 회피하고, 언론인, 활동가, 일반 시민을 보호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제 사법적인 사전 허가의 필요성과 정보기관법(ISA)의 관련 내용이 명확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기존 권력의 기술적, 법적 한계의 공백을 IPT가 해결하지 못하여 이번 제소가 필요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p>
<p>&nbsp;</p>
<p>카오스컴퓨터클럽의 잔 길리치는 “인터넷의 근간인 인프라를 해킹하고 조작하는 것은 감시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자신의 권한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컴퓨터를 조작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GCHQ는 운영체제나 응용프로그램, 하드웨어의 발견된 허점을 책임성있는 공개 정책을 통해 창작자에게 알림으로써 사람들을 실제로 보호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번 유럽인권재판소에의 제소를 통해, 우리는 GCHQ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협하는 것에서 그것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p>
<p>&nbsp;</p>
<p>진보넷 오병일 활동가는 “정보수사기관이 해킹과 같은 침해적인 감시 기술을, 특히 효과적인 감독 체제도 없이,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IPT의 결정은 다른 정부들에 의한 해킹 기술의 경쟁적인 사용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우리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p>
<p>&nbsp;</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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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액트온 링크</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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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text" valign="top"><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96" target="_blank" rel="noopener">&#8220;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8221;</a><em><br />
2016년 8월 23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9개 단체 일동<br />
</em></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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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알립니다</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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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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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레터  통권 82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9648/</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Mon, 18 Jul 2016 12:21:45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16년 7월 (통권 82호)]]></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넷 뉴스레터 통합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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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Document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act-networker-wrap">
<p><!-- 액트에 붙이기 시작 --></p>
<div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font-family: '나눔고딕',sans-serif;">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spacing: 0; border: 0;" width="100%" cellspacing="0" bgcolor="fafafa">
<thea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h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background-color: #f8f8f8;" rowspan="3"></th>
<td style="margin: 0; padding: 10px 0; border: 0;" bgcolor="#bb3333;" width="580">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spacing: 0; border: 0;" width="100%">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width: 70%; margin: 0; padding: 0; color: #fff; font-size: 12px; text-align: left;"><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정보인권의 종결자~</span></td>
<td style="width: 30%; margin: 0; padding: 0; color: #fff; font-size: 11px; text-align: right;"><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2">2016.07.31<br />
</span></td>
</tr>
</tbody>
</table>
</td>
<th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background-color: #f8f8f8;" rowspan="3"></th>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h style="margin: 0; padding: 40px; border: 0; background: url('http://act.jinbo.net/newsletter/images/bg-header.png') repeat left top; text-align: center;" bgcolor="fafafa" width="580">
<h1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40px; position: relative;"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3"><a style="color: #000;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742"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lt;네트워커 /&gt;</a></h1>
</th>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4px 0; border: 0; background: #4d4d4d; color: #fff; font-size: 11px; text-align: center;"><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82호</span></td>
</tr>
</thead>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height: 30px; margin: 0; padding: 0; border: 0;" colspan="3"></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width="580">
<table style="margin: 0; padding: 20px 20px 0 20px; border: 0;" width="100%" bgcolor="ffffff">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5">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48#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49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8/201607newsletter1-1.jpg" alt="이미지" border="0" /><br />
</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h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none; border: 0; font-size: 24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6"><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1px;"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48#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개인정보 비식별화하면 소비자 동의없이 활용?</a></h2>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7">
<div>6월 30일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8220;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8221;하게 한다는 요지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5월 18일 대통령 주재 하에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48#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body>
</table>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width="100%" bgcolor="ffffff">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soli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8"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8" rowspan="2" valign="top">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48#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8/201607newsletter_guide_150.jpg" alt="이미지"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9"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9"><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1px;"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48#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지문인식기를 통한 근태 관리</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사측에서 출퇴근과 초과근무수당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지문 정보를 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48#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8"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8" rowspan="2" valign="top">
<div><a href="act.jinbo.net/drupal/node/9397#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8/201607newsletter_interview_150.jpg" alt="이미지"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9"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9"><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48#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이성우 운영위원 <small>: 25년 동안의 인연</small></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진보넷과의 인연을 돌이켜 보니 25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라, 진보넷이 생긴 것이 1998년인데 25년이 무슨 말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48#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1"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1" rowspan="2" valign="top">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48#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8/201607We_Insert01_150.jpg" alt="이미지" border="1"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1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2"><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48#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연재]</small>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2002년 헌법재판소가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 위헌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통신질서확립법이&#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48#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40px 20px; border: 0;" colspan="3">
<ul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list-style-type: none;">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48#newsletter-update-12"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small> 토렌트를 이용한 파일 공유, 무죄 판결</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48#newsletter-update-4"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 [인터넷거버넌스]</small> 2016년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48#newsletter-funch"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 [소셜펀치]</small> &#8216;햇빛모아발전소&#8217; 건립 기금 마련 후원함</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648#newsletter-global"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 [해외정보인권]</small> 인터넷에서 인권의 옹호, 보호 및 향유</a></li>
</ul>
</td>
</tr>
</tbody>
</table>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td>
</tr>
</tbody>
</table>
</div>
<p><!-- 표지 끝 --></p>
<p><!--뒤--></p>
<hr class="newsletter" />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불타는 활동의 연대기</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a><br />
&lt;/&gt; 프라이버시</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8/201607newsletter1-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개인정보 비식별화하면 소비자 동의없이 활용?</h5>
<p>&nbsp;</p>
<p>6월 30일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8220;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8221;하게 한다는 요지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5월 18일 대통령 주재 하에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7월 4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재차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하반기 개인정보 관련 법안들의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위한 법률들을 이제 껍데기만 남겨놓을 작정인 것 같습니다.</p>
<p>&nbsp;</p>
<p>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겠다는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일 뿐입니다. &#8216;비식별화&#8217;라는 것도 개인정보 처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서 내 동의 없이 해도 된다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p>
<p>&nbsp;</p>
<p>빅데이터란 개인정보 처리가 지금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모든 개인정보를 소비자 동의 없이 기업 마음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니, 소비자로서는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빅데이터도 소비자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소비자에게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소비자 권리를 위한 자리는 없는 모양입니다.</p>
<p>&nbsp;</p>
<p>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7월 13일 홈플러스 사건에 대응해온 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가이드라인과 정부가 왜곡한 해외사례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져야 할 때입니다.</p>
<p>&nbsp;</p>
<p>&nbsp;</p>
<h5>◈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h5>
<p>&nbsp;</p>
<p>테러방지법에서 &#8216;대테러인권보호관&#8217;이란 정부의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강제적인 조사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지만, 그나마 인권 침해 요소를 견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장치인 셈입니다.</p>
<p>&nbsp;</p>
<p>7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안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을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은 인권보다는 공안을 더 중시하겠다는 현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인권보호관이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2"></a><br />
&lt;/&gt;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8/201607newsletter3-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토렌트를 이용한 파일 공유, 무죄 판결</h5>
<p>&nbsp;</p>
<p>지난 7월 6일, 대구지방법원은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a href="http://m.mediatoday.co.kr/?mod=news&amp;act=articleView&amp;idxno=131207" target="_blank" rel="noopener">토렌트 이용자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에서 무죄 판결</a>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자들이 토렌트를 이용한 송수신에 직접 참여하면서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여 해당 IP 이용자를 고소한 것으로, 저작권자들의 무분별한 합의금 장사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8220;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공유폴더에 저장하고 고소인에게 업로드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8221;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해당 이용자가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파일 조각이 고소한 권리자의 파일 조각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이번 판결로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가 근절되기를 바랍니다.</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4"></a><br />
&lt;/&gt; 인터넷 거버넌스</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8/201607newsletter5-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2016년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h5>
<p>&nbsp;</p>
<p>2016년 7월 27일-29일, 타이페이 NTUH 국제컨벤션센터에서 <a href="https://2016.aprigf.asia/" target="_blank" rel="noopener">2016년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a>이 개최되었습니다. AprIGF는 2010년 홍콩에서 개최된 이래, 올 해로 7회째를 맞이합니다. 정부, 시민사회, 업계, 기술 및 학계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올 해의 주제는 &#8220;새로운 인터넷 시대 &#8211;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융합(A New Internet Era – Merging Physical Space with Cyberspace)&#8221;이며,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30여 개의 워크샵이 개최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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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8/201607newsletter5-2-3.jpg" alt="" align="right" /></p>
<p>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오병일 활동가가 참여하였으며, &#8216;공격적인 감시 기술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Intrusive surveillance technology could be justified?)&#8217;라는 주제의 워크샵을 주최하였습니다. 오병일 활동가는 이 워크샵에서, 국가정보원이 2012년부터 해킹팀의 해킹 소프트웨어인 RCS를 사용해 온 사례를 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오픈넷 박경신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워크샵은 오병일 활동가를 비롯하여, P2P 재단 코리아의 최민오님, 홍콩 인터넷 소사이어티, 그리고 파키스탄의 정보인권단체인 Bytes for All, 인도의 소프트웨어자유법센터, 태국 네티즌네트워크 등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워크샵에 1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RCS와 같은 해킹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다수가 공감하였습니다.<br />
워크샵 외에도 AprIGF에서는 온라인자유연합(Freedom Online Coalition) 회의,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스쿨(APSIG) 준비회의, 디지털 아시아 허브 회의 등 다양한 관련 회의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AprIGF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인터넷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공간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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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antiropy + della</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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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guide"></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정보인권 가이드</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지문인식기를 통한 근태 관리</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8/201607newsletter_guide.jpg" alt="" align="Center" border="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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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질문</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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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측에서 출퇴근과 초과근무수당관리를 위해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출퇴근용 카드를 사용해서 체크했는데, 이제 지문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지문 정보를 사측에 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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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답변</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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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문 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문정보의 보관 및 관리, 삭제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 동의가 이루어지려면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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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상세설명</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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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측에서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외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나, 사기업에서 근태관리를 위해서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p>
<p>&nbsp;</p>
<p>동의를 받을 때도, 동의한다고 그냥 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측은 지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p>
<p>&nbsp;</p>
<p>또한 사측은 지문정보의 보관 및 관리, 삭제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p>
<p>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문인식기를 통한 근태관리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개별적인 동의를 받고, 실질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문인식이 아닌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지문정보 보관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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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
<h5></h5>
<p>2011. 10. 28.자로 00시청에서 소속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출퇴근용카드 발급 및 재발급 시 비용이 많이 들고 복무(근태)관리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출퇴근용 카드발급시스템 대신에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문을 찍도록 강요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이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p>
<p>&nbsp;</p>
<h5></h5>
<p>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한 지문등록시스템의 도입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하다하더라도 복무(근태)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수집되는 정보는 정보주체의 생체정보로써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 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 또한 지문등록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달성하려는 복무(근태)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할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p></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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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결론</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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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결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장에게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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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훈민</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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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funch"></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소셜펀치</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햇빛모아발전소 건립 기금 마련 후원함</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8/201607newsletter_funch-.jpg" alt="" align="left" border="1" /></p>
<p>&nbsp;</p>
<p>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온실가스와 방사능 위협으로 불안한 세상이 아닌 안전하고 따뜻한 햇살로 충만한 생명세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부산YWCA는 부산광역시와 남부발전과 협약을 맺어 에너지취약계층지원 및 지역 그린에너지 전환을 위한 햇빛모아발전소 건립을 추진합니다. 부산YWCA가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남부발전이 지원하여 환경공단 부지에 시민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건립 후 발전소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 그린에너지를 확산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아이들에게 온실가스와 방사능이 아닌 따뜻한 햇살로 가득한 파란하늘을 남겨주는데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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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소셜펀치 링크 바로가기 <b>☞</b> <a href="http://www.socialfunch.org/sunsmile" target="_blank" rel="noopener">&#8216;햇빛모아발전소&#8217; 후원함 바로가기</a></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nbsp;</p>
<p>by 부산YW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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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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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interview"></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진보넷을 지지합니다</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이성우 운영위원</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8/201607newsletter_interview.jpg" alt="" align="middl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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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25년 동안의 인연</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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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진보넷과의 인연을 돌이켜 보니 25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라, 진보넷이 생긴 것이 1998년인데 25년이 무슨 말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90년 여름에 내가 다니던 연구소가 서울 홍릉에서 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하고 나서 노조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PC 통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뎀 속도가 1,200bps와 2,400bps를 넘나들던 시기입니다.</p>
<p>&nbsp;</p>
<p>91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개인 컴퓨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밤 늦도록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하이텔 바른 통신을 위한 모임(바통모)과 천리안 현대철학동호회(현철동)을 만났고, 그 공간을 통해서 노조 바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3년쯤에 참세상이 생기자 기다렸다는 듯이 참세상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참세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벌였습니다. 노동조합 게시판을 만들고, 정팅을 통해 온라인 회의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꼬마게시판(나중에는 블로그)에 날마다 소소한 일상들을 기록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활동이 계속 이어져 1996년에는 급기야 과기노조(전국과학기술노조)의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직후 전자주민카드 도입 저지를 위한 활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였지요. 그러니 1998년 11월에 진보넷이 출범했을 때 창립 회원이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었습니다.</p>
<p>&nbsp;</p>
<p>진보넷은 그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나에게 정보인권에 관한 길잡이 노릇을 했고, 내 일상에서 지문 날인 거부를 비롯한 투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정보인권이라는 개념을 알게 해준 곳이 진보넷이었고, 진보넷의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정보통신운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한 때는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더니 이제는 그저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에게는 최소한 진보넷 회원이라도 되라고 강권하기도 했습니다.</p>
<p>&nbsp;</p>
<p>그런데 이명박근혜 정부가 온갖 악행을 저지른 지난 9년 동안은 진보넷에 회비를 내는 것 말고는 이렇다하게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이 워낙 약해지고, 공공기관노조를 쉴새없이 괴롭히는 정부에 맞서서 허구헌 날 투쟁한답시고 전국을 쏘다니다 보니 예전처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진보넷을 만나지 못하고 필요할 때만 기웃거리곤 했습니다.</p>
<p>&nbsp;</p>
<p>지난 7월 4일부터 저는 21년간의 노조 전임자 활동을 끝내고 연구소로 되돌아왔습니다. 신입 직원의 마음으로 열심히 새로운 일을 익히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진보넷 운영위원과 회원으로서의 역할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할까 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한 공간에 있지는 못했지만 저의 든든한 동지가 되어준 진보넷의 모든 활동가와 회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p>
<p>&nbsp;</p>
<p>&nbs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digital-security"></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불온한 인터넷, 자유를 외치다 <small>(네 번째 이야기)</small><br />
<em><br />
디지털 검열과 감시, 그리고 저항의 역사<br />
</em></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8/201607We_Insert01.jpg" alt="" border="0" /></p>
<p>&nbsp;</p>
<blockquote><p>편집자 주 :<br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인터넷 도입 전후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검열과 감시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저항 속에 변화해온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보와 잘못된 정보는 이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로 알려 주십시오.</p></blockquote>
<p>&nbsp;</p>
<p>&nbsp;</p>
<h5>정부가 인터넷내용을 검열하는 문제</h5>
<p>&nbsp;</p>
<p>2002년 헌법재판소가 &#8216;불온통신의 단속&#8217;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 위헌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통신질서확립법이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의 배신이라 할 법하다.</p>
<p>&nbsp;</p>
<p>1999년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학계에서도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계속되었다. 정부는 &#8216;위헌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하여&#8217;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안 공청회에서 &#8216;불법정보의 금지&#8217; 조항을 도입해 &#8216;불온통신의 단속&#8217; 조항을 대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때 불법정보의 개념은 &#8220;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및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8221;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안 제2조). 그리고 &#8220;누구든지 불법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제작·유통 또는 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8221;는 의무를 두었다(안 제26조). 그러나 통신질서확립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반발이 확산되면서 2001년 국회에서 개정안 원안이 축소되어 통과되었고 이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p>
<p>&nbsp;</p>
<p>2002년 6월 27일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8220;규제의 법적 구조가 정보통신부장관-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이용자의 삼국구도로 짜여져 있어, 명령 및 처벌의 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이지만,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자는 이용자가 된다&#8221;고 지적하며 &#8220;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8221;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이 모호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국가가 규제하는 것이 과잉이라는 것이었다.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인터넷 콘텐츠의 불법성을 규제하는 데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p>
<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8/201607newsletter_we01_150.jpg" alt="" align="right" /></p>
<p>규제 공백에 다급해진 정부는 곧바로 &#8216;불법통신의 금지&#8217;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겨우 백일 남짓한 10월 11일이었다. 정부는 국회에 붙어있다시피 하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정부 법안은 11월 4일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통과하고 1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11월 12일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였다. 그야말로 빛과 같은 속도로 처리된 것이었다. &#8216;불온통신의 단속&#8217;을 담당하던 행정심의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오히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8216;불법정보의 금지&#8217; 업무를 실시해 나갔다. 인터넷 검열 폐지를 주장하던 시민단체들과 인터넷 이용자들이 망연자실할 상황이었다.</p>
<p>&nbsp;</p>
<p>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방송위원회와 통합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내용심의기구로 재탄생하였다. 법에서는 불법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 뿐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8216;등&#8217;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심의하도록 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p>
<p>&nbsp;</p>
<p>2008년 출범직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광우병촛불집회에 대한 왜곡보도를 비판하며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을 제안한 인터넷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게시물 수십 건을 대대적으로 삭제하고,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도 계속적으로 삭제할 것을 포털사이트에 요구하였다. 2011년에는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트위터 @2MB18nomA 이용자의 개인페이지(http://twitter.com/2mb18noma)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였다(현행법률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2009년에는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다음블로그 시멘트 관련 게시물이 한국양회공업협회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삭제하였다. 2012년 법원은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은 한국양회공업협회 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공정하지 않은 심사결과로, 국민의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법 2010.2.11. 선고 2009구합359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신들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행정청이 아니고, 자신들의 시정요구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단순한 권고이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기관이 행정기관이고 그 처분은 행정처분이라 인정하였다.</p>
<p>&nbsp;</p>
<p>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심의를 독립적인 민간자율기구에 이양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11년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도 한국보고서에서 마찬가지 내용을 권고하였다.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나 유력한 기업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사실상의 사후 검열기구로 기능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p>
<p>&nbsp;</p>
<p>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과 최병성 목사의 헌법소송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2012. 2. 23. 2008헌마500 등).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불건전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하고 인터넷 정보의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고려할 때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 등이었다. 유사한 이유로 2MB18nomA 트위터 이용자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다.</p>
<p>&nbsp;</p>
<p>국민의 표현을 촉진하는 매체로서 인터넷의 긍정적인 면모에 주목하며 인터넷 내용규제는 명확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선언했던 헌법재판소는 딱 십년 만에 입장을 바꾸었다. &#8220;인터넷이 범죄를 조장하거나 범행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유연한&#8221; 규제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현재의 인터넷 내용심의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정부 비판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유엔의 권고가 무색해진 순간이었다.</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antiropy</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global"></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해외 정보인권</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인터넷에서 인권의 옹호, 보호 및 향유<br />
<em><br />
<a href="http://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si=A/HRC/32/L.20" target="_blank" rel="noopener">&lt;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gt;</a><br />
2016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br />
</em></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8/201607newsletter_global1.jpg" alt="" width="490" /></p>
<p>&nbsp;</p>
<blockquote><p>지난 2016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터넷에서의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대해 주목할만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2014년에 채택한 결의안에 이어 채택된 것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인권 보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성별 격차의 해소와 장애인 접근권을 증진시킬 것을 각 국가에 요구하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인권과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나 폭력과 같은 국가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보안 조치를 취할 경우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국제 인권 규범에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확산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조치에 대해 분명하게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글을 차단하고 이용자들을 위협하며, 여전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인터넷 검열이 존재하는 한국 정부 역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p>
<p>&nbsp;</p>
<p>번역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p></blockquote>
<p>&nbsp;</p>
<p>&nbsp;</p>
<p><strong>인권이사회는</strong></p>
<p>&nbsp;</p>
<p><strong>유엔 헌장의 지침에 따라,</strong></p>
<p>&nbsp;</p>
<p>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포함한 다른 국제 인권 조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재확인하며,</p>
<p>&nbsp;</p>
<p>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안 &#8211;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2009년 10월 2일 12/16 결의안, 여성 역량 강화에 있어 의사표현의 자유의 역할에 관한 2013년 6월 13일 23/2 결의안 및 인터넷에서 인권의 증진·보호·향유에 관한 2012년 7월 5일 20/8, 2014년 6월 26일 26/13 위원회 결의안 &#8211; 을 상기하고, 또한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2013년 12월 18일 68/167, 2014년 12월 18일 69/166 총회 결의안,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2015년 12월 22일 70/184 결의안,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결과물의 이행 관련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총회 고위급 회담의 결과 문서를 포함한 2015년 12월 16일 70/125 결의안을 상기하며,</p>
<p>&nbsp;</p>
<p>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채택을 환영하고,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지구적 상호연결이 인류의 진보를 가속화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지식 사회를 발전시킬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며,</p>
<p>&nbsp;</p>
<p>2014년 4월 23-24일 상파울루에서 개최되었으며, 인권이 인터넷 거버넌스를 뒷받침할 필요성과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온라인에서도 보호된다는 것을 인식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를 주목하며,</p>
<p>&nbsp;</p>
<p>2015년 11월 10-13일 주앙 페소아에서 개최된, 가장 최근의 회의를 포함하여,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세션들 또한 주목하며,</p>
<p>&nbsp;</p>
<p>빠른 기술 발전으로 전세계 개인들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터넷 상의 인권, 특히 표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을 주목하며,</p>
<p>&nbsp;</p>
<p>특히,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그리고 다른 인권과 관련하여,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공동체 사이의 완전한 협력을 통해, 개발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 인터넷에서의 믿음과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또한 주목하며,</p>
<p>&nbsp;</p>
<p>표현의 자유, 방해없이 의견을 가질 권리,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온라인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p>
<p>&nbsp;</p>
<p>교육의 권리 향유에 영향을 미치게 될 디지털 리터러시와 정보 격차 해소의 필요성과 함께, 인터넷에서 정보 접근은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인 교육을 위한 광범한 기회를 촉진하고, 그럼으로써 교육의 권리를 증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p>
<p>&nbsp;</p>
<p>국가 간에, 그리고 국내에서, 여성과 남성, 소년과 소녀 사이에서 많은 형태의 정보 격차가 남아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그것을 해결할 필요성을 인식하며,</p>
<p>&nbsp;</p>
<p>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여성과 소녀의 참여를 촉진하며, 여성과 소녀들이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 영역에서 직업을 갖을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p>
<p>&nbsp;</p>
<p>모든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들이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및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협약 9조 및 21조를 상기하며,</p>
<p>&nbsp;</p>
<p>인터넷이 계속 세계적이고, 개방적이며, 상호운용가능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제적인 인권 의무, 특히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한 의무에 부합하면서 보안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p>
<p>&nbsp;</p>
<p>자신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행해지는 모든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침해와 학대가 처벌받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p>
<p>국제 인권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확산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혹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며,</p>
<p>&nbsp;</p>
<p>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거나 확대할 때, 그리고 인터넷이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멀티스테이크홀더 참여에 의해 관리될 수 있기 위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할 중요성을 강조하며,</p>
<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8/201607newsletter_global2_150.jpg" alt="" align="right" /></p>
<p>17차, 23차, 29차, 32차 인권이사회 세션,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66차 총회 세션에 제출된, 의사 표현의 자유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를 감사하면서 주목하며, 그리고 31차 인권이사회 세션에 제출된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를 주목하며,</p>
<p>&nbsp;</p>
<p>온라인에서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에 있어서,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 등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정부가 참여할 핵심적인 중요성을 고려하며,</p>
<p>&nbsp;</p>
<p>1.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갖는 권리, 특히,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미디어를 통해 그리고 국경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가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함을 확인한다.</p>
<p>&nbsp;</p>
<p>2. 인터넷의 세계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달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발 지향적 진보를 가속화하는 추동력임을 인식한다.</p>
<p>&nbsp;</p>
<p>3. 미디어 및 정보통신 설비와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p>
<p>&nbsp;</p>
<p>4. 양질의 교육은 개발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따라서 교육의 권리 증진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진하고 인터넷에서 정보 접근을 촉진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p>
<p>&nbsp;</p>
<p>5.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확대하는데 있어서 인권 기반의 접근이 적용되어야 할 중요성을 확인하며, 여러 형태의 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모든 국가에 요청한다.</p>
<p>&nbsp;</p>
<p>6.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향상시킬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p>
<p>&nbsp;</p>
<p>7. 보조 및 적응 기술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시스템의 설계, 개발, 생산 및 배포를 장애인들의 참여 하에 증진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p>
<p>&nbsp;</p>
<p>8.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온라인 상의 다른 인권들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국내 기관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에 기반하여, 인터넷이 계속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개발을 촉진하는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인터넷 상의 자유와 보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제적 인권 의무에 따라 인터넷 상의 보안 우려를 해결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p>
<p>&nbsp;</p>
<p>9. 인터넷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자행되는, 고문,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살인, 강요된 실종과 자의적인 구금, 추방, 협박과 괴롭힘, 성별에 기반한 폭력과 같은 모든 인권 침해와 학대를 분명하게 비난하며, 모든 국가에 이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p>
<p>&nbsp;</p>
<p>10.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여 온라인에서 접근 혹은 정보의 확산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조치에 대해 분명하게 비난하며, 모든 국가에게 그러한 조치를 중단하고 채택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p>
<p>&nbsp;</p>
<p>11. 관용 및 대화의 촉진을 포함하여, 인터넷 상의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증오의 옹호에 맞서 싸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p>
<p>&nbsp;</p>
<p>12.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하고 포용적인 절차를 통해, 보편적 접근과 인권의 향유를 핵심적인 목표로 하는 인터넷 관련 국내 공공 정책의 형성과 채택을 고려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p>
<p>&nbsp;</p>
<p>13. 인권적 관점에서 성별 정보격차를 해소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국가, 인권이사회 특별절차(특별보고관), 국제 기구, 국내 인권기구, 시민사회, 산업계, 기술 공동체, 학계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하에 준비하여, 35차 인권이사회 세션에 제출할 것을 인권최고대표에 요청한다.</p>
<p>&nbsp;</p>
<p>14. 특별 보고관들은 가능한 한 자신들의 기존 임무에 이러한 이슈들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p>
<p>&nbsp;</p>
<p>15. 모든 공동체의 개발을 실현하고 인권을 행사하기 위해, 인터넷 및 다른 정보통신기술에서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의 증진, 보호 및 향유, 그리고 인터넷이 어떻게 시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업무 프로그램에 따라, 계속적으로 고려하기로 결정한다.</p>
<p>&nbsp;</p>
<p>&nbsp;</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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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12개 단체 일동<br />
</em></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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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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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레터  통권 81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9592/</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17 Jun 2016 07:20:03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16년 6월 (통권 81호)]]></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넷 뉴스레터 통합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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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액트에 붙이기 시작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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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spacing: 0; border: 0;" width="100%" cellspacing="0" bgcolor="fafafa">
<thea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h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background-color: #f8f8f8;" rowspan="3"></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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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spacing: 0; border: 0;" width="100%">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width: 70%; margin: 0; padding: 0; color: #fff; font-size: 12px; text-align: left;"><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정보인권의 종결자~</span></td>
<td style="width: 30%; margin: 0; padding: 0; color: #fff; font-size: 11px; text-align: right;"><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2">2016.6.30</span></td>
</tr>
</tbody>
</table>
</td>
<th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background-color: #f8f8f8;" rowspan="3"></th>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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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40px; position: relative;"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3"><a style="color: #000;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92"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lt;네트워커 /&gt;</a></h1>
</th>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4px 0; border: 0; background: #4d4d4d; color: #fff; font-size: 11px; text-align: center;"><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81호</span></td>
</tr>
</thead>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height: 30px; margin: 0; padding: 0; border: 0;" colspan="3"></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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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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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tyle="margin: 0; padding: 20px 20px 0 20px; border: 0;" width="100%" bgcolor="ffffff">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5">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92#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49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7/201606newsletter1-1.jpg" alt="이미지" border="0" /><br />
</a></div>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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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h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none; border: 0; font-size: 24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6"><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1px;"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92#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무영장 개인정보 무단공유… 헌법소원 청구</a></h2>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7">
<div>지난해 경찰은 김포에서 부정수급을 찾는다며 관내 모든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정보를 통째로 제공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제공받은 대량 정보를 토대로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의&#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92#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body>
</table>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width="100%" bgcolor="ffffff">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soli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8"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8" rowspan="2" valign="top">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92#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7/201606newsletter_guide_150.jpg" alt="이미지"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9"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9"><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1px;"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92#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영장에 따른 휴대폰 열람시 대응</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휴대폰에는 사건과 관련 없는 저의 사생활도 담겨 있습니다. 경찰이 불필요한 정보를 가져가는 걸 막을 수 없나요?&#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92#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8"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8" rowspan="2" valign="top">
<div><a href="act.jinbo.net/drupal/node/9397#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7/201606newsletter_interview_150-.jpg" alt="이미지"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9"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9"><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92#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박수지 회원님</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판옵티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개인의 모든 일상은 정부, 기업, 심지어 개인에게도 감시되고 수집&#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92#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1"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1" rowspan="2" valign="top">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92#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7/201606we_150.jpg" alt="이미지" border="1"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1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2"><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92#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연재]</small>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2002년 헌법재판소가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 위헌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통신질서확립법이&#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92#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40px 20px; border: 0;" colspan="3">
<ul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list-style-type: none;">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92#newsletter-update-11"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 [표현의 자유]</small> 방심위, ‘썸TV’ 사이트 폐쇄 결정</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92#newsletter-update-12"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small> RCEP지재권 협상… 韓정부, 반인권 정책 주장</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92#newsletter-update-19"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망중립성]</small> 美 법원, 망중립성 원칙 규정한 ‘오픈인터넷규칙’ 합법 판결</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92#newsletter-funch"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소셜펀치]</small> 청소년 인권 지킴이 10년 ‘아수나로’</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92#newsletter-global"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해외정보인권]</small>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a></li>
</ul>
</td>
</tr>
</tbody>
</table>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td>
</tr>
</tbody>
</table>
</div>
<p><!-- 표지 끝 --></p>
<p><!--뒤--></p>
<hr class="newsletter" />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불타는 활동의 연대기</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valign="top"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a name="newsletter-update-1"></a><br />
&lt;/&gt; 프라이버시</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7/201606newsletter1-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무영장 개인정보 무단공유&#8230; 헌법소원 청구</h5>
<p>&nbsp;</p>
<p>디지털 시대 들어 수사기관의 편의가 증가한 만큼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국정원과 경찰 등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국민의 통신자료를 영장없이 대량으로 제공받은 사건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찰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들을 아무런 영장 없이 제공받아 왔습니다. 2013년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추적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때로는 대상자를 특정하지도 않고 대규모 엑셀자료를 통째로 쓸어갑니다. 경찰은 2014년 광주에서 대통령에 대해 낙서한 기초수급자를 찾는다며 관내 모든 기초수급자 정보를 통째로 제공받았고, 2014년 인천과 2015년 김포에서 부정수급을 찾는다며 지자체 관내 모든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정보를 통째로 제공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제공받은 대량 정보를 토대로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p>
<p>&nbsp;</p>
<p>이에 피해자들의 헌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2014년 건강정보 제공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올 6월 14일 김포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는 관련사건을 주의깊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6일에 건강정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개최되었고 피해자 대리인과 경찰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디지털 시대 강화되는 국가 감시에 대하여 영장에 의한 통제는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입니다. 멀지 않을 때 헌재가 위헌을 선언하여 공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어주기 바랍니다.</p>
<p>&nbsp;</p>
<p>&nbsp;</p>
<h5>◈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준항고</h5>
<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7/201606newsletter1-2.jpg" alt="" align="right" /></p>
<p>6월 4일 한신대학교 학생 소OO와 김OO씨가 경기수원서부경찰서 앞에서 연행된 후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빼았겼습니다. 당시 이들은 며칠전 장애이동권 투쟁 과정에서 연행된 성OO·김△△ 씨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촛불기도회에 참여하던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석방된 후에도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6월 24일 피해자들은 인권단체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p>
<p>&nbsp;</p>
<p>백남기 농민이 7개월 넘게 의식불명 상태인 가운데서도 경찰의 폭력적인 집회시위 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경찰은 연행된 이들의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압수하여 내용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경찰청은 세월호집회 연행자 1백명 가운데 묵비권을 행사한 40여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집회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연행된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사진, 메신저, 통화내역, 페이스북 등 전화기 안에 보관되어 있는 내밀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묵비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치졸한 조치입니다.</p>
<p>&nbsp;</p>
<p>&nbsp;</p>
<h5>◈ 통신자료에 대한 대응은 계속됩니다!</h5>
<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7/201606newsletter1-3-.jpg" alt="" align="right" /></p>
<p>지난 달 헌법소원과 민사 및 행정소송 제기로 통신자료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신자료 문제에 대하여 함께 대응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은 6월 개최된 유엔인권이사회에 통신자료 제공실태를 알렸습니다.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면서 이 문제를 지상파 에서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관련단체들은 제도개선을 위해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캠페인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p>
<p>&nbsp;</p>
<p>&nbsp;</p>
<h5>◈ ‘CCTV 감시’ 사망 첫 산재 인정</h5>
<p>&nbsp;</p>
<p>CCTV 감시로 인한 사망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 양우권 분회장의 가족이 신청한 산재보험 등의 청구에 대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다”고 판정했습니다.</p>
<p>&nbsp;</p>
<p>회사는 양 분회장이 노조 탈퇴를 안했다며 해고를 반복하고 복직 뒤엔 왕따·CCTV 4대로 감시하며 괴롭혔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망에 이르렀을지 비통한 마음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며,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CCTV 감시가 사라지길 바랍니다.</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1"></a><br />
&lt;/&gt; 표현의 자유</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7/201606newsletter2-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방심위, &#8216;썸TV&#8217; 사이트 폐쇄 의결</h5>
<p>&nbsp;</p>
<p>지난 6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는 인터넷방송 &#8216;썸TV&#8217;에 대해 사이트 폐쇄(이용해지)를 의결했습니다. 썸TV가 음란방송을 유통했다는 것이지요. 이와 함께 15명의 BJ에 대해서도 이용해지를 의결하고 고발조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법정보를 근거로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다른 정당한 콘텐츠의 유통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과도한 조치입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도 없이 특정한 사이트가 폐쇄될 수 있다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 검열 기관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2"></a><br />
&lt;/&gt;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7/201606newsletter3-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RCEP 지적재산권 협상… 韓정부, 반인권 정책 주장 빈축</h5>
<p>&nbsp;</p>
<p>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중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있습니다. 이 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다른 자유무역협정이 그렇듯이, RCEP 역시 지적재산권을 협상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함께, 배타적 권리만을 강화하는 독소조항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던 한국 정부가 이곳에서는 지적재산권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적재산권이라는 공공 정책이 각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통상 관료들의 판단에 따라 주고받기 식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한심한 일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같이, 국제 표준도 아니고 국내에서도 비판받는 제도를 한국 정부 혼자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트립스(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유연성 조항에는 반대하는 비윤리적인 입장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협상 대표들이 공익이나 인권보다는 그저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지난 2016년 4월,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KEI) 라는 시민사회 단체에 의해 유출된 자료에 의해 드러났지만, 여전히 협상 자체는 비공개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9"></a><br />
&lt;/&gt; 망중립성</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7/201606newsletter4-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美 법원, 망중립성 원칙 규정한 ‘오픈인터넷규칙’ 합법 판결</h5>
<p>&nbsp;</p>
<p>지난 6월 14일, 미 연방 항소법원은 망중립성 원칙을 규정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8216;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Order)&#8217;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5년 초에 FCC는 ISP를 &#8216;커먼캐리어&#8217;의 의무를 지는 타이틀2로 재분류하고 망중립성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T&amp;T 등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FCC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FCC는 지난 2010년에도 오픈 인터넷 규칙을 마련하였으나, 2014년 항소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망중립성 원칙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FCC의 ISP에 대한 규제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FCC는 2015년 규칙에서는 ISP를 규제 대상이 되도록 재분류한 것입니다. 미국의 시민사회는 &#8216;인터넷의 승리&#8217;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은 이 판결에 대해 상고하는 한편, 미 의회를 통해 오픈인터넷규칙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어, 당분간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4"></a><br />
&lt;/&gt; 인터넷 거버넌스</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7/201606newsletter5-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주소자원 거버넌스 2차 토론회 개최</h5>
<p>&nbsp;</p>
<p>지난 6월 17일,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는 주소자원 거버넌스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주로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왜 부족한가, 참여를 높일 방법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넷 도입 초창기부터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나 업계 참여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규모 커뮤니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선 주소자원과 관련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주소자원의 중요성이 줄고 있어(요즘에는 도메인을 외우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지요. 카페나 블로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다면 검색해서 접속을 하니까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줄고 있고, 또 이슈의 전문성 때문에 대중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간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에 대한 정부의 막연한 두려움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패널도 있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권에 대한 집착과 혹시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겠지요. 거버넌스는 &#8216;협치&#8217;인데,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이유가 없겠지요. 망중립성 자문위원회와 같이 특정한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정부가 임시적으로 만든 위원회에는 정책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계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더불어 거버넌스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투자가 부재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발성에만 기댈 수는 없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7월 15일(금) 오후 3시에는 같은 장소(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3차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차 토론회에서는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p>
<p>&nbsp;</p>
<p>&nbsp;</p>
<h5>◈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 보고서 ‘하나의 인터넷’ 출간</h5>
<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7/201606newsletter5-2.jpg" alt="" align="right" /></p>
<p>지난 6월 22일,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Internet Governance)의 보고서 &#8216;하나의 인터넷(One Internet)&#8217;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난 2014년 1월, 인터넷거버넌스혁신센터와 영국 왕립국제연구소(채텀하우스)가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전문가 위원회입니다.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가 의장을 맡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회원으로 있는 진보통신연합 APC의 사무총장 안리에트도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참여하였습니다. APC 사무총장 안리에트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고,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일부 좋은 내용들(예를 들어, 인터넷의 공공성을 인정한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antiropy + della</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guide"></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정보인권 가이드</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영장에 따른 휴대폰 열람시 대응</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7/201606newsletter_guide.jpg" alt="" align="Center" border="0" /></p>
<p>&nbsp;</p>
<h5>질문</h5>
<p>&nbsp;</p>
<p>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휴대폰에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저의 사생활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불필요한 정보를 가져가는 걸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p>
<p>&nbsp;</p>
<p>&nbsp;</p>
<h5>답변</h5>
<p>&nbsp;</p>
<p>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영장이 있다고 하여 경찰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가져갈 수 있을 뿐입니다. 당사자나 변호인이 영장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경찰이 불필요한 정보를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p>
<p>&nbsp;</p>
<p>&nbsp;</p>
<h5>상세설명</h5>
<p>&nbsp;</p>
<p>경찰이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휴대폰을 가져가는 것이 압수이고 휴대폰의 내용을 살피는 것을 수색입니다.</p>
<p>&nbsp;</p>
<p>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라고만 적혀 있는 것이 아 니라 압수수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p>
<p>&nbsp;</p>
<p>영장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휴대폰 압수수색은 본인의 협조하에 해당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은 “여기 압수수색 영장 나왔다. 읽어보시라. 압수 물품은 휴대폰이 아니고 ‘휴대폰 안에 있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이다. 저와 같이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만 같이 선별해서 촬영하면 된다. 그리고 휴대폰을 돌려주겠다. 다만, 휴대폰에 기록이 삭제된 흔적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으로 휴대폰을 보내야 한다. 서울경찰청에서 휴대폰 전부를 복제하는데 그 과정에도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p>
<p>&nbsp;</p>
<p>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찾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영장에서 압수수색 하라고 명시한 내용과 관련된 자료만 가져가도록 협조하면 됩니다. 지난달에 애인과 놀이동산에 가서 찍은 사진 등을 압수하도록 놓아두면 안 됩니다. 애매한 내용은 경찰과 다퉈야 하는데, 사전에 변호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p>
<p>&nbsp;</p>
<p>간혹 페이스북 정보를 확인하겠다며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경찰도 있습니다. 위법한 영장 집행입니다. 페이스북 비밀번호는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p>
<p>&nbsp;</p>
<p>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휴대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한정됩니다. 페이스북 내용을 확인하려면 페이스북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은 페이스북 접속을 위한 일종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메일도 같은 원리입니다. 휴대폰에서 페이스북이나 이메일로 자동 로그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페이스북이나 이메일에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위법한 영장 집행이므로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합니다.</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훈민</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funch"></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소셜펀치</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청소년 인권 지킴이 10년 ‘아수나로’</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7/201606newsletter_funch.jpg" alt="" align="left" border="1" /></p>
<p>&nbsp;</p>
<p>2006년부터 한국 청소년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아수나로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나아가기 위해 아수나로를 후원해주세요! &#8211; 십 년 더 일하게 해조 기금: 아수나로의 사람을 후원해주세요. 청소년인권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아수나로이지만, 아직 단 1명의 상근활동가도 없었다는 것, 아셨나요? 전원 무임 자원봉사를 벗어나 상근활동가를 둘 수 있게 후원을! &#8211; 요즘것들 기금: 아수나로의 목소리를 후원해주세요. 아수나로는 2014년부터 청소년신문 을 발간하며 청소년인권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 계속 청소년들의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p>
<p>&nbsp;</p>
<p>소셜펀치 링크 바로가기 <b>☞</b> <a href="http://socialfunch.org/asunaro10" target="_blank" rel="noopener">아수나로 후원함 바로가기</a></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nbsp;</p>
<p>by 아수나로</p>
<p>&nbs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interview"></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진보넷을 지지합니다</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박수지 회원님</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7/201606newsletter_interview-.jpg" alt="" align="middle" /></p>
<p>&nbsp;</p>
<blockquote><p>
“판옵티콘 감시체제에서는 감금된 자의 눈앞에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 중앙탑의 높은 형체가 항상 어른거린다. 감금된 자 자신이 현재 주시되고 있는지는 절대로 알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항상 주목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체제에서는 쇠창살과 자물쇠도 필요 없다. 가시성의 영역에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자발적으로 권력의 강제력을 자신에게 적용시킨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예속화시키는 것이다.”<br />
<small>&#8211;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3부 3장 ‘일망 감시방법’ 中 발췌</small>
</p></blockquote>
<p>&nbsp;</p>
<p>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판옵티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틀어 개인의 모든 일상은 정부, 기업, 심지어 개인에게도 감시되고 수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사생활을 파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둔 컴퓨터 전공생입니다. 한때는 휴학하고 인턴을 하며 1년가량 앱을 개발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나 앱이 사람의 삶에 끼칠 영향보다는 사용상 효율성과 편리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이 서비스에 중독되게 만들어 회사매출을 증가시키는 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p>
<p>&nbsp;</p>
<p>그러다가 학교에서 ‘대중의 과학이해와 과학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듣는 도중 진보네트워크란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웹 사이트 검색만 하다가 후원을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진보네트워크를 통해 제가 그동안 정보 세계의 한 측면만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개인 정보 관리나 SNS의 지혜로운 이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개인들이 힘을 모아 쉽게 지배당하지 않는 삶의 양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원들이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방법들을 많이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보네트워크의 역할이 정말로 귀하고 절실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p>
<p>&nbsp;</p>
<p>&nbs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digital-security"></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불온한 인터넷, 자유를 외치다 <small>(세 번째 이야기)</small><br />
<em><br />
디지털 검열과 감시, 그리고 저항의 역사<br />
</em></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7/201606we.jpg" alt="" border="0" /></p>
<p>&nbsp;</p>
<blockquote><p>
편집자 주 :<br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인터넷 도입 전후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검열과 감시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저항 속에 변화해온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보와 잘못된 정보는 이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로 알려 주십시오.
</p></blockquote>
<p>&nbsp;</p>
<p>&nbsp;</p>
<h5>&#8220;통신질서를 수립하자&#8221;</h5>
<p>&nbsp;</p>
<p>2000년 7월 20일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해 사업자와 이용자의 새로운 의무들을 규정하고 법률 명칭도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p>
<p>&nbsp;</p>
<p>약칭 &#8216;통신질서확립법안&#8217;은 내용규제 면에서 사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에 대해서도 여러 의무와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불법정보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그 신고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받아 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망사업자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 불법정보 모니터링과 처리 책임을 크게 늘렸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8216;불량&#8217;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아 &#8216;불량이용자 DB&#8217;를 관리하고 이들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었다.</p>
<p>&nbsp;</p>
<p>2000년대 전후로 활발해진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활동으로 자유로운 인터넷을 만끽하던 이용자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YMCA 열린정보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특히 &#8216;인터넷 등급제&#8217;의 문제점에 주목하였다. 인터넷 등급제는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내용등급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학교 도서관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특정 등급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어떤 등급을 부여할 것인지는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판단한다. 정보통신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부여한 등급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하도록 했으며 사업자는 그 조정 결과에 따를 의무가 있었다.</p>
<p>&nbsp;</p>
<p>인터넷 등급제 논란은 국가주도의 인터넷 통제에 대해 인터넷 자율 문화가 본격적으로 반격한 사건이었다. 정부의 인터넷 등급제는 PICS라는 기술표준을 이용한 것이었다. 인터넷 HTML 문서 내부에 메타태그를 이용하여 등급표시를 하면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그 등급을 기술적으로 인식해 자동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다른 나라에서 인터넷 필터링이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실시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다. 특히 인터넷방송과 게임에 대해서는 사전 등급제가 실시된다고 하자, 이용자들은 이미 영화와 음반 검열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행정기관의 사전심의제가 인터넷에서 부활하는 것이 웬말이냐며 반발하였다.</p>
<p>&nbsp;</p>
<p>&nbsp;</p>
<h5>청소년 보호에 반대하다</h5>
<p>&nbsp;</p>
<p>정부가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 문제에 적극 나서게 된 배경에는 특히 성표현물 증가에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하고 있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1999년 8월, 안방까지 침입한 외국의 포르노사이트를 막기 위해서 “사이버공간에 국경을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ISP)에게 정부가 지정한 외국 포르노사이트의 국내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지우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이러한 발상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1992년 마광수 교수 소설과 1997년 장정일씨 소설 논란에서 보듯이 민주화 이후 성표현물에 대한 대중적 욕구가 커져가고 있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성표현물도 증가하였다. 영화나 TV에서처럼 통제되지 않은 성표현물의 등장이라니, 국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2001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미술교사였던 김인규 교사의 온라인 누드 전시회를 폐쇄한 사건은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물론 국가가 당황한 것은 성표현물에 대해서만이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퇴생 커뮤니티인 &#8216;아이노스쿨&#8217;을 폐쇄한 이유는 이 사이트가 &#8220;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8221;이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등급제는 이런 국가의 규제 의지가 기술적 검열로 나타난 정책이었다.</p>
<p>&nbsp;</p>
<p>인터넷 등급제 반대 운동은 커졌다.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가상연좌시위를 앞두고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이 일기도 하였다(이 사건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경찰로부터 7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당했으나 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되는 인터넷 등급제에 대하여 청소년 이용자들이 크게 반대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십대들이 주요 창작자로 참여하는 팬픽이 검열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인기 아이돌 팬클럽 들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 청소년들은 이 법안의 제정과 시행에 반대하는 온라인 캠페인과 오프라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성소수자들 또한 인터넷 등급제에 반대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인터넷 등급제의 대상이 될 &#8216;청소년유해매체물&#8217;의 법정 기준에 &#8216;동성애&#8217;를 통째로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p>
<p>&nbsp;</p>
<p>이용자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자 정부는 여러 차례 법안 수정을 거쳤고 &#8220;정보내용등급표시제&#8221;를 &#8220;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8221;로 수정한 법안을 같은 해 11월 21일 발의하였다. 이듬해 1월 16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또 많은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인터넷 등급제의 주요 골자는 변하지 않았다.</p>
<p>&nbsp;</p>
<p>이 법에 의해 인터넷 등급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된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은 2002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2004년과 2007년 이 사건을 각각 기각하였다&lt;헌재 2004. 1. 29. <a href="http://www.law.go.kr/detcInfoP.do?mode=2&amp;detcSeq=134567" target="_blank" rel="noopener">2001헌마894 결정</a>, 대판 2007. 6. 14. <a href="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amp;evtNo=2004%EB%91%90619" target="_blank" rel="noopener">2004두619 판결</a>&gt;. 다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4년 4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기준에서 &#8216;동성애&#8217;를 삭제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터넷 콘텐츠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낙인이 찍히고 국내 인터넷 공간에서 기술적으로 필터링될 위기에 처하자 성소수자 운동이 적극 문제를 제기한 덕분이었다.</p>
<p>&nbsp;</p>
<p>2015년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서는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여전히 PICS 기술표준에 따른 &#8216;전자적 표시&#8217;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2008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이어받아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부 차원에서 <a href="http://www.safenet.ne.kr" target="_blank" rel="noopener">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a>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내용규제 분야에서 정부 권한에 대한 논란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antiropy</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global"></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해외 정보인권</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br />
<em><br />
<a href="http://www.ohchr.org/EN/Issues/FreedomOpinion/Pages/Privatesectorinthedigitalage.aspx" target="_blank" rel="noopener">&lt;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ivate sector in the digital age&gt;</a><br />
2016년 5월 11일, David Kaye<br />
</em></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7/201606newsletter_global.jpg" alt="" width="490" /></p>
<p>&nbsp;</p>
<blockquote><p>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맞아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자신의 임기에 걸쳐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의 문제를 분석하겠다고 발표한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가 그 시작이라고 알렸습니다. 보고서는 지구적인 플랫폼을 보유한 민간기업들이 국가의 검열과 감시를 대행하면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정부, 기업, 국제기구가 견지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권고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케이 보고관에 <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KoreanProgressiveNetworkJinbonet.pdf" target="_blank" rel="noopener">의견을 제출</a>했던 바 있습니다.</p>
<p>&nbsp;</p>
<p>번역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p></blockquote>
<p>&nbsp;</p>
<p>&nbsp;</p>
<p><strong><br />
<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데이비드 케이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br />
유엔 인권이사회에 2016년 보고서 제출 (<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A_HRC_32_38_en.docx" target="_blank" rel="noopener">온라인</a> 열람 가능)<br />
</span><br />
</strong></p>
<p>&nbsp;</p>
<p>이번 보고서는 디지털시대에 국가 행위, 민간기업, 표현의 자유가 교차하는 이슈들에 대해 탐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온라인 표현은 점점 더 많이 민간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고 있고, 이 네트워크와 플랫폼들은 통상 ICT 부문이라 일컬어지는 다양한 회사들에 의해 생성, 유지되고 운영된다. ICT가 급속하게 발전하여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속 기회가 전례 없이 증가했지만, 이는 바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의 존재를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규제를 촉발했다. 민간기업의 활동은 또한 수백만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지구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와 사상의 교류 과정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p>
<p>&nbsp;</p>
<p>이 보고서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연루된 인터넷 및 정부·기업의 관행을 떠받치는 규제 생태계를 개괄하고 있다. 토론 주제들 가운데 ICT 부문 핵심 참여자의 역할, 정부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관련 인권 기준, 법정책적 관심 등이 특별보고관이 권한을 수행하는 동안 조사할 내용이다. 이 보고서가 주로 민간 ICT 부문을 펼쳐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론으로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권고하였다.</p>
<p>&nbsp;</p>
<p>&nbsp;</p>
<p><strong>주요 권고 사항</strong></p>
<p>&nbsp;</p>
<ul>
<li>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법률, 정책, 법외적 수단 등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수적이거나 비례적이지 않은 간섭을 행하는 조치를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li>
<li>디지털 통신내용을 삭제하거나 이용자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요구, 요청, 조치 들은 정당한 제정 법률에 기반해야 하며,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자유권규약 19조 3항(*)에 명시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필수성과 비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br />
(*)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표현의 자유]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목적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li>
<li>정부는 민간이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기술적인 수단, 상품,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제공하는 것을 보호하는 법률과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인터넷 상의 권리 및 제한과 관련된 입법, 정책입안, 기타 규범수립 과정에서 민간기업, 시민사회, 기술공동체, 학계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li>
<li>민간기업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투명한 인권영향평가 절차의 개발과 실행이다. 이들 기업들은 자신들이 인권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런 평가도구들은 민간기업이 관여하고 있는 광범위한 활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용약관이나 커뮤니티 표준의 수립과 시행 및 그 집행의 외주 ▲ 상품·서비스·기타 상업적 기획이 그 설계, 공학적인 선택, 인터넷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 혹은 가격 정책 등 개발 시점에서부터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 통신인프라의 운영이나 내용규제 혹은 감시 기술의 이양 등 잠재적인 정부 고객과 거래하는 것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해야 한다.</li>
<li>민간기업체는 표현의 자유 및 여타 기본권에 관련된 정책, 표준, 활동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li>
<li>민간기업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무를 내부 정책개발, 상품개발, 사업개발, 직원훈련, 기타 관련 내부 절차에 접목시켜야 한다.</li>
<li>국제기구는 온라인 자료에 대해 무료로 접근하게 하거나 대중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등을 통해서, 조직 혹은 회원이 만든,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정책, 표준, 보고서, 그리고 기타 정보 들에 일반대중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인터넷 거버넌스 멀티스테이크홀더 절차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정책의 중요한 추진동력이 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국제기구들은 인권 감수성이 있는 기술전문가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개발이나 기타 기준수립 절차에 있어 실질적인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해야만 한다.</li>
</ul>
<p>&nbsp;</p>
<p>&nbsp;</p>
<p><strong>보고서에 대한 의견접수</strong></p>
<p>&nbsp;</p>
<p>이 보고서 &#8211;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 프로젝트의 시작단계 &#8211; 는 공개적 의견수렴과 자문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보고서 발간일에 이르기까지, 15개 국가와 15개 단체가 특별보고관의 제출 요구에 회신하였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특별보고관은 2016년 1월과 2월 시민사회, 기업, 국제기구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두 번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이런 자문을 통해 접수한 의견들을 요약하는 추가적인 안내서를 준비하고 있다.</p>
<p>&nbsp;</p>
<p>&nbsp;</p>
<p><strong>국가 의견 제출</strong></p>
<ul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Armenia.docx">아르메니아</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El_Salvador.pdf">엘살바도르</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Estonia.docx">에스토니아</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Greece.pdf">그리스</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Jordan.pdf">요르단</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Kuwait.doc">쿠웨이트</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Mauritius.docx">모리셔스</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Mexico.docx">멕시코</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Netherlands.pdf">네덜란드</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Peru.docx">페루</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Moldova.pdf">몰디브 공화국</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Romania.docx">루마니아</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Slovak_Republic.doc">슬로바키아</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Turkey.pdf">터키</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USA.pdf">미국</a></div>
</li>
</ul>
<p>&nbsp;</p>
<p>&nbsp;</p>
<p><strong>시민사회 의견 제출</strong></p>
<p>&nbsp;</p>
<ul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Article19.pdf"><br />
Article 19</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APC.pdf"><br />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CenterDemocracyTechnology.pdf"><br />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CenterTechnologySociety.pdf"><br />
Center for Technology and Society</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CentreCommunicationGovernance.pdf"><br />
Centre for Communication Governance at National Law University, New Delhi</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DanishInstitute.pdf"><br />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DerechosDigitales.pdf"><br />
Derechos Digitales</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EuropeanDigitalRights.pdf"><br />
European Digital Rights</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FreedomOnlineCoalition.pdf"><br />
Freedom Online Coalition Working Group on Privacy and Transparency Online</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GlobalNetworkInitiative.pdf"><br />
Global Network Initiative</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InstituteHumanRightsAndBusiness.docx"><br />
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Business</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InternationalCentreNonProfitLaw.pdf"><br />
International Centre for Not-for-Profit Law</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InternetSociety.pdf"><br />
Internet Society</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KoreanProgressiveNetworkJinbonet.pdf"><br />
진보네트워크센터</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PrivacyInternational.pdf"><br />
Privacy International</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RankingDigitalRightsAndNewAmerica.pdf"><br />
Ranking Digital Rights; and New America</a></div>
</li>
<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6667px; vertical-align: baseline;">
<div dir="ltr" style="line-height: 1.8189473684210526;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Expression/PrivateSector/TelecommunicationsIndustryDialogue.pdf"><br />
Telecommunications Industry Dialogue</a></div>
</li>
</ul>
<div dir="ltr" style="margin-left: 0pt;">
<table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480px;">
<colgroup>
<col width="*" /></colgroup>
<tbody>
<tr style="height: 0px;">
<td>
<div style="border: 1px solid !important; padding: 10px !important;">VI.<br />
결론과 권고</p>
<div dir="ltr" style="line-height: 1.2;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82.<br />
정보통신기술 부문은 늘 급속도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며 매순간의 삶을 디지털로 기록한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규범적 공백에 주의하여 법제도적 쟁점들을 다루려면 이제 막 제기되었거나 채 등장하지 않은 경향들을 부실하게 다룰 위험성을 감안해야 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 자연스러운 특성이지만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해 디지털 환경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지속적인 위협을 야기할 것이다. 정부가 온라인 서비스와 인프라에 검열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 자원을 장악했거나 장악하려고 시도한다거나, 표현의 자유에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자기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려고 민간기업이 분투한다거나, 많은 기업체들이 자사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거나, 이용자들이 곧잘 모순적으로 기업에게 안전 뿐 아니라 편의성, 접근성, 공유성도 동시에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이런 위협에 해당한다. 정보통신기술의 책임성을 분석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면서 특별보고관은,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 기술공동체,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분석하고 기술과 표현의 자유 교차에 대한 최신 쟁점 및 디지털 시대의 장기적인 특성 모두에 대해 보고할 것이다.</div>
<p>&nbsp;</p>
<div dir="ltr" style="line-height: 1.2;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83.<br />
특별보고관은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 개인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다가오는 프로젝트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특별보고관은 특히 저개발국가나 사회적 약자 그룹에 속하는 관련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이 권리 향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인권에 개입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줄 것을 촉구한다.</div>
<p>&nbsp;</p>
<div dir="ltr" style="line-height: 1.2;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84.<br />
이 프로젝트가 지금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정부와 민간기업이 과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본다. 특별보고관이 권한을 수행하면서 추가적인 분석이 뒤따르겠지만, 이런 조치들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한다.</div>
<p>&nbsp;</p>
<div dir="ltr" style="line-height: 1.2;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strong>정부</strong></div>
<p>&nbsp;</p>
<div dir="ltr" style="line-height: 1.2;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85.<br />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기본적인 책임을 진다.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해서 이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하여 법률, 정책, 법외적 수단 등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수적이거나 비례적이지 않은 간섭을 행하는 조치를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디지털 통신내용을 삭제하거나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요구, 요청, 조치 들은 정당한 제정 법률에 기반해야 하며,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자유권규약 19조 3항에 명시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필수성과 비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민간기업 규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법률과 정책들은 투명하게 채택되고 실행되어야 한다.</div>
<p>&nbsp;</p>
<div dir="ltr" style="line-height: 1.2;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86.<br />
정부는 민간이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기술적인 수단, 상품,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제공하는 것을 보호하는 법률과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인터넷 상의 권리 및 제한과 관련된 입법, 정책입안, 기타 규범수립 과정에서 민간기업, 시민사회, 기술공동체, 학계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div>
<p>&nbsp;</p>
<div dir="ltr" style="line-height: 1.2;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strong>기업</strong></div>
<p>&nbsp;</p>
<div dir="ltr" style="line-height: 1.2;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87.<br />
정부는 종종 민간 정보통신기술 부문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 명백한 압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인권을 증진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는 2011년 일반 지침으로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채택한 인권이사회가 아주 잘 이해한 바대로이다. 민간기업은 인권에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라도 자신들의 취하는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거나 약화시키는지 평가해야만 한다.</div>
<p>&nbsp;</p>
<div dir="ltr" style="line-height: 1.2;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88.<br />
민간기업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투명한 인권영향평가 절차의 개발과 실행이다. 이들 기업들은 자신들이 인권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런 평가도구들은 민간기업이 관여하고 있는 광범위한 활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용약관이나 커뮤니티 표준의 수립과 시행 및 그 집행의 외주 ▲ 상품·서비스·기타 상업적 기획이 그 설계, 공학적인 선택, 인터넷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 혹은 가격 정책 등 개발 시점에서부터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 통신인프라의 운영이나 내용규제 혹은 감시 기술의 이양 등 잠재적인 정부 고객과 함께 사업하는 것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해야 한다.</div>
<p>&nbsp;</p>
<div dir="ltr" style="line-height: 1.2;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89.<br />
민간기업들이 표현의 자유 및 여타 기본권에 관련된 정책, 표준, 활동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인권영향평가는 방법론적 측면에서나, 법적 의무에 대한 해석, 그런 평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가져올 무게에 있어 투명한 검증이 적용되어야 한다. 투명성은 내용규제 관련 등 전반에 걸쳐 중요하며, 정부의 삭제 요청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보고되어야 한다.</div>
<p>&nbsp;</p>
<div dir="ltr" style="line-height: 1.2;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90.<br />
단순한 정책 채택을 넘어 민간기업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무를 내부 정책개발, 상품개발, 사업개발, 직원훈련, 기타 관련 내부 절차에 접목시켜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기업 방문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정책과 조치 시행 전체 범위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div>
<p>&nbsp;</p>
<div dir="ltr" style="line-height: 1.2;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strong>국제기구와 멀티스테이크홀더 절차</strong></div>
<p>&nbsp;</p>
<div dir="ltr" style="line-height: 1.2;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91.<br />
이 보고서가 보여주는 바대로 많은 국제기구가 정보통신기술 거버넌스 절차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국제기구가 온라인 자료에 대해 무료로 접근하게 하거나 대중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등을 통해서, 조직 혹은 회원이 만든,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정책, 표준, 보고서, 그리고 기타 정보 들에 일반대중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인터넷 거버넌스 멀티스테이크홀더 절차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정책의 중요한 추진동력이 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국제기구들은 인권 감수성이 있는 기술전문가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개발이나 기타 기준수립 절차에 있어 실질적인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해야만 한다.</div>
<p>&nbsp;</p>
</div>
</td>
</tr>
</tbody>
</table>
<p>&nbsp;</p>
</div>
</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opinion"></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액트온 링크</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81" target="_blank" rel="noopener">&#8220;건보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제공 위헌선언돼야&#8221;</a><em><br />
2016년 6월 13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4개 단체 일동<br />
</em></td>
</tr>
</tbody>
</table>
<p>&nbsp;</p>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notice"></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알립니다</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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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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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div>
<p><!-- 액트에 붙이기 끝--></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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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레터  통권 80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954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26 May 2016 01:00:45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16년 5월 (통권 80호)]]></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네트워크센터]]></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넷 뉴스레터 통합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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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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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fws_6a3d179ea7dc8"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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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액트에 붙이기 시작 --></p>
<div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font-family: '나눔고딕',sans-serif;">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spacing: 0; border: 0;" width="100%" cellspacing="0" bgcolor="fafafa">
<thea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h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background-color: #f8f8f8;" rowspan="3"></th>
<td style="margin: 0; padding: 10px 0; border: 0;" bgcolor="#bb3333;" width="580">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spacing: 0; border: 0;" width="100%">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width: 70%; margin: 0; padding: 0; color: #fff; font-size: 12px; text-align: left;"><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정보인권의 종결자~</span></td>
<td style="width: 30%; margin: 0; padding: 0; color: #fff; font-size: 11px; text-align: right;"><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2">2016.5.31</span></td>
</tr>
</tbody>
</table>
</td>
<th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background-color: #f8f8f8;" rowspan="3"></th>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h style="margin: 0; padding: 40px; border: 0; background: url('http://act.jinbo.net/newsletter/images/bg-header.png') repeat left top; text-align: center;" bgcolor="fafafa" width="580">
<h1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40px; position: relative;"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3"><a style="color: #000;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45"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lt;네트워커 /&gt;</a></h1>
</th>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4px 0; border: 0; background: #4d4d4d; color: #fff; font-size: 11px; text-align: center;"><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80호</span></td>
</tr>
</thead>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height: 30px; margin: 0; padding: 0; border: 0;" colspan="3"></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width="580">
<table style="margin: 0; padding: 20px 20px 0 20px; border: 0;" width="100%" bgcolor="ffffff">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5">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45#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49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6/201605newsletter1-1.jpg" alt="이미지" border="0" /><br />
</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h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none; border: 0; font-size: 24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6"><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1px;"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45#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에 헌법소원 대응!</a></h2>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7">
<div>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해 보셨습니까? 이통사가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경찰, 국정원과 같은 기관들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란 분도 계시겠지요. 이통사와 정보•수사기관은 연간 1천만 건 이상&#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45#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body>
</table>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width="100%" bgcolor="ffffff">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soli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8"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8" rowspan="2" valign="top">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45#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6/201605newsletter_guide_150.jpg" alt="이미지"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9"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9"><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1px;"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45#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수사기관이 이용자 통신자료를 요구합니다</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전기통신사업자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용자의 통신자료(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이용자의 IP 주소 등) 제공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45#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1"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1" rowspan="2" valign="top">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45#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6/201605newsletter_digital-guide_150.jpg" alt="이미지" border="1"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1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2"><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45#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자신에게 맞는 ‘보안 수단’ 찾기</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보안 방법은 애초에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위협의 수준과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필요한 상황을 스스로 분석하고&#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45#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8"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8" rowspan="2" valign="top">
<div><a href="act.jinbo.net/drupal/node/9397#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1px solid #4444;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6/201605newsletter_interview_150.jpg" alt="이미지"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9"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9"><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45#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이민정 회원님</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발전노조 파업으로 들썩이던 2002년 이른 봄, 무료한 직장생활을 하던 내게 작업화면 뒤에 숨겨놓은 발전노조 홈페이지는 세상을 향한 큰 창이었습니다&#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45#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40px 20px; border: 0;" colspan="3">
<ul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list-style-type: none;">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45#newsletter-update-11"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 [표현의 자유] ]</small> ‘김을동’ 의혹글&#8230; 방심위, 명예훼손 ‘해당없음’ 결론</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45#newsletter-update-12"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small> 불법복제물 링크… 법원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45#newsletter-update-4"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인터넷거버넌스]</small>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흐름과 평가 토론회 개최</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45#newsletter-funch"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 [소셜펀치]</small> ‘독립영화 지킴이’ 인디스페이스를 후원해주세요~</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45#newsletter-global"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 [해외정보인권]</small> 덴마크 교통카드 시스템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다</a></li>
</ul>
</td>
</tr>
</tbody>
</table>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td>
</tr>
</tbody>
</table>
</div>
<p><!-- 표지 끝 --></p>
<p><!--뒤--></p>
<hr class="newsletter" />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불타는 활동의 연대기</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a><br />
&lt;/&gt; 프라이버시</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6/201605newsletter1-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에 헌법소원 대응!</h5>
<p>&nbsp;</p>
<p>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해 보셨습니까? 이통사가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경찰, 국가정보원과 같은 기관들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란 분도 계시겠지요. 이통사와 정보·수사기관은 연간 1천만 건 이상 영장도 없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제공받아 왔습니다.</p>
<p>&nbsp;</p>
<p>이용자들이 경찰에, 국정원에, 이통사에 자신의 정보를 왜 가져갔는지 물어보아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보제공 권한을 오남용했을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기업과 국가기관의 밀월관계 속에 정작 정보의 주체들이 소외되는 상황입니다.</p>
<p>&nbsp;</p>
<p>결국 이용자와 인권시민단체들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집단적인 사례 분석으로 진상을 파악하자는 제안에 9백 명의 사례가 모였습니다. 그중 5백 명의 이용자가 지난 5월 18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5월 25일에는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p>
<p>&nbsp;</p>
<p>법적 대응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활동을 시작한 20대 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 대안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권시민단체들은 계속 이용자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함께 해나갈 계획입니다.</p>
<p>&nbsp;</p>
<p>&nbsp;</p>
<h5>◈ 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h5>
<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6/201605newsletter1-2.jpg" alt="" align="right" /></p>
<p>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변경불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해 왔던 대로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p>
<p>&nbsp;</p>
<p>그러나 40년 만의 주민번호 제도 개선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깊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임의번호 없는 주민번호 제도 개선은 반쪽자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p>
<p>&nbsp;</p>
<p>국민식별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출된 주민번호와 완전히 다른 번호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p>
<p>&nbsp;</p>
<p>이제 이 미완의 과제는 20대 국회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들 앞에 공청회도 갖고, 해외 사례도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대로 된 주민번호 개선을 일구어야 할 것입니다.</p>
<p>&nbsp;</p>
<p>&nbsp;</p>
<h5>◈ “국정원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해야” 각당 원내대표에 공개서한 발송</h5>
<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6/201605newsletter1-3.jpg" alt="" align="right" /></p>
<p>인권시민단체들의 연대모임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0대 국회의 원구성을 앞두고 원내 정당에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p>
<p>&nbsp;</p>
<p>각당 원내대표 앞으로 발송된 공개서한에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 ▲정보위 소속 보좌진의 회의 참석과 정보위 회의록 및 국정원 예산 열람을 가능하게 하여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사권 이관이나 국내정보수집금지 등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들 두 가지부터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p>
<p>&nbsp;</p>
<p>그간 수없이 드러난 국정원의 전횡과 일탈을 멈추기 위하여 20대 국회가 국정원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1"></a><br />
&lt;/&gt; 표현의 자유</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6/201605newsletter2-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김을동’ 의혹글&#8230; 방심위, 명예훼손 ‘해당없음’ 결론</h5>
<p>&nbsp;</p>
<p>2016년 5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는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가족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삭제 요청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로써 폭넓게 수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통신심의소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위원도 있었다고 하니 한심하네요.</p>
<p>&nbsp;</p>
<p>&nbsp;</p>
<h5>◈ ‘北 찬양 논란’ 노스코리아테크, 접속차단한 韓정부 상대 소송 제기</h5>
<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6/201605newsletter2-2-.jpg" alt="" align="right" /></p>
<p>지난 2016년 3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8216;노스코리아테크&#8217;라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었었죠. ( 4월호 참고) 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5월 3일,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영국인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하네요. 윌리엄스는 &#8220;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경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8221;고 말했다고 합니다.</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2"></a><br />
&lt;/&gt;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6/201605newsletter3-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불법복제물 주소 링크… 법원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h5>
<p>&nbsp;</p>
<p>지난 5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항소심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한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주소를 링크한 것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행위의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항소심의 결정으로 1심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피고인 박모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일본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36차례 링크시켰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링크는 오늘날의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 기반에 다름 아닙니다. 직접 타인의 저작물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저 특정 저작물을 링크했다고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인터넷 링크를 통한 상호 연결과 자유로운 소통은 위축되고 말 것입니다. 진보넷은 이번 결정을 환영합니다.</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4"></a><br />
&lt;/&gt; 인터넷 거버넌스</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6/201605newsletter4-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흐름과 평가 토론회 개최</h5>
<p>&nbsp;</p>
<p>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자원분과에서는 약 1년에 걸쳐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 3월호 참고) 이에 지난 4월 18일까지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3차례에 걸쳐 주요 의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p>
<p>&nbsp;</p>
<p>지난 5월 20일(금)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는 1차 토론회 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동만 KIGA 위원장이 &#8216;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역사&#8217;를, 이영음 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8216;세계 각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모델 비교, 분석&#8217;를 발표하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토론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창기 민간 자율의 거버넌스 협의체로부터, 1998년에 설립된 인터넷주소위원회를 거쳐, 현재의 KIGA 주소자원 분과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를 위한 기구는 계속 형태를 달리하며 지속되었지만 부침이 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현재의 KIGA 주소자원 분과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습니다.</p>
<p>&nbsp;</p>
<p>2차 토론회는 라는 주제로 6월 17일(금) 2시, 같은 장소(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p>
<p>&nbsp;</p>
<p>&nbsp;</p>
<h5>◈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논의 이슈 제안해 주세요!</h5>
<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6/201605newsletter4-2-.jpg" alt="" align="right" /></p>
<p>2014년,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개최됩니다. 올해는 9월 23일(금), 세종대학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p>
<p>&nbsp;</p>
<p>5월 30일부터 2016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서 논의될 워크샵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은 특정 단체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제안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누구나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워크샵을 제안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워크샵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일정한 평가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p>
<p>&nbsp;</p>
<p>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을 통해 논의하고 싶은 이슈가 있다면 워크샵을 제안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워크샵 제안 기간은 6월 26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 href="http://igf.or.kr/category/2015-krigf" target="_blank" rel="noopener">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antiropy + della</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guide"></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정보인권 가이드</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수사기관이 이용자 통신자료를 요구합니다</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6/201605newsletter_guide.jpg" alt="" align="Center" border="0" /></p>
<p>&nbsp;</p>
<h5>질문</h5>
<p>&nbsp;</p>
<p>전기통신사업자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일자)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이용자의 IP 주소 등) 제공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p>
<p>&nbsp;</p>
<h5>답변</h5>
<p>&nbsp;</p>
<p>1. 통신자료 제공 요청시 :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닌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을 보여주면서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다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다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형 포털을 비롯하여 통신3사에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p>
<p>&nbsp;</p>
<p>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시 :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한 허가서를 들고 와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다면 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컨데, 위 ①, ② 경우 모두 영장이 있을 때만 자료를 제공하시면 됩니다.</p>
<p>&nbsp;</p>
<p>&nbsp;</p>
<h5>상세설명</h5>
<p>&nbsp;</p>
<p>1. 통신자료제공 요청</p>
<p>&nbsp;</p>
<p>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일자’가 통신자료입니다.</p>
<p>&nbsp;</p>
<p>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예외적으로 법원, 수사기관 등에서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p>
<p>&nbsp;</p>
<blockquote><p>
<strong>◈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strong>(통신비밀의 보호)</p>
<p>&nbsp;</p>
<p>① <u>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nbsp;</p>
<p>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nbsp;</p>
<p>③ <u>전기통신사업자는</u> 법원, 검사 또는 <u>수사관서의 장</u>(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u>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u>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u>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u>.</p>
<p>&nbsp;</p>
<p>1. 이용자의 <u>성명</u></p>
<p>2. 이용자의 <u>주민등록번호</u></p>
<p>3. 이용자의 <u>주소</u></p>
<p>4. 이용자의 <u>전화번호</u></p>
<p>5. 이용자의 <u>아이디</u>(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p>
<p>6. 이용자의 <u>가입일 또는 해지일</u></p>
<p>&nbsp;</p>
<p>④ 제3항에 따른 <u>통신자료제공 요청은</u>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u>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u>.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blockquote>
<p>&nbsp;</p>
<p>요청에 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에 따를 수 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청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p>
<p>&nbsp;</p>
<p>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으려면 왜 영장이 필요한지 이것저것 설명해야 합니다. 번거롭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한테 직접 요청할 수 있으니 일단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자료를 쉽게 받으면 좋은 것이고 못 받으면 그만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면 영장을 발부 받아서 압수수색하면 되기 때문에 밑지지 않는 일입니다.</p>
<p>&nbsp;</p>
<p>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거절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필요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결정해야 합니다.</p>
<p>&nbsp;</p>
<p>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오라고 답하시면 됩니다.</p>
<p>&nbsp;</p>
<p>&nbsp;</p>
<p>&lt;참고&gt;</p>
<p>&nbsp;</p>
<p>법원은 영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들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대형 포털사이트는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p>
<p>&nbsp;</p>
<p>또한 법원은 통신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통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외 경우에 통신자료제공은 영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고, 개인정보호보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고, 법원으로부터 사전 혹은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받은 통신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p>
<p>&nbsp;</p>
<blockquote><p>
<stron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strong><br />
(아직 확정된 사건은 아니나, 2심에서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p>
<p>&nbsp;</p>
<p>통신자료제공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의 개인정보로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u>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하여 위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u>. 그러나 <u>수사기관은 이를 OOO로부터 제출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법원으로부터 사건 내지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도 없다</u>. <u>그렇다면 위 통신자료제공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u>.
</p></blockquote>
<p>&nbsp;</p>
<p>&nbsp;</p>
<p>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아이피 주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무엇인지 알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를 살펴야 합니다.</p>
<p>&nbsp;</p>
<blockquote><p>
<strong>◈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strong></p>
<p>((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nbsp;</p>
<p>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p>
<p>&nbsp;</p>
<p>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p>
<p>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p>
<p>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p>
<p>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p>
<p>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p>
<p>사. <u>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u>
</p></blockquote>
<p>&nbsp;</p>
<p>통신사실확인자료는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 얼마나 오래 통화했는지, 몇 번이나 통화했는지,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이나 이용 기록, 인터넷에 접속한 컴퓨터의 위치(IP 주소), 핸드폰으로 통화한 위치 등에 관한 자료를 의미합니다.</p>
<p>&nbsp;</p>
<blockquote><p>
<strong>◈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strong>(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p>
<p>&nbsp;</p>
<p>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p>
<p>&nbsp;</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p></blockquote>
<p>&nbsp;</p>
<p>수사기관이 요구한 이용자의 아이피는 위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 신사업자에게 요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p>
<p>&nbsp;</p>
<p>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허가하면서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한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2015. 5. 25. 12:00~23:59라고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정된 범위를 넘어서 00:00~23:59까지의 통신 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면 허가 범위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임의적으로 경찰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있다고 하여 무턱대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허가서를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p>
<p>&nbsp;</p>
<p>아주 가끔 경찰이 통신자료제공요청서나 심지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를 들고 와서 이용자의 로그기록이나 아이피 주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서로 통신자료가 아닌 로그기록이나 아이피 주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판사의 날인이 포함된 법원의 허가장에 의해서 제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정보도 아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임의로 제출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p>
<p>&nbsp;</p>
<p>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훈민</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digital-security"></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디지털 보안 가이드</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자신에게 맞는 ‘보안 수단’ 찾기</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6/201605newsletter_digital-guide.jpg" alt="" border="0" /></p>
<p>&nbsp;</p>
<blockquote><p>
편집자주 : 지난 몇 달에 걸쳐서 국가 감시 시대에 내 정보 보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a href="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디지털 보안 가이드 홈페이지</a>에 올라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연재 마지막으로 디지털 보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용적인 내용은 아니나 오히려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p></blockquote>
<p>&nbsp;</p>
<p>&nbsp;</p>
<p><b>▣ 나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가?</b></p>
<p>&nbsp;</p>
<p>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이폰을 써야 하는지, 안드로이드를 써도 괜찮은지? 메신저 보안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쓰면 좋은지? 이러 저러한 보안 조치를 취하면 감시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p>
<p>&nbsp;</p>
<p>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보안 방법은 애초에 없습니다. 우선 사람들마다 위협의 수준과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배 중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는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국가의 감시가 더 문제가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기업의 정보 수집이 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안이 더 필요한 메시지가 있는 반면, 덜 중요한 메시지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필요한 상황을 스스로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보안 가이드의 &lt;<a href="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overviews/threat-modeling" target="_blank" rel="noopener">위협 모델링</a>&gt;은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p>
<p>&nbsp;</p>
<p>&nbsp;</p>
<p><b>▣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b></p>
<p>&nbsp;</p>
<p>그래도 더 좋은 보안 조치를 취하면 좋은 것 아닐까? 예를 들어 금고를 생각해보죠. 여러 분이 1000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10,000원 짜리 금고를 사는 것이 타당할까요? 은행의 금고가 내가 갖고 있는 간이 금고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집에 은행의 금고를 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신의 위협 수준에 맞는 보안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그렇기에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인 보안 수준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p>
<p>&nbsp;</p>
<p>또한, 보안에는 일정한 타협(trade-off)이 존재합니다. 보안은 일정하게 비용과 불편함을 수반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걸어 놓지 않으면 편리하지 않습니까? 비밀번호를 설정하더라도 12자리보다는 4자리 비밀번호가 간편하지요. 보안 통화를 위해 굳이 레드폰 앱을 찾아 통화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본인이 불편하거나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곤란합니다. 비용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내가 실행할 수 있을 만큼 쉬워야 합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p>
<p>&nbsp;</p>
<p>&nbsp;</p>
<p><b>▣ 보안은 과정이다</b></p>
<p>&nbsp;</p>
<p>보안 위협은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내 데이터에 누군가 접근할 수도 있고,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내 데이터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압수 당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감청될 수도 있습니다. 보안 조치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창문을 열고 다닌다면, 문에 달아 놓은 좋은 자물쇠는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기기 암호화도 하고, 암호화 통신을 하지만, 비밀번호가 ‘1234’라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p>
<p>&nbsp;</p>
<p>또한, 각각의 보안 조치는 모든 것에 대한 보안이 아니라 특정한 위협에 대한 보안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특정한 보안 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다른 보안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기기 암호화를 하면, 압수수색을 당했을 경우 스마트폰 내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은 되지만, 스마트폰으로 통화할 때 감청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감청을 막기 위해서는 종단간 암호화가 지원되는 보안 앱을 사용해야지요. 물론 이렇게 해도 통신사를 통해서 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겠죠? 스마트폰을 끄지 않는 이상.</p>
<p>&nbsp;</p>
<p>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여러 분께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 완벽한 보안이란 없습니다.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시작합시다. 다만, 하나의 보안 조치를 취했다고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p>
<p>&nbsp;</p>
<p>&nbsp;</p>
<p><b>▣ 아는 것이 힘이다</b></p>
<p>&nbsp;</p>
<p>이렇게 자신에게 적합한 보안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결국 위협과 보안 조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하죠. 누구나 보안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요. 진보넷과 디지털 보안 가이드의 내용만이라도 계속 주시하시고,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앞으로도 진보넷은 시민과 활동가에게 필요한 보안에 대해 앞서서 공부하고 알려드릴 예정입니다.</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antiropy</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funch"></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소셜펀치</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8216;독립영화 지킴이&#8217; 인디스페이스를 후원해주세요~</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6/201605newsletter_funch.jpg" alt="" align="left" border="1" /></p>
<p>&nbsp;</p>
<p>&#8220;인디스페이스? 독립영화전용관?&#8221; &#8220;독립영화? 예술영화? 그거 요즘 멀티플렉스에서도 볼 수 있잖아?&#8221;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는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입니다. 1년 365일, 쉬지 않고 독립영화를 상영합니다. 동시대와 함께 숨 쉬는 영화, 자본의 논리에 밀려 상영기회를 얻지 못한 영화들이 바로 인디스페이스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멀티플렉스의 편리함과 획일성에 익숙해져 있지만, &#8216;영화를 본다&#8217;는 것은 시간과 품을 들여 각자 나름의 재미를 찾는 일입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멀티플렉스는 수익과 자본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본의 논리에서 배제된, 규모는 작지만 울림이 큰 영화, 가치 있는 영화들이 인디스페이스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p>
<p>&nbsp;</p>
<p>소셜펀치 링크 바로가기 <b>☞</b> <a href="http://www.socialfunch.org/indiespace07" target="_blank" rel="noopener">인디스페이스 후원함 바로가기</a></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nbsp;</p>
<p>by 인디스페이스</p>
<p>&nbs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interview"></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진보넷을 지지합니다</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이민정 회원님</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6/201605newsletter_interview.jpg" alt="" align="middle" /></p>
<p>&nbsp;</p>
<p>2002년, 발전노조 파업으로 들썩이던 그때 작은 벤쳐 회사에 다니며 무료한 직장생활을 하던 내게 작업화면 뒤에 숨겨놓은 발전노조 홈페이지는 세상을 향한 큰 창이었습니다. 결국 명맥만 유지하던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갈 곳 없던 제게 발전노조 홈페이지를 지키기 위해 싸우던 진보넷은 열린 공간으로 보였었습니다. 다행히 자원활동을 하겠다고 뜬금없이 연락한 저에게 활동기회를 주고, 심지어 노는 김에 상근이나 하라며 취업까지 시켜준 진보넷. 당시 거의 유일무이한 정보통신운동 단체, 또한 흔치 않은 민중언론 참세상에서 일하며 인권에 대한 개념도 배우고, 막연히 동경하던 노동운동 현장도 접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후 많은 곳을 거치며 일해왔지만, 정보통신, 인터넷의 인권 문제가 나오면 어김없이, 서슴없이 ‘진보넷’을 외치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 받아볼 것을 권했습니다.</p>
<p>&nbsp;</p>
<p>정보통신 공간에서 인권을 침해받고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국 사회적 약자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한 사람들에게 인권, 그것도 정보통신에서의 인권은 멀고도 쓸데없는 짓일지도, 또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무엇인가에 의해 ‘감시’ 받고 있다는 것처럼 사람을 위축시키는 일도 드뭅니다. 그 ‘감시’에서 통제도, 탄압도, 이간질도 시작되니깐요. 거기다 그 ‘감시’ 시스템이란 게 참으로 ‘전문가’의 영역이어서, 그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되는지, 우리의 권리는 무엇이고, 저들이 지켜야할 선은 무엇인지 알기도 쉽지 않고, 들어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p>
<p>&nbsp;</p>
<p>그래서 ‘진보넷’이 버티고 있다는게 큰 빽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신기술로 무장하고 치장한 것이든,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니깐요. 그리고, 저들이 그어놓은 한계를 넘어 우리의 영역과 권리를 확장시킬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니깐요. 그렇게 진보넷이 있어 CCTV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감시하던 사측의 행위가 ‘일상적인 관리’가 아닌 ‘인권 침해’, ‘사찰’ 임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p>
<p>&nbsp;</p>
<p>솔직히 고백하자면, 진보넷을 떠난 이후로는 진보넷의 활동이 무엇이었는지 큰 제목외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넷이 있고,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가끔씩 확인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SOS를 쳐야 할 빽 같은 곳이니깐요.</p>
<p>&nbsp;</p>
<p>아직도 그곳에서 굳건히 버티고 활동하고 있는 진보넷 활동가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SOS에 응답하는 곳으로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회 위임장 말고는 드릴 게 없는 유령회원이지만, 그래도 진보넷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면 여전히 ‘진보넷’을 외치며 소개해드릴 요량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p>
<p>&nbsp;</p>
<p>&nbs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global"></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해외 정보인권</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덴마크 교통카드 시스템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다<br />
<em><br />
<a href="https://edri.org/danish-ticketing-system-a-threat-to-privacy/" target="_blank" rel="noopener">&lt;Danish ticketing system a threat to privacy&gt;</a><br />
2016년 5월 18일, Guest author<br />
</em></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6/201605newsletter_global.jpg" alt="" width="490" /></p>
<p>&nbsp;</p>
<blockquote><p>
편집자 주 :<br />
전자교통카드는 버스나 지하철, 최근에는 택시에 이르기까지 매우 편리한 교통요금 지불수단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어느덧 신체의 일부처럼 정착하였죠. 그러나 모든 사람의 모든 이동경로가 기록된다는 점에서 이 거대한 정보시스템과 정보인권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덴마크에서 일어난 정보인권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p>
<p>&nbsp;</p>
<p>번역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p></blockquote>
<p>&nbsp;</p>
<p>&nbsp;</p>
<p>다른 나라들에서처럼 덴마크도 대중교통수단의 종이승차권을 전자승차권으로 대체하고 있다. &#8220;라이스코트&#8221;(교통카드)라고 불리는 덴마크 시스템은 영국 오이스터카드나 네덜란드 OV칩카르트와 유사한 비접촉식 전자칩이다.</p>
<p>&nbsp;</p>
<p>승객은 여정을 시작할때 탑승 카드리더기 앞에 카드를 댄다. 다른 교통수단(기차, 전철, 버스)으로 환승할 때 같은 절차가 반복된다. 여정의 끝에서 승객이 하차 카드리더기 앞에 카드를 대면 교통요금이 계산되어 카드잔액에서 요금이 빠진다. 탑승/하차 카드리더기는 모든 기차와 전철역, 버스 안에 설치되어 있다.</p>
<p>&nbsp;</p>
<p>승객들에게 전자칩카드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덴마크내 대부분의 공공교통수단에서 이용할 수 있고 승객들은 복잡한 요금 구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코펜하겐 광역권에서는 탑승 노선에 따라 8가지 요금제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정을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 사이에서 노선이 달라질 수 있다.</p>
<p>&nbsp;</p>
<p>라이스코트 카드는 개인화와 익명화 버전이 있다. 익명 카드는 익명 라이스코트라 불린다. 개인화카드는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처럼 본인인증을 요구하고, 폭넓은 요금할인, 신용카드 자동이체, 라이스코트 분실이나 도난시 잔액 이전 등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비개인화 라이스코트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익명 라이스코트는 진정한 익명이 아니다. 모든 카드 칩이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모든 여정이 라이스코트 회사의 백엔드 시스템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승객들은 물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새로운 비개인화카드를 구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카드 비용이 10유로쯤 소요되고 구카드의 잔액은 사라진다.</p>
<p>&nbsp;</p>
<p>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보았을 때, <a href="https://www.rejsekort.dk/" target="_blank" rel="noopener">덴마크 라이스코트</a>는 재앙이다. 왜냐하면 카드 고유번호가 모든 승객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카드 소지자의 여정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고 이 정보는 현재로부터 주민등록번호(개인화카드의 경우)와 함께 5년간 보관된다. 기차, 버스 등 공공 대중교통수단이 과거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의 익명성을 보장했던 것에 비해(만연한 CCTV 감시카메라로부터도 비교적 안전하다), 이제는 여객이름기록(PNR)이라 불리는 시스템으로 모든 여정을 기록하는 항공시스템과 비슷해지고 있다. 비행기 여행과 다르게, 좀더 비싼 종이승차권에서는 익명 여행의 선택권이 여전히 존재한다.</p>
<p>&nbsp;</p>
<p>라이스코트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관 관행에 대한 대중적인 토론과 비판이 있었다. 공기업인 교통카드회사의 반응은 라이스코트가 지불카드(지불능력이 공공교통수단으로 한정된)이기 때문에 덴마크 회계법과 (EU법에 따른) 돈세탁방지법에 의해 모든 여정의 모든 거래에 대한 정보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부정승차에 대한 적발 목적에서 모든 승객의 교통 경로가 분석된다. 라이스코트는 보안이 부실한 [필립스사 제조] 마이페어 클래식 카드 설계에 기반해 있다. 그러나 카드 해킹은 라이스코트 회사에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사는 모든 부정승차 시도가 백엔드 시스템에서 탐지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승객 교통 경로에 대한 감시가 카드칩의 부실한 보안에 대한 보완책인 셈이다.</p>
<p>&nbsp;</p>
<p>라이스코트 요금 구조는 특히 하차 카드리더기가 버스안에 있는 버스로 이동할 때, 승객들이 하차 시점에 계산을 생략하거나 종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계산할 수 있도록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라이스코트 이용약관에 따르면 개인화카드는 계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세 정류장 후에 차단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소지자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년간 새로운 개인화카드 발급이 불가능해진다. 부정승차적발 시스템은 아마도 조기 하차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부정승차일수 있는 미완성 여정이나 특정한 탑승 양식을 찾아볼 것이다. 탑승 양식에 대한 프로파일링은 승객 주소를 포함한 일반소비자정보를 상호참조할 것이다. 그러나 부정승차적발을 위한 프로파일링의 정확한 상세사항은 알려져 있지 않다.</p>
<p>&nbsp;</p>
<p>대중적인 비판 때문에 덴마크 정부는 파울 슈미트 로펌에 라이스코트 회사의 정보처리 절차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2016년 3월 29일 이 로펌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전에 라이스코트 시스템에 대해 평가했던 덴마크 개인정보보호 독립기구는 모든 탑승기록에 대한 5년 보관에 대하여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로펌 보고서는 법률적으로는 모든 여정에 대한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거래가 어떤 여정에 대한 지불이라는 점에 대해 소비자가 더이상 다툴 수 없을 시점까지만 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 로펌은 덴마크에서 단순금융범죄의 공소시효에 따라 보관 기간이 3년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프라이버시를 좀더 옹호하는 주장은 3년보다 더 짧은 보관 기간을 지지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활동이 없으면 다툴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잃는다는 것이다. 덴마크 회계 명령의 공식 지침에서는, 오로지 청구서/지출 총액에 대한 서면만을 5년간 보관할 뿐 상세한 개인 통화내역은 보관하지 않는 전화회사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소비자가 전화통화에 대해 더이상 다툴 수 없는 시점에서 회계서류는 청구총액만으로 충분하다. 분명, 동일한 원칙이 라이스코트 매표시스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듣자하니 라이스코트 회사는 공식 회계 지침의 이런 상세사항을 놓쳤던 것 같다.</p>
<p>&nbsp;</p>
<p>파울 슈미트 로펌의 두번째 권고는 소비자가 부정승차적발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에 동의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어떤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된 적이 없다. 이 권고가 좀 이상하긴 하다. 라이스코트 회사는 부정승차적발을 위해서는 정당한 이익을 위한 [동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기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라이스코트를 원하는 한) 진정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법적 동의가 여기서 거의 성립할 수 없다. 또 소비자 동의권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라이스코트 회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사실은, 부정승차적발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권이 강제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보고서 안에서 토론이 있다는 것이다. 로펌은 동의가 자발적인 것이지만 이는 오로지 편도 종이승차권 등 라이스코트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대안은 어쨌거나 매우 비싸거나 사용하기에 까다롭다.</p>
<p>&nbsp;</p>
<p>라이스코트 회사는 로펌의 권고를 따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탑승기록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고용인수를 축소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서면 동의를 보장하는 등 좀더 작은 쟁점에 대해서도 권고가 적용될 것이다.</p>
<p>&nbsp;</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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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opinion"></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액트온 링크</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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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538" target="_blank" rel="noopener">&#8220;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 20대 국회에서 이뤄야&#8221;</a><em><br />
5월 1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9개 단체 일동<br />
</em></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notice"></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알립니다</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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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div>
<p><!-- 액트에 붙이기 끝--></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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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레터  통권 79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9456/</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22 Apr 2016 12:23:43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16년 4월 (통권 79호)]]></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네트워크센터]]></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넷 뉴스레터 통합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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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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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ct-networker-wrap">
<p>&nbsp;</p>
<p><!-- 액트에 붙이기 시작 --></p>
<div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font-family: '나눔고딕',sans-serif;">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spacing: 0; border: 0;" width="100%" cellspacing="0" bgcolor="fafafa">
<thea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h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background-color: #f8f8f8;" rowspan="3"></th>
<td style="margin: 0; padding: 10px 0; border: 0;" bgcolor="#bb3333;" width="580">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spacing: 0; border: 0;" width="100%">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width: 70%; margin: 0; padding: 0; color: #fff; font-size: 12px; text-align: left;"><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정보인권의 종결자~</span></td>
<td style="width: 30%; margin: 0; padding: 0; color: #fff; font-size: 11px; text-align: right;"><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2">2016.04.30</span></td>
</tr>
</tbody>
</table>
</td>
<th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background-color: #f8f8f8;" rowspan="3"></th>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h style="margin: 0; padding: 40px; border: 0; background: url('http://act.jinbo.net/newsletter/images/bg-header.png') repeat left top; text-align: center;" bgcolor="fafafa" width="580">
<h1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40px; position: relative;"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3"><a style="color: #000;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456"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lt;네트워커 /&gt;</a></h1>
</th>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4px 0; border: 0; background: #4d4d4d; color: #fff; font-size: 11px; text-align: center;"><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79호</span></td>
</tr>
</thead>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height: 30px; margin: 0; padding: 0; border: 0;" colspan="3"></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width="580">
<table style="margin: 0; padding: 20px 20px 0 20px; border: 0;" width="100%" bgcolor="ffffff">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5">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456#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img decoding="async"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49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5/201604newsletter1-1.jpg" alt="이미지" border="0" /><br />
</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h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none; border: 0; font-size: 24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6"><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1px;" href="https://digitaljustice.kr/wp/9456#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경찰의 &#8216;저인망수사&#8217;는 명백한 인권침해!</a></h2>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7">
<div>김포경찰서에서 관내 수백명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정보를 저인망식으로 쓸어가는 수사를 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장도 없이, 대상자 특정도 없이 수백명 정보를 제공받은 후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456#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body>
</table>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width="100%" bgcolor="ffffff">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soli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8"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8" rowspan="2" valign="top">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456#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5/201604newsletter_guide_150.jpg" alt="이미지"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9"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9"><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1px;" href="https://digitaljustice.kr/wp/9456#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집회 참여 기록… 공무원 임용시 불이익 여부</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집회참여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를 조사하던 경찰이 형사처벌 받으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공무원이 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456#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1"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1" rowspan="2" valign="top">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456#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5/201604newsletter_digital-guide_150.jpg" alt="이미지" border="1"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1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2"><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456#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차단된 사이트 우회 접속하기</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지난 3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라는 사이트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접속 차단했습니다. 하지만&#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456#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8"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8" rowspan="2" valign="top">
<div><a href="act.jinbo.net/drupal/node/9397#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5/201604newsletter_interview_150-.jpg" alt="이미지"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9"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9"><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456#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김낙호 회원님</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호랑이 담배 피다가 PC통신 하던 시절,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즈음, 특정 성향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8216;참세상&#8217;이라는 PC통신 서비스가 알려졌던 적이 있다&#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456#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40px 20px; border: 0;" colspan="3">
<ul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list-style-type: none;">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456#newsletter-update-11"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 [표현의 자유] ]</small> 방심위, 北학술 사이트 차단 논란</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456#newsletter-update-12"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small> 토렌트 저작권 손배소송 각하 판결</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456#newsletter-update-19"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망중립성]</small> 유럽에서의 망중립성 논란</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456#newsletter-funch"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 [소셜펀치]</small> 현장 지키는 미디어에 힘을! ‘미디어로 행동하라’ in 충북</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456#newsletter-global" target="_blank" rel="noopener">유럽의회, 디지털시대 최적화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마련하다</a></li>
</ul>
</td>
</tr>
</tbody>
</table>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td>
</tr>
</tbody>
</table>
</div>
<p><!-- 표지 끝 --></p>
<p><!--뒤--></p>
<hr class="newsletter" />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불타는 활동의 연대기</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a><br />
&lt;/&gt; 프라이버시</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5/201604newsletter1-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경찰의 &#8216;저인망수사&#8217;는 명백한 인권침해!</h5>
<p>&nbsp;</p>
<p>김포경찰서에서 관내 수백명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정보를 저인망식으로 쓸어가는 수사를 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장도 없이, 대상자 특정도 없이 수백명 정보를 쓸어간 후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2년 전에는 인천 경찰이 이런 방식으로 관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정보를 쓸어갔습니다. 엑셀파일 주고받기가 간편해진 디지털 시대, 이런 방식의 성과내기가 어느덧 경찰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모양입니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들은 인권단체들과 함께 항의 기자회견들을 개최하고 법적 대응을 모색 중입니다. 지난 2014년 철도노조에서도 경찰이 영장없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쓸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철도노조와 인권단체는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요, 마침 헌법재판소가 오는 6월 16일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마구 쓸어가는 경찰의 수사 관행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을 촉구합니다.</p>
<p>&nbsp;</p>
<p>&nbsp;</p>
<h5>◈ 독소조항 그대로, 테러방지법시행령<small>(안)</small> 입법 예고</h5>
<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5/201604newsletter1-2-.jpg" alt="" align="right" /></p>
<p>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대통령의 압박 속에 무리하게 직권상정 되어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가장 많은 논란을 빚었던 국정원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하여 최소한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번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오히려 확대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규정도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끝까지 무시한 것입니다. 특히 시행령 규정으로 민간에 대테러특공대 투입을 허용하거나 수많은 대테러기구를 창설하고 국정원이 모두 장악하도록 한 것은 월권입니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시민들의 시행령 반대 서명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p>
<p>&nbsp;</p>
<p>&nbsp;</p>
<h5>◈ &#8216;통신자료 무단 제공&#8217;… 헌법소원에 참여해 주세요!</h5>
<p>&nbsp;</p>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200px; height: auto;" src="/wp/wp-content/uploads/2016/05/201604newsletter1-3.jpg" alt="" align="right" /></p>
<p>지난 두어달 동안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해본 이용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마구 받아 갔습니다. 민변, 민주노총 등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대응하고 있는 단체들에도 약 7백분이 자신의 사례를 제공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동대응 단체들은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공익소송은 물론, 20대 국회 내에 입법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 첫번째 활동으로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일단 4월 30일까지로 1차 청구인 모집을 마쳤습니다. 통신자료 무단제공을 근절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참여할 분은 지금이라도 사례를 보내주세요.</p>
<p>↳ 메일 보내실 곳: infoprotect2016@gmail.com</p>
<p>&nbsp;</p>
<p>&nbsp;</p>
<h5>◈ 파업노동자 DNA 채취 악용, DNA법 헌법소원 제기</h5>
<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5/201604newsletter1-5-.jpg" alt="" align="right" /></p>
<p>검찰과 법원이 또다시 노동자의 DNA를 채취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또다시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도입 당시에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DNA법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하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구미 KEC지회 노동자 48명은 공장점거 등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검찰과 법원의 영장으로 DNA를 채취당했습니다. 인천 한국지엠 노동자 4명은 매년 1번씩 반복적으로 DNA채취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유성 노동자들 역시 파업 중 사측의 폭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함께 연대했던 노동자가 DNA를 채취 당했습니다. 4월 25일 노동, 인권, 법률, 시민사회단체는 부당한 DNA채취에 대한 규탄과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DNA법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헌법소원에는 다른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p>
<p>&nbsp;</p>
<p>&nbsp;</p>
<h5>◈ 당사자 동의없이도 개인정보 거래 허용… 신용정보법개정안 반대 기자회견</h5>
<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5/201604newsletter1-4-.jpg" alt="" align="right" /></p>
<p>기업들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이야기입니다.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이 암호화 등 &#8220;비식별화&#8221; 처리를 하면 &#8220;개인신용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수 있다&#8221;고 합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판매도 하겠다는 거겠죠.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개인정보 비식별화는 익명화가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의 한 유형일 뿐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순전히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입법은 위헌적입니다. 경실련, 진보넷, 참여연대는 4월 27일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위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p>
<p>&nbsp;</p>
<p>&nbsp;</p>
<h5>◈ 정보인권연구소, EU 개인정보보호규정 집중 분석 강의</h5>
<p>&nbsp;</p>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230px; height: auto;" src="/wp/wp-content/uploads/2016/05/201604newsletter4-2.jpg" alt="" align="right" /></p>
<p>정보인권연구소에서 오늘날 가장 역동적인 법률 분야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영역에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유럽연합은 통합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는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모든 회원국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규범을 만들겠다는 유럽연합의 야심찬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합의된 규정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새로운 원칙, 빅데이터와 프로파일링, 개인정보감독기구와 권리구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규율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앞으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도, 관행을 바꿀 것임은 물론,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표준으로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들도 GDPR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p>
<p>정보인권연구소가 마련한 이번 강의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과 유럽연합 통합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3명의 전문가가 진행할 이번 강의는 5월 12일부터 6주간 매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p>
<p>&nbsp;</p>
<p>↳ 일시 : 2016년 5월 12일 ~ 6월 16일 7시~9시<small>(6주)</small> 매주 목요일</p>
<p>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2호 조영래홀 (5호선 광화문역 인근)</p>
<p>강좌 신청 : <a href="http://idr.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정보인권연구소 홈페이지</a>에서 신청</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1"></a><br />
&lt;/&gt; 표현의 자유</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5/201604newsletter2-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北학술 사이트 차단 논란</h5>
<p>&nbsp;</p>
<p>지난 3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216;<a href="http://northkoreatech.org" target="_blank" rel="noopener">노스코리아테크</a>&#8216;라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이트는 외신 기자가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한 이슈를 전문적으로 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2010년부터 6년째 운영하고 있는 학술, 보도 목적의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국정원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사이트가 국가보안법 위반인지도 의문이거니와, 설사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행정기관이 사법적 결정도 없이 특정한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검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는 폐지되어야 합니다.</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2"></a><br />
&lt;/&gt;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5/201604newsletter3-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토렌트 저작권 손배소송 각하 판결&#8230;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h5>
<p>&nbsp;</p>
<p>지난 2016년 4월 1일, 인천지방법원은 한 소설 저작권자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았다고 주장한 231명에게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해 피고인들을 시달리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본질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저작권자는 재판진행 중에도 피고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금을 낸 피고 101명의 소를 취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를 목적으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지만, 이제 얼마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이것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한편, 이 소송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익소송으로 지원한 것입니다.</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9"></a><br />
&lt;/&gt; 망중립성</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5/201604newsletter4-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유럽에서의 망중립성 논란</h5>
<p>&nbsp;</p>
<p>지난 2015년 10월 27일, 유럽의회는 망중립성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규정은 망중립성 원칙을 포함하고 있지만, 일부 모호한 조항들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이후 유럽연합의 통신 규제기관인 BEREC에서 이 규정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규정의 모호함이 해소될 것이고, 이 규정이 실제 망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BEREC는 2016년 8월까지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에 6월에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고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인권단체들은 의견수렴 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비판하며, 이미 BEREC에 의견을 표명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화 서비스(Specialsed Service), 트래픽 관리, 제로 레이팅(특정한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과금을 면제하는 서비스)과 관련해서 망중립성 침해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p>
<p>↳ 유럽 정보인권단체들의 캠페인 사이트 : <a href="https://savetheinternet.eu" target="_blank" rel="noopener">Save the Internet</a></p>
<p>&nbsp;</p>
<p>&nbsp;</p>
<h5>◈ 제로 레이팅, 한국에서도 논란 점화?</h5>
<p>&nbsp;</p>
<p>지난 4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한 &#8216;ICT 정책 해우소&#8217;에서는 제로 레이팅 등 망중립성 이슈가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제로레이팅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로레이팅(Zero Rating)은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가 과금을 하지 않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8216;다음카카오팩&#8217;과 같이 다음 카카오 서비스 이용시에는 이용자의 데이터가 차감되지 않는 것도 제로 레이팅의 일종입니다. 차감되는 데이터만큼 이용자에게 이익인 듯 하지만, 결국 이는 서비스 자체의 질을 떠나 이용자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게 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거대 콘텐츠 제공자에게 유리한 불공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p>
<p>&nbsp;</p>
<p>제로 레이팅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확장한다는 명분으로 페이스북이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망중립성 위반이라는 주장과 저개발국 이용자의 인터넷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만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8216;다음카카오팩&#8217;과 유사한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논란이 되고 있고, 정보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제로 레이팅 서비스가 망중립성 위반이고 공정 경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a><br />
&lt;/&gt; 인터넷거버넌스</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5/201604newsletter5-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2016년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12월 멕시코서</h5>
<p>&nbsp;</p>
<p>지난 2015년 12월에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10년 평가회의(WSIS+10)에서 2006년부터 시작된 &#8216;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8217;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회를 맞는 올해 IGF는 2016년 12월 6-9일, 멕시코의 과달라하라(Guadalajara)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워크샵 제안을 받고 있네요. 마감은 6월 6일이니, IGF 통해 이슈를 제기하고싶은 분들은 워크샵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p>
<p>↳ IGF 홈페이지 바로가기 <a href="http://www.intgovforum.org" target="_blank" rel="noopener">intgovforum</a><br />
↳ IGF2016 홈페이지 바로가기 <a href="http://www.igf2016.mx" target="_blank" rel="noopener">IFG2016</a></p>
<p>&nbsp;</p>
<p>IGF는 각 지역별로도 개최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IGF(AprIGF)는 올해로 7회를 맞게 되는데, 7월 27-29일 타이페이에서 개최됩니다. 진보넷은 AprIGF에서 RCS와 같은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사 기법과 관련된 워크샵을 제안하여 주관할 예정입니다.</p>
<p>↳ 2016 AprIGF 홈페이지 바로가기 <a href="https://2016.aprigf.asia" target="_blank" rel="noopener">2016 AprIGF</a></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antiropy + della</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guide"></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정보인권 가이드</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집회 참여 기록… 공무원 임용시 불이익 여부</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5/201604newsletter_guide.jpg" alt="" align="Center" border="0" /></p>
<p>&nbsp;</p>
<h5>질문</h5>
<p>&nbsp;</p>
<p>며칠 전에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조사할 게 있으니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절 조사하던 경찰이 형사처벌 받으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공무원이 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정말인가요?</p>
<p>&nbsp;</p>
<h5>답변</h5>
<p>&nbsp;</p>
<p>아닙니다.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해산명령불응죄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단순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죄명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혹시 처벌을 받더라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벌금형을 선고 받습니다. 벌금형은 공무원 임용에 지장이 없습니다.</p>
<p>&nbsp;</p>
<p>&nbsp;</p>
<h5>상세설명</h5>
<p>&nbsp;</p>
<p>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p>
<p>&nbsp;</p>
<blockquote><p><strong>◈ 국가공무원법 제33조</strong>(결격사유)</p>
<p>&nbsp;</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p>
<p>&nbsp;</p>
<p>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3. <u>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p>
<p>4. <u>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p>
<p>5. <u>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u></p>
<p>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p>
<p>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p>
<p>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blockquote>
<p>&nbsp;</p>
<p>집회에 나갔다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벌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난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되고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p>
<p>&nbsp;</p>
<p>집회 단순참가자들은 대부분 해산명령불응이나 일반교통방해로 형사처벌을 받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벌금을 선고 받습니다. 벌금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훈민</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digital-security"></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디지털 보안 가이드</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차단된 사이트 우회 접속하기</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5/201604newsletter_digital-guide.jpg" alt="" border="0" /></p>
<p>&nbsp;</p>
<blockquote><p>편집자주 :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a href="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디지털 보안 가이드</a>」를 발간했습니다.<br />
컴퓨터와 휴대폰에는 나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수천 장의 사진, 내가 읽거나 작업한 문서들, 통화 기록과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린 너무 보안에 무관심합니다. 분명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이해하기 어렵고 실행하기 귀찮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느 순간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혹은 휴대폰을 압수당해서, 내 삶의 자료들을 누군가에 넘겨준 다음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맙시다. 네트워커에서는 매월 한편씩 디지털 보안을 위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하나씩만 보안조치를 취해봅시다!</p></blockquote>
<p>&nbsp;</p>
<p>&nbsp;</p>
<p>지난 3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a href="northkoreatech.org" target="_blank" rel="noopener">노스코리아테크</a>(northkoreatech.org)’라는 사이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접속 차단했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 외신 기자가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한 이슈를 전문적으로 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2010년부터 6년째 운영하고 있는 학술, 보도 목적의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이 사이트가 국가보안법 위반인지도 의문이거니와, 설사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행정기관이 사법적 결정도 없이 특정한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검열’입니다. 이용자들은 이 사이트에 접근해서 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나름대로 판단할 능력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p>
<p>&nbsp;</p>
<p>그러나 방통심의위가 이렇게 사이트를 차단해도 이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달 디지털 보안 가이드에서는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p>
<p>&nbsp;</p>
<p>&nbsp;</p>
<p><b>▣ https:// 로 접속하기</b></p>
<p>&nbsp;</p>
<p>예전 보안 가이드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https 는 http 의 안전버전입니다. 웹 트래픽을 암호화해주는 것이지요. 때로 http 로 접속할 때 https 로 접속을 해보면 접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사례로 든 ‘노스코리아테크’의 경우에도, 주소창에 https://www.northkoreatech.org/ 라고 치시면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p>
<p>&nbsp;</p>
<p>이와 유사한 방법은 모바일 페이지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http://twitter.com 대신 http://m.twitter.com 으로 접속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 것은 웹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차단목록을 만들게 되는데, 이 차단목록에 웹사이트 주소의 다양한 변종이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p>
<p>&nbsp;</p>
<p>물론 이렇게 접근 가능하기 위해서는 차단된 사이트에서 https 나 모바일 버전 등을 제공해야만 하겠죠.</p>
<p>&nbsp;</p>
<p>&nbsp;</p>
<p><b>▣ 프록시<small>(Proxy)</small>를 이용한 우회 접근</b></p>
<p>&nbsp;</p>
<p>프록시와 같은 우회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회 도구는 보통 당신의 웹 트래픽 등을 다른 컴퓨터를 통해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검열을 수행하는 장치를 우회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통신을 유통하는 중간매개 서비스를 ‘프록시’라고 합니다. 즉, 중간에서 사이트를 실제 차단하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당신이 차단된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프록시 서버와 통신하는 것으로 보이겠지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p>
<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5/201604newsletter_digital-guide_insert2.jpg" alt="" align="middle" border="0" /></p>
<p>&nbsp;</p>
<p>가장 편한 방법은 웹 기반 프록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개된 웹 기반 프록시에 접속하여, 여러분이 접속하고 싶은 사이트의 주소를 치시면 됩니다. 공개된 웹 기반 프록시 목록들은 <a href="http://proxy.org/" target="_blank" rel="noopener">http://proxy.org/</a>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atozProxy로 노스코리아테크를 접속했을 때의 화면입니다.</p>
<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5/201604newsletter_digital-guide_insert1.jpg" alt="" align="middle" border="0" /></p>
<p>&nbsp;</p>
<p>물론 메신저 서비스와 같은 웹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웹 기반 프록시 자체가 이용자의 접속 내역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려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록시와 유사하게 영리/비영리적인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라는 것도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p>
<p>&nbsp;</p>
<p>&nbsp;</p>
<p><b>▣ 토르<small>(Tor)</small>사용하기</b></p>
<p>&nbsp;</p>
<p>앞서 언급했듯, 페이스북은 감시의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내 게시물을 누가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중요합니다. 내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전체공개/친구만/나만보기/사용자 지정 중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설정을 이곳에서 하고, 나중에 개별 게시물마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친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내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 나를 검색할 수 있는 사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p>
<p>PC 혹은 스마트폰에서 토르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르는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브라우저입니다. 이용자의 트래픽이 분산된 서버 네트워크를 돌고 돌아서 전송이 됩니다. 보통 웹 사이트에는 여러 분들의 IP 주소가 기록되는데, 토르를 이용하면 여러 분들의 IP 주소를 숨길 수 있습니다. 즉, 차단된 사이트를 접근할 때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IP 주소를 남기고 싶지 않을 때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나 정부의 감시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토르를 이용할 때 약간 느릴 수 있습니다.</p>
<p>&nbsp;</p>
<p>토르를 이용하려면 토르 브라우저를 설치해야 하는데, 자세한 설치 방법은 &lt;<a href="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munication-security/how-to-use-tor" target="_blank" rel="noopener">윈도에서 토르<small>(Tor)</small> 사용법</a>&gt;을 참고하세요.</p>
<p>&nbsp;</p>
<p>위에 설명한 것은 지금 접속차단된 사이트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아예 특정 사이트가 접속 차단되지 않도록, 정부의 검열을 철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겠지요.</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antiropy</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funch"></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소셜펀치</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현장 지키는 미디어에 힘을! &#8216;미디어로 행동하라&#8217; in 충북</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5/201604newsletter_funch.jpg" alt="" align="left" border="1" /></p>
<p>&nbsp;</p>
<p>2011년 복수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5년간 무수히 많은 지역과 일터에는 그 정도와 피해를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빠르게 노동조합에 대한 폭력이 들이닥쳤습니다. 현장에 연대하고 이슈를 나누며 미디어활동가들의 힘을 모으는 프로젝트는 2016년 봄, 충북의 노조파괴 현장을 찾아갑니다. 충북 지역의 노조파괴 현장 5곳(유성기업,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콘티넨탈, 보쉬전장, 풀무원)의 이야기를 영상과 잡지, 소리 등 다양한 매체로 담아내는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세요! 후원금은 참가자의 4박 5일치 식대로 사용됩니다.</p>
<p>&nbsp;</p>
<p>소셜펀치 링크 바로가기 <b>☞</b> <a href="http://socialfunch.org/cbmedia" target="_blank" rel="noopener">미디어로 행동하라! in 충북</a></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nbsp;</p>
<p>by 미디어로 행동하라</p>
<p>&nbs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interview"></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진보넷을 지지합니다</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김낙호 회원님</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5/201604newsletter_interview-.jpg" alt="" align="middle" /></p>
<p>&nbsp;</p>
<p>호랑이 담배 피다가 PC통신 하던 시절,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즈음, 특정 성향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8216;참세상&#8217;이라는 PC통신 서비스가 알려졌던 적이 있다. 하이텔 나우누리와 달리, 노조든 학생운동 조직이든 기업 차원의 검열 걱정도 없이 마음껏 폐쇄사용자그룹(CUG)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대단한 위업인가. 나아가 접근권과 공유정신부터 프라이버시권까지 정보 인권이라는 뭔가 미래파 사회운동 사안을 결합하여 무려 인터넷 공간까지 확장하며 진보넷이라는 큰 틀을 제시했다.</p>
<p>&nbsp;</p>
<p>사회 참여에 관심 있고 디지털 환경에 친숙해지기를 겁내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좀 덕후 기질이 있는 이들에게, 진보넷은 멋들어진 놀이터였다. 적어도 나는 딱 그랬다. 참세상 공간에 ‘진보적 만화 읽기’를 표방한 만화동호회 [아가툰]을 만들었다가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결국 지금은 나름 경력 있는 만화평론가다. 사회운동과 정보화의 역사에 대한 석사논문을 쓰려다보니 결국 태반이 진보넷 사례가 되었고, 그것 또한 어떤 계기가 되어 지금도 매체 환경과 사회 진보의 연관에 대해 그럭저럭 화두를 꺼내려고 글질을 하는 흔한 미디어학자1이 되어있다.</p>
<p>&nbsp;</p>
<p>하지만 진보넷이 이런 과거 인연 이상으로 소중한 것은, 주욱 현재형이기 때문이다. 당시 동호회 게시판 같은 옛날 자료마저 전부 삭제되지 않고 보존하는 훌륭한 아카이빙도 좋고, 사회운동에 대한 정보공간 지원 사업에 앞장섰던 시절의 기억도 좋다. 하지만 정보인권 영역의 사람들과 담론들을 모아내고 자료를 축적하며, 지금도 며칠이 멀다하고 정보인권관련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자료, 새로운 성명이 메일링리스트로 도착하는 지금이 바로 존경스러운 부분이다. 진보넷 활동가들이 너무 스스로를 갈아 넣는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다.</p>
<p>&nbsp;</p>
<p>오랫동안 현재형이기에, 주민등록번호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십수년전의 씨앗이 정말로 열매를 맺는 순간을 볼 수 있었다. 검열의 주체를 따지는 것이 기술적 문제 이상의 정치 사회적 안건임을 모두가 공감하는 과정을 함께 했다. “테러”방지법 같은 폭넓은 악법에 대해 이미 십년 이상 묵은 탄탄한 논리로 거의 실시간 반박해내는 관록을 보였다.</p>
<p>&nbsp;</p>
<p>생각해 보니, 진보넷에서 내가 얻어온 가장 커다란 효용은 추억도 유용한 자료도 아니라, 사회 진보를 위해 필요한 것을 결국 꾸준한 전문성과 끈질긴 지속력이라는 역할 모델인 듯싶다. 그리고 다시 십 오년 쯤 후에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꼭 그럴 수 있을 것 같다.</p>
<p>&nbs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global"></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해외 정보인권</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유럽의회, 디지털시대 최적화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마련하다<br />
<em><br />
<a href="http://www.europarl.europa.eu/news/en/news-room/20160407IPR21776/Data-protection-reform-Parliament-approves-new-rules-fit-for-the-digital-era" target="_blank" rel="noopener">&lt;Data protection reform &#8211; Parliament approves new rules fit for the digital era&gt;</a><br />
2016년 4월 14일, 유럽연합 보도자료<br />
</em></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5/201604newsletter_global.jpg" alt="" width="490" /></p>
<p>&nbsp;</p>
<blockquote><p>편집자 주 :<br />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2년, 박근혜 정부는 벌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입법을 정부가 앞장서서 꾀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기업들이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상품 판매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빅데이터 시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채비를 새로이 갖추었습니다. 4월 14일 전세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이 통과된 것입니다.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유럽연합의 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GDPR 통과 과정에서는 수사기관 개인정보 전달을 규율하는 디렉티브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p>
<p>번역 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p></blockquote>
<p>&nbsp;</p>
<p>&nbsp;</p>
<p><b>GDPR 통과</b></p>
<p>&nbsp;</p>
<p>새로운 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시민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되돌려 주고, 유럽연합 내에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균일하고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목요일 유럽의회 의원들이 이 규정을 최종 승인하였다. 이 개혁안은 수사와 재판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데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수립하였다.</p>
<p>&nbsp;</p>
<p>의회 표결로써 4년여 간 이루어져 왔던 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정들에 대한 모든 점검 작업이 끝을 맺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 개혁으로 인해, 인터넷이 아직 초창기였던 1995년 이래 개인정보를 보호해왔던 &#8216;1995년 디렉티브&#8217;가, 스마트폰·SNS·인터넷 뱅킹과 지구적 거래가 존재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시민들에게 사적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다 더 잘 부여하기 위해 설계된 보편적인 규정으로 대체될 예정이다.</p>
<p>&nbsp;</p>
<p>&#8220;GDPR은 유럽연합 전체에서 균일하고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현실화시켰습니다. 이는 유럽 의회의 대단한 성공이자 디지털 시대 소비자 권리와 경쟁력 강화에 유럽식으로 맹렬한 &#8216;긍정&#8217;을 표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어떤 개인정보를 공유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8221; 의회에서 입법 과정을 주도한 얀 필리프 알브레이트(녹색당, 독일)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p>
<p>&nbsp;</p>
<p>&#8220;이 규정은 유럽연합 단일 법률을 수립함으로써 산업계에 명확성 또한 가져올 것이다. 이 새로운 법률은 신뢰, 법적 안정성, 공정 경쟁을 창출할 것입니다.&#8221;</p>
<p>&nbsp;</p>
<p>새 규정은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p>
<p>&nbsp;</p>
<ul>
<li>잊혀질 권리</li>
<li>개인이 관련된 사적인 정보를 처리할때 &#8220;명확하고 적극적인 동의&#8221;</li>
<li>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제공자에게 이전할 권리</li>
<li>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해킹당했는지 알 권리</li>
<li>프라이버시 정책들을 명확하고 이해가능한 언어로 설명할 것을 보장</li>
<li>보다 강력한 조치들, 즉 위반행위 억지책으로서 기업의 전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까지 벌금으로 부과</li>
</ul>
<p>&nbsp;</p>
<p><strong>개인정보 전달에 대한 새로운 규정들로 순조로운 수사기관 협조를 보장</strong></p>
<p>&nbsp;</p>
<p>이번 개인정보 보호 패키지는 수사와 재판 목적의 개인정보 전달에 대한 디렉티브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내부의 국경간 정보 전달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 사상 최초로 각 회원국가 내에서 수사와 재판 목적의 정보 처리에 관해 최소한의 기준을 수립할 것이다.</p>
<p>&nbsp;</p>
<p>새로운 규정은 치안, 수사, 추적, 형사기소, 형 집행 목적의 정보 전달에 있어 명확한 권리와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피해자, 범죄자, 증인을 가리지 않고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공공안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수사기관간에 보다 순조롭고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p>
<p>&nbsp;</p>
<p>&#8220;테러리스트 공격이나 여타의 국가간 범죄와 관련한 주요 문제는, 회원국의 수사기관들이 가치있는 정보의 교환을 주저한다는 것입니다.&#8221; 수사용 개인정보 전달 디렉티브를 주도한 마르주 라우리스틴 의원(사회당, 에스토니아)은 이렇게 말한다. &#8220;개인정보 보호 디렉티브는 수사기관간 정보 교환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고, 동시에 프라이버시 기본권도 존중할 것입니다.&#8221;라고 그는 결론지었다.</p>
<p>&nbsp;</p>
<p>GDPR과 디렉티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a href="http://www.europarl.europa.eu/news/en/news-room/20160413BKG22980/QA-new-EU-rules-on-data-protection-put-the-citizen-back-in-the-driving-seat" target="_blank" rel="noopener">질의응답</a>을 참고하시길 바란다.</p>
<p>&nbsp;</p>
<p>&nbsp;</p>
<p><strong>다음 단계</strong></p>
<p>&nbsp;</p>
<p>GDPR는 유럽연합 공식관보에 공포후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 그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모든 회원국에 각 조항들이 직접 적용된다.</p>
<p>&nbsp;</p>
<p>회원국들은 2년에 걸쳐 디렉티브 조항들을 국내법으로 전환할 수 있다.</p>
<p>&nbsp;</p>
<p>법무, 내무 입법 관련 영국과 아일랜드의 특수한 지위로 인해, 디렉티브 조항들은 이 나라들에서 제한적인 범위에만 적용된다.</p>
<p>&nbsp;</p>
<p>덴마크는 디렉티브의 최종 수용절차 이후 6개월 안에 디렉티브를 자국법틀에서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p>
<p>↳ <a href="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5419-2016-INIT/en/pdf" target="_blank" rel="noopener">GDPR 통과안 보기</a></p>
<p>&nbs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opinion"></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액트온 링크</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445" target="_blank" rel="noopener">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확대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한다!</a><em><br />
4월 2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5개 단체 일동<br />
</em></td>
</tr>
</tbody>
</table>
<p>&nbsp;</p>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notice"></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알립니다</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이슈리포트 &lt;정보인권&gt; 구독자를 모집합니다</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그동안 진보넷이 발간했던 은 폐간되고, 대신 <a href="http://idr.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정보인권연구소</a>가 이슈리포트 을 발간합니다. 이슈리포트 은 연구소의 소식과 함께, 정보인권 관련 발표문 등의 자료를 실을 예정입니다. 이슈리포트 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진보네트워크센터의 SNS 계정을 알려드립니다</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트위터에서는 @jinbonet을 팔로우해 주시구요<br />
<a href="http://twitter.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http://twitter.com/jinbonet</a>,페이스북은 Jinbonet 을 &#8220;좋아요&#8221; 해 주세요<a href="http://www.facebook.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http://www.facebook.com/Jinbonet</a></td>
</tr>
</tbody>
</table>
<p>&nbsp;</p>
<p>&nbsp;</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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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뉴스레터  통권 78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9397/</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Mon, 21 Mar 2016 05:07:11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16년 3월 (통권 78호)]]></category>
		<category><![CDATA[인권일반]]></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네트워크센터]]></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넷 뉴스레터 통합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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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Document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d179eb366a"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div></div>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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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class="act-networker-wrap">
<p>&nbsp;</p>
<p><!-- 액트에 붙이기 시작 --></p>
<div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font-family: '나눔고딕',sans-serif;">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spacing: 0; border: 0;" width="100%" cellspacing="0" bgcolor="fafafa">
<thea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h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background-color: #f8f8f8;" rowspan="3"></th>
<td style="margin: 0; padding: 10px 0; border: 0;" bgcolor="#bb3333;" width="580">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spacing: 0; border: 0;" width="100%">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width: 70%; margin: 0; padding: 0; color: #fff; font-size: 12px; text-align: left;"><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정보인권의 종결자~</span></td>
<td style="width: 30%; margin: 0; padding: 0; color: #fff; font-size: 11px; text-align: right;"><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2">2016.03.31</span></td>
</tr>
</tbody>
</table>
</td>
<th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background-color: #f8f8f8;" rowspan="3"></th>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h style="margin: 0; padding: 40px; border: 0; background: url('http://act.jinbo.net/newsletter/images/bg-header.png') repeat left top; text-align: center;" bgcolor="fafafa" width="580">
<h1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40px; position: relative;"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3"><a style="color: #000;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742"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lt;네트워커 /&gt;</a></h1>
</th>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4px 0; border: 0; background: #4d4d4d; color: #fff; font-size: 11px; text-align: center;"><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78호</span></td>
</tr>
</thead>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height: 30px; margin: 0; padding: 0; border: 0;" colspan="3"></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width="580">
<table style="margin: 0; padding: 20px 20px 0 20px; border: 0;" width="100%" bgcolor="ffffff">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5">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397#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img decoding="async"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49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4/201603newsletter1-1.jpg" alt="이미지" border="0" /><br />
</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h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none; border: 0; font-size: 24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6"><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1px;" href="https://digitaljustice.kr/wp/9397#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8216;사이버테러방지법&#8217;도 직권상정?</a></h2>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7">
<div>많은 국민의 반대와 야당의 필리버스터 투혼에도 불구하고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달아 테러방지법 2탄이 등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397#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body>
</table>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width="100%" bgcolor="ffffff">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soli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8"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8" rowspan="2" valign="top">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397#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4/201603newsletter_guide_150.jpg" alt="이미지"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9"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9"><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1px;" href="https://digitaljustice.kr/wp/9397#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수사기관의 서버 압수수색시 대응</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다고 합니다. 자료를 줘야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할까요?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397#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1"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1" rowspan="2" valign="top">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397#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4/201603newsletter_digital-guide_150.jpg" alt="이미지" border="1"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1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2"><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397#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페이스북, 안전하게 사용하기</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페이스북 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SNS는 사회운동가, 인권활동가들에게 이슈를 알리고 사람들을 조직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397#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8"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8" rowspan="2" valign="top">
<div><a href="act.jinbo.net/drupal/node/9397#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4/201603newsletter_interview_150.jpg" alt="이미지"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9"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9"><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397#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신입활동가 정민 님</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8216;배트맨vs슈퍼맨&#8217;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처음 이 영화의 제목을 들으면 &#8220;말도 안돼! 배트맨 이 어떻게 슈퍼맨하고 싸워?&#8221;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397#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40px 20px; border: 0;" colspan="3">
<ul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list-style-type: none;">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 </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397#newsletter-update-11"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표현의 자유]</small>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결국 이번 총선에도 적용</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 </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397#newsletter-update-12"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small> 마을미디어와 저작권</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 </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397#newsletter-update-13"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독립네트워크]</small> &#8216;세월호 타임라인 따오기&#8217; 특별페이지 제작</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 </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397#newsletter-funch" target="_blank" rel="noopener">소셜펀치에 단체후원함 개설하세요~</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 </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397#newsletter-global" target="_blank" rel="noopener">테러리즘 대응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증진·보호에 대한 보고서</a></li>
</ul>
</td>
</tr>
</tbody>
</table>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td>
</tr>
</tbody>
</table>
</div>
<p><!-- 표지 끝 --></p>
<p><!--뒤--></p>
<hr class="newsletter" />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불타는 활동의 연대기</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a><br />
&lt;/&gt; 프라이버시</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4/201603newsletter1-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직권상정?</h5>
<p>&nbsp;</p>
<p>많은 국민의 반대와 야당의 필리버스터 투혼에도 불구하고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달아 테러방지법 2탄이 등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민간 부문 사이버안전을 주무하면서 포털 등 민간 주요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지휘·감독하도록 한 점이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 서비스의 취약점을 의무적으로 보고받고 이들 기관에 점검차 상시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상 무영장 이용자 사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인터넷을 오가는 모든 패킷을 제한없이 열어볼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들의 수장이 국정원이라는 점도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비밀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을 장악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특히 우리나라 국정원은 국내정치개입, 선거개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19대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결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입법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시민사회는 22일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p>
<p>↳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366" target="_blank" rel="noopener">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a><br />
↳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396" target="_blank" rel="noopener">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a></p>
<p>&nbsp;</p>
<p>&nbsp;</p>
<h5>◈ 이통사,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마구잡이 제공 논란</h5>
<p>&nbsp;</p>
<p>여러분도 털리셨습니까? 최근 이통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요청을 하였다가 그 결과를 접한 이들의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은 물론 국정원과 군까지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를 가져갔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981년 입법 이후로 법원의 허가 등 아무런 통제 장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자료 제도는 오랫동안 남용되어 왔습니다. 인구 5천만의 나라에서 2014년에만 1천 3백만 건의 전화번호가 털렸을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 경찰의 요청이 집중된 것은 민중총궐기 등 집회시위 탄압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기지국 전체를 몽땅 터는 &#8216;기지국 수사&#8217;를 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범죄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정원의 요청이 올해 1월 7일에 수십 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미스테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분개하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도, 개인정보열람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공간 활,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그리고 진보넷이 힘을 모았습니다. 이통사에서 받으신 여러분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보내주세요. 함께 진실을 찾아가고 법적 대응도 합시다!</p>
<p>메일 보내실 곳: infoprotect2016@gmail.com</p>
<p>↳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403" target="_blank" rel="noopener">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a></p>
<p>&nbsp;</p>
<p>&nbsp;</p>
<h5>◈ 또다시 헌재로 간 패킷감청</h5>
<p>&nbsp;</p>
<p>국가정보원의 또다른 ‘패킷 감청’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패킷 감청은 심층패킷분석(Deep Packet Inspection)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감청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감청은 그 사용자가 유선과 모바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청합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의 경우에는 단지 내사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단지 회선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감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패킷 감청에 대한 첫번째 헌법소원은 2011년 3월 29일 고 김형근 교사가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감시의 고통을 호소하며 사망할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무려 5년간 침묵을 지키다가 지난 2월 25일 청구인 사망을 이유로 형식적인 심판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지난 헌법소원 제기일로부터 딱 5년을 맞는 3월 29일, 두번째로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전했습니다.</p>
<p>↳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403" target="_blank" rel="noopener">기자회견과 헌법소원 청구서 보기</a></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1"></a><br />
&lt;/&gt; 표현의 자유</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4/201603newsletter2-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결국 이번 총선에도 적용</h5>
<p>&nbsp;</p>
<p>곧 총선입니다. 안타깝게 이번 총선에서도 포털이나 언론사에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됩니다. 2012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선거시기 실명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시기 실명제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미 선관위에서는 선거시기 실명제 폐지 의견을 낸 바 있고, 국회에서도 선거시기 실명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p>
<p>&nbsp;</p>
<p>&nbsp;</p>
<h5>◈ 방심위, 웹드라마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h5>
<p>&nbsp;</p>
<p>지난 3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는 네이버 tvcast에서 제공되는 &#8216;대세는 백합&#8217;이라는 웹드라마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동성간 키스 장면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적시하지도 못하고, &#8216;그 밖의 필요한 결정&#8217; 조항에 근거에 시정요구를 내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8216;동성애&#8217;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2003년 삭제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방심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8216;검열 기구&#8217;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p>
<p>↳ <a href="http://opennet.or.kr/11438" target="_blank" rel="noopener">오픈넷,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a></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2"></a><br />
&lt;/&gt;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4/201603newsletter3-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마을 미디어와 저작권</h5>
<p>&nbsp;</p>
<p>팟캐스트 인터넷 방송을 통해 마을 미디어를 운영해 온 창작자들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이 저작권 침해 음악을 사용한 방송을 차단하겠다고 공지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팟빵측은 실시간 방송과 관련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 중이지만, 다른 팟캐스트는 알아서 저작권을 해결하라는 입장이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개별 콘텐츠 제작자와는 협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팟캐스트에 대해서는 ‘사용료 징수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서 징수규정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a href="http://ipleft.or.kr/?p=6042" target="_blank" rel="noopener">정보공유연대 IPLeft, 저작권, 마을 미디어 발목잡나</a></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a><br />
&lt;/&gt; 망중립성</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4/201603newsletter4-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미국 통신사들의 제로레이팅 서비스</h5>
<p>&nbsp;</p>
<p>AT&amp;T, T-모바일,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의 제로레이팅(Zero-rating) 서비스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로레이팅이란 특정한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러한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망중립성 침해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은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의 제로레이팅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는 망중립성 위반이라며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KT가 다음카카오팩이라는 유사한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p>↳ <a href="https://www.battleforthenet.com/" target="_blank" rel="noopener">Sneak Attack on Net Neutrality</a></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a><br />
&lt;/&gt; 인터넷거버넌스</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4/201603newsletter5-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ICANN, &#8216;IANA 이양 제안서 및 ICANN 책임성 강화 보고서&#8217; 美 정부에 제출</h5>
<p>&nbsp;</p>
<p>전 세계적인 중요한 이슈인데, 한국에서는 기사 하나 실리지 않은 이슈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55차 ICANN 정례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3월 10일, &#8216;ICANN 책임성 강화 보고서&#8217;에 대한 ICANN 이사회 승인이 완료되었고, ICANN 이사회는 이 보고서와 &#8216;IANA 이양 제안서&#8217;를 미국 정부에 제출한 것입니다.</p>
<p>IANA는 도메인 네임, IP 주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구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IANA에 대한 감독 권한(즉, 인터넷 루트서버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2014년 3월, 이 권한을 &#8216;글로벌 커뮤니티&#8217;에 이양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이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만들어져 오랜 논의를 한 끝에 2015년 10월, 이양 방안을 담은 &#8216;IANA 이양 제안서&#8217;가 ICANN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결국 ICANN이 기존에 미국 정부가 하고 있던 감독 권한을 이양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ICANN이 좀 더 책임성있게 운영되기 위한 방안이 병행해서 논의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승인된 &#8216;ICANN 책임성 강화 보고서&#8217;입니다. 이 보고서는 ICANN 이사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견제 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 및 의회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IANA 관리권의 이양 시점은 올해 9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br />
↳ <a href="https://www.icann.org/stewardship-accountability" target="_blank" rel="noopener">ICANN Board Transmits IANA Stewardship Transition Proposal and Enhancing ICANN Accountability Recommendations to NTIA</a></p>
<p>&nbsp;</p>
<h5>◈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대한 의견 수렴</h5>
<p>&nbsp;</p>
<p>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분과에서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는 90년대부터 이어져온 나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이나 정부관계자의 참여가 부족하고, 국제적인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참여 미약, 인터넷주소자원법과 관련된 법제도의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되거나, 참여자들 사이의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지요. 그래서 주소분과는 약 1년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이를 보고서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의견수렴은 이를 위한 첫 사업입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4월 18일까지 입니다.</p>
<p>&nbsp;</p>
<p>KIGA,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p>
<p>↳ <a href="http://www.kiga.or.kr/news/?uid=245&amp;mod=document" target="_blank" rel="noopener">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알림마당 페이지 바로가기</a></td>
<td class="text" valign="top">&nbsp;</p>
<p>&nbsp;</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3"></a><br />
&lt;/&gt; 독립네트워크</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4/201603newsletter6-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h5>◈ 세월호 ‘타임라인 따오기’ 특별 페이지 제작</h5>
<p>&nbsp;</p>
<p>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차 청문회를 앞두고, 416가족협의회와 함께 세월호 청문회내용을 톺아볼 수 &#8216;타임라인 따오기&#8217; 특별 페이지를 제작했다. 타임라인을 통해 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활동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게 했으며, 1차 청문회에서 다룬 내용과 증인들의 답변을 각 의혹별로 정리했다. 또 2차 청문회에서 다뤄질 의혹들과 출석할 증인 목록을 수록했으며, 시민들의 질문을 받아 청문회장에서 청문 위원들이 직접 증인들에게 물을 수 있게 했다.</p>
<p>↳ <a href="http://taogi.net/416hearing/" target="_blank" rel="noopener">세월호 &#8216;타임라인 따오기&#8217; 특별페이지 바로가기</a></p>
<p>&nbsp;</p>
<p>by antiropy + della + 뎡야</td>
<td class="author" valign="to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guide"></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정보인권 가이드</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서버 압수수색 요구땐, 영장 유효기간 확인부터!</p>
<p><small>[수사기관의 서버 압수수색시 대응]</small></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4/201603newsletter_guide.jpg" alt="" align="Center" border="0" /></p>
<p>&nbsp;</p>
<h5>질문</h5>
<p>&nbsp;</p>
<p>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다고 합니다. 자료를 줘야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할까요?</p>
<p>&nbsp;</p>
<h5>답변</h5>
<p>&nbsp;</p>
<p>압수수색 영장이 있다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기록된 내용만을 제공해야 합니다.</p>
<p>&nbsp;</p>
<p>&nbsp;</p>
<h5>상세설명</h5>
<p>&nbsp;</p>
<p>영장을 들고 왔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영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을 읽어봐야 뭘 줘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제대로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항의하시고 반드시 영장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p>
<p>&nbsp;</p>
<p>‘압수수색 장소는 맞는지? 압수수색 대상인 물건은 무엇인지? 영장 유효기간은 언제인지?’는 최소한 확인해야 합니다.</p>
<p>&nbsp;</p>
<p>경찰이 엉뚱한 곳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주로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게시물 등입니다. 영장에 압수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 이외에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p>
<p>&nbsp;</p>
<p>영장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영장 첫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영장 집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어가면 쓸모없는 영장이 됩니다. 경찰도 유효기간 내에 영장을 집행하려 합니다만, 유효기간이 넘은 영장을 들고 와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p>
<p>&nbsp;</p>
<p>영장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하면, 경찰이 ‘이게 무슨 문제냐’고 압박을 하기도 하고, ‘바빠서 그랬다. 딱 하루 지났다. 우리가 일부러 그랬겠나.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있는지만 확인 해달라.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 간단하지 않나? 영장 재청구하면 어차피 또 나온다. 굳이 서로 불편하게 일을 처리할 필요 없지 않나?’고 설득을 하기도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는 협조하시면 안 됩니다.</p>
<p>&nbsp;</p>
<p>아래 판례와 같이 법원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영장으로 압수한 물건을 비롯, 그 물건을 기초로 하여 획득한 다른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p>
<p>&nbsp;</p>
<blockquote><p><strong>◈ 인천지방법원 2013.5.10. 선고 2013노81 판결</strong></p>
<p>&nbsp;</p>
<p>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u>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영장을 집행하여 물건을 압수</u>하고, 그 압수물을 검사 의뢰하여 검사결과를 회신 받은 경우, 이러한 압수물과 검사결과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u>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u>.</p>
<p>&nbsp;</p></blockquote>
<p>&nbsp;</p>
<p>홈페이지 운영자로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게시물 등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 이미지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훈민</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digital-security"></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디지털 보안 가이드</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small>[페이스북, 안전하게 사용하기]</small> 보안·공개범위 설정, 꼼꼼하게 체크를!</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4/201603newsletter_digital-guide.jpg" alt="" border="0" /></p>
<p>&nbsp;</p>
<blockquote><p>편집자주 :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a href="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디지털 보안 가이드</a>」를 발간했습니다.<br />
컴퓨터와 휴대폰에는 나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수천 장의 사진, 내가 읽거나 작업한 문서들, 통화 기록과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린 너무 보안에 무관심합니다. 분명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이해하기 어렵고 실행하기 귀찮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느 순간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혹은 휴대폰을 압수당해서, 내 삶의 자료들을 누군가에 넘겨준 다음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맙시다. 네트워커에서는 매월 한편씩 디지털 보안을 위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하나씩만 보안조치를 취해봅시다!</p></blockquote>
<p>&nbsp;</p>
<p>&nbsp;</p>
<p>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온라인을 통한 소통의 주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는 옛 친구와도 일상을 공유할 수 있고, 친구의 친구와 새로운 친구가 되어 인맥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 정보나 뉴스를 접하는 것이 일상화 되면서, 각 기업, 언론, 단체 등에게는 SNS 활용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페이스북 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운동가, 인권활동가들에게 이슈를 알리고 사람들을 조직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p>
<p>&nbsp;</p>
<p>그러나 SNS는 내 일거수 일투족이나 나의 사회적 관계, 나의 취향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스스로. 그래서 요즘은 입사 지원자 평가를 할 때에도 그 사람의 SNS 이용 기록까지 파악한다고 하죠. 자신이 과거에 SNS에 올린 게시물 때문에 나중에 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SNS 때문에 혁명의 위기를 겪은 권위주의 정부들도 이제 오히려 SNS를 정치적 반대자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p>
<p>&nbsp;</p>
<p>지금 이 글도 SNS를 통해 접하신 분들이 대다수이겠죠. SNS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SNS를 사용하는 것이 향후에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SNS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SNS에 어떤 글을 올릴 것인지를 포함해서요.</p>
<p>&nbsp;</p>
<p>최근 대표적인 SNS는 페이스북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가장 크기도 하지요. 출생지역, 직업, 학력, 친구관계, 취향 등을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또 그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친구를 찾거나 관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한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소그룹 내 소통을 위해서라면 굳이 페이스북을 쓸 이유가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설정’을 잘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쫌 복잡하지만, 일단 한번만 설정하면 되니까 신경을 써봅시다. 여기서는 페이스북에서 어떤 설정이 가능한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세한 페이스북 보안설정은 &lt;<a href="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munication-security/facebook-security-setting" target="_blank" rel="noopener">디지털 보안 가이드 &#8211; 페이스북 보안 설정</a>&gt;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nbsp;</p>
<p>&nbsp;</p>
<p><b>▣ 페이스북 가입</b></p>
<p>&nbsp;</p>
<p>페이스북은 실명 정책을 쓰고 있지만, 한국처럼 엄격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나중에 계정이 차단되는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이 나를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직업 등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데, 개인정보가 많을 수록 친구 찾기가 쉬워지지만 꼭 입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p>
<p>&nbsp;</p>
<p>&nbsp;</p>
<p><b>▣ 보안 설정</b></p>
<p>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기기로 로그인 시도가 있었을 때 ‘로그인 알림’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강화를 위해 생소한 기기로 접속했을 때 보안 코드를 입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한 브라우저를 살펴볼 수 있고, 현재 페이스북에 접속한 세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혹시 인터넷 카페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것을 지울 수 있습니다.</p>
<p>&nbsp;</p>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height: auto;" src="/wp/wp-content/uploads/2016/04/201603newsletter_digital-guide_insert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p>&nbsp;</p>
<p><b>▣ 공개범위 설정</b></p>
<p>&nbsp;</p>
<p>앞서 언급했듯, 페이스북은 감시의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내 게시물을 누가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중요합니다. 내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전체공개/친구만/나만보기/사용자 지정 중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설정을 이곳에서 하고, 나중에 개별 게시물마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친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내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 나를 검색할 수 있는 사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p>
<p>&nbsp;</p>
<p>&nbsp;</p>
<p><b>▣ 타임라인과 태그달기</b></p>
<p>&nbsp;</p>
<p>페이스북에서 내 정보보안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로부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친구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들을 노출할 수 있지요. 페이스북은 친구들이 내 게시물이나 나를 태깅했을 때, 내 타임라인에 글을 썼을 때, 내 타임라인에서 보여줄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타임라인에 보여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요. 페이스북은 사진을 올릴 때 얼굴을 자동 인식하여 당신을 태그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p>
<p>&nbsp;</p>
<p>기타 원하지 않는 게시글이나 사용자를 차단하고, 팔로워의 범위를 제한하고, 페이스북 앱 사용과 관련된 설정을 하고, 광고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페이스북은 나를 통해 내 친구들에게 광고하는 기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하다면, 광고 설정에서 ‘비공개’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p>
<p>&nbsp;</p>
<p>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내가 올린 글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탈퇴를 대비하여, 혹은 백업을 위해 가끔 다운로드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페이스북 보안설정은 &lt;<a href="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munication-security/facebook-security-setting" target="_blank" rel="noopener">디지털 보안 가이드 &#8211; 페이스북 보안 설정</a>&gt;을 참고하세요.</p>
<p>&nbsp;</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antiropy</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funch"></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소셜펀치</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소셜펀치에 단체후원함 개설하세요~</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4/201603newsletter_funch.jpg" alt="" align="left" border="1" /></p>
<p>&nbsp;</p>
<p>소셜펀치에 단체 후원함을 개설하세요. 지금까지 소셜펀치에서는 일시적이고 모금 목표액이 결정되어 있는 후원사업의 경우에만 후원함을 개설할 수 있었지만, 단체 후원함을 개설하게 되면 모금 기간과 모금 목표액을 한정하지 않고 단체의 특정 사업이 아닌 단체 자체에 대한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체 후원함이 사업후원함과 구성 상의 다른 점은 후원함 하단에 단체가 개설한 후원함의 목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단체 후원함을 방문한 분들은 단체가 어떤 사업을 했었고 하고 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후원함을 개설하게 되면 &#8216;후원 위젯&#8217;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후원 위젯 코드를 각 단체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붙여 넣으면 소셜펀치 페이지를 거치지 않고도 후원이 가능해집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단체 후원함이 이미 개설되어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p>
<p>&nbsp;</p>
<p>소셜펀치 링크 바로가기 <b>☞</b> <a href="http://socialfunch.org/list" target="_blank" rel="noopener">소셜펀치 단체후원함 목록</a></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nbsp;</p>
<p>by 소셜펀치 담당자</p>
<p>&nbs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interview"></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진보넷을 지지합니다</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valign="top">신입활동가 정민 님</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4/201603newsletter_interview.jpg" alt="" align="right" /></p>
<p>&nbsp;</p>
<p>배트맨vs슈퍼맨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처음 이 영화의 제목을 들으면 ‘말도 안돼! 배트맨이 어떻게 슈퍼맨하고 싸워?”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배트맨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슈퍼히어로죠. 그의 능력은 갑옷, 각종 첨단장비에 있습니다. 배트맨은 그런 것들에 의지해, 슈퍼맨, 원더우먼등등 신과 같은 존재들에 둘러싸여 자신의 정의를 꿋꿋히 지킵니다.</p>
<p>&nbsp;</p>
<p>진보넷에서 일을 하게 되고, 갑작스레 테러방지법이 ‘국가비상사태’라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의해 직권 상정 되었습니다. 진보넷이 힘을 보탠 시민 필리버스터 자리에, 물론 저도 갔습니다. 국회라는 거대한 건물의 문턱에 처음으로 서 보기도 했구요. 그곳은 슈퍼맨들이 사는 다른 별 같았다고나 할까요? 청와대앞도 구경 간 적이 있었죠. 그때도 느낌은 비슷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는 어떡하나?</p>
<p>&nbsp;</p>
<p>그러면 나의 갑옷은, 첨단장비들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저는 그것을 진보넷에서 찾습니다.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오랜 지혜입니다. 올바른 자들의 무기는 돈도 무력도 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집단의 힘이었죠. 물론 오래된 것은 새롭게 다듬어져야죠. 그게 바로 네트워크 아닐까요? 우리에겐 분명히 새로운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할 능력과 기술이 이미 있습니다. 다만 ‘슈퍼맨’들은 그게 달갑지 않아 끊임없이 낡은 제도로 돌아가려 하죠. 그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하나 떼어 놓고 찍어 누를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런게 사이버테러방지법제정,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등등이 아닌가 합니다.</p>
<p>&nbsp;</p>
<p>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의 마지막 대사가 떠오르네요. “네트는 광대해.” 우린 혼자서 보잘 것 없지만, 네트워크로서 광대하고 강대합니다. 그런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진보넷을 많이 도와주세요!</p>
<p>&nbsp;</p>
<p>&nbs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global"></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해외 정보인권</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테러리즘 대응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보고서<br />
<em><br />
<a href="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31/Documents/A.HRC.31.65_AUV.docx" target="_blank" rel="noopener">&lt;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br />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gt;</a><br />
2016년 2월 22일, 벤 에머슨(Ben Emmerson)<br />
</em></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4/201603newsletter_global.jpg" alt="" width="490" /></p>
<p>&nbsp;</p>
<blockquote><p>편집자 주 :<br />
‘테러리즘 대응 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특별 보고관’은 지난 3월에 개최된 UN 인권이사회 31차 회의에 자신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폭력적 극단주의’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많은 보안 조치들이 실제 테러의 예방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대목은 지난 3월 테러방지법을 강행 통과시킨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는 ‘폭력적 극단주의는 진공에서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테러나 폭력이 발생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극단주의에 빠지는 원인에 주목하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한 빈곤, 인종이나 종교적 차별, 인권의 억압 등 사람들을 극단적인 폭력으로 내모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전에, 무분별한 이라크 파병이 테러의 위험성을 가져오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정부 비판적인 폭력을 야기할 수 있으며, 테러방지법과 같은 인권 침해적인 정책이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누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특별 보고관은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한 정책들이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 중 ‘결론과 권고’ 부분을 번역하였습니다.</p>
<p>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p></blockquote>
<p>&nbsp;</p>
<p>&nbsp;</p>
<p><b>IV. 결론과 권고</b></p>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height: auto;" src="/wp/wp-content/uploads/2016/04/201603newsletter_global_150.jpg" alt="유엔 특별 보고관 벤 에머슨(Ben Emmerson)" align="left" /></p>
<p>54.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테러리즘의 확산을 막는데 실패해왔다는 인식에 따라,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테러리스트 그룹의 급증에 의해 입증되면서, 폭력적 극단주의의 예방이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의제로 확고하게 떠올랐다. 폭력적 극단주의의 예방 혹은 대응은 종종 테러리즘에 대한 부드러운 접근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폭력적 극단주의’라는 용어의 모호성, 그리고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폭력적 극단주의를 받아들이게 하는지에 대한 불명확성 때문에, 광범위한 법적, 행정적, 정책적 방안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는 여러 인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선별적 방안들은 단체나 공동체를 낙인 찍을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의 지지를 약화하고,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또한 시민사회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여성과 아이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p>
<p>&nbsp;</p>
<p>55. UN 사무총장의 ‘행동 계획’은 UN과 회원국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는데, 인권, 그리고 폭력적 극단주의를 야기하는 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특히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폭력적 극단주의와 관련된 의미상, 개념상의 명확함을 결여하고 있어,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이 테러리즘의 위협을 감소시키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또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채택된 권리 제한 조치들이 비례성과 필요성을 충족하는 지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에 더해서, 일부 정부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p>
<p>&nbsp;</p>
<p><strong>56. 특별 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strong></p>
<p>&nbsp;</p>
<p>(a) 폭력적 극단주의 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과격화를 야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야만 한다. 정부의 극단주의 대응 전략의 투명성은 이러한 연구에 핵심적이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방치와 개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불만들(그것이 실제적이든, 인식된 것이든) 사이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p>
<p>&nbsp;</p>
<p>(b)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사무총장의 ‘행동 계획’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정부는 ‘세계 테러리즘 대응 전략’의 첫 번째 및 네 번째 요점을 이행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하게 전체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른 방식의 접근은 효과적이지 않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심지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p>
<p>&nbsp;</p>
<p>(c)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채택한 모든 전략과 정책들은 국제적인 인권법에 굳건하게 기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검토될 때마다, 여성, 어린이, 민족 및 종교 공동체 혹은 다른 특정한 그룹에 미칠 잠재적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조치는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조치와 같은 수준으로 의회 및 사법부의 엄격한 검토를 받아야만 한다.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적이든 실제적이든,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목표로 한 조치는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p>
<p>&nbsp;</p>
<p>(d) 인권, 국제 개발, 인본주의적 원조, 교육, 공동체 통합, 젠더, 그리고 국가와 국제 공동체의 또 다른 의제들의 광범위한 ‘안보화’는 피해야 한다. 국가는 연령,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차별없이 모든 개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폭력적 극단주의의 예방과 대응과 같은 광범위한 의제의 일부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폭력적 극단주의의 예방과 대응이라는 새로운 영역과 관련될 경우, 그러한 정책의 제공자나 수용자 모두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정부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안전이 보장되고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p>
<p>&nbsp;</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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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name="newsletter-opinio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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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액트온 링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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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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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text" valign="top"><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413" target="_blank" rel="noopener">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1차 집계 결과</a><em><br />
3월 2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6개 단체 일동<br />
</em></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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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notice"></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알립니다</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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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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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레터  통권 77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9292/</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19 Feb 2016 09:09:08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16년 2월 (통권 77호)]]></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네트워크센터]]></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넷 뉴스레터 통합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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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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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bsp;</p>
<p><!-- 액트에 붙이기 시작 --></p>
<div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font-family: '나눔고딕',sans-serif;">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spacing: 0; border: 0;" width="100%" cellspacing="0" bgcolor="fafafa">
<thea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h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background-color: #f8f8f8;" rowspan="3"></th>
<td style="margin: 0; padding: 10px 0; border: 0;" bgcolor="#bb3333;" width="580">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spacing: 0; border: 0;" 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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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width: 70%; margin: 0; padding: 0; color: #fff; font-size: 12px; text-align: left;"><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정보인권의 종결자~</span></td>
<td style="width: 30%; margin: 0; padding: 0; color: #fff; font-size: 11px; text-align: right;"><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2">2016.03.02</span></td>
</tr>
</tbody>
</table>
</td>
<th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background-color: #f8f8f8;" rowspan="3"></th>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h style="margin: 0; padding: 40px; border: 0; background: url('http://act.jinbo.net/newsletter/images/bg-header.png') repeat left top; text-align: center;" bgcolor="fafafa" width="580">
<h1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40px; position: relative;"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3"><a style="color: #000;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92"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lt;네트워커 /&gt;</a></h1>
</th>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4px 0; border: 0; background: #4d4d4d; color: #fff; font-size: 11px; text-align: center;"><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77호</span></td>
</tr>
</thead>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height: 30px; margin: 0; padding: 0; border: 0;" colspan="3"></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width="580">
<table style="margin: 0; padding: 20px 20px 0 20px; border: 0;" width="100%" bgcolor="ffffff">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5">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92#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img decoding="async"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49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3/201602newsletter1.jpg" alt="이미지" border="0" /><br />
</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h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none; border: 0; font-size: 24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6"><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1px;"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92#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2016 진보넷 총회]</small> “사이버감시·보안이슈에 초점”</a></h2>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7">
<div>국회의장의 갑작스러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시민필리버스터 대응&#8230; 바쁜 와중에도 지난 2월 25일(목) 저녁 7시 30분, 진보넷 사무실 한 층 아래인 참세상 강당에서는 가 진행되었습니다&#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92#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body>
</table>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width="100%" bgcolor="ffffff">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soli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8"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8" rowspan="2" valign="top">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92#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3/201602newsletter_guide_150.jpg" alt="이미지"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9"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9"><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1px;"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92#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정보인권가이드] 특정앱 설치 강요시 대응</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회사 측에서 사원들에게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92#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1"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1" rowspan="2" valign="top">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92#newsletter-update-2"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3/201602we_150.jpg" alt="이미지" border="1"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1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2"><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92#newsletter-update-3" target="_blank" rel="noopener">[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1995년 하이텔에 있던 한국통신 노동조합 CUG가 폐쇄되었다. 하이텔은 한국통신에서 출자한 한국PC통신에서 운영하던 PC통신 서비스였다&#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92#newsletter-update-3"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8"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8" rowspan="2" valign="top">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92#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3/201602newsletter_interview_150.jpg" alt="이미지"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9"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9"><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92#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진보넷을 지지합니다] 최현모 회원님</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인권운동을 지지하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인권재단사람에서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92#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40px 20px; border: 0;" colspan="3">
<ul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list-style-type: none;">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 </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92#newsletter-update-2" target="_blank" rel="noopener">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테러방지법 통과되다</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 </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92#newsletter-update-4" target="_blank" rel="noopener">무차별적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 확인</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 </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92#newsletter-funch" target="_blank" rel="noopener">세월호 다큐 ‘업사이드다운’ 제작 후원 모금함</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 </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92#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디지털 보안 가이드 : 휴대전화 데이터 보안을 위한 가이드</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 </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92#newsletter-global" target="_blank" rel="noopener">해외 정보인권 : 빅데이터 시대… 프라이버시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a></li>
</ul>
</td>
</tr>
</tbody>
</table>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td>
</tr>
</tbody>
</table>
</div>
<p><!-- 표지 끝 --></p>
<p><!--뒤--></p>
<hr class="newsletter" />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불타는 활동의 연대기</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a><br />
<small>[2016 진보넷 총회]</small> “사이버감시·보안이슈에 초점”</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3/201602newsletter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p>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p>
<p>&nbsp;</p>
<p>다급하고 힘겨운 2016년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갑작스러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동안,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역시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 도로에서 하루 24시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활동가들은 많이 지치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솔직한 발언과 음료수며 빵이며 건네주는 따뜻한 손길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p>
<p>&nbsp;</p>
<p>바쁜 와중에도 지난 2월 25일(목) 저녁 7시 30분, 진보넷 사무실 한 층 아래인 참세상 강당에서는 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2015년 사업 및 결산 보고가 있었고, 임원선임, 정관개정,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총회 자료는 모두 홈페이지에 올려 두었으니 <a href="http://center.jinbo.net/emeeting2016" target="_blank" rel="noopener">총회홈페이지</a>를 통해 언제라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p>
<p>&nbsp;</p>
<p>올해 4월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올해 정책 활동은 이러한 정세에 맞추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9대 국회 막바지, 테러방지법 대응을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선거 후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19대 국회에서 폐기되었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는 대안입법들을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2015년 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던 주민등록법 개정안, 유전자 정보 채취를 통제할 대체법안, 노동감시 통제 법안,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안 등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p>
<p>&nbsp;</p>
<p>또한, 지난 해 진보넷 홈페이지 개편에 이어, 올 해 상반기에는 <a href="http://act.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정책 페이지</a>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디자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책 페이지의 역할이 어때야 하는지, 이용자 입장에서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콘텐츠의 재구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진보넷 정책 페이지는 한국 정보운동의 역사와 자료가 축적된 공간이니까요.</p>
<p>&nbsp;</p>
<p>정책 영역이 광범하지만, 현재 진보넷은 사이버 감시에 대한 대응 및 사이버 보안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운동,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대응, 디지털 보안 가이드 제작, 그리고 사이버테러방지법 대응을 해왔고, 이러한 기조는 2016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및 통신 비밀 보호는 가장 핵심적인 인권 영역입니다.</p>
<p>&nbsp;</p>
<p>올해 기술팀은 노동조합의 &#8216;단체협약 데이터베이스&#8217;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민주노조 운동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지연되었던, 타임라인 플랫폼인 &#8216;<a href="http://taogi.net" target="_blank" rel="noopener">따오기</a>&#8216;를 상반기에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미 베타 버전이 오픈되어 있으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p>
<p>&nbsp;</p>
<p>또한, 지난 해부터 기술팀 자원 활동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자원활동가들과 모임도 하고 있구요. 올해도 자원활동가들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총회 연락을 드리면서, 회원분들께 회비 인상을 요청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회원분들이 회비를 올려주셨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에 의존하지 않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 기반은 회원 여러분입니다. 주변 친구분들도 진보넷 회원이 되도록 추천해주세요~</p>
<p>&nbsp;</p>
<p>2016년에도 감시와 검열에 맞서 힘차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antiropy</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2"></a><br />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테러방지법 통과되다</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3/201602newsletter2.jpg" alt="" align="left" /></p>
<p>&nbsp;</p>
<p>갑작스런 한달이었습니다. 2월 23일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서명에는 약 일주일 만에 3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시민 필리버스터에서는 2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야당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본회의장은 매일 시민 방청객들이 가득 채워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실, 의견, 만화, 패러디, 가상시나리오, 긴급 사이트가 만들어졌고, 공유되었습니다.</p>
<p>&nbsp;</p>
<p>그러나 3월 2일 결국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은 청와대 압박을 못 이겼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테러방지법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대통령 ‘관심 법안’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IS가 테러방지법 없는 것 알아버렸다”고 국회를 비난하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강요했으며, 새해 대국민담화와 국회 국정연설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며 다른 모든 법보다 우선하여 테러방지법 통과를 요구해 왔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국회의장 해임을 불사하겠다며, 20대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선거법을 볼모로 잡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강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행태는 협박에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이다지도 밀어붙인 것일까요?</p>
<p>&nbsp;</p>
<p>테러방지법은 참으로 테러블한 국민감시법입니다. 국정원은 제한 없이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라거나 국회의 심의, 심지어 서면 요청 등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조직 아닙니까. 이미 수없이 국내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저질러 왔으며, 국회나 법원의 절차를 유린하는 불법 감청 및 스마트폰 해킹을 제 맘대로 시행해 왔습니다.</p>
<p>&nbsp;</p>
<p>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지난 15년간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운동을 해왔습니다. 직권상정 이후로는 밤낮으로 시민 필리버스터 현장을 지키고, 카드뉴스를 만들고, 악법을 분석하고, 통계를 공개하며 시민들과 함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자 싸워 왔습니다. 비록 오늘은 패배하였으나 앞으로도 계속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끝내 폐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바리</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4"></a><br />
무차별적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 확인</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3/201602newsletter3.jpg" alt="" align="middle" /></p>
<p>&nbsp;</p>
<p>테러방지법 통과소식이 참담하기는 하지만, 꾸준히 싸우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 믿습니다. 사이버 사찰 위협이 커지는 만큼, 그에 대한 문제의식과 저항도 함께 확산될 테니까요. 최근, 진보넷이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해 온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건에서 소중한 승소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p>
<p>&nbsp;</p>
<p>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과 경찰이 ‘가만히 있으라’ 용혜인씨의 카카오톡에 대하여 실시한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를 제안한 용혜인씨는 2014년 집회시위 관련하여 검경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경은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카카오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습니다.</p>
<p>&nbsp;</p>
<p>당시 검경이 압수하려고 했던 물건(자료)은 &lt;&gt; 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탈탈 털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한 정보들입니다.</p>
<p>&nbsp;</p>
<p>그러나 검경은 카카오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단 하나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8220;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인 준항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준항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사실&#8221;이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간 관행처럼 이루어진 검경의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결국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p>
<p>&nbsp;</p>
<p>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사찰 확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무차별적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비록 검찰이 재항고하였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기는 하였으나, 끝내 승리할 것 또한 믿습니다.</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바리</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guide"></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정보인권 가이드</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회사가 앱을 설치하라네요?</p>
<p><em>[특정앱 설치 강요시 대응]</em></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3/201602newsletter_guide.jpg" alt="" align="Center" border="0" /></p>
<p>&nbsp;</p>
<h5>질문</h5>
<p>&nbsp;</p>
<p>회사 측에서 사원들에게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앱, 꼭 깔아야 하나요?</p>
<p>&nbsp;</p>
<h5>답변</h5>
<p>&nbsp;</p>
<p>사측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앱을 설치하려는 것인지, 앱의 정확한 기능이 무엇인지, 앱을 통해 수집하려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내 권력 관계상 개인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보다 노조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p>
<p>&nbsp;</p>
<p>&nbsp;</p>
<h5>상세설명</h5>
<p>&nbsp;</p>
<p>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측에서 특정 앱을 설치하여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를 구할 때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있는 내용입니다.</p>
<p>&nbsp;</p>
<blockquote><p><strong>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strong><small>(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small></p>
<p>&nbsp;</p>
<p>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p>
<p>&nbsp;</p>
<p>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p>
<p>(2 ~ 6 생략)</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u>동의를 받을 때</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u>.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u> 한다.</p>
<p>&nbsp;</p>
<ol>
<li><u>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u></li>
<li><u>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u></li>
<li><u>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u></li>
<li><u>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u></li>
</ol>
</blockquote>
<p>&nbsp;</p>
<p>사측에서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하면서 동의서를 받았다면 그 동의서를 별도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설명하여야 하는 위 내용에 대해서 사측이 충분히 알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와 관련하여 가능한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p>
<p>&nbsp;</p>
<p>◈ <b>절차상 문제</b>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p>
<p>◈ <b>수집대상 문제</b> : 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닌지</p>
<p>◈ <b>강요 문제</b> : 개인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 정보주체에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p>
<p>◈ <b>단체협약·취업규칙 위배의 문제</b></p>
<p>&nbsp;</p>
<p>회사 측에서 특정 앱 설치를 강요할 때, 개인이 이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발성 문제 제기가 아니라 꾸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조가 있다면 노조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고, 노조가 없다면 문제의식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훈민</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digital-security"></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디지털 보안 가이드</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테러방지법 통과… 당신의 폰은 불안하다!<br />
<em>[휴대전화 데이터 보안을 위한 가이드]</em></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3/201602newsletter_digital-guide_.jpg" alt="" border="0" /></p>
<p>&nbsp;</p>
<blockquote><p>편집자주 :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a href="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디지털 보안 가이드</a>」를 발간했습니다.<br />
컴퓨터와 휴대폰에는 나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수천 장의 사진, 내가 읽거나 작업한 문서들, 통화 기록과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린 너무 보안에 무관심합니다. 분명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이해하기 어렵고 실행하기 귀찮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느 순간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혹은 휴대폰을 압수당해서, 내 삶의 자료들을 누군가에 넘겨준 다음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맙시다. 네트워커에서는 매월 한편씩 디지털 보안을 위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하나씩만 보안조치를 취해봅시다!</p></blockquote>
<p>&nbsp;</p>
<p>&nbsp;</p>
<p>결국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의 15년 숙원이 풀렸네요. 덕분에(?) 우리가 보안에 신경써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p>
<p>&nbsp;</p>
<p>한편, 미국에서는 테러사건 용의자의 아이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iOS 운영체제를 수정해 달라는 FBI의 요구를 애플이 거부한 사건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애플의 아이폰의 보안이 나름 훌륭하다는 것은 검증이 된 셈이네요. (물론 그 ‘보안’이 애플에 대해서도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반드시 스마트폰 ‘기기 암호화’를 하시기 바랍니다.</p>
<p>&nbsp;</p>
<p>지난 번에는 하드디스크 보안 조치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이번에는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 특히 스마트폰 데이터의 안전한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p>
<p>&nbsp;</p>
<p>&nbsp;</p>
<p><b>▣ 스마트폰 데이터의 완전한 삭제는 힘들다</b></p>
<p>&nbsp;</p>
<p>스마트폰이 저장장치로 쓰는 SSD(Solid State Drives) 드라이브, 혹은 플래시 드라이브 등은 기술적인 특성으로 인해 완전한 삭제가 힘들다고 합니다. USB나 스마트폰의 보조 저장장치로 쓰이는 SD 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웨어레벨링이라는 기술을 쓰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보안 가이드의 &lt;<a href="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puter-security/safe-deletion-data" target="_blank" rel="noopener">데이터의 안전한 보호 및 삭제</a>&g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nbsp;</p>
<p>&nbsp;</p>
<p><b>▣ 스마트폰 데이터의 안전한 삭제 방법</b></p>
<p>&nbsp;</p>
<p>정보 수사기관의 내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교체할 때 내 중고 스마트폰을 쓰게 될 사람이 혹시라도 내 데이터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스마트폰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하게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힘듭니다. 공장초기화를 하더라도, 데이터는 쉽게 복구될 수 있습니다.</p>
<p>&nbsp;</p>
<p>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암호화한 후 공장초기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사 데이터를 복구하더라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겠죠.</p>
<blockquote>
<h5>휴대폰 데이터 안전 삭제법</h5>
<p>&nbsp;</p>
<p>1단계 : 데이터 삭제 전, 보관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백업!</p>
<p>2단계 :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기기 암호화.</p>
<p><small>평소에 기기 암호화를 해두었다면 이 단계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small></p>
<p>3단계 : 공장초기화</p>
<p><small>(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보통, 설정 → 개인설정 → 백업 및 초기화 → 초기화)</small></p>
<p>4단계 : 공장 초기화 된 휴대전화의 빈 공간을 필요 없는 파일로 덮어쓰기.</p>
<p><small>예를 들어, 민감하지 않고, 용량이 큰 동영상 등으로 채우면 됩니다</small>.</p>
<p>5단계 : 다시 공장 초기화.</p></blockquote>
<p>&nbsp;</p>
<p>&nbsp;</p>
<p>그래도 불안하다면,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해주면 됩니다. 외장 SD카드 역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지우면 됩니다.</p>
<p>&nbsp;</p>
<p>아이폰의 경우, 3GS 이후의 모든 아이폰은 하드웨어 암호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내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삭제하기 위해서는 아이폰의 ‘삭제’ 기능을 이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아이폰에 암호 설정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lt;<a href="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smartphone-security/how-to-encrypt-iphone" target="_blank" rel="noopener">아이폰을 암호화하는 방법</a>&gt;을 참고하세요. 아이폰의 삭제 기능은 ‘설정→ 암호 → 데이터지우기’에 있습니다.</p>
<p>&nbsp;</p>
<p>&nbsp;</p>
<p><b>▣ 일부 데이터의 안전한 삭제</b></p>
<p>&nbsp;</p>
<p>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을 해보면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해주는 앱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a href="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iu.bulldozer&amp;hl=ko" target="_blank" rel="noopener">시큐어불도저</a>(Secure Bulldozer), <a href="http://www.mobogenie.com/download-s-brush-982841.html" target="_blank" rel="noopener">에스브러시</a>(S-Brush), <a href="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enorms.bite" target="_blank" rel="noopener">컴플릿와이프</a>(Complete Wipe)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앱들이 삭제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었다고 믿어서는 안됩니다. (이 앱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이러한 앱들의 신뢰성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앱은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앱을 선택하기 전에 앱에 대한 평가를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antiropy</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funch"></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소셜펀치</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뒤집힌 아버지들의 꿈</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3/201602newsletter_funch.jpg" alt="" align="left" border="1" /></p>
<p>&nbsp;</p>
<p>은 잊혀지지 말아야하지만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지워져 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4명의 유가족 &#8211; 세호 아버지, 다영이 아버지, 성빈이 아버지, 고운이 아버지가 그 날의 소용돌이에 대해 말합니다. 아버지란 이름으로 누구 앞에서도 쉬이 힘들다고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 아직 자식들을 가슴에 묻지 못한 아버지의 슬픔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재미교포 김동빈 (Dong B. Kim) 감독은 미국에서 언론을 통해 세월호 사건을 접하고, 카메라 한 대만 들고 홀홀단신으로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의 뜨거운 열정에 반응한 젊은 세대들이 함께 &#8220;프로젝트 투게더&#8221;라는 팀을 꾸렸습니다.&#8221;프로젝트 투게더&#8221; 25명 스탭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 제작진 모두는 각자 삶의 조각들을 떼어내 아낌없이 나누어주었습니다.</p>
<p>&nbsp;</p>
<p>소셜펀치 링크 바로가기 <b>☞</b> <a href="http://socialfunch.org/upsidedown" target="_blank" rel="noopener">세월호 다큐 ‘업사이드다운’ 제작 후원 모금함</a></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nbsp;</p>
<p>by 김동빈</p>
<p>&nbs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interview"></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진보넷을 지지합니다</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최현모 회원님</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3/201602newsletter_interview.jpg" alt="" align="right" /></p>
<p>&nbsp;</p>
<p>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인권운동을 지지하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a href="http://www.hrfund.or.kr/" target="_blank" rel="noopener">인권재단사람</a>에서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권재단사람은 인권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곁에서 인권운동의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난해부터 인권활동가와 인권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365기금’을 시민들의 모금참여를 통해 함께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운동’을 활동원칙으로 삼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와 같이 저희 인권재단사람도 ‘자본과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p>
<p>&nbsp;</p>
<p>진보넷의 활동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몇 년 전엔 제가 일하고 있는 인권재단사람의 사무실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예전 사무실과 아래윗층 사이였기에 활동가들과도 가깝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원으로 함께하게 된 건 겨우 몇 달밖에 안되었네요. 개인적으로는 1년에 한 단체 정도씩은 후원이든 회원가입이든 늘려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맘처럼 쉽지는 않은 활동가의 뻔한 주머니 사정이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튼 오랫동안 마음으로만 지지하던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에 이제라도 회원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p>
<p>&nbsp;</p>
<p>다들 아시겠지만 며칠 전부터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가들을 비롯해 여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회원 그리고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에 사드(THAAD)배치에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정원에 국민을 상시 감시하고 협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이른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권한강화법’과 ‘상시사이버계엄법’의 다른 이름일진대.. 지금 상황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하려는 ‘국가권력의 대국민테러 예비’라고 말하면 지나친 걸까요? 정말 주변 지인들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한마디 건네기조차 버거운 나날들입니다. 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감시와 협박을 일삼는 세상..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막아내야겠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회원이 되었으니 그 역할도 더 충실하고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진보넷 회원 여러분!! 다들 힘내서 함께해요~~^^</p>
<p>&nbsp;</p>
<p>&nbs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update-3"></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불온한 인터넷, 자유를 외치다 <small>(두 번째 이야기)</small><br />
<em><br />
디지털 검열과 감시, 그리고 저항의 역사<br />
</em></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3/201602we.jpg" alt="" width="490" /></p>
<p>&nbsp;</p>
<blockquote><p>편집자 주 :<br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인터넷 도입 전후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검열과 감시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저항 속에 변화해온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보와 잘못된 정보는 이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로 알려 주십시오.</p></blockquote>
<p>&nbsp;</p>
<p>&nbsp;</p>
<h5>저항의 시작</h5>
<p>&nbsp;</p>
<p>사실 CUG 공간 폐쇄가 처음 벌어진 사건은 아니었다. 1995년 하이텔에 있던 한국통신 노동조합 CUG가 폐쇄되었다. 하이텔은 한국통신에서 출자한 한국PC통신에서 운영하던 PC통신 서비스였다. 한국PC통신은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며 CUG를 폐쇄하였다. 농성 등 회사와 투쟁을 이어갈 때 &#8220;타인비방, 욕설, 허위사실, 선동&#8221; 글을 게시했다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CUG 폐쇄에 대해 한국PC통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은 &#8220;대체로 타인을 비방하고 중상 모략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며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선동하거나 교사하는 등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과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할 염려가 많은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표현을 담고 있는, 노조활동과 관련된 컴퓨터통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전용게시판 서비스를 일시중지시킨 컴퓨터통신 사업자의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small></small>&#8220;고 보았다.</p>
<p>&nbsp;</p>
<p>공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통신공간에서 게시물 삭제, 아이디 중지, 전용방 폐쇄, 심지어 이용자 구속, 유죄 판결이 이어지자 이용자들은 행동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8216;통신품위법'(컴퓨터 통신망에서 외설정보 전송 금지)에 맞선 행동이 한창이었다. 1996년 2월 8일 미국 정보인권단체 EFF의 사이버운동가 존 페리 바를로가 &#8220;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A Cyberspace Indepencence Declaration)&gt;을 발표하여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p>
<p>&nbsp;</p>
<p style="font-size: 9.5pt;"><cite>우리는 인종, 경제력, 군사력, 태어난 곳에 따른 특권과 편견이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침묵과 동조를 강요당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재산, 표현, 정체성, 운동, 맥락에 관한 법적인 개념들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물질에 기반하는 데 사이버스페이스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다.우리의 정체는 너희와 달리 육체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강제력으로 질서를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윤리와 개명된 자기 이해, 그리고 공공복지에서 우리의 정치가 나타나리라 믿는다. 우리의 정체는 너희의 관할권을 건너 퍼질 수 있다. 우리의 선거인 문화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법률은 황금률이다. 우리는 이 근거에서 우리의 특수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가 부과하려는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cite><small></small></p>
<p>&nbsp;</p>
<p>&#8216;사이버스페이스&#8217;의 독립을 지지하는 컴퓨터통신 이용자들은 이 새로운 매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열렬하게 요구했다. 마치 이백 여년 전,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며 사상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외친 근대 시민 혁명가들과 같았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권리를 보장한 것은 현실 세계의 법원이었다. &#8216;통신품위법&#8217;은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서 위헌결정을 받았고 연방대법원에서도 최종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p>
<p>&nbsp;</p>
<p>한국 누리꾼들도 디지털 국가 검열에 반대하는 행동을 시작하였다. 1996년 4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시기를 앞두고 다수의 이용자가 구속되고 기소되자 이 구성되어 사례를 수집하고 구명운동을 펼쳤다. 8월 한총련 CUG가 폐쇄되자 이에 반대하는 릴레이 이메일 서명과 [검열반대] 말머리 달기가 조직되고, 검열반대 메일링리스트가 구축되어 토론을 촉진했다.</p>
<p>&nbsp;</p>
<p>6월에는 PC통신에서 진보적인 사회운동을 주제로 모인 동호회들과 한국과학기술청년회 등 사회단체 23곳이 모여 &#8216;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8217;를 함께 결성하고 11월 를 펴 냈다. 시민연대는 사이버 공간의 검열 사례를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 백서를 발간하면서 &#8220;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만의 것이 아니다&#8221;라고 지적했다.</p>
<p>&nbsp;</p>
<p style="font-size: 9.5pt;"><cite>과거 마치 민주의 척도인 것처럼 주장되었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결코 언론사 만의 것으로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언론장사로 재벌이 되어버리거나 혹은 재벌의 언론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신문사, 방송사에만 그 자유가 국한된다면 그것은 결국 힘있는 자의 자유, 가진 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 이상은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유는 이제 모든 국민의 자유로 환원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언론의 자유란 국민 개개인의 말할 권리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cite><small></small></p>
<p>&nbsp;</p>
<p>언론 및 출판과 같은 표현 수단에 일반시민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대중매체 시절부터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1976년 유네스코는 일반시민의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8216;표현의 자유&#8217;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를 발표하기도 하였다.</p>
<p>&nbsp;</p>
<p>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컴퓨터통신은 일반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큰 미덕이었다.</p>
<p>&nbsp;</p>
<p style="font-size: 9.5pt;"><cite>통신 공간은 다른 기술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훨씬 저렴하며, 배우기 쉽고 분산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여타 첨단기술에서 시작조차 어려웠던 기술의 인간적인 이용에 있어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공간이 점점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cite><small></small></p>
<p>&nbsp;</p>
<p>컴퓨터 통신 이용자들은 공중파 방송에 적용되어 온 엄격한 윤리적 심의 기준을 반대하였다. 통신 기술의 특성을 들어 사이버 공간이 쌍방향적으로 소통이 오가며 반론 가능한 토론 공간임을 강조하였다. 시민연대는 보편적 서비스,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8216;정보기본권&#8217;으로 꼽으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전자민주주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공개된 게시물에 대해서 인쇄물에 준하는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
<p>&nbsp;</p>
<p style="font-size: 9.5pt;"><cite>&#8216;나는 아나키스트다&#8217;제목으로 올린 글은 「러시아 아나키스트 1917」이란 제목으로 발행된 서적의 저자 머리말과 도입부를 첨삭 없이 그대로 옮긴 것으로, 글을 올릴 때 글머리에 &#8216;나는 아나키즘에 동의하므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며 아나키즘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고 또한 사라져버린 조류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올린다&#8217;는 요지의 글도 함께 써, 자신의 입장과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위의 서적은 당시 시중 서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던 것이고 또한 그 서적이 국가보안법 관련 제재를 받은 적은 아직 없었다 (&#8230;) 서적 등 다른 매체의 경우 하등 문제되지 않는 것이었으나 유독 통신망에 올려졌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경우이다.</cite><small></small>&#8220;</p>
<p>&nbsp;</p>
<p>이용자들은 비공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전화에 보장되는 통신의 비밀을 요구하였다. 한총련 CUG 폐쇄 사건의 당사자인 한총련은 &#8220;중요한 통신수단으로 자리잡은 통신망에 대한 접근 자체를 압수영장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는 전화를 범죄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화선을 끊는 것과 같다&#8221;고 항의하였다.</p>
<p>&nbsp;</p>
<p>&nbsp;</p>
<h5>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다</h5>
<p>&nbsp;</p>
<p>역설적이게도 영화와 음반 검열은 이 무렵 사라졌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인 1975년 설립된 공연윤리위원회는 사전심의기관으로 연극 대본·영화 각본·음반의 가사 및 악보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매체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검열해 왔다. 영화의 경우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의 상영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영화에 대하여는 상영을 금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않고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는 , 라는 두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였다. 10월 31일에는 정태춘씨의 &#8216;아, 대한민국&#8230;&#8217;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p>
<p>&nbsp;</p>
<p>문민정부 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정부의 검열 제도가 사라진 것을 목격한 컴퓨터 통신 이용자들은 고무되었다. 영화와 음반 검열이 폐지된 것과 거꾸로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검열과 감시가 횡행하고 있다며 반발하였다.</p>
<p>&nbsp;</p>
<p>저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1999년 가장 강력한 이의제기가 이루어졌다. 서해교전 사건에서 대통령이 어설프다고 비판했다가 아이디가 중지된 항공대 PC통신 이용자 &#8216;이의제기&#8217;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8월 11일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이의제기는 &#8220;컴퓨터통신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는다&#8221;고 주장했다. &#8216;불온통신의 단속&#8217; 조항이 표현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8220;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8221;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행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인정한 것이 헌법상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었다.</p>
<p>&nbsp;</p>
<p>그로부터 삼년이 지난 2002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온통신의 개념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토대로 표현 규제를 하는 것이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의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은 공중파 방송과 달리 &#8216;가장 참여적인 시장&#8217;, &#8216;표현촉진적인 매체&#8217;”라고 선언했다는 사실이 큰 울림을 주었다. 이 때문인지 &#8216;불온통신의 단속&#8217;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 설립 25주년을 맞아 선정된 &#8220;주요 결정 10선&#8221;에 꼽히기도 하였다.</p>
<p>&nbsp;</p>
<p style="font-size: 9.5pt;"><cite>불온통신 규제의 주된 대상이 되는 매체의 하나는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cite><small></small></p>
<p>&nbsp;</p>
<p>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모든 누리꾼과 모든 시민들이 당사자인 문제였다. 공권력이 모든 이들의 미디어를 검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기술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욕망이라 비판받았다. 하지만 200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도 인터넷의 게시물을 규제하려는 공권력의 욕망은 멈추지 않았고, 행정검열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다.</p>
<p>&nbsp;</td>
<td class="author" valign="top">by 바리</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global"></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해외 정보인권</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빅데이터 시대… 프라이버스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br />
<em><br />
<a href="https://secure.edps.europa.eu/EDPSWEB/webdav/site/mySite/shared/Documents/Consultation/Opinions/2015/15-11-19_Big_Data_EN.pdf" target="_blank" rel="noopener">&lt;빅데이터에 투명성, 이용자 통제권, 개인정보 보호 설계 및 설정, 책임성이 요구된다&gt;<br />
<em>Meeting the challenges of big data : A call for transparency, user control, 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accountability</em></a><br />
2015년 11월 19일, 유럽 개인정보감독관<br />
</em></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3/201602newsletter_global.jpg" alt="" width="490" /></p>
<p>&nbsp;</p>
<blockquote><p>편집자 주 :<br />
한국은 지금 빅데이터 산업이 본격화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해 이득을 올린 홈플러스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죄를 예측하겠다는 경찰과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겠다는 국정원도 빅데이터 처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빅데이터가 좋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 빅데이터가 미칠 영향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이가 드물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책임을 져야할 정부는 오히려 앞장서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최근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야심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지오바니 부타렐리 유럽 개인정보보호감독관이 개인정보 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빅데이터 산업을 촉진하러 나섰습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감독관은 유럽연합 기구들의 개인정보처리를 감독하는 직책입니다. 그는 빅데이터 산업에 투명성, 이용자 통제권, 개인정보 보호 설계 및 설정, 책임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용자들은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기본적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p>
<p>번역 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p></blockquote>
<p>&nbsp;</p>
<p>&nbsp;</p>
<p><q><b>홀로 있을 권리는 참으로 모든 자유의 시작이다.</b></q><small>  (더글라스 대법관, 1952)</small></p>
<p>&nbsp;</p>
<p>빅데이터가 책임감 있게 사용된다면, 건강, 과학 연구, 환경, 기타 특정 영역에서 뿐 아니라 사회와 개인에게도 의미있는 혜택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엄청난 양의 정보 처리가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b>그러므로 빅데이터로 인한 문제와 위험 요소들은 보다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필요로 한다</b>.</p>
<p>&nbsp;</p>
<p><b>기술은 우리의 가치와 권리를 좌우해서는 안되며, 혁신의 증진과 기본권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b>. 예측밖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실시간 전송하고, 조합하고 재사용하는 새로운 [기술] 역량을 이용하는 새로운 영업 모델들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새로운 부담이 되어 왔다. 이 원칙들을 [빅데이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철저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p>
<p>&nbsp;</p>
<p>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우리의 기본권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발달해 왔다. <b>개인정보 보호법을 빅데이터에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b>. 투명성, 비례성, 목적구속성 등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들은 빅데이터 시대에 기본권을 보다 역동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준선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원칙들은 책임성, 프라이버시 설계 및 설정 등 수 년에 걸쳐 개발된 &#8216;새로운&#8217; 원칙들에 의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유럽 개인정보 보호 개혁들은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p>
<p>&nbsp;</p>
<p><b>유럽은 빅데이터 이용으로 성장력과 경쟁력을 최대화하려 하고 있다</b>. 그러나 세계 다른 지역에서 경제적 주류가 되어온 <b>데이터 기반 기술과 영업 방식을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이 무비판적으로 수입할 수 없다</b>. 그보다는 책임감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개발하는 데 지도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인터넷은 감시 &#8211; 개인행동 추적 &#8211; 가 몇몇 성공한 회사들의 필수적인 수익 모델로 여겨지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 이런 발달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와 다른 선택지에 대한 탐구가 요구된다.</p>
<p>&nbsp;</p>
<p>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영업 방식에도 불문하고, 대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직은 반드시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유럽 개인정보감독관(EDPS)은 빅데이터의 책임감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다음 4대 핵심 요소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p>
<p>&nbsp;</p>
<blockquote>
<ol>
<li>조직들은 어떻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보다 더 <b>투명해져야 한다</b>.</li>
<li>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용자에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b>통제권</b>을 제공한다.</li>
<li>상품과 서비스에 이용자 친화적인 개인정보 보호 <b>설계</b>를 반영한다.</li>
<li>자신들이 하는 일에 보다 더 <b>책임</b>을 진다.</li>
</ol>
</blockquote>
<p>&nbsp;</p>
<p>만약 <b>투명해진다면</b>, 개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관찰이나 추론 등 어떤 정보가 처리되는지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자신들에 대해 추정하고 예측하는 알고리즘에 사용된 논리를 비롯해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p>
<p>&nbsp;</p>
<p><b>이용자 통제권</b>은 개인들이 부당한 편향을 보다 잘 탐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여 [기계의] 실수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가 합법적 기대에 부합하지 않은 목적으로 이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도울 것이다. 이용자 통제권이 새롭게 보장되면, 이용자는 적절할 경우 보다 진실하고 보다 정보가 잘 제공된 선택지를 제공받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p>
<p>&nbsp;</p>
<p>강력한 <b>접근권과 정보 이동성의 권리, 그리고 실질적인 옵트아웃 체계는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보다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제조건</b>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새로운 영업 방식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개인정보 이용의 발달에도 기여할지 모른다.</p>
<p>&nbsp;</p>
<p><b>책임감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라면 시스템과 정보처리과정을 설계하는 시점에 개인정보 보호를 수립하고 보다 진실한 투명성과 이용자 통제권을 갖추도록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조정함으로써</b>,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빅데이터의 이점으로부터 혜택도 볼 수 있을 것이다.</p>
<p>&nbsp;</p>
<p>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는 대응의 일부일 뿐이다. 유럽은 프라이버시 친화적인 서비스가 번창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보호수단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대적 방법들을 <b>소비자 보호, 반독점, 연구개발</b> 등의 영역에 보다 더 일관된 방식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p>
<p>&nbsp;</p>
<p>빅데이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b>혁신을 수용하는 동시에 기본권도 보호해야 한다</b>. 개인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을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투여해온 기업들과 여러 조직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혁신적인 태도변화를 가질 일이다.</p>
<p>&nbsp;</p>
<p>학계와 많은 규제당국 및 이해당사자들이 그간 기여해온 바에 더하여, <b>EDPS가 EU 안팎에서 새로이 개방적이고 정보가 풍부한 토론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b>.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프라이버시 및 기본권에 대한 보호수단을 이행하기 위해 그 창조적 잠재력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고 어떻게 최선을 다할지, 시민사회, 설계자, 기업, 학계, 공공기관, 규제당국이 토론에 더 많이 참여하기 바란다.</p>
<p>&nbs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opinion"></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액트온 링크</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361" target="_blank" rel="noopener">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란 절대반지에 관하여</a><em><br />
2016년 2월 23일 에 기고한 글입니다.<br />
</em></td>
</tr>
</tbody>
</table>
<p>&nbsp;</p>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notice"></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알립니다</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이슈리포트 &lt;정보인권&gt; 구독자를 모집합니다</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그동안 진보넷이 발간했던 은 폐간되고, 대신 <a href="http://idr.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정보인권연구소</a>가 이슈리포트 을 발간합니다. 이슈리포트 은 연구소의 소식과 함께, 정보인권 관련 발표문 등의 자료를 실을 예정입니다. 이슈리포트 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진보네트워크센터의 SNS 계정을 알려드립니다</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트위터에서는 @jinbonet을 팔로우해 주시구요<br />
<a href="http://twitter.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http://twitter.com/jinbonet</a>,페이스북은 Jinbonet 을 &#8220;좋아요&#8221; 해 주세요<a href="http://www.facebook.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http://www.facebook.com/Jinbonet</a></td>
</tr>
</tbody>
</table>
<p>&nbsp;</p>
<p>&nbsp;</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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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레터  통권 76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9217/</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21 Jan 2016 02:33:48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네트워커> 2016년 1월 (통권 76호)]]></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네트워크센터]]></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넷 뉴스레터 통합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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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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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fws_6a3d179ebd166"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div></div>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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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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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class="act-networker-wrap">
<p>&nbsp;</p>
<p><!-- 액트에 붙이기 시작 --></p>
<div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font-family: '나눔고딕',sans-serif;">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spacing: 0; border: 0;" width="100%" cellspacing="0" bgcolor="fafafa">
<thea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h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background-color: #f8f8f8;" rowspan="3"></th>
<td style="margin: 0; padding: 10px 0; border: 0;" bgcolor="#bb3333;" width="580">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spacing: 0; border: 0;" width="100%">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width: 70%; margin: 0; padding: 0; color: #fff; font-size: 12px; text-align: left;"><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정보인권의 종결자~</span></td>
<td style="width: 30%; margin: 0; padding: 0; color: #fff; font-size: 11px; text-align: right;"><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2">2016.01.31</span></td>
</tr>
</tbody>
</table>
</td>
<th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background-color: #f8f8f8;" rowspan="3"></th>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h style="margin: 0; padding: 40px; border: 0; background: url('http://act.jinbo.net/newsletter/images/bg-header.png') repeat left top; text-align: center;" bgcolor="fafafa" width="580">
<h1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40px; position: relative;"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3"><a style="color: #000;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17"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lt;네트워커 /&gt;</a></h1>
</th>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4px 0; border: 0; background: #4d4d4d; color: #fff; font-size: 11px; text-align: center;"><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76호</span></td>
</tr>
</thead>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height: 30px; margin: 0; padding: 0; border: 0;" colspan="3"></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width="580">
<table style="margin: 0; padding: 20px 20px 0 20px; border: 0;" width="100%" bgcolor="ffffff">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5">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17#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img decoding="async"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49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2/201601newsletter1.jpg" alt="이미지" border="0" /><br />
</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h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none; border: 0; font-size: 24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6"><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1px;"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17#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small>국정원 권한 강화</small>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합니다.</a></h2>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7">
<div>국정원이 계속 논란거리입니다. 2012년 대선시기,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포털, 트위터 등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활동으로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17#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body>
</table>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width="100%" bgcolor="ffffff">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soli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8"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8" rowspan="2" valign="top">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17#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2/201601newsletter_guide_150.jpg" alt="이미지"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9"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9"><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1px;"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17#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정보인권가이드] 업무용 휴대폰을 통한 위치 감시</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회사에서 업무용 스마트폰을 지급했는데, 제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위치를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 스트레스가 심합니다&#8230;[<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17#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1"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1" rowspan="2" valign="top">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17#newsletter-update-2"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2/2016001we_150.jpg" alt="이미지" border="1"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1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2"><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17#newsletter-update-3" target="_blank" rel="noopener">[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1999년 6월 15일 오후 2시 21분. 나우누리 이용자 ‘이의제기’가 게시물 하나를 올렸다. 제목은 “어설프다, 김대중!”. 몹시 ‘불온하게도’ 현직 대통령의 이름&#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17#newsletter-update-3"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8"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8" rowspan="2" valign="top">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17#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2/201601newsletter_interview_150.jpg" alt="이미지"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9"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9"><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17#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진보넷을 지지합니다] 홍지은 회원님</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유령회원이었고, 올해 회원으로 등업(?)된 ‘홍지’입니다. 대학 졸업 후 잠깐 일해보겠다고 진보넷 상근활동가 모집에 지원한 인연으로&#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17#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40px 20px; border: 0;" colspan="3">
<ul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list-style-type: none;">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 </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17#newsletter-update-2" target="_blank" rel="noopener">홈플러스 무죄선고 재판부에 1mm 깨알글씨 항의서한 전달</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 </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17#newsletter-update-4" target="_blank" rel="noopener">“새로운 주민번호는 임의번호로!” 국회토론회 개최</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 </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17#newsletter-funch" target="_blank" rel="noopener">원전 홍보비 얼마인지 아시나요? 정보공개청구 소송비 마련 후원함</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 </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17#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디지털 보안 가이드 : 국정원도 하는(?!) 하드디스크 보안 조치</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 </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217#newsletter-global" target="_blank" rel="noopener">해외 정보인권 : &#8220;대테러 명분 암호화 약화 정책에 반대한다&#8221;</a></li>
</ul>
</td>
</tr>
</tbody>
</table>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td>
</tr>
</tbody>
</table>
</div>
<p><!-- 표지 끝 --></p>
<p><!--뒤--></p>
<hr class="newsletter" />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불타는 활동의 연대기</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a><br />
국정원 권한 강화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합니다!</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2/201601newsletter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p>국정원이 계속 논란거리입니다. 2012년 대선시기,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포털, 트위터 등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활동으로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전단 소속이 아닌 직원 3명도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인터넷 공간에서 야권 정치인과 호남지역, 여성, 진보인사 등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검찰이 일찌기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월 20일 진보넷도 참여하고 있는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검찰에 정보공개 및 해명, 독립적인 수사팀에 의한 재수사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p>
<p>&nbsp;</p>
<p>더욱 황당한 사실은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가 국정원을 견제하기는 커녕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 중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바이러스,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이를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포털 등 민간부문까지 국정원이 사고조사하고 관리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정원은 민·관·군 사이버안전에 대해 상시적으로 지휘하고 주요 민간 인터넷 서비스로부터 취약점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비밀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 공간까지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사이버 계엄’과 다를 바 없습니다.</p>
<p>&nbsp;</p>
<p>한국 국정원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지난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8220;한국의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감청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한다&#8221;고 밝혔습니다. 국민들도 우리나라의 공룡 비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모든 인터넷을 엿보고 카카오톡을 해킹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p>
<p>&nbsp;</p>
<p>그러나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도 앞다투어 테러방지법 제정을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여당과 테러방지법 통과에 합의한 데 이어, 최근 창당을 준비중인 국민의당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보넷과 인권시민단체는 유감을 표하고, &#8216;테러&#8217; 방지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계속 전달해 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민주주의 훼손의 우려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어야 할까요?</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바리</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2"></a><br />
홈플러스 무죄선고 재판부에 1mm 깨알글씨 항의서한 전달</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2/201601newsletter2.jpg" alt="" align="left" /></p>
<p>&nbsp;</p>
<p>1월 8일, 법원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경품응모 고객과 온라인 회원 2천4백만 명의 정보를 건당 1,980원 혹은 2,800원씩 받고 보험회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외면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nbsp;</p>
<p>홈플러스가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소비자들이 진보넷 등 시민·소비자단체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들 재판에서 홈플러스는 죄가 없다며 뻔뻔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데, 형사재판 법원은 &#8220;소비자들이 동의해준 것이다&#8221;라며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돈받고 판매한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고, 유상으로 개인정보를 구매한 보험회사가 제3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경품응모권에 1밀리리터 크기로 깨알같이 적어넣은 고지로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많은 국민의 실소를 자아냈습니다.</p>
<p>&nbsp;</p>
<p>공익소송을 진행 중인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법원의 무책임한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죄 선고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앞두고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업 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와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응원 부탁드립니다!</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바리</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4"></a><br />
“새로운 주민번호는 임의번호로!” 국회토론회 개최</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2/201601newsletter3.jpg" alt="" align="middle" /></p>
<p>&nbsp;</p>
<p>도입 40여 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에게 새로이 부여할 번호 체계에서 생년월일, 성별 등 기존 번호 체계를 고수할 방침입니다.</p>
<p>&nbsp;</p>
<p>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새로이 부여될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로 발급하는 것이 정보인권에 부합할 뿐더러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에서 남성은 1, 여성은 2와 같은 식으로 성별을 표시해 온 국가 정책은, 여성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특정한 성정체성을 강요하는 등 수많은 인권 침해를 양산해 왔습니다.</p>
<p>&nbsp;</p>
<p>진보넷과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있어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 1월 28일에는 국회에서 정보인권연구소와 공동으로 토론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진보넷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임의번호를 도입하기 위해 계속 활동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바리</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guide"></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정보인권 가이드</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업무용 휴대폰으로 위치를 감시당할 땐?</p>
<p><small>[업무용 휴대폰 통한 위치 감시]</small></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2/201601newsletter_guide.jpg" alt="" align="Center" border="0" /></p>
<p>&nbsp;</p>
<h5>질문</h5>
<p>&nbsp;</p>
<p>택배 노동자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용 스마트폰을 지급을 했는데, 제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p>
<p>&nbsp;</p>
<h5>답변</h5>
<p>&nbsp;</p>
<p>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p>
<p>&nbsp;</p>
<p>&nbsp;</p>
<h5>상세설명</h5>
<p>&nbsp;</p>
<p>개인의 위치정보의 수집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람이나 자동차나 핸드폰과 같은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으나,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nbsp;</p>
<blockquote><p><strong>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strong><small>(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small></p>
<p>&nbsp;</p>
<p>① <u>누구든지</u> <u>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u> <u>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nbsp;</p>
<p>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p>
<p>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p>
<p>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p></blockquote>
<p>&nbsp;</p>
<p>반대로 말하면, 노동자들의 동의가 있다면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치정보 수집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징계하려 한다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측은 형사처벌 등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p>
<p>&nbsp;</p>
<p>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해 사측에서 노동자를 관리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사측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강요할 경우 이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p>
<p>&nbsp;</p>
<p>향후 법 개정을 통해 사측에서 실질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고 개인정보 침해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하며,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훈민</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digital-security"></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디지털 보안 가이드</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국정원도 하는(?!) 하드디스크 자료의 보안 조치</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2/201601newsletter_digital-guide_.jpg" alt="" border="0" /></p>
<p>&nbsp;</p>
<blockquote><p>편집자주 :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a href="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디지털 보안 가이드</a>」를 발간했습니다.<br />
컴퓨터와 휴대폰에는 나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수천 장의 사진, 내가 읽거나 작업한 문서들, 통화 기록과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린 너무 보안에 무관심합니다. 분명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이해하기 어렵고 실행하기 귀찮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느 순간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혹은 휴대폰을 압수당해서, 내 삶의 자료들을 누군가에 넘겨준 다음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맙시다. 네트워커에서는 매월 한편씩 디지털 보안을 위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하나씩만 보안조치를 취해봅시다!</p></blockquote>
<p>&nbsp;</p>
<p>&nbsp;</p>
<p>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디가우저’라는 장비를 이용해 관련 자료를 완전히 삭제했었죠. 18대 대선이 진행 중이던 2012년 12월에는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통한 선거개입 사건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민주통합당 직원들이 자신의 오피스텔을 방문하자, 국정원 직원인 김하영은 자신의 노트북에서 파일 187개를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했었죠. 이 사건의 증거물 분석을 담당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MooO(무오) 데이터 회복방지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증거자료를 삭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데이터 보안에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국가기관들입니다.</p>
<p>&nbsp;</p>
<p>국가 감시로부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혹은 조직이나 단체의 데이터의 원하지 않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과 활동가도 데이터 보안에 보다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하드디스크를 빼앗길 수도 있고, 해킹을 당할 수도 있으며, 관리 부실로 단체 자료가 포함된 하드디스크를 삭제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p>
<p>&nbsp;</p>
<p>&nbsp;</p>
<p><b>▣ 데이터 보안을 위한 세 가지</b></p>
<p>&nbsp;</p>
<p>데이터 보안을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데이터의 백업. 바이러스 감염이나 해킹을 통해, 혹은 하드디스크 장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원하지 않게 소중한 자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이 한번쯤은 경험해보지 않았을까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정기적으로 백업을 해두어야 하겠죠. 둘째는 보안이 필요한 자료들을 암호화하여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경우에는 복구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완전하게 삭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국정원이 그랬던 것 처럼요. 하드디스크를 폐기할 때도 누군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에 폐기해야 하겠죠.</p>
<p>&nbsp;</p>
<p>&nbsp;</p>
<p><b>▣ 하드디스크 암호화</b></p>
<p>&nbsp;</p>
<p>휴대전화 암호화와 마찬가지로,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자료들도 암호화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전체를 암호화할 수도 있고, 특정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암호화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복잡하고 긴 암호라면, 하드디스크를 압수한다고 해도 자료에 접근하기 힘들겠죠. 하드디스크를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에서 윈도용 암호화 프로그램인 DiskCryptor의 자세한 사용법과 함께, 다른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소개하고 있습니다.</p>
<p>&nbsp;</p>
<p>&nbsp;</p>
<p><b>▣ 데이터의 완전한 삭제</b></p>
<p>&nbsp;</p>
<p>파일을 휴지통에 넣으면 삭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휴지통을 비우더라도, 파일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파일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복구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서 다른 파일로 덮어쓰지 않았다면요.</p>
<p>&nbsp;</p>
<p>데이터가 복구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삭제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p>
<p>&nbsp;</p>
<blockquote>
<h5>데이터 안전 삭제법</h5>
<p>&nbsp;</p>
<p><strong>⊙ 덮어쓰기</strong>(override) : 삭제된 데이터 공간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난수로 덮어씀으로써 기존 데이터를 복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법</p>
<p>&nbsp;</p>
<p><strong>⊙ 로레벨 포맷</strong>(low level format) :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포맷한다. 알고리즘 자체는 덮어쓰기 기법과 비슷하다.</p>
<p>&nbsp;</p>
<p><strong>⊙ 자기적 삭제</strong>(magnetic erasing) : 커다란 자기장을 이용하여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키는 기법</p>
<p>&nbsp;</p>
<p><strong>⊙ 물리적인 파괴, 분쇄</strong></p></blockquote>
<p>&nbsp;</p>
<p>&nbsp;</p>
<p>보통 포맷을 하면 데이터가 삭제된다고 믿고 있지만, 포맷을 해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빠른 포맷’은 쉽게 말하면 ‘목차’만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안전하게 삭제한다고 볼 수 없고, 로레벨 포맷을 해도 일부 데이터가 복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완전한 삭제를 위해서는 로레벨 포맷을 여러 번 해주거나, 혹은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에 로레벨 포맷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p>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50%; height: auto;" src="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wp-content/uploads/sites/3/2015/08/2.4_01-.png" alt="" align="right" /></p>
<p>파일의 안전한 삭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삭제된 데이터 공간을 난수로 덮어쓰는 것입니다. 윈도용 안전 삭제 프로그램으로는 ‘BleachBit’가 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용한 디가우징은 자기적인 삭제 방법입니다. 이 외에 하드디스크를 아예 박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p>
<p>&nbsp;</p>
<p>&nbsp;</p>
<p>그러나 하드디스크 전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파일을 안전 삭제 프로그램으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그 흔적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통한 선거 개입을 일부나마 찾아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국정원 직원이 노트북의 데이터를 완전하게 삭제한다고 했음에도, 메일에 첨부되었다가 자동 삭제된 txt 파일을 복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p>
<p>&nbsp;</p>
<p>데이터의 안전한 삭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lt;<a href="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디지털 보안 가이드</a>&gt;의 ‘<a href="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puter-security/safe-deletion-data" target="_blank" rel="noopener">데이터의 안전한 보호 및 삭제</a>’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antiropy</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funch"></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소셜펀치</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8220;원전 홍보비 얼마인지 아시나요?&#8221;</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2/201601newsletter_funch.jpg" alt="" align="left" border="1" /></p>
<p>&nbsp;</p>
<p>원전을 좋게 말하는 뉴스 많이 보셨나요? 한수원은 2010년에 KBS에 1년 동안 원자력 관련 문제 및 직원출연 협찬비롤 4억 431만원을 지급하였고, 한국원자력재단은 2012년에 5500만원을 들여 조선일보에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언론홍보 및 협찬 비용등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정보공개 청구신청을 했었지만, 한수원은 언론사 기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8220;공공기관의 홍보비는 공개대상이라는 법제처 해석과 행정심판 사례&#8221;를 들어 비용을 공개하라는 시민공익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울산시민연대가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비를 마련해 주세요.</p>
<p>&nbsp;</p>
<p>소셜펀치 링크 바로가기 <b>☞</b> <a href="http://socialfunch.org/nuke" target="_blank" rel="noopener">한수원 시민공익소송</a></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nbsp;</p>
<p>by 울산시민연대</p>
<p>&nbs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interview"></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진보넷을 지지합니다</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홍지은 회원님</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2/201601newsletter_interview.jpg" alt="" align="right" /></p>
<p>&nbsp;</p>
<p>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유령회원이었고, 2016년부터 회원으로 등업(?)이 된 &#8216;홍지&#8217;입니다.</p>
<p>&nbsp;</p>
<p>대학 졸업하고 잠깐 일해보겠다고 진보넷 상근활동가 모집에 지원한 인연으로, 어쩌다보니 2006. 4.부터 2010. 2.까지 햇수로만 5년을 진보넷에서 상근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p>
<p>&nbsp;</p>
<p>저는 학교 다닐 때에도, 학생회는 커녕 학회 활동같은 것도 안 하고, 솔직히 학교도 잘 안 다니고(- -;;) 그렇게 늘 엄벙덤벙, 대충대충 살아오다가, 진보넷에서 상근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p>
<p>&nbsp;</p>
<p>늘 진보넷에서 서식하고, 진보넷 근처 식당에서만 출몰하는 규만옹, 존재감 제로지만 가늘되 참으로 기일게 가는 다섯병, 그리고 제가 사춘기 시절 너무나도 좋아했고 지금도 관련 상품만 보면 눈이 되집히는 만화 의 오스칼 닮은 바리, 그리고 진보넷 상근활동가는 아니지만 그냥 누가봐도 (준)상근활동가인 미란 언니를 알게 되었습니다.</p>
<p>&nbsp;</p>
<p>입에 늘 불평불만을 달고 살고, 게으르기도 오지게 게을러서,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도 많이 끼치면서 상근활동 했지만, 그래도 진보넷에서 상근하면서 저 분들과 그리고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많이 많이 즐거웠고, 제 청춘에서 정말 빛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넒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에, 상근활동을 그만 둔 이후에도 지금까지 제 삶의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p>
<p>&nbsp;</p>
<p>지금은 어쩌다보니 지방에 내려와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하루 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8216;진보넷&#8217;을 알고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 때마다 진보넷에서 함께 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진보넷 상근 활동 했다고 하면, 인터넷과 컴퓨터에 대하여 전문가인 줄 알고 저한테 이것 저것 물어보는게 가끔 난감하기도 하지만요&#8230;= ㅅ =;;;(저는 해외 사이트 접속하면 해외전화요금 나오는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p>
<p>&nbsp;</p>
<p>회원 가입하고 나서, 다른 회원들은 진보넷에 서버도 사주고, 노트북도 사주고, 꽃도 보내주고, 세상 온갖 산해진미도 엄청 많이 사주고 기타 등등 세상에서 좋은 것들 다 해주는데, 너는 도대체 지금까지 한 게 뭐냐는 둥, 앞으로 무엇을 해 줄것이냐라는 식으로 규만옹한테 온갖 모진 구박과 핍박을 다 들어먹어서(- -;;;)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바리가 회원으로서 첫 번째 할 일이라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어서, 두서없는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p>
<p>&nbsp;</p>
<p>멀리 떨어져 있지만, 진보넷과 함께 했던 기억들에 다시 또 새로운 기억들을 많이 많이 덧붙여나갈 수 있도록 있는 힘껏 응원하겠습니다^^!!!</p>
<p>&nbsp;</p>
<p>&nbs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update-3"></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불온한 인터넷, 자유를 외치다<br />
<em><br />
디지털 검열과 감시, 그리고 저항의 역사<br />
</em></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2/2016001we.jpg" alt="" width="490" /></p>
<p>&nbsp;</p>
<blockquote><p>편집자 주 :<br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인터넷 도입 전후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검열과 감시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저항 속에 변화해온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보와 잘못된 정보는 이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로 알려 주십시오.</p></blockquote>
<p>&nbsp;</p>
<p>&nbsp;</p>
<p>1999년 6월 15일 오후 2시 21분. 나우누리 이용자 &#8216;이의제기&#8217;가 게시물 하나를 올렸다. 제목은 &#8220;어설프다, 김대중!&#8221;. 몹시 &#8216;불온하게도&#8217;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마구 불러젖힌 이 게시물은 곧 논란을 불러왔다. 그리고 나중에 헌법재판소 &#8220;주요 결정 10선&#8221;에 꼽히게 된 어떤 소송의 주인공이 된다.</p>
<p>&nbsp;</p>
<p>문제의 게시판은 3대 PC통신 중 하나였던 나우누리의 찬우물 동호회 게시판이었다. 찬우물 속보란은 사회운동에 대한 소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던 공간이었고 이 글에 대한 조회수는 칠백 몇 회를 헤아렸다. 그러나 게시물이 올라가고 채 1주일이 지나지 않은 6월 21일, 정보통신부가 나우누리에 공문을 보냈다.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의 아이디를 사용중지하라는 명령이었다. 찬우물과 또다른 동호회에서 총 5개의 게시물이 삭제되고 각 아이디는 1개월간 사용을 중지당했다. 삭제된 게시물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항공대, 연세대, 경북대, 한총련 등 학생운동단체들이 서해교전에 대해 발표한 입장이라는 점이었다.</p>
<p>&nbsp;</p>
<p>1998년 최초로 정권을 교체하고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표방하며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했으나 1999년 들어 발생한 서해교전으로 대북 긴장이 다시 높아지던 때였다. 구조조정, 조폐공사 파업 유도, 옷로비 등의 사건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8220;어설프다, 김대중!&#8221;은 항공대 학생운동단체인 학생행동연대가 서해교전에 대해 정부를 비판한 성명이었다. 이들은 서해교전이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정권 차원의 &#8216;북풍&#8217;이라고 주장하였다.</p>
<p>&nbsp;</p>
<p>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명령은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8216;불온통신의 단속&#8217; 법에 따랐다고 했다. 이 게시물의 어떤 대목이 불온했을까. 서해교전에 대한 입장이 정부와 다르다는 것? 하지만 일부 언론과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오던 참이었다. 정말로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는 이유로 삭제되었을까? 통 알수가 없다. &#8216;권력자 맘&#8217;이라는 것. 그것이 &#8216;불온통신의 단속&#8217; 법의 핵심 문제였다.</p>
<p>&nbsp;</p>
<h5>불온통신의 단속</h5>
<p>&nbsp;</p>
<p>불온(不穩). &#8220;사상이나 태도 따위가 통치 권력이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질이 있음&#8221;을 뜻한다. 민주주의 원리는 통치 권력이나 체제에 대한 비판까지 수용한다. 그게 설혹 노령의 대통령에게 무례하게 호통치는 글이라도 말이다. &#8216;불온&#8217;에 대한 처벌은 민주 국가의 헌법과 조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는 &#8216;불온&#8217;을 처벌해 왔다. 불온한 것이 통신공간일 때, &#8216;불온한 통신&#8217;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있었다.</p>
<p>&nbsp;</p>
<p>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8220;불온통신의 단속&#8221;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었다. 정보통신부장관이 명령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8220;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8221;을 차단하도록 하였고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본래 이 조항은 인터넷이 등장하기 훨씬 전, 1983년에 제정되었다.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떠돌던 시절이었다. 1988년 경부터 컴퓨터 통신이 대중화하자 국가는 통신 게시물을 삭제할 때 종종 이 조항을 적용했다. 민주화 이후로도 오랫동안.</p>
<p>&nbsp;</p>
<p>디지털 공간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완전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참여자가 비교적 소수여서 &#8216;네티켓&#8217;으로 불리기도 했던 자정적인 규칙이 잘 작동하던 때였다. 20년 전 PC통신 가입자수는 300만 명이 채 안되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가 1천9백만 명에 달하는 2014년에 비하면 매우 소박한 인구 규모였다. 무엇보다 이 공간에는 &#8216;행위&#8217;가 없었다. 오로지 &#8216;발언&#8217;만으로 존재를 드러내는 가상 공간에 &#8216;표현의 자유 시장&#8217;이 개장한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서는 희귀한 경험이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열렬히 참여했다. 87년 민주화, 그리고 문민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억눌렸던 정치적 표현 욕구가 폭발하였다.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 전, 시민들에게 키보드가 주어졌다.</p>
<p>&nbsp;</p>
<p>검열은 빠르게 찾아왔다. 영화나 대중가요 음반에 &#8216;공연윤리위원회&#8217; 표 사전 검열이 아직도 존재하였던 때였다. 디지털 공간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낭만이었다. 하지만 검열 역시 기대와 다른 이들을 상대하기 시작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들은 전문적인 영화인이나 음악인, 정치인이 아닌 일반시민들이었다. 통신공간을 검열하겠다는 것은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갑남을녀들,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검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곧 소동이 일었다.</p>
<p>&nbsp;</p>
<p>가장 먼저 노크한 것은 국가보안법이었다. 1993년 경부터 PC통신 동호회 게시판에 공산당선언이나 김일성신년사를 게시한 누리꾼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받는 일들이 발생했다. 이들은 해당 게시물을 서적이나 언론에서 옮겨 게재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공권력은 디지털 공론장에 &#8216;인쇄물&#8217; 만큼의 자유를 보장할 생각이 없었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은 예로부터 공안당국의 입맛대로 적용되는 만능칼이었다.</p>
<p>&nbsp;</p>
<p>선거법도 무딘 칼이 되었다. 특히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시기 즈음에는 널리 확산된 디지털 공간에서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토론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확대된 청중을 갖게 된 시민 논객들의 발언력은, 제도 언론 만큼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선거법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전자적 발언들을 모조리 &#8216;선거운동&#8217;으로 취급하였다.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때까지, 많은 시민들이 &#8216;사전선거운동&#8217;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p>
<p>&nbsp;</p>
<p>만만한 명분은 &#8216;음란물&#8217;이었다. &#8216;뉴미디어&#8217;에 대해 잘 모르는 기성세대의 공포감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보도들이 일간지와 TV방송에서 연일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어느 부모 단체 회원은 토론회에 나와 자녀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모뎀을 전부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nbsp;</p>
<p>디지털 검열 기구와 법제도도 정비되었다. 현재 인터넷 검열자로 비판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1995년 법정화하였다.</p>
<p>&nbsp;</p>
<p>특히 1996년에 발생한 한총련 CUG 폐쇄 사건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였다. CUG(Closed User Group)는 유료로 운영되던 폐쇄이용자그룹이었다. 운영하려면 규모별로 10만원에서 6백만원대까지 초기구축비용과 한달 30만원 가량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했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회원 전용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어서 이용자들은 CUG에서 높은 수준의 &#8216;통신비밀&#8217;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런데 1996년 8월 30일 나우누리에 소재했던 한총련 CUG가 경찰에 의해 통째로 폐쇄된 것이다. 같은 해 연세대 점거농성 이후 한총련에 대한 이적성 수사가 본격화되고 지도부가 수배중인 상황에서, PC통신망이 &#8216;한총련 지휘부&#8217; 구실을 한다고 언론에서 한바탕 난리가 난 직후 벌어진 사건이다. 서울경찰청은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와 CUG를 압수수색한 후 폐쇄해 버렸다. 경찰이 증거 수집을 넘어 CUG 공간 자체를 폐쇄한 사건은 많은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p>
<p>&nbsp;</p>
<p>&#8220;만일 어떤 사람이 전화기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 하여 전화선자체를 끊어버리거나 전화가 있던 방을 폐쇄하지는 않는다. CUG 공간은 형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람들이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얻는, 일종의 방같은 것이다.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전화선에 비유할 수도 있겠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한총련 CUG에 올라온 글이 문제인 것이며 그것을 게재한 개인이 문제인 것이지 CUG라는 공동의 공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시 예를 들면, 만약 여의도 광장이 이적성 있는 집회 장소로 자주 사용된다 하면 그곳을 폐쇄할 것인가?&lt;<a href="http://freespeech.jinbo.net/white/96-0.htm" target="_blank" rel="noopener">1996 정보통신검열백서&gt;</a>&#8221;</p>
<p>&nbsp;</p>
<p>당시 경찰은 정보통신부 등 관계 당국에 요청하면 폐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8216;불온통신의 단속&#8217; 법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 공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공간을 일방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주목을 끌었다. 배재대 김종서 교수는 &#8220;수사기관의 전용통신방 폐쇄는 민주사회의 기본틀인 토론문화를 파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8221;이라고 비판했다. 기업도 놀랐다. 8월 31일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나우콤 관계자는 &#8220;CUG는 돈을 받고 임대한 전용공간으로 모든 운영 권한이 한총련에 있다&#8221;며 &#8220;이의 임의 폐쇄는 새로운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8221;이라고 말했다.</p>
<p>&nbsp;</td>
<td class="author" valign="top">by 바리</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global"></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해외 정보인권</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8220;대테러 명분 암호화 약화 정책에 반대한다&#8221;<br />
<em><br />
<a href="https://www.securetheinternet.org/" target="_blank" rel="noopener">&lt;세계 각국 정부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br />
An open letter to the leaders of the world’s governments&gt;</a><br />
2016년 1월 11일, 세계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개인들<br />
</em></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2/201601newsletter_global.jpg" alt="" width="490" /></p>
<p>&nbsp;</p>
<blockquote><p>편집자 주 :<br />
진보넷을 포함한 세계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개인들이 각국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과 디지털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 정책, 명령 등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파리 테러를 전후하여 프랑스, 인도, 영국, 중국, 미국 등 정부들은 강력한 암호화를 훼손하는 법률이나 정책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통신사 및 SNS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서상기 의원안 및 박민식 의원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률안에 ‘암호화’와 관련한 명시적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면 사실상 카카오와 같은 SNS 서비스 사업자들은 ‘비밀채팅’과 같은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보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통신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거나 암호화에 “백도어”를 설치하라는 요구는 흔히 범죄 수사나 테러 방지라는 명분 하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구는 테러 방지에는 효과가 없는 반면, 오히려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의 보안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범죄자들은 다른 강력한 보안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취약점이 있는 기술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에게도 이용되어 일반 이용자들의 보안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은 국제 정보인권단체인 Access Now에 의해 조직이 되었으며, 세계 각 국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명하실 수 있습니다.</p></blockquote>
<p>&nbsp;</p>
<p>&nbsp;</p>
<p>우리는 여러분이 보안 통신 도구와 기술의 개발 및 이용을 지원하고, 강력한 암호와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저해하는 정책을 거부하며, 다른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여러분의 시민, 경제, 그리고 정부를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p>
<p>&nbsp;</p>
<p>암호화 도구, 기술, 서비스들은 피해를 방지하고, 무단 접근으로부터 디지털 기반 시설과 사적인 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유롭게 암호화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오늘날 세계 경제의 주춧돌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경제 성장은 국내 및 국경 간 모두에서, 신뢰하고 우리의 거래를 인증하며 통신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가능해지게 됩니다.</p>
<p>&nbsp;</p>
<p>최근 일부 저명한 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은 암호화를 약화 시키는 법이나 정책이 “인터넷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 현재 확산되고 있는 좋은 관행으로부터 후퇴할 것을 강요”하고, “시스템의 복잡성을 상당히 증가 시키고” 관련 비용을 높이며, “집중화된 목표물을 만들어서 나쁜 사람들을 유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암호화가 되지 않는다면, 범죄자나 다른 악의적인 사람들이 금융 정보나 신원 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획득된 민감한 정보들은 팔리거나, 공개될 수 있고,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난처하게 만드는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가 미흡한 기기나 하드웨어는 범죄자들의 주된 목표물입니다.</p>
<p>&nbsp;</p>
<p>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암호화와 익명성, 그리고 그 이면의 보안 개념은 디지털 시대의 의사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십억 명의 이용자들을 연결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한 국가에서의 암호화에 대한 제한은 세계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암호화와 다른 익명화 도구와 기술은 법률가, 언론인, 내부 고발자, 조직가들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동체의 향상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은 또한 이용자들이 자기 개인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개인들이 기업이나 정부, 그리고 서로 인증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p>
<p>&nbsp;</p>
<p>우리는 여러분이 통신과 시스템의 무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과 보안을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정부는 암호화 및 기타 보안 통신 도구 및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그것을 저해하는 법, 정책, 혹은 기업과의 비밀 협약을 포함한 여타 명령이나 관행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용자들은 정부가 정당한 절차와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 콘텐츠, 통신 기록, 혹은 암호화 키에 강제로 접근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단대단 암호화를 포함한, 접근 가능한 가장 강력한 암호화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하며, 기업들은 그러한 암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합니다.</p>
<p>&nbsp;</p>
<p>따라서, 정부는</p>
<p>&nbsp;</p>
<ul>
<li>모든 형태의 암호화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혹은 등급이나 종류에 따라 암호화의 구현이나 이용을 금지해서는 안됩니다.</li>
<li>도구, 기술, 서비스에 “백도어” 혹은 취약점을 두도록 설계하거나 구현하도록 지시해서는 안됩니다.</li>
<li>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나 암호화 키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도구, 기술, 서비스를 설계하거나 개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다.</li>
<li>더 높은 수준의 정보 보안을 증진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암호화 표준을 약화 시키거나 저해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의도적으로 암호화 표준의 수립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어떤 정부도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 표준, 도구, 기술들을 지시해서는 안됩니다.</li>
<li>사적 혹은 공적 계약을 통해 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도록 기관에 강요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li>
</ul>
<p>&nbsp;</p>
<p>강력한 암호화 및 이에 의존하고 있는 보안 도구와 시스템은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고,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며,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핵심적입니다. 세계적인 성장과 번영을 위해, 그리고 조직가와 활동가들을 위한 도구로서 인터넷이 계속 역할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적이고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요구됩니다.</p>
<p>&nbsp;</p>
<p>더 안전한 미래를 향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p>
<p>&nbs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opinion"></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액트온 링크</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050" target="_blank" rel="noopener">한국정부의 통신감시에 대한 유엔의 우려 </a><em><br />
2015년 11월 25일 에 기고한 글입니다.<br />
</em></td>
</tr>
</tbody>
</table>
<p>&nbsp;</p>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notice"></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알립니다</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이슈리포트 &lt;정보인권&gt; 구독자를 모집합니다</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그동안 진보넷이 발간했던 은 폐간되고, 대신 <a href="http://idr.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정보인권연구소</a>가 이슈리포트 을 발간합니다. 이슈리포트 은 연구소의 소식과 함께, 정보인권 관련 발표문 등의 자료를 실을 예정입니다. 이슈리포트 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진보네트워크센터의 SNS 계정을 알려드립니다</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트위터에서는 @jinbonet을 팔로우해 주시구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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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body>
</table>
<p>&nbsp;</p>
<p>&nbsp;</p>
</div>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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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레터  통권 75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919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Mon, 11 Jan 2016 10:15:43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네트워커> 2015년 12월 (통권 75호)]]></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네트워크센터]]></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넷 뉴스레터 통합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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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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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ct-networker-wrap">
<p>&nbsp;</p>
<p><!-- 액트에 붙이기 시작 --></p>
<div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font-family: '나눔고딕',sans-serif;">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spacing: 0; border: 0;" width="100%" cellspacing="0" bgcolor="fafafa">
<thea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h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background-color: #f8f8f8;" rowspan="3"></th>
<td style="margin: 0; padding: 10px 0; border: 0;" bgcolor="#bb3333;" width="580">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spacing: 0; border: 0;" width="100%">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width: 70%; margin: 0; padding: 0; color: #fff; font-size: 12px; text-align: left;"><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정보인권의 종결자~</span></td>
<td style="width: 30%; margin: 0; padding: 0; color: #fff; font-size: 11px; text-align: right;"><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2">2015.12.31</span></td>
</tr>
</tbody>
</table>
</td>
<th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background-color: #f8f8f8;" rowspan="3"></th>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h style="margin: 0; padding: 40px; border: 0; background: url('http://act.jinbo.net/newsletter/images/bg-header.png') repeat left top; text-align: center;" bgcolor="fafafa" width="580">
<h1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40px; position: relative;"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3"><a style="color: #000;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195"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lt;네트워커 /&gt;</a></h1>
</th>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4px 0; border: 0; background: #4d4d4d; color: #fff; font-size: 11px; text-align: center;"><span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75호</span></td>
</tr>
</t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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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height: 30px; margin: 0; padding: 0; border: 0;" colspan="3"></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width="580">
<table style="margin: 0; padding: 20px 20px 0 20px; border: 0;" width="100%" bgcolor="ffffff">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5">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195#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img decoding="async"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490px; border: 1px solid #4444;" src="/wp/wp-content/uploads/2016/01/201512newsletter1-.jpg" alt="이미지" border="0" /><br />
</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h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none; border: 0; font-size: 24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6"><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1px;" href="https://digitaljustice.kr/wp/9195#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2015년 진보넷 &amp; 정보인권 뉴스</a></h2>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7">
<div>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아 재벌, 자본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온갖 악법들이 쏟아지고 있어 연말까지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단비같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195#newsletter-update-1"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body>
</table>
<table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width="100%" bgcolor="ffffff">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soli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8"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8" rowspan="2" valign="top">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195#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1/201512newsletter_guide_150.jpg" alt="이미지"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9"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9"><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letter-spacing: -1px;" href="https://digitaljustice.kr/wp/9195#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정부가 쓰라는 마이핀, 꼭 써야 하나요?</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마이핀을 사용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이핀이 무엇인가요? 가입해야 하나요?&#8230;[<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195#newsletter-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8"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8" rowspan="2" valign="top">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195#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1/201512newsletter_interview_150.jpg" alt="이미지"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9"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9"><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195#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자원활동가 방인 님</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안녕하세요? ‘보통사람’ 방인입니다. 사회활동에 늘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진보넷 자원활동이 처음입니다. 평소 다양한 대안언론&#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195#newsletter-interview"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1" style="width: 14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0px; border: 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1" rowspan="2" valign="top">
<div><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195#newsletter-update-2" target="_blank" rel="noopener"><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0px; width: 150px;" src="/wp/wp-content/uploads/2016/01/201512newsletter2_150.jpg" alt="이미지" border="1" /><br />
</a></div>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0 15px; border: 0;" valign="top">
<h3 id="editable_1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6px; line-height: 14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2"><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195#newsletter-update-2" target="_blank" rel="noopener">헌재 &#8216;주민등록번호제 헌법 불합치&#8217; 판결</a></h3>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id="editable_10" title="리치 텍스트 편집기, editable_10" valign="top">
<div>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주민번호 변경 규정이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8230; [<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195#newsletter-funch" target="_blank" rel="noopener">계속</a>]</div>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15px 20px; border: 0;" colspan="3">
<hr style="height: 1px; margin: 0; border: 0;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 />
</td>
</tr>
<tr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d style="margin: 0; padding: 0 20px 40px 20px; border: 0;" colspan="3">
<ul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list-style-type: none;">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 </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195#newsletter-update-3" target="_blank" rel="noopener">국정원이 민간인터넷망까지 관리? :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 </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195#newsletter-update-4" target="_blank" rel="noopener">검찰, 무분별한 DNA 채취 즉각 중단해야</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 </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195#newsletter-funch" target="_blank" rel="noopener">학내 성소수자 진솔한 이야기 ‘오롯이’</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 </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195#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디지털 보안 가이드: 감청으로부터 안전한 통신 &#8211; 전화와 인터넷</a></li>
<li style="padding: 6px; background: none; color: #444;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border-bottom: 1px dashed #e6b5b5;"><span style="color: #bb3333; font-size: 10px;">● </span><a style="color: #bb333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digitaljustice.kr/wp/9195#newsletter-global" target="_blank" rel="noopener">해외 정보인권 : 파리테러 이후… 국가 감시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a></li>
</ul>
</td>
</tr>
</tbody>
</table>
</td>
<td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td>
</tr>
</tbody>
</table>
</div>
<p><!-- 표지 끝 --></p>
<p><!--뒤--></p>
<hr class="newsletter" />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불타는 활동의 연대기</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1"></a><br />
2015년 진보넷 &amp; 정보인권 뉴스</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1px solid #4444;" src="/wp/wp-content/uploads/2016/01/201512newsletter1-.jpg" alt="" align="middle" /></p>
<p>&nbsp;</p>
<p>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br />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아 재벌, 자본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온갖 악법들이 쏟아지고 있어 연말까지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단비같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주민등록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죠. 97년 전자주민카드 운동으로부터 진보넷이 태동하였고, 설립 이후에도 진보넷은 주민번호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해왔습니다. 깨질 것 같지 않던 주민번호 제도의 장벽에도 이제 균열이 생겼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올 한 해의 활동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p>
<p>&nbsp;</p>
<h5>◈ 국가 사이버 감시의 위협에 대응하다</h5>
<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1/201512newsletter1_1-.jpg" alt="" align="right" /></p>
<p>2015년은 국가의 사이버 감시 위협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이미 지난 2014년에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졌죠. 정진우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압수수색되었고, 함께 단체 카톡방에 있던 2,368명의 정보가 수사당국에 제공된 것입니다. 나의 통화내역, 메일, 메신저, SNS, 검색기록, 문서 등 사실상 내 모든 기록을 갖고 있는 휴대전화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집회에서 연행만 되어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7월에는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인 RCS를 몰래 사용해왔다는 것이 드러났죠. RCS 제작회사인 해킹팀이 해킹 당하기 전에는 국회조차 몰랐고, 이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국정원은 국회의 진상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10월에는 카카오가 감청에 응하기로 검찰과 합의했죠. 정당한 영장이라면 작년에는 왜 거부했을까요? 편법 감청에 응하기로 한 카카오에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한편, 연말에 발생한 파리 테러 이후, 정부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정원 권한 강화법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사이버 보안을 이유로 통신사, 포털, 언론 등 민간망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p>
<p>&nbsp;</p>
<p>진보넷은 사이버사찰긴급행동과 함께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을 막을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 사이버사찰금지법을 고민해왔습니다. 3.1 ‘사이버사찰피해자 만민공동회 : 반격의 서막’을 시작으로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 운동이 진행되었고, 4월 20일 전해철 의원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주 동안 291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5월 19일 입법토론회를 개최했죠.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히려 통신사와 SNS에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국회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들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한편으로 통신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통신보안을 지킬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보넷은 를 제작하고, 대중적 보안 강좌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인 RCS를 검출하기 위한 ‘오픈 백신’을 제작, 배포하기도 했지요.</p>
<p>&nbsp;</p>
<p>한국의 통신감시는 국제적으로도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진보넷은 다른 인권사회단체와 함께 한국의 인권 현황 정보를 유엔에 제공해왔는데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한국의 통신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UN 인권이사회는 올해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을 결정하였고, 조셉 카나타치가 첫번째 특별보고관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제 인권적 관점에서 사이버 보안을 보아야 합니다. 해킹, 바이러스, 디도스 공격만 사이버 위협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사이버 감시,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가 시민들의 보안을 더 위협하고 있습니다.</p>
<p>&nbsp;</p>
<p>&nbsp;</p>
<p>&nbsp;</p>
<h5>◈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침해</h5>
<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1/201512newsletter1_2-.jpg" alt="" align="right" /></p>
<p>빅데이터가 유행입니다. 분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 삶에 유용한 지식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명분으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빅데이터 산업이 육성되지 않는다면서, 방통위나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은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p>
<p>&nbsp;</p>
<p>한편, 기업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돈벌이 목적으로 판매한 사례도 다수 나타났습니다.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를 미끼로 불법수집한 개인정보 등 무려 2,406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에 불법 제공하여 돈벌이를 해왔습니다. 진보넷과 경실련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7월 1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p>
<p>&nbsp;</p>
<p>&nbsp;</p>
<h5>◈ 우리 사회의 정보인권 침해 사례들</h5>
<p>&nbsp;</p>
<p>기자회견이나 집회 현장에서는 예외없이 경찰 채증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고 집회 시위를 위축시키는 인권 침해입니다. 진보넷은 과 함께 불법채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사진전’을 진행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위해 투쟁한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들에 대한 DNA 채취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초에 강도, 강간,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수사를 명분으로 도입되었던 DNA 데이터베이스는 (예상대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p>
<p>&nbsp;</p>
<p>한편,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문제가 큰 이슈가 되면서 그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지요. 아동학대는 분명 근절되어야 하지만, 과연 CCTV 설치가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CCTV 감시는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설치되어, 노동자, 시민, 집회 등을 감시하는데 이용되지요. 최근에는 노동자 감시가 우려되는 앱들도 도입되고 있어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이와 같은 정보인권 침해의 피해 당사자들의 문의를 종종 받고 있는데요. 아예 이를 모아서 정보인권 가이드북 을 발간했습니다.</p>
<p>&nbsp;</p>
<p>&nbsp;</p>
<p>&nbsp;</p>
<h5>◈ 계속되는 국가 검열에 대한 대응</h5>
<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1/201512newsletter1_3-.jpg" alt="" align="right" /></p>
<p>인터넷 게시물이나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구나 차단 등 국가 검열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불법게시물&#8217;이니 삭제하라는 요구도 많은데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서 진보넷 등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대응매뉴얼을 개발, 배포했습니다. 한편, 검열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 규정을 개정하여, 제3자도 명예훼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누가 이 규정의 혜택을 볼까요? 당연히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신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자 하는 정치인이나 기업인과 같은 권력자들일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 여론이 더 많았음에도 방통심의위는 심의 규정 통과를 밀어붙였습니다.</p>
<p>&nbsp;</p>
<p>이제 내년이면 총선인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7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폐지법안이 법사위까지는 올라갔습니다만, 최종 통과될 때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p>
<p>&nbsp;</p>
<p>&nbsp;</p>
<p>&nbsp;</p>
<h5>◈ 민주적 인터넷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h5>
<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1/201512newsletter1_4-.jpg" alt="" align="right" /></p>
<p>인터넷 공공정책의 수립과 그 과정을 ‘인터넷 거버넌스&#8217;라고 합니다.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인 인터넷은 세계적 차원의 거버넌스 역시 중요하며, 단지 정부 관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의 개방적인 참여에 기반하여 정책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정신이 발전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도 도메인 등 주소자원 영역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왔고, 지난 해부터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만들어져 진보넷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30일에는 KIGA 주최로 제4회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p>
<p>&nbsp;</p>
<p>국제 인터넷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했는데요. 4월 16~1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사이버스페이스 세계회의는 사이버 보안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는 국제 포럼입니다.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8216;시민사회 자문위원회&#8217;에 참여하여, 이번 세계회의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과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11월에는 브라질 주앙페소아에서 개최된 제10회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참가 하였습니다.</p>
<p>&nbsp;</p>
<p>&nbsp;</p>
<h5>◈ 올해의 정보인권 관련 판결들</h5>
<p>&nbsp;</p>
<p>진보넷은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좋은 판결도 나쁜 판결도 있었습니다. 오락가락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와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번호처럼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도 될 때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해 보렵니다. 대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진보넷은 인터넷 행정 검열은 여전히 검열이고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p>
<p>&nbsp;</p>
<p>좋은 판결도 있었습니다. 해군 자유게시판의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을 해군이 삭제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중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해야겠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회의 속기록을 비공개한, 말도 안되는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결국 대법원까지 승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구글과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본사가 미국에 있더라도 구글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내역을 국내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p>
<p>&nbsp;</p>
<p>&nbsp;</p>
<h5>◈ 사회운동 지원을 위한 진보넷의 노력</h5>
<p>&nbsp;</p>
<p>사회운동을 위한 독립 네트워크로서 진보넷은 인터넷을 통한 사회운동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고민하고,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진실과 안전을 깨우는 416 알람앱’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사회운동을 위한 후원 플랫폼은 꾸준히 이용되고 있는데요, 2011년 말에 오픈한 이후, 드디어 누적후원금 5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단체, 캠페인, 프로젝트에서 이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6년 초에는 타임라인 플랫폼인 &#8216;따오기&#8217;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미 베타 버전이 오픈되어 있으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p>
<p>&nbsp;</p>
<p>올 해의 히트작은 앱이겠죠. 특히, 요새같이 공권력에 의한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가 극심한 때에 더욱 소중해지는 앱입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을 모두 지원합니다.</p>
<p>&nbsp;</p>
<p>&nbsp;</p>
<p>&nbsp;</p>
<h5>◈ 정보인권연구소 출범!</h5>
<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1/201512newsletter1_5-.jpg" alt="" align="right" /></p>
<p>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 변화는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인권,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정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진보넷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긴급한 현안 대응도 필요하지만, 정책 연구나 대중 교육과 같이 보다 긴 호흡을 가져가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인권연구소가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인권연구소의 왕성한 연구 활동과 발전을 기원합니다~</p>
<p>&nbsp;</p>
<p>&nbsp;</p>
<h5>◈ 진보넷의 온라인, 오프라인 새단장~</h5>
<p>&nbsp;</p>
<p>항상 다른 곳을 지원하느라 몇 년 동안 뒷전이었던 진보넷 홈페이지. ㅜ.ㅜ 올해에 맘먹고 진보넷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누구나 진보넷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사무실도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기존 사무실보다 훨씬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입니다. 방문하신 분들이 모두 놀라시더군요. ^^ 꼭 한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p>
<p>&nbsp;</p>
<p>저희에게 주어진 과제도, 저희가 하고 싶은 일들도 참 많습니다. 2016년에도 더욱 힘찬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p>
<p>&nbsp;</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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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antiropy</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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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2"></a><br />
헌법재판소 &#8216;주민등록번호제 헌법 불합치&#8217; 판결</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1/201512newsletter2.jpg" alt="" align="left" /></p>
<p>&nbsp;</p>
<p>이겼습니다!!</p>
<p>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5. 12. 23. 주민번호 변경 규정이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위헌(헌법불합치)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의 한 종류입니다. 지금 바로 관련 규정(주민등록법 제7조)의 효력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정해서 법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국회는 늦어도 2017년 12월 31일 까지는 주민번호 변경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p>
<p>&nbsp;</p>
<p>진보네트워크센터는 10여년 넘게 주민번호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금번 헌재 결정은 40여년 동안 유지되어 온 주민번호제도에 대한 최초의 헌법적 판단입니다. 그간 작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이번 결정은 주민번호제도 자체에 최초로 균열을 낸 기념비적인 성과입니다.</p>
<p>&nbsp;</p>
<p>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주민번호제도 변화를 최소화하려 버티고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단순히 흰 종이 위에 쓰인 까만 글씨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살아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p>
<p>&nbsp;</p>
<p>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는바,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 개인을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나 이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현대사회는 개인의 각종 정보가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연결자 기능을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민번호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p>
<p>&nbsp;</p>
<p>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번호로 인한 인권 침해를 최소화 하려 계속 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을 논의할 때에는, 단순히 주민번호변경만이 아니라 주민번호 체계 자체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p>
<p>&nbsp;</p>
<p>진보넷을 계속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훈민</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3"></a><br />
국정원이 민간인터넷망까지 관리? :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1/201512newsletter4.jpg" alt="" align="middle" /></p>
<p>&nbsp;</p>
<p>지난 11월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이후 정부와 여당이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연일 총공세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안을 비롯한 &#8216;쟁점법안&#8217;의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국회를 비난하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낸 상황은 어안이 벙벙할 지경입니다. 여당은 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하는 국회의장에 대해 해임안까지 들고 나섰습니다.</p>
<p>&nbsp;</p>
<p>그런데 말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걱정이 생깁니다. 정보기관 강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파리 테러의 비극을 이용하려는 것 같거든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테러방지법 12개 법안 가운데 4개 법안이 사이버테러방지법안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국정원에 민·관·군을 지휘할 권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미 국가사이버안전규정에 따라 국가망을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민간 인터넷까지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p>
<p>&nbsp;</p>
<p>특히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지휘·감독할 권한을 주겠다는 대목에서는 아주 많이 걱정이 됩니다. 국정원은 지금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 패킷감청기법으로 인터넷회선을 감청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일일히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또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인터넷 서비스 기관들로부터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보고받는데, 보고하지 않는 기관들은 형사처벌받습니다. 카카오톡 취약점을 몰라 카카오톡 해킹을 못했다면 앞으로는 보고된 취약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nbsp;</p>
<p>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국회도 법원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해킹해 왔습니다. 나라를 뒤흔들만한 물의를 빚었지만 그 이후로 아무도 아무것도 손보지 못했습니다. 수사권도 갖고 있는 비밀경찰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다릅니다. 국정원에 우리 인터넷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p>
<p>&nbsp;</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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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바리</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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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hr"></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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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a name="newsletter-update-4"></a><br />
검찰, 무분별한 DNA 채취 즉각 중단해야</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1/201512newsletter3.jpg" alt="" align="middle" /></p>
<p>&nbsp;</p>
<p>검찰이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해 계속해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지엠 노동자와 용산참사 연대 철거민이 DNA채취를 요구 받았습니다. 연례행사입니다. 이들은 수년간, 수차례 DNA채취를 요구 받았습니다.</p>
<p>&nbsp;</p>
<p>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p>
<p>&nbsp;</p>
<p>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DNA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 주장합니다. DNA법 그 어디에도 DNA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8216;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p>
<p>&nbsp;</p>
<p>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 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조차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위헌이라 판단하였던 4명의 재판관들은 ‘특정범죄 전력만을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p>
<p>&nbsp;</p>
<p>2009년 DNA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 법무부는 DNA법을 ‘흉악범 DNA법’이라 불렀습니다. 법무부가 열거한 범죄는 살인,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 강간 및 추행, 방화, 조직폭력, 마약 등 입니다. 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연쇄’, ‘흉포’, ‘잔인’, ‘재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NA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p>
<p>&nbsp;</p>
<p>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DNA법의 규율대상인지 검찰이 답해야 합니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훈민</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guide"></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정보인권 가이드</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정부가 쓰라는 마이핀, 꼭 써야 하나요?</p>
<p><small>[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마이핀]</small></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1/201512newsletter_guide.jpg" alt="" align="Center" border="0" /></p>
<p>&nbsp;</p>
<h5>질문</h5>
<p>&nbsp;</p>
<p>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마이핀을 사용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이핀이 무엇인가요? 가입해야 하나요?</p>
<p>&nbsp;</p>
<h5>답변</h5>
<p>&nbsp;</p>
<p>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일종의 통합 식별번호로서 유출될 경우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p>
<p>&nbsp;</p>
<p>&nbsp;</p>
<h5>상세설명</h5>
<p>&nbsp;</p>
<p>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 공공 I-PIN에 따르면, 마이핀은 ① 원하는 사람만 발급을 받으며, ② 13자리 임의의 숫자로 구성되고, ③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④ 필요시 연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하고, ⑤ 회원가입 및 기타 서비스 이용에 사용하는 오프라인 본인확인수단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공공I-PIN,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와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사기업에서 본인확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p>
<p>&nbsp;</p>
<p>&nbsp;</p>
<p><b>◈ 마이핀을 사용하지 말아야할 이유</b></p>
<p>&nbsp;</p>
<p><u>①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이핀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u></p>
<p>&nbsp;</p>
<p>마이핀은 사기업의 고객관리 용도로 주로 쓰입니다. 기업의 고객관리는 기업의 몫입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민등록번호과 연계되어 있는 마이핀이라는 새로운 식별번호를 만들어 기업의 고객관리를 위해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p>
<p>소상공인의 경우 고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 발급 등을 위해서 별도의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뒷자리 등의 조합이면 충분히 식별이 가능합니다. 고객 중복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은 자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개인식별이 필요하다면 사기업들이 알아서 고객식별을 위한 번호를 마련하면 되며, 굳이 정부가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p>
<p>&nbsp;</p>
<p><u>② 사기업에서 폭넓게 이용될 경우 또 다른 범용 식별번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u></p>
<p>&nbsp;</p>
<p>행정자치부 관계자가 일부 언론을 통해 “마이핀은 기업에 일부 대안일 뿐이고,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주고자 마이핀을 제시한 것”이라 밝혔으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이후 각종 언론은 마이핀이 주민등록번호의 대안번호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정책포털인 정책브리핑에서도 “마이핀, 주민번호 대신하는 ‘신원확인번호’”라는 제목으로 마이핀을 홍보하고 있으며, 마이핀 발급업체(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도 마이핀 발급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마이핀이 범용 식별번호로 오남용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불필요하게 범용 식별번호를 사용하게 되고,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식별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p>
<p>&nbsp;</p>
<p><u>③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대체수단을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u></p>
<p>&nbsp;</p>
<p>마이핀과 같은 대체수단으로는 주민등록번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없습니다. 마이핀은 마이핀 발급업체인 본인확인기관이 매개된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본인확인기관을 ‘국가의 늘어난 팔’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국가 주도의 일률적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집중 관리의 구도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p>
<p>대체수단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말 그대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대체수단이라 하더라도 질병의 근원적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완화하는 정도의 ‘대증요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점,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주민등록법상의 목적을 넘어 광범위하게 수집ㆍ사용되고 있다는 점,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의 잠재적 위험성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상 문제가 적어진다고 하여 주민등록번호 자체의 문제점이 사라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p>
<p>주민등록번호 문제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자체의 변화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활용 제한만으로 확보되기는 어렵습니다. 마이핀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훈민</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digital-security"></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디지털 보안 가이드</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small>[안전한 통신(2)]</small> 압수수색과 감청에 안전한 통신 &#8211; 전화와 인터넷</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nbsp;</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1/201512newsletter_digital-guide.jpg" alt="" border="0" /></p>
<p>&nbsp;</p>
<blockquote><p>편집자주 :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a href="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 target="_blank" rel="noopener">디지털 보안 가이드</a>」를 발간했습니다.<br />
컴퓨터와 휴대폰에는 나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수천 장의 사진, 내가 읽거나 작업한 문서들, 통화 기록과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린 너무 보안에 무관심합니다. 분명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이해하기 어렵고 실행하기 귀찮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느 순간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혹은 휴대폰을 압수당해서, 내 삶의 자료들을 누군가에 넘겨준 다음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맙시다. 네트워커에서는 매월 한편씩 디지털 보안을 위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하나씩만 보안조치를 취해봅시다!</p></blockquote>
<p>&nbsp;</p>
<p>&nbsp;</p>
<p>지난 번 글에서 ‘<a href="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541" target="_blank" rel="noopener">압수수색과 감청에 안전한 메신저 사용법</a>’을 소개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감청으로부터 안전한 통신방법 두번째, 전화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와 마찬가지로 감청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통신하는 과정에서 암호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청을 하더라도 메시지 내용을 알 수가 없겠죠. 이것을 ‘<a href="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munication-security/e2e-encryption" target="_blank" rel="noopener">종단간(end-to-end) 암호화</a>’라고 했습니다.</p>
<p>&nbsp;</p>
<p>&nbsp;</p>
<p>&nbsp;</p>
<p><b>▣ 암호화 지원 (음성)통화 앱</b></p>
<p>&nbsp;</p>
<p>일반 전화나 휴대전화 통화시에는 종단간 암호화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 수사기관은 현재 휴대전화 감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신사에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만, 과거에 국가정보원은 자체 장비를 통해 휴대전화 감청을 한 바가 있고, 또 언제든지 통신사를 통한 감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청으로부터 안전한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조차도 감청을 할 수 없도록 종단간 암호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앱)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p>
<p>&nbsp;</p>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60%; height: auto;" src="/wp/wp-content/uploads/2016/01/201512newsletter_digital-guide_insert1.jpg" alt="" align="right" /></p>
<p>일반적인 휴대전화보다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앱으로는 스카이프(Skype)나 구글 행아웃(Hangout)이 있죠. 이 앱들도 전송 과정에서 암호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신사를 통해서도 감청이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스카이프나 구글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감청으로부터 안전하지는 않겠죠.</p>
<p>&nbsp;</p>
<p>스카이프나 행아웃이 불안하다면, 레드폰이나 시그널과 같은 종단간 암호화를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드폰과 시그널은 서로 통화가능하고, 앱만 설치하면 연락처 목록에서 <a href="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smartphone-security/how-to-use-redphone" target="_blank" rel="noopener">레드폰</a>이나 <a href="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smartphone-security/how-to-use-signal" target="_blank" rel="noopener">시그널</a>을 설치한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레드폰이나 시그널을 사용하면 통화 품질이 약간 떨어질 수 있으나 사용할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용할 필요는 없고 보안이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p>
<p>&nbsp;</p>
<p>&nbsp;</p>
<p>&nbsp;</p>
<p><b>▣ 암호화 지원하는 문자메시지 앱</b></p>
<p>&nbsp;</p>
<p>표준 문자 메시지(SMS)는 암호화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문자를 보내고 싶다면, 종단간 암호화를 지원하는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앱은 안드로이드용 앱인 <a href="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smartphone-security/how-to-use-textsecure" target="_blank" rel="noopener">텍스트시큐어(TextSecure)</a>입니다. 상대편이 텍스트시큐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암호화된 문자를 보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텍스트시큐어는 전송 중 암호화 뿐만 아니라,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 → 개인정보보호 → 암호사용 On → 암호설정) 화면 캡쳐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p>
<p>&nbsp;</p>
<blockquote><p>설치하는 방법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TextSecure에 전화번호 등록 → SMS 인증 → 기존 문자 메시지 가져오기(선택) → 기본 문자 메시지로 사용 (선택)</p></blockquote>
<p>&nbsp;</p>
<p>&nbsp;</p>
<p>&nbsp;</p>
<p><b>▣ 암호화된 웹 이용</b></p>
<p>&nbsp;</p>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60%; height: auto;" src="/wp/wp-content/uploads/2016/01/201512newsletter_digital-guide_insert2.jpg" alt="" align="right" /></p>
<p>PC나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이용할 때에도 ‘패킷감청&#8217;을 통해 내가 보고있는 콘텐츠가 감청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된 웹 접근을 위해서는 HTTPS 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 홈페이지 주소가 HTTP로 시작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HTTP의 암호화된 통신이 HTTPS입니다. 이를 SSL이라고도 하며, 웹서버와 웹브라우저 사이에서 암호화된 통신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통신사나 무료 와이파이 제공자, 혹은 수사기관이 웹사이트 글, 웹메일 내용 등을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거죠. 우리가 보통 온라인 뱅킹을 할 때 이러한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만, 일상적인 경우에도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홈페이지가 HTTPS를 지원해야 합니다. 특정한 웹사이트가 SSL 혹은 HTTPS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https:// 로 시작하는 웹주소를 주소창에 입력해보면 됩니다. SSL로 연결이 되면, 웹주소 옆에 자물쇠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p>
<p>&nbsp;</p>
<p>특히, 웹메일을 이용할 때 HTTPS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a href="https://mail.google.com/mail/#inbox" target="_blank" rel="noopener">지메일</a>, <a href="https://kr.mail.yahoo.com/" target="_blank" rel="noopener">야후</a> 등의 웹메일이 HTTPS를 지원합니다. <a href="https://mail.jinbo.net/login/login.php" target="_blank" rel="noopener">진보넷 웹메일</a>도 HTTPS를 지원합니다. 네이버 메일은 HTTPS를 지원하지만, 다음(Daum) 메일은 지원하지 않는 듯 합니다. 최근 다음 메일의 보안 수준이 0%라는 기사도 나왔었네요.</p>
<p>&nbsp;</p>
<p>이메일 제공자가 HTTPS 를 지원하지만, 기본설정이 아닐 경우, URL 주소의 HTTP를 HTTPS로 바꾸고 페이지를 다시 읽어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사이트에서 항상 HTTPS를 사용하고 싶다면, 파이어폭스나 크롬 확장 프로그램(add-on)인 <a href="https://www.eff.org/https-everywhere"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 Everywhere</a>를 다운로드 해서 설치하면 됩니다.</p>
<p>&nbsp;</p>
<p>&nbsp;</p>
<p>&nbsp;</p>
<p><b>▣ 종단간 암호화가 할 수 없는 것</b></p>
<p>&nbsp;</p>
<p>어떠한 보안 조치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종단간 암호화는 전송 중간에 가로채는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자료들은 보호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기기암호화나 PC 데이터의 암호화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HTTPS를 지원하는 웹메일이라고 할지라도 메일 서버 안에서는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이 되겠죠. 그럼 웹메일 서비스 제공자나 수사기관이 저장된 메일에는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nbsp;</p>
<p>또한, 통신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 웹사이트에 접근했는지와 같은 로그기록 말입니다. (한국의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를 ‘통신사실확인자료&#8217;라고 부릅니다.) 이 역시 매우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자나 정치인의 통화 기록을 조회하면 통화 내용 자체는 모르더라도 누가 기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정보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죠.</p>
<p>&nbsp;</p>
<p>그럼에도, 위에서 설명한 종단간 암호화는 ‘감청&#8217;을 막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위에서 설명한 앱들을 설치해보고, 종단간 암호화 통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p>
<p>&nbs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by antiropy</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funch"></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소셜펀치</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학내 성소수자 진솔한 이야기 ‘오롯이’</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1/201512newsletter_funch.jpg" alt="" align="left" border="1" /></p>
<p>&nbsp;</p>
<p>레인보우피쉬는 1999년에 결성, 2000년에 발족되어 2015년 10월 활동한 지 15년 만에 정동아리가 된 중앙대학교의 성소수자 동아리입니다. 레인보우피쉬의 &#8216;자산어보&#8217;는 학내 유일한 성소수자 자치언론으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중앙대학교 학우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다양한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가진 성소수자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자산어보는 우리 곁에 있는 성소수자 학우들을 가시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매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산어보는 각종 퀴어, 페미니즘, 젠더 이슈와 관련하여 날선 목소리를 내는 데에도 주저하 않지만, 또한 성소수자&#8217;만&#8217;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기고자들을 모집하여 비성소수자의 시각을 아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p>
<p>&nbsp;</p>
<p>소셜펀치 링크 바로가기 <b>☞</b> <a href="http://socialfunch.org/rftuna" target="_blank" rel="noopener">자산어보 세 번째, 다랑어</a></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author" valign="top">&nbsp;</p>
<p>by 레인보우피쉬</p>
<p>&nbsp;</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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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interview"></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진보넷을 지지합니다</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자원활동가 방인 님</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1/201512newsletter_interview.jpg" alt="" align="right" /></p>
<p>&nbsp;</p>
<p>안녕하세요? ‘보통사람’ 방인입니다.</p>
<p>&nbsp;</p>
<p>사회활동에 늘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진보넷 자원활동이 처음입니다.</p>
<p>&nbsp;</p>
<p>평소 다양한 대안언론, 특히 바쁜 일상 중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난 홈플러스 회원 정보 고의 유출 때 ‘그것은 알기 싫다’ 팟캐스트를 통해 진보넷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틈틈이 눈팅해오다 하던 프로젝트를 마무리짓고, 일신상 변화가 생겨 뜻만 있었던 사회단체 활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진보넷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p>
<p>&nbsp;</p>
<p>저는 전직 영화인으로(충무로의 후반작업 녹음실에서 음향 엔지니어로 일했었습니다) 어쩌다보니 녹음·믹싱 → 오디오 신호처리 → 이제는 뇌과학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얼쩡거리게 된 그야말로 이방인입니다. 닉네임으로 쓰는 방인이는 이방인을 의미하구요.</p>
<p>&nbsp;</p>
<p>덕분에 조금씩 잡기를 많이 익히게 되었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진보 사회 운동을 하는 진보넷에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지 고민중입니다. 다양한 포맷과 플랫폼에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진보넷의 여러 활동을 저같은 보통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p>
<p>&nbsp;</p>
<p>이전 재활원 봉사활동이나 큰 집회가 있을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참여하거나 유니세프 등에 작게나마 후원하는 정도의 활동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아, 투표도 가능한한 거른 적이 없네요.</p>
<p>&nbsp;</p>
<p>이번 민중총궐기때 직접 현장을 목도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짧게는 도를 지나치고 있는 현 정권의 만행을 저지하고, 길게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좀더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p>
<p>&nbsp;</p>
<p>아직 진보넷 활동이나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자원활동가 모임을 통해, 웹서핑과 팟캐스트 등을 통해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곧 의미있는 활동으로 다시 뵙고 싶습니다.</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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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global"></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해외 정보인권</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파리 테러 공격의 정책적인 파장<br />
<em><br />
<a href="https://www.lawfareblog.com/policy-repercussions-paris-terrorist-attacks" target="_blank" rel="noopener">&lt;Policy Repercussions of the Paris Terrorist Attacks&gt;</a><br />
2015년 11월 23일, 브루스 슈나이어(Bruce Schneier)<br />
</em></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6/01/201512newsletter_global.jpg" alt="" width="490" /></p>
<p>&nbsp;</p>
<blockquote><p>편집자 주 :<br />
파리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 이후, 보안 정책과 관련된 세계적인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정보, 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갖가지 정책이 도입되었다면,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대량 감청을 폭로한 이후에는 이로 인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파리 테러 이후에 다시 정보, 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파리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암호학자이자 보안전문가인 브루스 슈나이어가 로페어(LAWFARE) 블로그에 쓴 이 칼럼은 실제적인 위협과 무관하게 테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정보, 수사기관의 감시 권한이 커는 경향을 지적하며, 이러한 권한 강화를 견제하는 감독 시스템이 도입되어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국정원에 대해서는 이 컬럼에서 언급하고 있는 투명성이나 감독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지요.</p>
<p>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p></blockquote>
<p>&nbsp;</p>
<p>&nbsp;</p>
<p>스노든 폭로 초기인 2013년에 하버드 법대교수이자 법무부 보좌관인 잭 골드스미스는 911 이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시 증가를 되돌아 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p>
<p>&nbsp;</p>
<p><i>“지난 십여년 동안의 중요한 교훈 두 가지는 (1) 정부는 국가안보위협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증대시킬 것이며(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2) 증대된 권한은 새로운 평가 및 투명성 시스템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집행부서에게는 거추장스럽고 전통적인 국가안보 임무에 적대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확대된 권한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다.”</i></p>
<p>&nbsp;</p>
<p>골드스미스는 옳았다. 그리고 나는 “파리 공격 이후 감시에 관한 정치적 풍향계가 변화하고 있다.”와 같은 헤드라인의, 감시 정책에 대한 새로운 기사를 읽으며 이 인용문에 대해 생각해보았다.</p>
<p>&nbsp;</p>
<p>감시의 정치는 공포의 정치다. 사람들이 테러를 두려워하는 한, 그러한 공포가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무관하게, 그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이것이 필요하다거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러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그러한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이것이 골드스미스가 지적한 첫번째 지점이다.</p>
<p>&nbsp;</p>
<p>오늘날 끔찍하고 파괴적인 파리 테러 공격을 뒤이어, 우리는 전환점에 서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미 서구 정부들은 보다 침해적인 감시 권한을 허가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미국은 백도어 암호화 제품을 원하고 있는데, 이는 나쁜 사람들이 1) 자신들 내의 소통을 위해 더 안전한 제품 대신 이 제품을 사용할 만큼 안이하거나 2) 우리들을 공격하기 위해 백도어를 사용할 만큼 똑똑하지는 않기를 바라는 헛된 바램에 기반한 것이다. 영국은 정보기관인 GCHQ가 이미 자국 내의 시민들에 대해서 하고 있던 모든 감시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의 통과를 서두르려 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제막 경찰에서 다수의 새로운 권한을 부여했다. 대량 감시가 테러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겁에 질린 대중들은 안심시켜주기를 원한다.</p>
<p>&nbsp;</p>
<p>그리고 정치인들은 안심시키고 싶어한다.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영리한 정치이다. 무언가를 하는 것은 영리한 정치다. 그 무언가가 위협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없더라도 말이다. 감시 장치는 정치인의 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 있는 주요 도구는 더 많은 감시이다. 그러한 생각들을 뒤로 물릴 수 있는 정치적인 의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는. 파리 공격에 대한 우리 나라의 대응에 대해 쓰면서, 톰 엥겔하트는 다음과 같이 썼다.</p>
<p>&nbsp;</p>
<p><i>&#8230;그 감시 국가의 관료들은 두드러진 테러리스트 ‘위협’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존해왔는데, 그러한 위협이 관료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은폐해주는 편안한 비밀의 장막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방식, 직업적 기회, 점증하는 권한,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를 지속시키기 위해, 이슬람 국가나 그와 같은 다른 조직에 불가사의하게 의존하도록 했다는 점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i></p>
<p>&nbsp;</p>
<p>골드스미스의 두번째 지점은 좀 더 미묘하다 : 이러한 권한 증대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들은 관료제를 통해 정당화된다. 이와 함께, 겁에 질린 대중들과 그들의 선출된 관료들은 확대된 국가 안보와 법 집행 기관의 권한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p>
<p>&nbsp;</p>
<p>테러는 실제의 위협보다 훨씬 더 과도한 방식으로 우리의 공포 버튼을 누르도록 특이하게 설계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테러를 두려워하는 한, 그들은 자신들의 정부에게 모든 종류의 감시, 체포, 구금 등의 새로운 권한을 줄 것이다. 그러한 권한이 실제 위협에 맞설지 여부와 무관하게 말이다. 이는 그러한 권한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는 테러 공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테러를 볼 때 그것이 자신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p>
<p>&nbsp;</p>
<p>우리는 ‘애국법’이 대체적으로 9/11 테러 공격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도입과 통과를 위한 정치적인 환경이 갖춰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더 최근에는 :</p>
<p><i>정보기관 그룹의 최고 변호사인 로버트 리트(Robert S. Litt)는, 더포스트(the Post)가 입수한, 8월에 동료들에게 쓴 이메일에서 , “오늘날 법적 환경이 매우 적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암호화가 법집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테러 공격이나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그러한 환경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i></p>
<p>&nbsp;</p>
<p>파리 공격은 그러한 사건에 매우 가깝다.</p>
<p>&nbsp;</p>
<p>나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미 국가안보국에게 미국 내의 감시를 증가시키라고 비밀리에 말하지 않았을지 매우 걱정스럽다. 또한, 그러한 감시를 정당화하고, 법 집행기관에 침해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률들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골드스미스가 얘기한대로, 그러한 권한은 새로운 평가 및 투명성 시스템과 결부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시스템이 지난 몇 십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권한의 남용을 제한하는데 효과적일 지 별로 믿음이 없다.</p>
<p>&nbsp;</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opinion"></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액트온 링크</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a href="https://digitaljustice.kr/wp/9150" target="_blank" rel="noopener">주민번호 변경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a><em><br />
12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외 22개 단체 일동<br />
</em></td>
</tr>
</tbody>
</table>
<p>&nbsp;</p>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notice"></a></p>
<table class="newslet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caption>알립니다</caption>
<tbody style="margin: 0; padding: 0; border: 0;">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이슈리포트 &lt;정보인권&gt; 구독자를 모집합니다</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그동안 진보넷이 발간했던 은 폐간되고, 대신 <a href="http://idr.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정보인권연구소</a>가 이슈리포트 을 발간합니다. 이슈리포트 은 연구소의 소식과 함께, 정보인권 관련 발표문 등의 자료를 실을 예정입니다. 이슈리포트 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td>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h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valign="top">진보네트워크센터의 SNS 계정을 알려드립니다</th>
</tr>
<tr style="background: transparent none !important; border: 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트위터에서는 @jinbonet을 팔로우해 주시구요<br />
<a href="http://twitter.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http://twitter.com/jinbonet</a>,페이스북은 Jinbonet 을 &#8220;좋아요&#8221; 해 주세요<a href="http://www.facebook.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http://www.facebook.com/Jinbonet</a></td>
</tr>
</tbody>
</table>
<p>/p&gt;</p>
<p>/p&gt;</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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