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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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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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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두 번, 6월 30일 개최연속 워크숍 2차 –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워크샵”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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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Jun 2026 09:04:24 +0000</pubDate>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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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연속 워크숍 2차 &#8211; &#8220;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워크샵 &#8221; 개최</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의료분야 AI활용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8230; 나아가 개인정보 침해, 차별과 편향 문제도 연결될 수 있어</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두 번째 순서로 6월 30일 개최</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 판독, 질병 예측, 신약 개발, 환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며 의료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보건의료 인공지능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강조하며 적극적인 도입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br />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차별과 편향 등 기본권 침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판단 과정이 투명하게 설명될 수 있는지, 오류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 해결해야 할 쟁점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실제로 영향을 받는 환자와 시민 즉 ‘영향받는 사람들’의 권리와 참여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br />
이에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보건의료 인공지능의 도입 현황과 활용 유형을 살펴보고, 실제로 발생한 문제 사례들을 통해 구조적인 위험과 한계를 분석합니다.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시민의 권리 보호,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공지능은 기술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적 선택과 민주적 통제의 문제입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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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오후 2시</p>
<p>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병행)</p>
<p>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p>
<p>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여연대</p>
<p>후원 : 아름다운재단</p>
<p>사회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p>
<p>발제 :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 현황과 과제 &#8211;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p>
<p>토론 :  채수장(한국중증질환연합회 임원, 한국직장대장암환우회 회장), 김성이(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김진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경희대 의대 교수), 조진(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p>
<p>※이번 워크숍은 소비자·보건의료·공권력·교육·사회복지·지역(울산)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 연속 워크숍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각 워크숍은 온·오프라인 병행될 예정으로,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p>
<p>※참여 신청을 하신 분에게 메일로 줌ZOOM 참여 주소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p>
<p><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1oElDXap2H1UaucAIOBJECAr0D3TdRYHxGJrEYSO1XaQ/viewform?edit_requested=true#settings"><strong>신청 링크 </strong></a></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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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table>
<tbody>
<tr>
<td>회차</td>
<td>분야</td>
<td>일시</td>
<td>주제</td>
</tr>
<tr>
<td>1차</td>
<td>소비자</td>
<td>6/23(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td>
<td><a href="https://act.jinbo.net/wp/52454/">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a></td>
</tr>
<tr>
<td>2차</td>
<td>보건의료</td>
<td>6/30(화) 오후 2시</p>
<p>참여연대 2층</td>
<td>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td>
</tr>
<tr>
<td>3차</td>
<td>공권력</td>
<td>7/14(화) 오후 3시</p>
<p>민변 대회의실</td>
<td>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td>
</tr>
<tr>
<td>4차</td>
<td>교육</td>
<td>7/15(수) 오후 2시</td>
<td>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td>
</tr>
<tr>
<td>5차</td>
<td>사회복지</td>
<td>추후 공지</td>
<td>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td>
</tr>
<tr>
<td>6차</td>
<td>지역</td>
<td>추후 공지</td>
<td>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2571</post-id>	</item>
		<item>
		<title>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보도자료] 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 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598/</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Mon, 22 Jun 2026 08:14:38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 헬스케어법안]]></category>
		<category><![CDATA[보건의료]]></category>
		<category><![CDATA[보건의료 데이터]]></category>
		<category><![CDATA[의료정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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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 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 &#160;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기자회견 순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style="text-align: center;">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h3>
<h4 style="text-align: center;">‘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 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h4>
<p>&nbsp;</p>
<p>▢ 프로그램 개요</p>
<p>○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p>
<p>○ 기자회견 순서</p>
<p>◇ 여는 말</p>
<p>&#8211;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br />
&#8211; 김현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p>
<p>◇ 발언</p>
<p>&#8211;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br />
&#8211;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br />
&#8211;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p>
<p>◇ 기자회견문 낭독</p>
<p>&#8211; 정성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br />
&#8211; 최진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부의장<br />
&#8211;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p>
<p>※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기자회견문]
<p style="text-align: center;">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의료민영화 법안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중단하라!</p>
<p style="text-align: center;">&#8211; ‘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p>
<p>&nbsp;</p>
<p>오늘(22일)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디지털헬스케어법(&#8216;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8217;) 제정 공청회를 연다.</p>
<p>“보건의료 데이터 풀 겁니다.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 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직접 했던 말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바로 이런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이다. 개인의 동의 없이 우리의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기업들에 넘겨주기 위해 윤석열 정권 때부터 추진되어 온 법이다. 윤석열과 다른 정치를 한다던 이재명 정부 아니었나? 집권 1년 만에 이 의료민영화법이 정부여당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를 강력 규탄한다.</p>
<p>알츠하이머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성 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유산과 인공유산, 성폭력 피해 기록 같은 보건의료 정보는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다. 기업들 입장에선 가장 얻고 활용하고 싶어 하는 정보다.</p>
<p>정부 여당은 가명 처리한다고 한다. 그런데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재식별이 가능하다. 보건의료정보는 특히 더 쉽게 개인이 드러날 수 있다. 게다가 유전체 정보는 그 자체가 고유한 정보이기 때문에 가명 처리가 의미 없다. 유출된 후에 비밀번호처럼 바꿀 수도 없다. 가족 대대에 걸친 차별과 배제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보가 기업에 넘어가선 당연히 안 된다. 민영보험사, 영리 건강관리회사, 민간 플랫폼 기업 등이 특히 이 정보를 노리고 있다. 최근 카카오헬스케어, 네이버헬스케어 등 15개 기업이 ‘수요자’라며 나서기도 했다.</p>
<p>최근 영국 UK Biobank에서 50만 명의 의료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도 보듯 가명정보를 함부로 열면 언제든 유출될 위험이 있다. 몇 달 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한국 정부는 버젓이 이런 법을 추진한다. 한국의 기업들도 그간 개인정보를 무단 결합하거나 팔아넘기는 등 오남용해 온 수많은 전력이 있다.</p>
<p>설령 유출과 재식별이 일어나지 않아도 문제다. 예를 들면 민영보험사는 환자들의 병력, 약물 복용, 건강정보, 유전체 정보 등을 이용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얼마나 걸릴 확률이 높은지 ‘위험평가’를 하기 위해 이 정보를 원한다. 그래야 건강한 사람들만 선별해 보험에 가입시키고 아플 예정인 사람들을 배제하며, 과거 병력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쉽다. 이처럼 의료·건강정보가 기업에게 넘어가면 그들 돈벌이에만 이롭지 평범한 사람들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p>
<p>건강보험공단에 쌓인 방대한 정보는 건강보험 청구 목적으로만 축적된 것이다. 이것을 왜 민영보험사 등 기업에 넘겨준단 말인가? 또 의료기관 환자정보는 진료 목적으로만 수집한 것이다. 이런 전제가 무너지면 진료 시 비밀보장이라는 기본 신뢰와 의료의 근간이 붕괴한다.</p>
<p>물론 우리는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 법은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열어준다는 것이 문제다.</p>
<p>‘마이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방대한 실명 의료·건강정보를 민영보험사 등 기업에 넘기는 내용도 이 법에 있다. 동의를 거친다고 하지만 무심코 한 클릭 한 번에 민감한 정보가 기업에 넘어가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의료 관련법은 이를 규제해왔다. 이 법은 그 규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시민의 의료정보를 더 잘 보호해야 할 정부와 국회가 그 반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주로 의료·건강정보로 돈벌이하려는 민영보험사 등 건강관리 기업들을 위한 의료민영화인 것이다.</p>
<p>‘선진입-후평가’ 방식의 위험천만한 보건의료 규제 완화를 도입하는 내용도 이 법에는 있다. 현행 법령으로는 허가될 수 없는 의료 행위, 간호 행위, 복약·조제 행위, 유전자 검사 등을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의료 기술은 상식적으로도 엄격한 사전 검증 이후 허용돼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개입하면 무슨 소용인가? 이처럼 위험천만한 전 방위적 선진입 제도는 기업 이윤에 매몰된 지독한 친기업 정책이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 안전이나 피해는 감수하겠다는 무책임한 도박일 따름이다.</p>
<p>&nbsp;</p>
<p>정부 여당은 의료 AI 등 디지털기술 발전을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허용하는 건 오히려 건전한 기술 개발을 방해한다. 그러면 누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대로 연구개발을 하겠는가? 이런 정책은 단기 이윤이나 주식 차익을 노리는 기업에게나 이롭다. 데이터를 더 쏟아붓는다고 의료 AI가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도 환상에 가깝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의료 현장에서 AI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크다. 설령 AI가 일부 발전해도 그로 인한 이익은 누가 얻으며,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는가?</p>
<p>&nbsp;</p>
<p>이재명 대통령은 우려스럽게도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일단 돼’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다. 사람의 생명과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보건의료 영역에서조차 이런 기조를 관철하려는 듯하다.</p>
<p>&nbsp;</p>
<p>그런 기조는 대다수 시민들의 염원과는 정 반대다. 시민들이 멈춰세운 윤석열 정권이 만들려던 사회와 훨씬 더 가깝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그들과 별다를 바 없는 정책으로 사람들을 냉소케 하지 않길 바란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민감한 의료정보에 손대려던 정부들 결말이 좋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정부 여당은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즉각 폐기하라.</p>
<p>&nbsp;</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6월 22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p>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p>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p>
<p style="text-align: center;">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p>
<p style="text-align: center;"><b>(</b><b>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b><b>)</b>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p>
<p style="text-align: center;"><b>(</b><b>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b><b>)</b>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p>
<p style="text-align: center;"><b>(</b><b>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b><b>)</b>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p>
<p style="text-align: center;"><b>(</b><b>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b><b>)</b>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p>
<p style="text-align: center;"><b>(</b><b>한국중증질환 연합회</b><b>)</b>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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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567/</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Fri, 19 Jun 2026 06:50:29 +0000</pubDate>
				<category><![CDATA[CCTV]]></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비상계엄]]></category>
		<category><![CDATA[스마트도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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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2차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에 대한 권한 통제는 계엄 이후 중요한 민주주의 과제</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지난 12. 3. 계엄 당시 계엄군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지자체의 CCTV에 접속하여 시민들을 감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지난 4월 1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2차 종합특검’)”에 진정을 제기하며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계속 유지중인 군의 위헌 위법적인 시민감시 권한의 회수를 주장한 바 있다. 2차 종합특검은 6월 10일 우리 단체들에게 이 같은 군의 행태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처리한다고 통지하였다.</li>
<li>우리 단체들이 2차 특검에 진정한 요지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li>
<li>그러나 2차 특검은 이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매우 형식적인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 지난 진정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8220;스마트도시시스템&#8221;을 통해 CCTV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감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 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감시하는 데 동원되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2차 특검은 수방사 등 군이 계엄 당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CCTV에 접근하여 시민들의 일상적인 집회를 수도방위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살펴 보았고, 계엄 전후에 CCTV 접근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란행위와는 연관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li>
<li>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군의 무제한 접속권 허용 등 불법적인 운영실태가 방치된 결과 계엄시기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졌다.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무고한 시민이 군은 물론 경찰 등 여러 국가기관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li>
<li>AI 시대 더욱 스마트해질 공공 CCTV가 무고한 시민에 대한 군경의 일상적인 감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우리 사회가 성찰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로도 지방자치단체 CCTV 시스템을 남용하여 군 등 국가기관이 위헌 위법하게 무고한 시민을 감시하는 행태가 중단되는 그날까지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다.</li>
</ol>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6월 19일</p>
<p style="text-align: center;">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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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원본 AI 활용법안에 관한 반대 청원[캠페인] 예?! 개인정보를 통째로 인공지능에?! 개인정보원본 AI활용 법안 반대합니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not-your-data/</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Fri, 19 Jun 2026 05:22:37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캠페인]]></category>
		<category><![CDATA[하이라이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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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yline stroke="#ffffff" stroke-width="9" fill="none" stroke-linecap="round" stroke-linejoin="round" points="0, 0 45, 40 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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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원본 AI 활용법안에 관한 반대 청원</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AI산업 이익 위해 3無(동의, 가명처리, 익명처리)로 개인정보원본을 약탈하는 법안의 국회통과 임박</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정보주체는 AI 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5만명 국민동의청원</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6월 18일부터 7월 18일까지</h4>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babf46efb4"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full-width-content vc_row-o-equal-height vc_row-flex vc_row-o-content-top"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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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ectar-highlighted-text" data-style="full_text" data-exp="default" data-user-color="true" style="color: #CD4DE8;" data-using-custom-color="true" data-animation-delay="false" data-color="#FFEE32" data-color-gradient="" style=""><h2><em>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은 AI 학습용 개인정보를 약탈하는 법안입니다</em></h2>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babf46ff97"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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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vc_column-in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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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지난 5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하 ‘AI 학습용 개인정보 약탈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p>
<p>본래 개인정보는 처음 수집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 원칙을 깨고,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당사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허락만 하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허용하였습니다. 이름을 지우거나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익명이나 가명처리도 하지 않고, 모든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p>
<p>AI 산업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약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의 국회 처리에 반대합니다!</p>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babf470c90"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full-width-content vc_row-o-equal-height vc_row-flex vc_row-o-content-top"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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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vc_column-in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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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ectar-highlighted-text" data-style="full_text" data-exp="default" data-user-color="true" style="color: #CD4DE8;" data-using-custom-color="true" data-animation-delay="false" data-color="#FFEE32" data-color-gradient="" style=""><h2><em>AI 개발을 위해 가명처리나 익명처리도 없이 개인정보원본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em></h2>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babf471912"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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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의 2026년 5월 14일 정무위원회 대안, 즉 ‘AI 학습용 개인정보 약탈 법안’은, 정보주체인 우리가 알지 못해도, 동의하지도 않아도, AI 기업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라는 매우 모호한 기준으로, 얼굴, 음성, 지문 같은 민감 정보를 비롯해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우거나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익명이나 가명처리도 하지 않고 활용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p>
<p>정보주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하에 처음 수집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 원칙을 깨고, AI 기업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개발 목적으로 약탈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p>
<ul>
<li aria-level="1">아파트 현관이나 공공장소 CCTV에 찍힌 내 얼굴, 걸음걸이, 목소리가 내 동의 없이 ‘AI 안면인식 기술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통째로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aria-level="1">AI 챗봇 ‘이루다’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수십만 명이 연애 상담을 위해 보낸 카톡 메시지가 본인 동의 없이 회사의 AI 학습에 쓰여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약탈적 방식의 학습 데이터 사냥이 합법이 됩니다.</li>
<li aria-level="1">쇼핑몰에서 구매한 내역, SNS에 올린 게시물과 댓글처럼 내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들이 전혀 다른 목적의 AI 개발에 마음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ul>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babf4724d1"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full-width-content vc_row-o-equal-height vc_row-flex vc_row-o-content-top"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centered-text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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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ectar-highlighted-text" data-style="full_text" data-exp="default" data-user-color="true" style="color: #CD4DE8;" data-using-custom-color="true" data-animation-delay="false" data-color="#FFEE32" data-color-gradient="" style=""><h2><em>법률이 “인공지능기술”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AI 예외주의입니다.</em></h2>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babf47303b"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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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법은 모든 기술에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AI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정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훼손한다면, 이후에는 또 다른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지키지 않으려는 산업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p>
<p>물론 법안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AI 개발이 특별히 어려운 경우이거나, 안전장치를 갖춘 경우,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어서, ‘사회적 이익 증진’이라는 명분만 붙이면 사실상 어떤 AI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p>
<p>게다가 이러한 요건과 절차들조차도 대통령령으로 &#8216;간소화&#8217;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검토 절차마저도 우회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AI 기업이 이러한 요건과 절차들을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조항들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형사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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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babf47468d"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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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정보주체는 자신이 알거나 동의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개인정보원본이 AI 개발에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AI 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p>
<p>오로지 AI 산업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무력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의 국회 처리에 반대합니다!</p>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babf47512a"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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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첫 순서로 6월 23일 개최연속 워크숍 1차 &#8211; &#8220;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8221; 개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454/</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Mon, 15 Jun 2026 05:35:43 +0000</pubDate>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하이라이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운동]]></category>
		<category><![CDATA[영향 받는 사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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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연속 워크숍 1차 &#8211; &#8220;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8221; 개최</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AI 알고리즘 추천·가격 차별·자동화된 의사결정, 소비자 피해 낳을 수 있어</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첫 순서로 6월 23일 개최</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AI가 상품 추천, 가격 책정, 신용평가, 상담·민원 처리, 콘텐츠 노출, 보험·금융·의료 서비스 등 소비생활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AI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불투명한 알고리즘 결정, 차별적 가격·서비스 제공, 허위·과장 정보의 자동 생성,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활용,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 새로운 소비자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br />
특히 소비자는 AI 시스템이 어떤 기준으로 자신에게 특정 상품을 추천했는지, 가격이나 조건이 왜 달라졌는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 플랫폼, AI 개발사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되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br />
이에 이번 워크숍은 AI 시대 소비자 권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AI 기반 서비스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 설명을 요구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피해구제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하고, 현행 소비자 보호 법제와 AI 관련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검토합니다. 나아가 AI 개발 및 이용 기업의 책임성 강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감독체계 등 관련 제도 개선 방향도 모색하고자 합니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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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2시</p>
<p>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병행)</p>
<p>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p>
<p>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p>
<p>후원 : 아름다운재단</p>
<p>사회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p>
<p>발제 :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8211; AI로 인한 소비자 권리 침해 쟁점 / 서종희(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211; AI의 제품안전 문제와 소비자 보호</p>
<p>토론 : 이정수(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서치원(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한경수(변호사,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실행위원)</p>
<p>※이번 워크숍은 소비자·보건의료·공권력·교육·사회복지·지역(울산)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 연속 워크숍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각 워크숍은 온·오프라인 병행될 예정으로,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p>
<p>※참여 신청을 하신 분에게 메일로 줌ZOOM 참여 주소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p>
<p><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1tgCGmF-KH_mJFh7DL_wWVlbk1DbB_nYZvkT7Tt0OLg8/edit">신청 링크</a></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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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table>
<tbody>
<tr>
<td>회차</td>
<td>분야</td>
<td>일시</td>
<td>주제</td>
</tr>
<tr>
<td>1차</td>
<td>소비자</td>
<td>6/23(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td>
<td>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td>
</tr>
<tr>
<td>2차</td>
<td>보건의료</td>
<td>6/30(화) 오후 2시</p>
<p>참여연대 2층</td>
<td>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td>
</tr>
<tr>
<td>3차</td>
<td>공권력</td>
<td>7/14(화) 오후 3시</p>
<p>민변 대회의실</td>
<td>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td>
</tr>
<tr>
<td>4차</td>
<td>교육</td>
<td>7/15(수) 오후 2시</td>
<td>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td>
</tr>
<tr>
<td>5차</td>
<td>사회복지</td>
<td>추후 공지</td>
<td>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td>
</tr>
<tr>
<td>6차</td>
<td>지역</td>
<td>추후 공지</td>
<td>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2454</post-id>	</item>
		<item>
		<title>역대 최악 유출사태, 쿠팡 과징금 1조원도 부족하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444/</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hu, 11 Jun 2026 05:46:29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온라인플랫폼]]></category>
		<category><![CDATA[집단소송]]></category>
		<category><![CDATA[쿠팡]]></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52444</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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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fws_6a3babf47c0e4"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역대 최악 유출사태, 쿠팡 과징금 1조원도 부족하다</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쿠팡 과징금 처분에 대한 소비자·노동·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역대 최대규모, 기만적인 보상, 미국로비로 사태무마 반성 없어</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쿠팡은 보상대책 내놓고 대국민소송전 포기해야,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 aria-level="1">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6/11) 쿠팡의 3,75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태와 관련해 6,246억 8,100만원,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개인정보 무단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해 2억 4,800만원 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의 2025년 기준 매출이 약 45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과징금 상한인 3%의 절반인 1.3%, 개보위가 밝힌 36조원과 비교해도 1.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 주문내역, 공동현관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 1인당 약 16,600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된 셈입니다.</li>
<li aria-level="1">이는 지난 해 SK텔레콤이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1,34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SKT의 경우 외부해킹이 원인인 반면, 쿠팡은 퇴사 직원에 대한 통제 실패가 주요한 원인이었고, 5천원 쿠폰 수준에 불과한 기만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내놓는 등 피해구제에도 소극적이었으며, 미국 정재계 로비를 통해 책임을 축소하려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li>
<li aria-level="1">특히 이번 과징금 처분 결과를 보면 이미 알려진 3,370만명보다 더 많은 3,75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쿠팡에서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 납치광고를 통해 서비스이용기록을 무차별 수집하고,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 임직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수집한 노동자의 체중정보 등을 취업제한 목록이나 산재 관련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불법 백화점’에 걸맞는 행태를 보였습니다.</li>
<li aria-level="1">이에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오늘(6/11)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쿠팡 과징금을 감면한 사유가 적절한지 그 판단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가동시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정권고안을 내놓는 한편, △쿠팡과 같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쿠팡은 △이번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하며 시간을 끌지 말고 수용할 것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피해보상 대책을 내놓을 것 △쿠팡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미국 정재계 로비를 중단할 것 △무분별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고 최소수집원칙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 △노동자 과로사와 산재은폐,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노동자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 △블랙리스트 폐지 이후 사후조치에 대해 공개할 것 △입점업체 갑질과 과도한 수수료 문제, 소비자를 기만하는 무료배달·아이템위너 정책을 전면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에는 △피해자들이 쿠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쿠팡이 포함된 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을 막을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li>
</ol>
<p><b>▣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b><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TaWpJxfOjEqm24qLY5pCV6zoQa07t2I5KMLrtI2reXM/edit?usp=sharing"><b>원문보기/다운로드</b></a><b>]</b></p>
<p><b>▣ 첨부자료.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b></p>
<p>&nbsp;</p>
<p><b>▣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b></p>
<ul>
<li aria-level="1">제목 :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제대로 보상하고 과징금 처분 수용하라</li>
<li aria-level="1">일시 장소 : 2026년 6월 11일(목) 오후 2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li>
<li aria-level="1">주최 :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집단소송법제정연대</li>
<li aria-level="1">진행순서
<ul>
<li aria-level="2">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li>
<li aria-level="2">발언1. 과징금 처분에 대한 평가와 제대로 된 보상 촉구 :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li>
<li aria-level="2">발언2. 과징금 처분에 대한 평가와 불복소송 포기 촉구 : 김재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공동행동)</li>
<li aria-level="2">발언3. 미국 로비 중단과 과로사·산재은폐 해결 촉구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li>
<li aria-level="2">발언4.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집단소송법제정연대)</li>
<li aria-level="2">기자회견문 낭독</li>
</ul>
</li>
</ul>
<p><b>▣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b></p>
<p>역대 최악 유출, 반성 없음, 기만적인 보상, 로비로 책임회피</p>
<p><b>쿠팡 과징금 1조원도 부족하다</b></p>
<p>고작 1.7%에 그쳤다. 정부와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1조원대 과징금을 운운했지만, 무려 7개월간 숙고한 결과는 법상 상한인 3%의 절반 수준인 6,246억원이다.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라고 하지만 쿠팡의 연매출이 45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는 매우 당연한 수준이다. 오히려 역대 최악의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벌이고도 3천건에 불과하다며 책임을 축소했던 쿠팡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안이라던 5만원 할인쿠폰도 실상은 5천원이었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다른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미끼쿠폰에 불과했다. 앞에서는 사과를 한다면서도 뒤에서는 미국 정재계에 150억원이 넘는 금품 로비를 일삼았다. 그동안 쿠팡이 보인 행태를 보면 아무런 반성도 책임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과징금 1조원도 부족하다.</p>
<p>심지어 이번 결과를 보면 3,750만여명으로 개인정보 유출규모도 늘었을 뿐 아니라, 추가로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과 납치광고를 통해 서비스이용기록을 무차별 수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기자들의 명단을 수집해 블랙리스트에 등록하는 한편, 임직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보유한 노동자의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불법백화점’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다. 이런 기업에 도대체 어떤 과징금 감면 사유가 있길래 법상 과징금 최대인 3%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 주문내역, 공동현관비밀번호와 같은 정보가 고작 1만 6천원짜리에 불과한가.</p>
<p>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과징금을 감면한 사유가 적절한지 그 판단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또한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가동시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정권고안을 마련하라. 나아가 △쿠팡과 같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라.</p>
<p>쿠팡은 △이번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하며 시간을 끌지 말고 수용하라 또한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피해보상 대책을 내놓고 △쿠팡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미국 정재계 로비를 중단하라 △무분별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고 최소수집원칙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라.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노동자 과로사와 산재은폐,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노동자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는 것은 물론 △블랙리스트 폐지 이후 사후조치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입점업체 갑질과 과도한 수수료 문제, 소비자를 기만하는 무료배달·아이템위너 정책 전면개선도 빼놓을 수 없다.</p>
<p>정부와 국회에도 요구한다. 쿠팡이 이렇게 우리 국민과 정부, 국회를 무시하고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데에는 그동안 쿠팡과 같은 플랫폼 대기업들의 독과점을 방치하고 집단소송제도와 같은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들이 쿠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쿠팡이 포함된 집단소송법을 즉각 제정하라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을 막을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라.</p>
<p>만약 쿠팡이 이번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간을 끌고 미국 정재계의 압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심산이라면 깨끗하게 포기하길 촉구한다. 쿠팡이 한국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보상안을 내놓고 대국민소송전을 중단하는 것이다. 또 다시 미국의 힘에 기대어 이번 사태를 무마하고자 한다면 제2의 탈팡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p>
<p><b>2026년 6월 11일</b></p>
<p><b>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집단소송법제정연대</b></p>
</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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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8216;영향받는 사람&#8217; 중심의 AI 모색하는 연속 워크숍 개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439/</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hu, 11 Jun 2026 04:57:05 +0000</pubDate>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하이라이트]]></category>
		<category><![CDATA[영향받는 사람]]></category>
		<category><![CDATA[워크숍]]></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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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babf47e27b"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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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6;영향받는 사람&#8217; 중심의 AI 모색하는 연속 워크숍 개최</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시민사회단체, 총 6개 분야(소비자, 보건의료, 공권력, 교육, 사회복지, 지역) AI 정책 들여다볼 계획<br />
&#8211; 기술·산업 중심 AI 담론을 넘어 영향받는 사람이 만드는 인권 중심 AI로<br />
&#8211; 워크숍 이후 보고서 발간… 공론과 논의 이어간다</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strong>1.취지와 목적</strong></p>
<p>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시민들의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며 자율주행차, 플랫폼 알고리즘, 신용 평가, 사회복지 수급, 국경감시, 예측치안, 질병진단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High-risk)’ 영역에서도 급속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기존의 차별과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사례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에 내재된 한계 때문으로, 학습하는 데이터 속에 이미 사회적 편견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인공지능의 결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인공지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p>
<p>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술을 도입하는 기관(이용자)보다 그 결정으로 인해 권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8216;영향받는 사람들&#8217;의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수의 AI 기술은 영향받는 당사자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인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더구나 현재 한국의 정책 환경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기업이나 정부에 비해 과소대표되고 있으며, 올해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 역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제 조치가 부족합니다. 즉 지금까지 국내 AI 정책은 개발자·업체·전문가 중심의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 담론이 주를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이에 분야별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결합해 인공지능 이슈에 보다 구체적인 대응 역량과 AI 권력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키우고자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연속 워크숍을 기점으로 기술 발전·산업 육성 중심의 담론에서 벗어나 영향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 내부의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각 워크숍의 발표자료는 보고서로 출간되며, 이를 토대로 인권 중심의 AI 정책을 위한 공론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p>
<p><strong>2.행사 개요</strong></p>
<p>워크숍은 온·오프라인으로 총 6개 분야에 걸쳐 순차 개최되며 발표자료는 보고서로 출간될 예정입니다.</p>
<table>
<tbody>
<tr>
<td>회차</td>
<td>분야</td>
<td>일시</td>
<td>주제</td>
</tr>
<tr>
<td>1차</td>
<td>소비자</td>
<td>6/23(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td>
<td>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td>
</tr>
<tr>
<td>2차</td>
<td>보건의료</td>
<td>6/30(화) 오후 2시</p>
<p>참여연대 2층</td>
<td>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td>
</tr>
<tr>
<td>3차</td>
<td>공권력</td>
<td>7/14(화) 오후 3시</p>
<p>민변 대회의실</td>
<td>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td>
</tr>
<tr>
<td>4차</td>
<td>교육</td>
<td>7/15(수) 오후 2시</td>
<td>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td>
</tr>
<tr>
<td>5차</td>
<td>사회복지</td>
<td>추후 공지</td>
<td>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td>
</tr>
<tr>
<td>6차</td>
<td>지역</td>
<td>추후 공지</td>
<td>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td>
</tr>
</tbody>
</table>
<p><strong>3.워크숍 상세 안내</strong></p>
<h4>1)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h4>
<p>상품 추천, 가격 책정, 신용평가, 콘텐츠 노출 등 소비생활 전반에 AI가 도입되면서 불투명한 알고리즘 결정, 차별적 서비스 제공, 허위정보 자동 생성, 개인정보 과잉 수집 등 새로운 소비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해도 사업자·플랫폼·AI 개발사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되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소비자의 알 권리, 설명 요구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피해구제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하고 현행 소비자 보호 법제와 AI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p>
<p>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2시</p>
<p>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온라인 병행)<br />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p>
<p>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p>
<p>후원 : 아름다운재단</p>
<p>발제 :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서종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p>토론 : 이정수(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서치원(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한경수(변호사, 참여연대)</p>
<p>&nbsp;</p>
<h4>2)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h4>
<p>영상 판독, 질병 예측, 신약 개발, 환자 관리 등 보건의료 전반에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 AI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 오류 시 책임 귀속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이, 실제 영향을 받는 환자와 시민의 권리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외 보건의료 AI 도입 현황과 문제 사례를 분석하고 안전성·인권·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p>
<p>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오후 2시</p>
<p>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병행)<br />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p>
<p>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여연대</p>
<p>후원 : 아름다운재단</p>
<p>발제 :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p>
<p>토론 : 채수장(한국중증질환연합회 임원, 한국직장대장암환우회 회장), 김성이(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김진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경희대 의대 교수), 조진 (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 최복준(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p>
<p>&nbsp;</p>
<h4>3)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h4>
<p>경찰과 출입국 행정 분야에서 얼굴·동작 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과 실시간 범죄 예측 기능을 결합한 AI 도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권력 집행은 그 대상이 되는 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AI 도입은 사회적 차별 심화, 개인정보 무단 활용, 알고리즘에 의한 낙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U AI법이 개인예측치안과 공공장소 실시간 생체인식을 금지하고 이주·난민 심사 등을 고위험 AI로 분류한 것과 달리,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은 금지 AI 규정이 없고 고위험 영역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경찰 AI·출입국 AI의 도입 현황과 인권 위험을 분석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합니다.<br />
일시: 2026년 7월 14일(화) 오후 3시</p>
<p>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온라인 병행)</p>
<p>주최: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p>
<p>주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p>
<p>후원: 아름다운재단</p>
<p>발제: 박병욱(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p>
<p>토론: 랑희(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최호웅(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p>
<h4></h4>
<h4>4)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h4>
<p>생성형 AI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급격히 추진되면서 학생의 학습 이력, 행동 패턴 등 민감한 데이터가 수집·분석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과 학부모는 기술의 작동 방식과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합니다. AI 도입을 결정하는 주체는 교육 당국과 학교이지만 실제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교사와 학생입니다. 리터러시 교육도 기술 활용법에만 치중되어 있어 AI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은 부족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AI 도입이 청소년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p>
<p>일시: 2026년 7월 15일(수) 오후 2시</p>
<p>장소: 추후 공지</p>
<p>발제 : 진냥(연대하는교사잡것들)</p>
<p>토론 : 추후 공지</p>
<p>&nbsp;</p>
<h4>5)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h4>
<p>사회복지 수급 판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직결된 영역에서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수급 탈락이나 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지는 사례,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알고리즘 편향, 빈곤 가구에 대한 상시 감시와 낙인 효과 등 기본권 침해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복지 AI의 도입 현황과 불이익 사례를 분석하고,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br />
일시: 추후 공지</p>
<p>장소: 추후 공지</p>
<p>발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p>
<p>&nbsp;</p>
<h4>6)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h4>
<p>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주거 환경과 재산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AI 데이터센터 설립 반대 운동이 벌어지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의 해결책”인 것처럼 여겨지며 데이터센터 유치를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유치에 대한 갈망과 별개로 실제 데이터센터의 설립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AI 정책은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지며 영향을 받는 지역의 시민과 노동자들의 권리와 참여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인공지능 기술과 국가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받는 사람들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과 법제 개선을 모색합니다.일시: 추후 공지<br />
장소: 추후 공지<br />
발제: 울산시민연대</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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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보도자료]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8220;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8221;</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423/</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ue, 09 Jun 2026 06:00:05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category>
		<category><![CDATA[차별금지법]]></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52423</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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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h3>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20;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8221;</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b> 취지와 목적</b></li>
</ol>
<ul>
<li aria-level="1">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li>
<li aria-level="1">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혐오를 앞장서서 선동해 온 인사를 주도로 하여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해 온 인물에게 관련 연구를 맡긴 것은, 인권위 스스로가 혐오 세력의 확성기로 전락했음을 한번 더 자인한 꼴입니다.</li>
<li aria-level="1">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본인과 같은 혐오세력에게 국가 예산과 인권위의 공적 권위를 주며, 혐오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인권 기구를 혐오세력의 ‘싱크탱크’로 전락시킨 안창호는 단 한순간도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인 행보를 규탄하며, 연구용역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6. 9.(화) 개최하였습니다.</li>
<li aria-level="1">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li>
</ul>
<ol start="2">
<li><b>개요</b></li>
</ol>
<table>
<tbody>
<tr>
<td><b>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b></p>
<p><b>&#8220;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8221;</b></p>
<p>일시 : 2026. 6. 9.(화) 10시</p>
<p>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p>
<p>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p>
<p>진행</p>
<p>&#8211; 사회.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p>
<p>&#8211; 발언1. 최새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p>
<p>&#8211; 발언2.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p>
<p>&#8211; 발언3. 박한희(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p>
<p>&#8211; 발언4. 박시현(전국공무원노동조합)</p>
<p>&#8211; 기자회견문 낭독</td>
</tr>
</tbody>
</table>
<p>&nbsp;</p>
<p><strong>2026.06.09</strong></p>
<p><strong>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strong></p>
<p>&nbsp;</p>
<p><b>기자회견문</b></p>
<h3><b>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혐오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인사의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즉각 중단하라</b></h3>
<p>5월 26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정 성과와 향후 개혁 과제를 담은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 선진국 실현을 위해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추진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위 실태조사를 수주한 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성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27일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발주하며 한 로펌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로펌의 연구 책임자인 변호사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동성애와 성전환이 조장된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활동을 해 온 인사가 차별금지법 제정 토대를 위한 연구 책임자로 선정된 것이다.</p>
<p>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은 안창호 위원장 하에서 국가인권위가 몰락한 것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연구용역계약 특수조건에는 ‘계약 체결 이전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부적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소수자에 대해 공공연하게 혐오를 선동해 온 인사가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것을 보며, 선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p>
<p>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서울시 곳곳에는 동성애 교육 추방, 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이 걸렸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 후보들이 앞장서서 반차별, 혐오 발언을 일삼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별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혐오 인사에 의한 차별금지법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제정을 위한 논의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p>
<p>그렇기에 요구한다. 국가인권위는 연구책임자의 차별적 언행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안창호 위원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고 국가인권위를 흔드는 혐오세력에 맞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p>
<ol start="2026">
<li><b> 6. 9.</b></li>
</ol>
<p><b>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b></p>
<p>&nbsp;</p>
<p>&nbsp;</p>
<hr />
<p><b>#발언1. 최새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b></p>
<p>국가인권위원회가 또다시 경악할만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8216;반대&#8217;하는 자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차별금지법 해외 실태 연구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을 필두로 한 인권위 내 혐오론자들이,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차별과 배제에 &#8216;학문적 정당성&#8217;을 부여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p>
<p>안창호 위원장은 지난 5월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번주 토요일 예정된 서울퀴어퍼레이드와 &#8216;거룩한 방파제&#8217; 혐오집회 두 곳 모두 방문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인권과 혐오의 진영을 찬성과 반대 논리로 둔갑시켜, 마치 객관적으로 대등한 두 집단인 양 교묘하게 프레이밍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탠스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강화하고 차별의 편에 선다는 것을 정녕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까. 적어도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이라면, 누가 차별의 주체이고, 누가 차별의 피해자인지 분간은 해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p>
<p>이번 차별금지법 실태 연구용역 수주도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진 엽기적인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누군가에겐 당장의 생존권과 직결된 법이며, 일상처럼 존재하는 혐오와 차별을 근본적으로 규율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8216;반대&#8217;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러한 감수성이 결여된 채, 아니 고의적으로 혐오의 편에 서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채택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부임한 후 1년 8개월간 보여온 의무 방기와 차별 조장 행보는 무수히 많았지만, 이번 사건은 반대 논리에 학술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한층 더 교묘하고 악질적입니다.</p>
<p>6.3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또다시 혐오정치를 통해 표를 얻으려는 교육감 후보, 정치인들을 보았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들의 혐오표현은 더더욱 철저히 감시되어야 하고 규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최전선에 서야 하는 국가인권위는 이를 위한 노력을 하기는 커녕 점점 더 뒤로 가고 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점점 더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이 국면에서,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이라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p>
<p>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안창호가 부임한 2024년 10월부터 그의 사퇴를 외쳐왔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내부 직원들을 탄압하고 대놓고 차별의 편에 서도 뻔뻔스리만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안창호에게, 다시 한 번 이제 그만하라고 요구합니다. 혐오의 폭주는 언젠가 반드시 멈추게 되어있습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헐뜯고 차별하는 것은 강력해보이지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쓸쓸하고 초라해질 것입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가 다시금 &#8216;인권&#8217;에 맞는 역할을 다할 때까지, 본래의 자리를 되찾고 평등, 연대,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p>
<p><b>#발언2.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b></p>
<p>지난 주 6월 1일, 이재명 정부가 차별금지법 추진의지가 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 발단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간한 국정성과 자료집 &#8220;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8221;에 실린 대목입니다. 자료집에는 정부의 여러 혐오차별 방지 계획 추진 내용들과 더불어 &#8220;평등법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해외 차별금지 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추진하면서 혐오 표현과 차별 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8221;는 대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언론의 질문이 이어지자 정부측 관계자는 &#8220;차별금지법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 또한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8221;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즉, 이번 연구사업은 큰 틀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lt;혐오·차별 방지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gt;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 추진 여부의 주요한 근거가 될 중요한 연구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온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연구책임자인 B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저술한 단행본은 물론 언론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국가의 통계와 연구결과 성소수자의 높은 사망률이나 자살충동은 50년간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고 이는 자살충동이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 성전환 그 자체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연구사업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중인 차별금지법의 영향을 살펴보는만큼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보다 타국가에서 발간한 데이터들을 해석하는 작업이 주요한 연구방법 중 하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B 변호사가 이 자료들을 어떤식으로 해석하고 언어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름을 달고 발간하게 될지 그 방향성이 이미 너무나 잘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런 방향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해 시행한 &lt;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gt;에서 분석하는 방향과도 배치됩니다.</p>
<p>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실상부한 인권과 평등을 위한 가장 정진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렇기에 안창호 위워장 취임부터 지금까지 인권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인권위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름으로 이 연구용역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정 인물들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이다지도 위태롭게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실태조사의 진행이 국정성과의 길목에 있는 과제로도 언급된만큼 안창호 위원장의 개인 신념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구의 방향성에 맞게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p>
<p><b>#발언3. 박한희(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b></p>
<p>지난 2020년 인권위는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0.2%가 그렇다고, 22.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2020년, 변희수 하사의 커밍아웃과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여학생 입학포기 사건이 있던 그해 인권위는 분명히 성소수자 인권의 보루라 불릴만한 기관이었습니다.</p>
<p>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노력을 다한다 볼 수 있습니까. 물론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충상과 김용원 전 상임위원, 그리고 안창호 현 위원장 이후 인권위는 빠르게 몰락했고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전파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바로 나흘 뒤인 13일 서울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지만 안 위원장은 반대 집회에도 참석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습니다.</p>
<p>그리고 그런 인권위가 이제는 성소수자 혐오 인사를 책임자로 하여 차별금지법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의 연구책임자인 모 변호사는 평소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 “자살 충동의 결정적 요인은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 성전환 자체의 문제 때문”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해 인권위 연구용역인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성소수자의 1주일간 자살 생각, 시도 비율은 일반 인구의 8.5배가 높았습니다. 이러한 높은 위험이 차별의 영향임은 이미 많은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고 성소수자의 정체성 자체를 문제삼는 이가 차별금지법의 영향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p>
<p>이렇게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이번 연구를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소 그의 발언대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더니 동성애, 성전환이 늘어났다는 혐오 선동 단체들의 주장이 그대로 담긴 내용이 국가기관의 보고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번 연구용역은 그 신뢰성을 상실했습니다.</p>
<p>그렇기에 인권위가 결자해지해야 할 때입니다. 인권위는 이미 신뢰성을 상실하고 취지가 오염된 연구용역 사업을 중단하십시오. 검토 과정에서 연구책임자의 평소 언동에 대한 어떠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무엇보다 근본적 원인을 초래한 안창호 위원장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십시오. 6월은 성소수자의 자긍심의 달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이 달에 혐오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인권위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p>
<p><b>#발언3. 박시현(전국공무원노동조합)</b></p>
<p>안녕하십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박시현입니다.</p>
<p>지난달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용역에서 연구 책임자로 선임된 변호사가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p>
<p>국가 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 기관입니다.</p>
<p>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기관에서, 인권위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연구가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문제가 된 연구 책임자는 평소 언론 인터뷰와 각종 집회, 방송 등을 통해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8221;는 등 근거 없는 혐오 발언을 반복해 왔으며,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공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물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를 주도한다는 것은 연구 신뢰성과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p>
<p>때문에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채, 그대로 연구용역이 나온다면, &#8220;’인권위도 동성애를 반대한다&#8217;는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8221;는 인권위 내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B변호사의 발언과 행적을 고려할 때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p>
<p>때문에 우리는 이번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p>
<p>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연구 책임자의 혐오 발언과 편향된 태도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십시오.</p>
<p>둘째. 연구 계약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을 검증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십시오.</p>
<p>셋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인물은 연구용역을 맡을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인권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성소수자 역시 존엄한 인간으로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권의 이름을 빌려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며, 성소수자와 함께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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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412/</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Mon, 08 Jun 2026 03:01:53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소송]]></category>
		<category><![CDATA[헌법소송]]></category>
		<category><![CDATA[CI]]></category>
		<category><![CDATA[연계정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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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b>위헌적인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b>의 수집과 활용에 제동을 걸기 위해,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지난 2024년 10월, 전자정부서비스와 마이데이터를 포함해 거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용자인 국민의 연계정보를 강제로 생성하고 처리하도록 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23조의5 제1항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익명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49891/"><b>헌법소원</b></a><b>을 제기</b>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을 소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2025년 1월 제출하였고, 지난 6월 5일 청구인인 우리 단체들은 이에 대한 <b>반박의견서(이해관계기관 반박의견서)</b>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li>
<li>방미통위가 제출한 이해 관계기관 의견서에 따르면, 위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보호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이 없으며, 익명표현의 자유와도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비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이라는 사익은 크지 않기 때문에 과잉금지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li>
<li>그러나 연계정보 생성과 처리는 표준 식별번호로 기능하는 주민등록번호와 1대 1로 매칭되어 온라인상의 개인을 특정하고 식별하는 온라인용의 범용 표준식별코드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런 연계정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헌입니다. <b>첫째, 연계정보 제도는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b>합니다<b>.</b> 연혁적으로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하나인 아이핀의 일부로 도입된 것이라 범용 표준식별코드로 사용하는 것은 설계 목적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보주체는 본인확인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것이지 연계정보의 처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주체의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정보주체의 요구 내지 동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23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연계정보 처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li>
<li><b>둘째, 연계정보 제도는 ‘사생활의 자유’는 물론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b>합니다. 연계정보 그자체로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일하고 불변하여 개인을 식별하고 특정하는 주민등록번호와 1대 1 매칭되는 연계정보는 온라인상 정보를 서로 연결하는 연결자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관한 모든 정보가 추적가능하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나 익명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li>
<li><b>셋째, 연계정보의 사용은 평등권을 침해</b>합니다. 다양한 방법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연계정보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고유의 표준식별번호를 강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외국인에게는 연계정보 없이도 본인확인 방법을 제공하는데, 연계정보 사용을 원치 않는 국민에게 연계정보를 강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li>
<li><b>넷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b>됩니다. 우선, 본인확인, 전자정부, 마이데이터, 전자고지 서비스 등에 행정효율을 증대, 비용절감이라는 입법목적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데 정당한 입법목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계정보는 서로 다른 산업 간 개인정보 결합의 핵심 연결고리로서 ‘디지털마스터키’라고도 불리는데 개인을 너무 효과적으로 식별하는 ‘과도한’ 효율성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연계정보의 처리 범위와 처리주체가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사업자, 공공기관 전자정부서비스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방미통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기관 등 무한정 확대된다는 점, 덜 침해적인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이 있고 또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본인확인이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범용의 식별수단을 제공하도록 한 점, “불가피하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등 불명확한 규정으로 사실상 전방위적 데이터 결합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점 등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합니다.</li>
<li><b>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의 문제점</b></li>
<li>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의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4년 여행사 모두투어에서 연계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롯데카드에서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동반 유출되었고, 불과 며칠 전에는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티빙, 편의점 CU의 택배를 운영하는 BGF 네트웍스에서 <b>연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유출 사건</b>이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연이은 연계정보 유출 사건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문제를 의미합니다.</li>
<li>첫째, 연계정보를 애초에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의 하나로 만들었지만,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신설에 따라 현재 <b>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b> 범용 표준식별코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연계정보와 같은 범용 표준식별코드의 유출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열쇠로 작용하여,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계정보를 범용 표준식별코드로 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책임이 큽니다.</li>
<li>둘째,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본인확인은 필수가 아니며 (<b>대부분의 해외서비스는 본인확인없이 사용</b>할 수 있습니다), 설사 본인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도 범용 표준식별코드인 연계정보가 아니라, 개별 사이트마다 서로 다른 식별번호가 부여되는 중복가입확인정보(DI)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을 통해 연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사이트에서 연계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인 최소수집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소수집의 원칙을 위반하는 <b>과도한 개인정보 수집</b>이 관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감독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li>
<li>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다를 바 없는 연계정보 대규모 유출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연계정보가 언제, 어떻게 생성, 수집되었는지조차 당사자인 정보주체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생성된 연계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5의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형식적인 동의나 방미통신위원장 승인만 거치면 다른 목적으로 그 처리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기본적 권리인 연계정보에 대한 열람권, 삭제 및 처리정지권 등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로 정보인권연구소 활동가가 종합온라인쇼핑몰 1곳과 콘텐츠 플랫폼 1곳 및 멤버쉽 플랫폼 1곳에 대하여 연계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였으나 연계정보를 삭제하거나 처리하면 회원을 탈퇴시키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실 속에서 정보주체가 연계정보의 삭제나 처리정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도 방미통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li>
<li>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 계속되자 우리 사회는 그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법정주의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연계정보라는 범용식별 목적의 ‘디지털마스터키’를 강제적으로 생성, 처리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익명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충실한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이라도 방미통위는 위헌적인 연계정보 제도를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연계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라도 연계정보 수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하고, 최소수집의 원칙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끝.</li>
</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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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네트워커 197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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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1 Jun 2026 08:24:23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월간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6년 5월(통권 197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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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0.8em;" contenteditable="false"><b>네트워커 197 호</b></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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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font-size: 28px;" align="center"><a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1155c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span class="act-subject" contenteditable="false">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뭐 다 해도 되는 거야 그런 거야?<br />
정말 정말로?</span></a></h2>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6/260530_원본개인정보인공지능법안이미지.jpg" alt="" /></figure>
<div id="editor1690751277857" class="act-summary ck-editor excert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982/">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a>. 수집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것, 수집 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 이러한 규정들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입니다. 한번 수집된 개인정보를 갑자기 나중에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동의와 약관과 법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기본을 파괴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서 말이죠.</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물론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지요. 이를 위해 이미 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처리,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 일정한 조건을 두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조차도 거치기 싫어 더 쉽고 값싸게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계의 탐욕이 담긴 법안일 뿐이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지점은 더 통탄스럽습니다. 유수의 대기업에서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대로 드러난 것이지요. 이런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정부와 국회는 &#8216;원본 개인정보&#8217;자체를 넘겨주려고 합니다.</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937/">해당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를 넘어 이제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a> 헌법상 기본권과 인권의 가치를 내팽겨 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논의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p>
</div>
<p>&nbsp;</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0; margin: 16px 0;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불타는 활동의 연대기</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2" data-title="검은제목과 요약 리스트 목록">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2">
<div id="editor1690751583797" class="excert ck-editor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906/"><strong>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8230; 과기부의 회피성 답변</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디정넷과 시민사회는 지난 3월 18일,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강행되는 것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557/">반대서명과 의견을 전달</a>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과기부는 실제하는 위헌적 위법적 정책 요소는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잘해보겠습니다 식의 회피성 답변을 내놓았지요. 반대와 비판,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 등이 이어지자 전면 시행이 6월 말로 연기된 정책인만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929/"><strong>연계정보 헌법소원 각하&#8230; 명확한 판단 포기한 헌법재판소</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헌법재판소가 제2의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인 연계정보(CI)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이미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헌법소원 청구는 2021년, 관련 근거 법률 개정은 2024년입니다. 이를 2026년이 되어서야 법률 제정을 이유로 각하를 내린 것은 사실상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뤄진 명백한 기본권 침해를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지요.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개별 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 내리기를 사실상 포기한 것입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962/"><strong>인공지능 기본법, 인권기반접근에 따라 개선되어야</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를 비롯한 유엔인권기구는 각국 정부와 기술 기업에 대해 &#8220;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8221;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은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중대한 문제가 있죠. 특히 &#8216;영향받는 자&#8217;에 대한 지점이나 정책 참여, 그리고 인권 침해의 위험이 결코 완화될 수 없는 &#8216;금지되어야 하는 인공지능&#8217; 기술 개발과 활용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련해 디정넷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를 만나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951/"><strong>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인공지능을 사용한 무기의 개발과 활용은 이미 현재진행형인 비극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이 &#8216;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공지능을 사용한 집단학살&#8217;을 저지르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기술 기업들이 전쟁을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베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lt;국방인공지능법&gt;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었지만 국방 및 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해당 분야에 대한 별도 규율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국방 인공지능 개발 산업 육성만이 최우선이고 통제나 규제의 내용은 없다시피 합니다,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해당함에도 말이죠.</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2199/"><strong>지방선거에도 만연한 장밋빛 AI환상</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5월 22일, AI시민행동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에게 인공지능 정책에 대해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52013/">공개 질의</a>하고 이에 대한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52199/">답변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a>.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라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일부 후보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로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으나, 대체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공공성, 책임성,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2192/"><strong>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시작이어야</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이재명 대통령의 &#8216;일베 폐쇄&#8217; 발언과 혐오표현 공론화 의견에 대한 SNS 글로, 정부의 혐오 대응 기조에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혐오에 대응하는 흐름은 좋습니다만 어떠한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이럴 때 기준점이 되어줄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정부가 혐오에 대한 대응 의지가 있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시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5월 29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디정넷 희우 활동가의 발언 일부를 인용합니다.</p>
<p>&#8220;&#8230;넷째, 근본적 해법은 검열이 아닌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습니다.<br />
정부와 정치권에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차별이고 무엇이 혐오입니까? 기준점이 되는 ‘차별금지법’조차 제정하지 않은 채 혐오표현만 규제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인권단체들이 혐오표현에 반대하면서도 표현 규제에 신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p>
<p>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적·행정적 규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한국의 공론장이 이토록 취약해졌는지, 어떤 구조적 요인이 혐오와 극단화를 만들어내는지 성찰하는 일입니다. 혐오 대응은 검열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p>
<p>권력이 자의적으로 혐오를 판단하는 구조를 멈추십시오. 개별 콘텐츠나 사이트 규제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구조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본질적인 해법입니다. 혐오와 검열의 정치를 멈추고, 평등과 권리의 언어가 다시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8221;</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2197/"><strong>국정원 직무범위 확대 , 우려되는 권한남용. 국정원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되어야</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작성, 배포 범위에 &#8216;경제안보&#8217;를 추가하고 기존 &#8216;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8217;으로 한정되어 있던 정보 수집의 범위를 &#8216;국제,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8217;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br />
2020년 국정원 개혁으로 축소했던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공작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권한 확대는, 민간인 사찰 등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 확대는 항상 비밀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이라는 폐단과 직결되어 왔습니다. 직무 확대가 필요하다면 폐단에 대한 방지책이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 data-title="제목만 있는 목록"></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해외정보인권</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2" data-title="녹색 제목과 설명">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list2">
<div id="editor1690752432633" class="act-summary" dir="ltr"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important;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6/260520.png" alt="" /></figure>
<p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margin-bottom: 2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b><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slowlyaspossible.net/pale-texts/2785/"><span class="act-subject">스마트 제노사이드: AI와 가자에서의 삶에 관한 단상 </span></a></b></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허름한 침대에 누워 좁은 방을 뒤덮은 어둠을 느낀다. 우리 삶을 뒤덮고 있는 그 어둠이다. 바깥 세상과 닿아 보려 전화기를 집어 들지만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 실패한다.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에 잠긴다. 어떻게 도시 하나가 통째로 이런 끝도 없는 사투에 빠질 수 있지?</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매일매일, “선진” 세계에서의 인공지능에 관한 글들에 적힌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현실을 마주한다. 전화기 화면을 통해 그런 세상을 — 자율주행 자동자, AI 병원, 스마트 시티 같은 것들이 나오는 동영상을 — 보다가 접속이 끊어져 현실로 돌아온다. 그 작은 화면으로 AI가 번창하는, 보건의료와 교육에 혁신을 일으키는 세상을 일별한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위해서조차 하루도 빠짐 없이 싸워야 하는 가자에 살면서.</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그런데 세상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다. 온갖 혁신의 동력인 그 기술이 또한 우리 머리 위 드론의 동력이기도 하다는 것. 다른 곳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AI가 여기에서는 다음에는 우리의 어디에 폭탄을 떨어뜨릴지를 정밀 계산하는 데에 쓰인다는 것. 우리가 이르지 못한 진보가 아니라, 우리를 겨누는 무기가 되는 진보다.</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함께하기</h3>
</div>
<div style="margin-bottom: 16px;">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빅테크 등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정보사회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수호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p>
</div>
<div>
<p><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fb8500;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margin-bottom: 8px; padding: 8px;" href="https://www.jinbo.net/joi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후원회원 가입하기</a><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219ebc;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padding: 8px;" href="https://socialfunch.org/jinbonetwork"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일시 후원하기</a></p>
<div style="padding: 30px 0 30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letter-spacing: -0.015em;">
<div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table style="margin: 0 auto; border: 0; border-collapse: collapse; padding: 0; background: none; width: auto !important;" cellspacing="0">
<tbody>
<tr style="background: none;">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qa8IwsQH3X6FrIda8xyGuQ"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youtube.png" alt="유튜브 따오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witter.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witter.png" alt="트위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facebook.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me/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elegram.png" alt="텔레그램" /> </a></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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