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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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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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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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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 시민사회의 관점</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3647/</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hu, 17 Sep 2026 10:08:26 +0000</pubDate>
				<category><![CDATA[빅테크]]></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DSA]]></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서비스법]]></category>
		<category><![CDATA[온라인안전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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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 시민사회의 관점</h3>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3648"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9/0923_세로A_온라인안전법3-scaled.png" alt="" width="2033" height="2560"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9/0923_세로A_온라인안전법3-scaled.png 2033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9/0923_세로A_온라인안전법3-768x967.pn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9/0923_세로A_온라인안전법3-1220x1536.png 122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9/0923_세로A_온라인안전법3-1627x2048.png 1627w" sizes="(max-width: 2033px) 100vw, 2033px" /></p>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현행 국내 인터넷 콘텐츠 규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심의·시정요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 규제 체제를 둘러싸고 국가 검열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반복되어 왔으며,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에서 한계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p>
<p>한편, 유럽연합은 거대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온라인 상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했습니다. DSA는 국가가 콘텐츠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하기보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구제 절차 마련, 알고리즘 투명성 공개, 위험평가 및 완화 의무 등을 부과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p>
<p>본 토론회는 행정심의 중심의 국내 규제 체제가 갖는 한계를 진단하고, EU DSA식 플랫폼 책무 기반 규제로의 전환 가능성과 국내 법제 정합성을 검토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가 가능한 새로운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 행정심의 체제를 비판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왔으며,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해온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p>
<p>&nbsp;</p>
<p>개요</p>
<p>&#8211; 일시 : 2026.9.23.(수) 오후 3시</p>
<p>&#8211;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p>
<p>&#8211; 주최 : 국회의원 이주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디케 입법정책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시민기술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p>
<p>[행사순서]</p>
<p>&#8211; 인삿말 : 이주희 의원</p>
<p>&#8211; 사회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p>
<p>&#8211; 발제 : 온라인 안전법 입법 방향과 주요 내용 / 상윤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p>
<p>&#8211; 토론 :</p>
<p>장선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헌법학박사)</p>
<p>최새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p>
<p>김동찬 (언론연대 정책국장)</p>
<p>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p>
<p>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p>
<p>김보라미 (변호사, 디케 입법정책연구원 이사)</p>
<p>손지원 (변호사,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p>
<p>함형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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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보도자료]  AI 예외주의 반대,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공공성, 책임성 강화 위한 8개 입법과제 3개 정책과제 제안</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3632/</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hu, 17 Sep 2026 00:30:28 +0000</pubDate>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하이라이트]]></category>
		<category><![CDATA[AI시민행동]]></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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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bad0dee5b74"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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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AI 예외주의 반대,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으로</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공공성, 책임성 강화 위한 8개 입법과제 3개 정책과제 제안</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 aria-level="1">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소비자, 평화 등 전국 50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은 최근 정부와 국회가 이견없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일변도의 입법 및 정책에 대해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의 대폭 완화(사실상 규제 무력화, AI예외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안전을 담보하고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AI시민행동은 오늘(9/15) 22대 후반기 국회가 본격 가동하는 때에 맞춰 &lt;통제가능한 인공지능 위해 AI 예외주의 반대 22대 후반기 국회에 8개 입법과제 3개 정책과제 제안&gt;을 제출하며 손솔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li>
<li aria-level="1">지난 7월 오픈AI가 개발한 AI모델이 격리된 환경을 벗어나 외부 타기업에 침입 비공개 데이터를 해킹하는가 하면, 최근 9월 8일에는 오픈AI의 새 인공지능(AI) 모델 &#8216;GPT-6 아스트라&#8217;가 인간임을 증명하는 온라인 테스트 &#8216;캡차'(Captcha) 게임을 모두 통과했다는 소식에 이르기까지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단계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심지어 AI 기업인 앤트로픽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가 최첨단 AI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발 속도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처럼, 이제 AI는 일자리 위협과 할루시네이션 같은 허위정보의 문제에서 에이전트AI의 일탈과 통제불능에 대한 경고까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최첨단 AI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를 기업들의 선의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최첨단 AI 개발 경쟁이 더 가속화되기 이전에, AI가 야기한 위험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사전적인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li>
<li aria-level="1">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AI강국을 표방하는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하고 있고 9월 중 AI 산업을 위해 그동안 우리사회가 오랜시간 합의해 온 노동/환경 규범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8216;메가특구특별법&#8217;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할 국회 역시 AI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마구잡이식 AI 예외주의 내지 규제무력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2026년 상반기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며, 지난 8월에는 전세계 유례없는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그대로 AI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통과되었다.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 피지컬AI법, 디지털헬스케어법 등 노동, 보건의료 분야에 AI도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처리될 전망이다.</li>
<li aria-level="1">시민사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 인권과 안전 및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인공지능 정책과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오랜 동안 확립해 온 안전, 개인정보보호, 노동권, 환경권 등을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우회하거나 심지어 무력화하는 인공지능 예외주의를 진행해 왔다. 202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 인공지능기본법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금지 AI 규정이 없으며, 사회 전영역에 걸쳐 영향을 받는 자의 권리 및 피해 구제절차가 없어 국민의 존엄과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방AI 관련 법안들은 신속한 전력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안전장치, 민주적 통제, 국제법 준수 등의 내용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해서 전세계 유례없이 식별가능한 원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앞서 6월 통과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실질적 이해 관계자인 지역민들에게 미칠 경제적,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 평가나 정보공개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다.</li>
<li aria-level="1">이뿐 아니라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실질적 영향을 끼칠 피지컬 AI 관련 법안은 그나마 존재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들마저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무력화하고 있을 뿐 인간 통제에 의한 안전조치 등도 없다. 국민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료정보와 심지어 유전정보조차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각 분야별 구축해 놓은 안전장치를 우회하거나 생략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7월 22일 발표한 AI 기본의료 역시 근본적인 의료 인력 부족,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뒤로 한 채  검증되지 않은 AI기술을 앞세워 사실상 &#8216;의료 영리화&#8217;를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AI 전환기 노동현장에서 성별 편향과 기존 차별의 재생산 등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고용과 인사관리 전 과정에서의 성별 편향 및 기존 차별의 재생산, 과소 대표된 데이터에 근거한 AI 정책, AI로 인한 디지털 성폭력, 성착취 확산 등에 대한 대책은 AI 전환기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하는 과제라고 할 것이다.</li>
<li aria-level="1">이에 AI시민행동은 22대 후반기 국회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안 중 폐기해야 하거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8가지 입법과제로 ▲인공지능의 공공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인공지능기본법」개정, ▲국제법 준수·민주적 통제 보장하도록 국방인공지능법 제정, ▲전력화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 보장토록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공성, 절차적 정당성 없는 AI데이터센터법 폐지,▲피지컬AI 산업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 AI 의료시대,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와 공적 데이터 거버넌스 마련,▲AI 전환기 노동권 보장 체계 마련,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및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브레이크 없이 전력 질주 중인 정부의 AI정책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 정책과제로 △메가프로젝트 및 메가특구 공공성·기후·환경·민주주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AI 기본의료’ 전략 의료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점검,△AI 전환기 젠더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li>
<li aria-level="1">22대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지금, 더 늦기 전에 AI 전환기 사회 각 분야에서 부상하는 도전과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이 절실한다. 국회가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AI 만능주의, AI 예외주의 기조에 제동을 걸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끝.</li>
</ol>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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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붙임1 : AI시민행동 입법의견서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9/260917_AI시민행동_입법의견서.pdf"><strong>AI시민행동 입법의견서 &lt;통제가능한 인공지능 위해 AI예외주의 반대 국회에 8개 입법과제 3개 정책과제 제안&gt;</strong> </a></p>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table>
<tbody>
<tr>
<td>&lt;목록&gt;</p>
<p>[입법과제1] 인공지능 책임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p>
<p>[입법과제2] 국제법 준수·민주적 통제 보장하도록 국방인공지능법 제정</p>
<p>[입법과제3] 전력화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 보장토록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p>
<p>[입법과제4]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개정</p>
<p>[입법과제5] 공공성, 절차적 정당성 없는 AI데이터센터법 폐지</p>
<p>[입법과제6] 피지컬AI 산업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p>
<p>[입법과제7] AI 전환기 노동권 보장 체계 마련</p>
<p>[입법과제8]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및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p>
<p>[국감정책과제1] 메가프로젝트 및 메가특구 공공성·기후·환경·민주주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p>
<p>[국감정책과제2] ‘AI 기본의료’ 전략 의료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점검</p>
<p>[국감정책과제3] AI 전환기 젠더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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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논평] 10만원 배상 끝내 거부한 쿠팡, 국회는 즉각 집단소송법 제정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3614/</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ue, 15 Sep 2026 11:58:48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유출]]></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보호를위한집단소송법제정연대]]></category>
		<category><![CDATA[집단소송]]></category>
		<category><![CDATA[쿠팡]]></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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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10만원 배상 끝내 거부한 쿠팡, 국회는 즉각 집단소송법 제정하라</h3>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 aria-level="1">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끝내 거부했다. 쿠팡 측은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결국 5천 원에 불과한 쿠폰 제공으로 자신들의 보상책임을 면피하려는 변명이다. 쿠팡이 5만원 상당이라고 홍보한 쿠폰은 쿠팡 전상품 5천 원, 쿠팡이츠 5천 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상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을 자사의 다른 서비스로 유인하거나 탈퇴한 피해자들을 다시 쿠팡으로 끌어들이고, 추가로 돈을 더 쓰도록 유도하는 ‘꼼수 쿠폰’에 불과했다. 결국 쿠팡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법 도입이 답이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 내에 즉각 집단소송법을 처리하라.</li>
<li aria-level="1">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10만 원 조정안도 피해자들과 소비자·시민단체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만 원의 보상을 판결해왔지만, 이번 쿠팡 사건은 이전의 사례와 비교할 때 3,750만 명에 달하는 역대급 피해규모,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인증키 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의 중대성, 연락처, 주소 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유출된 개인정보의 민감성, 5천 원의 기만적인 쿠폰을 제공하면서 미국 정재계 금품로비를 통해 책임을 축소하려는 반성없는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최소 30만 원 이상의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쿠팡은 이마저도 거부하면서 전국민을 상대로 끝장 민사소송을 벌여보자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li>
<li aria-level="1">정작 쿠팡은 뒤에서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정안마저 거부하면서, 앞에서는 자사의 보안체계 혁신과 신뢰제고를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는 홍보기사만 내보내고 있다. 보안체계 혁신과 전문가 자문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진작부터 시행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다. 쿠팡과 같은 기업들이 사전적인 보안투자를 소홀히 하고 대규모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에야 사후약방문 식으로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결국 핵심은 OECD 국가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피해보상액보다 사전 보안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기업에게 더 이익이 되도록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li>
<li aria-level="1">지난 해부터 SK텔레콤, 쿠팡, 듀오, 티빙과 같은 민간기업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창업’,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공공영역에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티빙 사태의 경우에는 국회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단소송법을 제정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쿠팡의 경우에도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막대한 손해배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쿠팡이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어떻게든 보상을 하고 마무리하려는 모양새를 취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기업이 끝까지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기업이 감당가능하면서도 피해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합의로 해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말로만 기업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말고 집단소송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는 이번 9월 정기국회 내에 즉각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라.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책임은 가해 기업 뿐 아니라 국회에도 있음을 명심하라. 끝.</li>
</ol>
<p><strong>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strong></p>
<p>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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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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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성명] 또 다시 미뤄진 내란비호 안건 폐기 의결, 안창호는 책임지고 사퇴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3608/</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ue, 15 Sep 2026 03:55:08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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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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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또 다시 미뤄진 내란비호 안건 폐기 의결,</h3>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안창호는 책임지고 사퇴하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9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비호 안건 폐기 및 사죄 안건이 상정되었다. 지난 7월 6명의 인권위원의 요구로 안건 발의가 된지 2개월만의 일이다.  그러나 갖은 핑계로 안건 상정을 막던 안창호 위원장은 이번에도 끝내 의결을 미뤘다. 안창호는 갑자기 안건 찬반 양측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본 뒤 표결하겠다며 의결을 미루었다.안건 발의 의원들이 항의를 하자 급기야는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한 후 회의장을 떠나버리기까지 했다.</p>
<p>「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전원위원회는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따라서 재적 과반수인 6인의 인권위원이 발의한 안건은 의결하기에 충분하다. 설령 의결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할 문제이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안창호는 합의제 기관인 인권위의 정신마저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p>
<p>전문가의 의견을 받자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다. 2025년 2월 인권위 역사상 치욕인 윤석열 비호 안건을 의결할 때, 비상계엄으로 인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의 진정을 각하할 때, 그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는가.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밀어붙인 이가 바로 안창호였다. 그런 안창호가 자신에게 불리한 안건이 의결될 상황이 되자마자 전문가 의견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다.</p>
<p>안창호는 10월 12일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미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 상황에서 무의미한 시간 지연은 더 이상 필요없다. 안창호가 지금 할 일은 내란수괴 비호와 파행적인 회의 운영에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것뿐이다. 인권위의 정신을 저버리는 인권위원장은 필요없다.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p>
<p>&nbsp;</p>
<p><b>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b></p>
<p>광주인권지기 활짝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7개 단체 가나다순)</p>
</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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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2026. 9. 14.(월) 16:00 국가인권위 앞[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안창호 사퇴만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다! 안창호 취임 2년 사퇴 촉구 기자회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3580/</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Fri, 11 Sep 2026 04:18:08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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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안창호 사퇴만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다!</h3>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안창호 취임 2년 사퇴 촉구 기자회견</h3>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2026. 9. 14.(월) 16:00 국가인권위 앞</h3>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li>
<li>지난 9월 6일은 안창호 씨가 국가인권위원장직으로 취임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년간 안창호 씨는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권력의 편에 서서 소수자의 인권을 노골적으로 탄압해 왔으며,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부끄러운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li>
<li>특히 안창호 씨는 2025년 2월 12.3 내란 책임자들을 비호하는 안건을 의결하며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고, 최근 해당 안건의 폐기와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안건이 제출되었음에도 ‘안건 상정은 위원장의 재량’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핑계로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 진영과 건강하게 협력하고 견제하며 인권을 확장해 가던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주요 인권 의제에 대해 국가기관과 소통하고 연구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던 사회적 창구 역시 가로막혔습니다.</li>
<li>이에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인권단체는 안창호 취임 2년을 맞아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의 후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전원위원회 개최일인 2026. 9. 14.(월)  ‘안창호 취임 2년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li>
</ol>
<p>*기자회견 순서</p>
<table>
<tbody>
<tr>
<td><b>안창호 사퇴만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다!</b><b><br />
</b><b>안창호 취임 2년 사퇴 촉구 기자회견</b>일시 및 장소: 2026. 9. 14.(월) 16:00 국가인권위 앞(나라키움저동빌딩)주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주최: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한국농인LGBT+,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년진보당, 참여연대, 양심과인권-나무, 인권교육센터 들,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장애포럼, 홈리스행동, 빛나는 우리 청소년 성소수자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사)제주여민회, 모두의인권 만인의자유 경남행동단 (추가중)</p>
<p>발언<br />
&#8211;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 명숙 집행위원</p>
<p>&#821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조혜인 집행위원</p>
<p>&#8211; 무지개행동 : 박한희 공동대표</p>
<p>&#82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임자운 언론연대팀장</p>
<p>&#8211; 한국성폭력상담소: 수수 활동가</p>
<p>&#8211; 노동, 종교영역 추가 예정</p>
<p>*현장발언 추가될 수 있음.</td>
</tr>
</tbody>
</table>
<p>&nbsp;</p>
<ol start="2026">
<li><b> 9. 11. </b></li>
</ol>
<p><b>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b></p>
<p>광주인권지기 활짝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7개 단체 가나다순)</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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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성명] 국정원법 졸속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3470/</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Fri, 04 Sep 2026 04:21:28 +0000</pubDate>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국정원감시네트워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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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정원법 졸속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할 추가 법개정 이어져야</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 aria-level="1">어제(9/3),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a href="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L2L6J0K2I2E6F1D0E1C4C1B4C4J0K2&amp;currMenuNo=2600044">의안번호 2217540, 대표발의 이성권 · 박선원 의원</a>)을 재석 25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7인, 기권 40인으로 가결시켰다. 국정원이 윤석열정부의 내란에 깊숙히 관여하고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과 간첩조작까지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과 범위를 확대시켜주는 법안을 제대로 된 공론화와 토론도 없이 졸속 통과시킨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국회의 이번 개정안 졸속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 남용을 통제할 안전장치를 추가하기 위한 후속 법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li>
<li aria-level="1">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및 작성과 배포 범위에 개념도 불분명한 “경제안보”를 포함하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으로 한정되어 있던 정보수집 범위를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20년 국내정보수집 권한을 폐지한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고, 경제안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 대상의 정보 수집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면서 그 폐단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장치나 민주적 통제장치는 도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공동발의 및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이 충분한 공론화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통과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다수의 반대표와 기권표가 나온 것은 국회 스스로도 이번 개정안의 폐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 만큼, 국회는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끝.</li>
</ol>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국정원감시네트워크</strong></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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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국정조사 시행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3444/</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hu, 03 Sep 2026 02:01:31 +0000</pubDate>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국가정보원]]></category>
		<category><![CDATA[국정원감시네트워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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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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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국정조사 시행하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누구의 지시, 어떤 목적으로 민간인 사찰 이루어졌는지 규명되어야</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 aria-level="1">최근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과 간첩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어제(9/1) 국정원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사찰문건을 정보공개청구했다. 두 사람은 2024년 초 국정원이 운영한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북 대남 영향력 공작 동향」 보고서에  실명이 적시 되어 있었다. 국정원은 즉시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간첩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국정원 스스로 사찰문건의 존재를 인정했음에 불구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어떤 목적으로  &#8216;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8217;를 운영하고 이 TF에서 작성된 문건들이 어떻게 활용 실행되었는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li>
<li aria-level="1">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윤건영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윤석열정부 국정원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시기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였고, 해당 TF는 양경수 위원장, 김민웅 대표 등의 명단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관련 활동들을 윤석열 대통령실에 18차례 이상 보고하였다. 여기에 더해 국정원이 문재인정부 안보 관계자, 재야인사, 윤석열 반대세력, 노동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을 살았던 사람들, 여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간첩 조작을 시도해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으며, 비상계엄 하에서 대공수사권 행사, ‘ㅇㅇ방첩단’, ‘현안TF’라고 불린 조직을 만들어 정치인 사찰까지 자행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초까지 여야 일부 정치인의 북한 연계 의혹을 조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내부 직원들의 반발로 조사가 중단되거나 아예 실행되지 못했다고 해명하였고, 또한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8217;가 작성한 별도 문건에 김 대표와 양 전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히며 스스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인정했다.</li>
<li aria-level="1">국정원의 12.3내란 관여 의혹, 민간인 사찰 의혹, 간첩조작 시도 조작 등은 그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그 모든 정황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폐지한 2020년 국정원법 개정 이후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하고 사실상 국내 정보 수집의 길까지 열어주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지금 국회가 해야할 일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부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 윤석열정부 시기의 불법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 시기 국정원이 누구의 지시로,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8216;현안 TF&#8217;를 설치·운영했는지, 그리고 사찰 대상은 누구였으며 이러한 활동이 계엄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끝.</li>
</ol>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국정원감시네트워크</strong></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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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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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자료] 9월 정기국회 중 옵트아웃·증거개시제도 포함한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3413/</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ue, 01 Sep 2026 05:56:33 +0000</pubDate>
				<category><![CDATA[빅테크]]></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보호를위한집단소송법제정연대]]></category>
		<category><![CDATA[집단소송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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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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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회는 옵트아웃·증거개시제도 포함한 진짜 집단소송법 제정하라!</h3>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9월 정기국회 중 집단소송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여야·정부·시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집단소송법,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소비자단체소송·분쟁조정은 한계 존재, 집단소송제 없어 시민피해 지속</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내에선 옵트인 단체소송 문제 명백, 옵트아웃·집단소송으로 제정해야</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디스커버리제도로 피해자에 입증책임 묻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필요</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일시 장소 : 9. 1.(화) 11:00, 국회 정문 앞</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 aria-level="1">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lt;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gt;(이하 ‘제정연대’)는 오늘(9/1) 9월 정기국회 개원일을 맞아 옵트아웃·증거개시제도 포함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여야와 정부는 물론 시민 대다수가 집단소송법 제정에 찬성하는만큼 9월 정기국회 내에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처리되어야 하며, 특히 옵트아웃과 증거개시제도 등의 장치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li>
<li aria-level="1">백소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은 “국회가 흘려보낸 지난 몇 달은 집단소송법을 더 검토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집단소송법이 없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권리구제에서 배제된 시간이었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한 사람의 피해액이 수만 원, 수십만 원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몇 년씩 소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을 청구하는 제도이지, 손해배상을 받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해결하는 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분쟁조정 역시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는 다시 개별적인 소송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팀장은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기업의 책임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며,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적용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옵트아웃을 원칙으로 하는 제대로 된 집단소송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li>
<li aria-level="1">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자문위원)는 “2단계 옵트인 단체소송 제도는 우리가 따를 만한 모범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과도 동떨어진다”며 “일본의 경우, 2단계 옵트인 단체소송은 도입 10년간 대부분 영세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11건만 제기되는 실패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해 기업은 시간을 끌수록 원고들의 소송과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고, 피해자의 관심이 사라진 몇 년 후에 판결이 내려지게 할 수 있”고, “단체소송제도는 강력한 소비자 단체를 전제로 하는데, 일본에는 단체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강력한 소비자 단체가 없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일본식 2단계 옵트인 단체소송을 도입한다면 일본과 똑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며 옵트인 방식과 단체소송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증권집단소송법에 이미 옵트아웃 제도가 도입되어 2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만큼 독일, 프랑스와 달리 옵트아웃 도입에 위헌적 문제가 없다”며, “한국에 옵트인 2단계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소비자 단체에게 그 막중한 책임을 독점적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li>
<li aria-level="1">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은 “국회가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민생법안 1호는 바로 집단소송법”이라며 “기업의 불법행위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법”, “기업들의 밀가루, 설탕, 기름값 담합, 은행들의 금리 담합을 차단하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집단소송법이 적용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도 대기업의 불법행위나 담합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경쟁업체의 부당한 소제기는 소송허가 절차를 통해 걸러낼 수 있고, 배상비용도 기업의 형편에 맞게 법원이 알아서 정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팀장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1년에 10번 넘게 유출당해도 책임조차 묻기 어려운 나라에서 무슨 주권이 있고 민생이 있나”며, “국회가 민생을 말하려거든 우선 집단소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li>
<li aria-level="1">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팀장은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면서 정작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가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기울어진 소송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디스커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무제한적인 자료 요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과도하거나 중복된 요구는 법원이 제한할 수 있고, 영업비밀이나 기밀정보에 대해서는 보호명령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팀장은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시장에서 발생한 위험과 손실의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디스커버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올바르게 분배하기 위해서도 디스커버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li>
<li aria-level="1">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소비자·소상공인·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 집단소송법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법안의 실효성을 위한 보완장치들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증권집단소송법처럼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자세한 설계를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며, 원활한 법안 논의를 위해 입법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li>
</ol>
<p>▣ 붙임1 : 기자회견 개요<br />
▣ 붙임2 : 발언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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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붙임1</p>
<ul>
<li aria-level="1">제목 : “국회는 옵트아웃·증거개시제도 포함한 진짜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9월 정기국회 중 집단소송법 처리 촉구 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li>
<li aria-level="1">일시장소 : 2026년 9월 1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li>
<li aria-level="1">주최 : <b>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b>(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li>
<li aria-level="1">진행순서
<ul>
<li aria-level="2">사회: 김윤진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li>
<li aria-level="2">발언1: 백소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소비자피해 사례)</li>
<li aria-level="2">발언2: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자문위원 (옵트아웃의 필요성)</li>
<li aria-level="2">발언3: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전분야 도입의 필요성)</li>
<li aria-level="2">발언4: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증거개시 제도의 필요성)</li>
<li aria-level="2">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 면담요청서 전달</li>
</ul>
</li>
</ul>
<p>▣ 붙임2</p>
<ol>
<li><b> 백소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발언문</b></li>
</ol>
<p>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백소현입니다.</p>
<p>집단소송법 제정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라돈 침대,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 티메프, 쿠팡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말 쿠팡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우리는 국회에 집단소송법을 더이상 미루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논의를 거듭하는 동안 소비자 피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p>
<p>올해 4월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약 43만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몸무게, 혼인경력, 학력과 직장 등 한 사람의 삶을 들여 다 볼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미 계약이 종료되어 파기됐어야 할 정보가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p>
<p>5월에는 또다시 티빙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피해 규모는 1,953만 명에 달했습니다. 네이버·카카오 간편로그인과 통신사 등 제휴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까지 피해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도 소비자는 스스로 피해자를 모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2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피해를 입어도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자신의 권리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p>
<p>우리은행 고객정보, 정부의 ‘모두의 창업’ 참가자 개인정보, 최근 삼프로TV와 대학의 개인정보 유출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 이후 국회가 집단소송법을 논의하는 바로 그 몇 달 동안 새로운 피해자는 계속 생겨났습니다.</p>
<p>국회가 흘려보낸 지난 몇 달은 집단소송법을 더 검토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집단소송법이 없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권리구제에서 배제된 시간이었습니다.</p>
<p>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한 사람의 피해액이 수만 원, 수십만 원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몇 년씩 소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어도 각자 소송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위법행위로 수많은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해구제만큼은 각자의 책임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p>
<p>소비자단체가 대신 해결하는 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피해를 입은 수많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p>
<p>분쟁조정 역시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는 다시 개별적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소비자피해구제제도에는 ‘다수의 피해자를 한꺼번에, 실질적으로 배상받게 하는 수단’이라는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빠져 있습니다.</p>
<p>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기업의 책임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극히 일부라면 기업이 부담하는 배상책임 역시 전체 피해 규모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소비자는 기업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고도 시간과 비용 때문에 권리행사를 포기합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역설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p>
<p>국회는 더이상 “조금만 더 논의하자”며 집단소송법 제정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적용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옵트아웃을 원칙으로 하는 제대로 된 집단소송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이름만 집단소송법인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을 만들어야 합니다.</p>
<p>입법이 늦어지는 동안 피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p>
<p>제도가 없는 대가는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가 치러 왔습니다.</p>
<p>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p>
<p>&nbsp;</p>
<ol start="2">
<li><b>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자문위원 발언문</b></li>
</ol>
<p>2단계 옵트인 단체소송 제도는 우리가 따를 만한 모범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의 현실과도 동떨어집니다.</p>
<p>일본의 경우, 2단계 옵트인 단체소송은 실패한 제도입니다. 도입 10년간, 대부분 영세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11건만 제기되는 초라한 상태입니다.</p>
<p>그 중 확정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3건, 나머지 8건은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일본 사회에는 대규모 소액 다수 피해 사건이 빈발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정작 단체소송을 제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단체소송으로 제기된 사건은 소규모 영세 업자들에 대한 사건 뿐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통화 교재 판매 사기 사건(주식회사 One Message 사건), 합창 페스티벌 취소 대금 미반환 사건(일반사단법인 JAEXA 사건), 스카이 랜턴 축제 취소 후 미환불 사건(주식회사 트털리 나이트 컴퍼니 사건), 탈모 에스테틱 중도 해지 거부 사건(주식회사 라돌체 사건)과 같이 영세한 기업과의 다툼이 대부분입니다.</p>
<p>실패의 이유로 일본의 전문가들은 (i) ‘옵트인’의 한계, (ii) 소비자 단체의 취약성, (iii) 소송 비용 등의 부담, (iv) 법률의 여러 제한사항 등을 꼽습니다.</p>
<p>옵트인 제도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옵트인 소송제도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효력이 생기는데, 소액 다수 피해 사건에서 수 년 후 판결이 내려져도 소액 다수 피해자는 무관심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핀란드에서 이 제도는 단 한 건의 소송도 제기되지 않았고, 프랑스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소송 참여율은 JJB sports 사건에서 불과 0.01%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피해자의 ‘(합리적) 무관심’으로 인해 옵트인 제도는 소액 다수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제도가 되지 못합니다. 즉, 옵트인 제도 하에서 가해 기업은 구조적인 편재로 인해 불법행위를 하면 할수록 이득을 남기게 됩니다.</p>
<p>반면, 옵트아웃 제도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서 피해자들의 모든 피해를 가해 기업으로부터 환원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기업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참여하는 극히 일부 피해자가 아닌, 전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얻어낸 이익을 전부 회수당하기 때문에, 불법을 할 동기가 줄어듭니다.</p>
<p>옵트인 제도에서는 가해 기업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옵트인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의 소송과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고, 피해자의 관심이 사라진 몇 년 후에 판결이 내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옵트아웃에서는 시간을 끌어도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가해 기업은 소송을 지연해서 얻을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옵트아웃 제도에서는 신속한 소송이 가능하고, 전체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종결(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합의로 종결됩니다. 옵트아웃 제도에서는 불법행위 기업에게서 회수한 배상액으로 피해 회복 신청을 하는 소비자에게 배상하고, 남는 배상액은 소비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p>
<p>점점 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나 대기업에 의한 동종 소액 다수 피해가 일상화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옵트아웃 제도가 필수불가결한 집단구제 제도로 각광받고 있으며,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p>
<p>북미의 미국, 캐나다, 오세아니아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시아에서도 한국의 증권집단소송법, 이스라엘,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특별대표소송) 등, 유럽에서도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경쟁법 분야), 덴마크(혼합), 노르웨이(혼합), 룩셈부르크(혼합),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 남미의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등,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 오늘날 수 많은 국가들이 옵트 아웃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p>
<p>둘째, 단체소송제도는 강력한 소비자 단체를 전제로 하는데, 일본에는 단체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강력한 소비자 단체가 없기 때문입니다.</p>
<p>이 점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연합 국가들과 대비되는 점입니다. 이들 국가들이나, 노르딕 국가은 100여년의 소비자 단체의 역사가 있고, 국가의 강력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유럽 전역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할 적격 단체만도 85개이며, 여기에 각국 소비자 단체까지 합하면, 독일의 경우는 150여개 단체가 소송제기 자격이 있습니다. 1909년부터 시작된 금지청구소송제도는 1998년 유럽연합의 금지청구소송 도입의 모델이 되었고, 이들은 그 동안 연간 수백건의 금지청구소송 제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p>
<p>반면 일본은 피해 회복(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 소비자 단체가 단 4개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만성적인 재정난(단체 소송을 승소하더라도 단체는 비영리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소송 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구조), 전문 인력 부족, 사회적 인지도 및 신뢰 저조(소비자의 80% 이상이 &#8216;적격소비자단체&#8217;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변, &#8216;소비자단체 소송제도&#8217;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도 70%를 넘음) 등의 어려움을 겪습니다.</p>
<p>특히 소비자 단체는 단체소송 청구시 인지대, 통지, 공고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하고, 패소시 소비자 단체가 전적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소송의 장기화(One Message 사건의 경우 7년째 소송 중) 등으로 인해 단체소송 활성화가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소비자 단체는 빅테크나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복잡한 소송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p>
<p>만약, 우리나라에서 일본식 2단계 옵트인 단체소송을 도입한다면 일본과 똑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p>
<p>독일, 프랑스의 2단계 옵트인 단체소송 제도는 독일과 프랑스의 헌법 규정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입니다.</p>
<p>독일의 경우 헌법(기본법) 제103조 제1항 법적 청문권((Recht auf rechtliches Gehör) 조항은 “누구나 법원에 대해 법적 청문을 구할 권리가 있다(Vor Gericht hat jedermann 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 “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을 ‘누구나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법관 앞에서 주장과 방어권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옵트 아웃 제도’는 위헌이라고 봅니다. 이는 프랑스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헌법 규정과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일본 헌법 제32조의 재판청구권을 ‘옵트아웃 제도’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이들 국가에서는 옵트아웃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p>
<p>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도입한 증권집단소송법에 이미 옵트아웃 제도가 도입되어 20년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학계에서는 “옵트 아웃형 집단소송제도는 오히려 소액 다수 피해자의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고 보는데 이견이 없습니다.</p>
<p>독일의 2단계 옵트인 단체소송제도는 강력한 소비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100여년이 넘는 단체소송 경험(금지청구 소송)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단체가 취약하고,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대조가 됩니다.</p>
<p>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옵트인 2단계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소비자 단체에게 그 막중한 책임을 독점적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p>
<p>&nbsp;</p>
<ol start="3">
<li><b>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발언문</b></li>
</ol>
<p>민생이 풍년입니다. 새로 당대표가 된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모두 민생이 우선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각자 생각하고 있는 민생이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부자감세를 민생이라 하고 누군가는 기업 규제완화를 민생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낙수효과식 민생입니다. 기업이 잘되면 노동자가 잘되고 소비가 늘어나면 자영업자가 살아난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은 이미 무너진지 오래됐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지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명품, 외제차 소비는 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민생은 도대체 누굴 위한 민생입니까.</p>
<p>단언컨대, 국회가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민생법안 1호는 바로 집단소송법입니다. 기업의 불법행위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법입니다. 기업들의 밀가루, 설탕, 기름값 담합, 은행들의 금리 담합을 차단하는 법입니다.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물가를 낮추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법입니다. 이보다 더한 민생법안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 기본적인 민생법안조차 없어서 우리 국민들은 똑같은 피해를 당해도 해외 국민들은 당연히 받는 배상금조차 받지 못합니다.</p>
<p>일각에서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이 집단소송법을 적용받게 되면 기업활동이 어렵게 된다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집단소송법이 적용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도 대기업의 불법행위나 담합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집단소송법의 목적이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업체의 부당한 소제기는 소송허가 절차를 통해 걸러낼 수 있고, 배상비용도 기업의 형편에 맞게 법원이 알아서 정해줍니다. 필요하다면 소송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상공인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면 됩니다. 이미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들도 모두 집단소송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중소상공인만 특별히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p>
<p>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8216;국민주권정부&#8217;, 민주당은 &#8216;당권주권시대&#8217;, 국민의힘은 당명 자체가 &#8216;국민의힘&#8217;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과 주권, 민생을 지키고자 한다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집단소송은 필수적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1년에 10번 넘게 유출당해도 책임조차 묻기 어려운 나라에서 무슨 주권이 있고 민생이 있습니까. 국회가 민생을 말하려거든 우선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십시오. 신청 안 한 사람은 빼고, 중소상공인은 빼고 이런 누더기 제도말고 제대로 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p>
<p>&nbsp;</p>
<ol start="4">
<li><b>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팀장</b></li>
</ol>
<p>기업의 불법행위로 소비자와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실제 소송에서 그 피해가 왜 발생했는지, 기업이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방치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대부분 피해자가 아니라 기업 내부에 있습니다. 기업의 보고서, 이메일, 시험자료, 회의록, 의사결정 문서 등이 모두 기업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면서 정작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가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울어진 소송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디스커버리입니다.</p>
<p>특히 미국의 디스커버리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가 청구와 방어에 관련되고 사건의 필요에 비례하는 비특권 정보를 상대방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서제출뿐 아니라 질문서, 증언녹취, 사실인정 요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됩니다. 물론 무제한적인 자료 요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하거나 중복된 요구는 법원이 제한할 수 있고, 영업비밀이나 기밀정보에 대해서는 보호명령도 가능합니다.</p>
<p>아주 오래된 영화 영화 &lt;시빌 액션(A Civil Action)&gt;은 이 문제를 더욱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매사추세츠 워번 지역의 수질오염과 주민들의 백혈병 피해를 둘러싸고 기업들을 상대로 벌어진 실제 소송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업의 오염행위와 주민들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엄청난 양의 자료와 증언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문서제출 요구, 증언녹취(deposition), 문서제출 강제신청, 공장 부지에 대한 출입·검사·측량·촬영·시험·시료채취 요구 등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디스커버리를 통해 기업 내부와 사업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법정으로 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피해를 입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p>
<p>디스커버리는 단순히 소비자 시민의 권리만을 강화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보아야 합니다.</p>
<p>경제학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행위로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비용은 그 행위를 한 주체에게 적절하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위험한 제품을 만들거나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도 정보의 우위를 이용해 책임을 피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전가됩니다. 반대로 기업이 자신의 의사결정과 행위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게 하면, 기업은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고 내부통제와 품질관리를 강화할 유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p>
<p>디스커버리는 기업을 괴롭히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책임질 기업은 책임지게 하고, 제대로 경영하는 기업은 오히려 보호하는 시장의 규칙​입니다. 불법과 은폐를 통해 비용을 줄이는 기업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안전과 품질, 준법경영에 투자하는 기업이 경쟁에서 유리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스커버리는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능력을 높이고 국제적인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p>
<p>결국 디스커버리의 문제는 단순한 소송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발생한 위험과 손실의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이 만들어 낸 위험의 비용까지 떠안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보를 가진 기업이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고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의 선택입니다.</p>
<p>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디스커버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올바르게 분배하기 위해서도 디스커버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만연한 사법불신을 해소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집단소송법과 디스커버리 징벌배상까지 제대로 도입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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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자료]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제도혁신 정책 제안서 제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338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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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1 Aug 2026 02:08:23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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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제도혁신 정책 제안서 제출</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제도혁신 전 짚고 넘어가야 할 기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고질적 문제 지적</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 마련해야</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 aria-level="1">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환경 심화에 대응해 본격적인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절차에 착수할 것을 밝히며 현행 개인정보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정책 제안 접수를 실시하였습니다.</li>
<li aria-level="1">이에 디지털정의네트워크에서는 1. 형식적인 동의 관행의 문제, 2.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강화, 3. 알 권리가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4. 연계정보(CI) 등에 대한 본인확인 체제 개선, 5. 타겟광고 목적의 행태정보 수집, 6.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성화 등 현행 개인정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li>
<li aria-level="1">국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인공지능 등 기술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과 동시에 정보주체와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 영향받는 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li>
</ol>
<p>&nbsp;</p>
<p>▣ 붙임 : 정책제안서</p>
<h3 style="text-align: center;">현행 개인정보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h3>
<p style="text-align: right;">디지털정의네트워크</p>
<ol>
<li>
<h4>들어가며</h4>
</li>
</ol>
<p>빅데이터, AI 환경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방대한 행태정보가 수집되고 프로파일링되어 상업적, 정치적 목적의 타게팅에 활용되고 있으며, 스마트 안경이나 드론과 같이 은밀하게 시민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환경의 변화는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합니다.</p>
<p>더불어 한국의 독특한 관행과 미흡한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연계정보(CI)에 이르기까지 범용 개인식별자가 관행적으로 수집되어 왔지만, 정부 관료와 기업은 이것이 얼마나 프라이버시 침해적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감독기구로서의 독립성과 자원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감독, 노동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제도 등 보호가 미흡한 영역이 많습니다. 종종 산업계의 이해관계에 밀려 개인정보 보호원칙조차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p>
<p>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현행 개인정보 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합니다. 아래 과제는 어떤 측면에서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AI 등 새로운 기술 환경의 변화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p>
<ol start="2">
<li>
<h4>형식적인 동의 관행의 문제</h4>
</li>
</ol>
<p>본 의견 수렴을 위한 보도자료에서 귀 기관은 ‘반복되어 형식화되는 개인정보 동의’를 첫번째 사례로 들며, “국민은 긴 동의서를 충분히 이해하기보다 형식적으로 동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서, 오히려 동의 기반의 처리가 실질적인 보호 수준이나 통제권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동의 관행은 당연히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왜 동의 기반의 처리가 실질적인 보호 수준이나 통제권을 약화시키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는 동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산업계의 오래된 레퍼토리일 뿐입니다.</p>
<p>다른 적법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당연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동의 관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실질화시켜야 합니다. 정보주체에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동의를 받았는지는 처리자가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처리자의 개인정보 정책이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해 감독기구의 점검을 통해 이용자가 중요 사항을 인지하고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p>
<p>또한, 동의를 받았다고 그 이후의 모든 책임이 정보주체에게 지워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의와 무관하게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p>
<ol start="3">
<li>
<h4>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강화</h4>
</li>
</ol>
<p>개인정보가 어떠한 적법 근거에 의해 처리되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받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을 뿐, 다른 적법 근거에 의해 수집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역시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항인데, 왜 개인정보위가 산업계 이익을 위한 AI 특례 처리에는 발벗고 나서면서 정보주체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은 주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p>
<p>새로운 기술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가령 AI 에이전트 환경이 발전하여 AI 에이전트가 개인정보 공유와 처리가 증가하게 될 때, 적절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인지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가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p>
<ol start="4">
<li>
<h4>노동자 개인정보 보호</h4>
</li>
</ol>
<p>정보주체의 알 권리가 특히 취약한 분야가 바로 노동분야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직장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없거나 있어도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0%가 넘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장 내에서 기본적인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지 않으며, 생체정보인식기, 지능형 CCTV, PDA, 컴퓨터나 스마트폰 모니터링 도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어떠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것이 개인정보인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합니다.</p>
<p>이는 비단 전통적인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AI 환경에서 그 위험성이 더욱 심각해지는 문제입니다. 기존의 전산 시스템이 고도화되거나 알고리즘을 통해 프로파일링이 이루어져도, 노동자들은 그 존재조차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을 비롯하여 플랫폼 환경에서 알고리즘은 노동자의 개인정보(운송수단, 위치, 배달이력 등)를 프로파일링하여 업무를 배정하고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업무나 수수료가 어떻게 도출되는 것인지, 자신의 어떠한 개인정보를 프로파일링한 것인지 전혀 고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p>
<p>AI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더 고도화된 감시, 또는 알고리즘 관리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역시 감독을 해야하지만, 오히려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형국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AI 시대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p>
<ol start="5">
<li>
<h4>연계정보(CI) 등 본인확인 체제 개선</h4>
</li>
</ol>
<p>본인확인 체제는 한 사회의 개인정보 처리 인프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 초창기부터 본인확인 관행이 활성화되었고, 인터넷 실명제로 제도화되었다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후에도, 본인확인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이러한 본인확인 관행은 ‘최소수집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굳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외의 주요 서비스에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nbsp;</p>
<p>더 큰 문제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본인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및 연계정보(CI)와 같은 범용 개인식별자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수집이 제한되자 이제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한 연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계정보 역시 범용 식별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범용 식별자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열쇠로서 개인정보의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가 통합되어 피싱 등에 악용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로 다른 개인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p>
<p>서로 다른 사업자간 이용자 연계를 위한 식별번호로서 연계정보 제도를 정부가 제공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심지어 다른 사업자와의 연계를 하지 않아서 굳이 연계정보가 필요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들은 관행적으로 연계정보를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티빙, BGF 네트웍스, 우리은행, 롯데카드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연계정보 유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계정보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하여, 개인정보위 역시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해 왔습니다.</p>
<p>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아동 보호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에게 아동에 특화한 별도의 정책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연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연령확인을 의무화하면서 현재의 본인확인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과거 위헌결정을 받았던 인터넷 실명제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령확인을 한다면서 성인여부에 대한 정보만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정보와 같은 개인식별자를 수집한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원칙 위반이자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전자지급 시스템과 같이 연령확인이 필요하다면 성인여부를 확인하여 YES/NO 값만 전달하는 방식이 최소수집의 원칙에 부합할 것입니다.</p>
<p>연계정보 제도 개선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제이지만, 개인정보위 역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맞게 국내 본인확인 관행이 개선되도록 계도할 책임이 존재합니다.</p>
<ol start="6">
<li>
<h4>타겟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 수집</h4>
</li>
</ol>
<p>플랫폼과 광고업체는 플랫폼 내외부에서 방대한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상업적, 정치적 목적의 타게팅 광고를 내보냅니다. 자신의 방대한 행태정보가 수집되고, 경제적 선택과 정치적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받고 있음에도 정보주체는 이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조차 고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p>
<p>자신의 행태정보에 따라 서로 다른 광고를 보게 되는데, 타겟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을 개인정보 처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이 개인정보 처리가 아니라면, 아동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이나 민감정보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타겟 광고도 규제할 근거가 없어질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나 구글과 같은 플랫폼이 수집한 행태정보는 개인정보로 인정했으면서도, 제3자 웹사이트나 앱에서 이러한 행태정보가 수집되는 과정에서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3자 웹사이트나 앱 역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지금 제3자 웹사이트나 앱에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행태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이용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대한 행태정보가 수집되고, 실시간 경매 메커니즘을 통해 제3자 광고제공업체에 공유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p>
<p>지난 몇 년동안 개인정보위는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작업을 해왔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해당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는 플랫폼을 비롯한 광고업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치한 무책임한 결정입니다.</p>
<ol start="7">
<li>
<h4>개인정보 영향평가 활성화</h4>
</li>
</ol>
<p>AI 기술은 학습 과정에서 민감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며, 운용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에 기반하여 개인의 권리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블랙박스와 같은 속성 때문에 결정의 근거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영향받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가 제안되고 있으며, EU AI Act나 한국 AI 기본법에서도 고위험 AI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그 일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p>
<p>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에게만 의무화를 하고 있고,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할 기준도 형식적인 기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위험 AI 제품이나 서비스가 민간에서 개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민간 분야의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로 확대하고,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기준도 신기술 환경에 맞춰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p>
<p>AI 인권영향평가도 그렇지만,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영향평가 과정은 AI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위험 식별과 완화를 위해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와 영향받는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p>
</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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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네트워커 200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3343/</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Fri, 28 Aug 2026 06:48:11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6년 8월(통권 200호)]]></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p=53343</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bad0df00a9e"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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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etworker-cover-2022">
<div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padding: 0; margin: 0 auto; max-width: 750px;">
<div style="margin: 0;">
<p style="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0.8em;" contenteditable="false"><b>네트워커 200호</b></span></p>
<div class="act-section act-featured act-image" data-title="대표이미지">
<div class="act-article" style="width: 100%; margin-bottom: 1em;">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05/cover2.jpg" data-featured-id="45560" /></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1" data-title="네트워커 메인">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1">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h2 style="font-size: 28px;" align="center"><a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d40105;"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span class="act-subject" contenteditable="false">AI산업 향한 정부의 무책임한 폭주를 멈춰라</span></a></h2>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8/2608뉴스레터-scaled.jpg" alt="" /></figure>
<div id="editor1690751277857" class="act-summary ck-editor excert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8월 20일, <a href="https://digitaljustice.kr/53177/">개인정보 원본을 AI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아니 개악안이 가결</a>되었습니다.</p>
<p>목적의 명확화,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등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해당 법안에 대해 <a href="https://digitaljustice.kr/53055/">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폐기를 요구해 왔습니다.</a></p>
<p>특히 AI라는 특정 기술 개발을 위한 &#8220;AI 예외주의&#8221;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법률이 원칙적으로 취해야 할 기술중립성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무력화하는 입법 요구의 신호탄이 될 것 같아 우려됩니다. 이미 국회에는 피지컬 AI, 디지털 헬스산업, 바이오데이터 활용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원본을 AI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이 이러한 정보인권 훼손 법안 처리의 신호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p>
<p>나아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에 앞장 선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는 위원회가 앞으로 개인정보 원본 제공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며 감시해나갈 것입니다.</p>
<p>마지막으로 AI개발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국회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AI 예외주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정보가 AI 학습데이터로 이용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될 국민 개개인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한낱 공허한 선언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번 개악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합니다.</p>
</div>
<p>&nbsp;</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0; margin: 16px 0;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불타는 활동의 연대기</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2" data-title="검은제목과 요약 리스트 목록">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2">
<div id="editor1690751583797" class="excert ck-editor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3060/"><strong>인공지능 시대 영향받는 사람의 목소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영향받는 사람의 목소리 연속 워크숍 5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5차 워크숍은 국가 주도 인공지능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울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수도권 경제성장 동력이라는 명분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에 전대미문의 재원이 투입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역사회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br />
다음 6차 워크숍으로 영향받는 사람의 목소리 연속 워크숍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워크숍의 주제는 <a href="https://digitaljustice.kr/53295/">사회복지 분야로, 9월 2일 수요일 서울 아랫마을에서 진행</a>됩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3173/"><strong>숨겨진 내란 가담조직 국정원, 국정조사 시급</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국정원 전체 조직이 지난 12.3 비상계엄 전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 추가 폭로되었습니다. 국정원은 최소 비상계엄 3개월 전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고,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국정원 내 여러 부서가 불법 계엄 하에서 국정원이 무엇을 수행할지 그 역할을 검토하는 문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8220;반정부단체, 친북단체 등 주요 관찰 결과를 계엄사령부에 정기 보고&#8221;, &#8220;원내 유언비어 가짜뉴스 유포 등 암행 감찰&#8221; 등 사실상 정부 비판 세력과 언론을 사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구요.</p>
<p>그간 국정원의 조직적 내란 가담 혐의와 정황이 지속적으로 밝혀져 왔습니다. 종합 특검과 국수본의 철저한 수사 그리고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을 명확히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p>
<p>한편 이러한 와중에 <a href="https://digitaljustice.kr/53288">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국정원법이 국회에서 논의</a>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작성, 배포 범위에 &#8216;경제안보&#8217;를 추가하고 기존 &#8216;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8217;으로 한정되어있던 정보수집 범위를 &#8216;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8217;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국정원 개혁으로 축소시켰던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과 공작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남용될 게 뻔한 상황에서의 이러한 국정원법 개정안, 이대로 둬선 안됩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3318/"><strong>끊임없는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CI 유출 사태, 방미통위 제도 개선 나서야</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온라인 주민등록번호이자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 (CI) 유출 사태에 있어, 그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계획 그리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를 제출했습니다.</p>
<p>기업들은 CI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에게 유일하고 불변하다는 점을 활용해 그 활용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정보주체들은 자신의 CI가 언제 생성되었는지, 어떤 서비스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에 대해 열람과 삭제 그리고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는 가능한지조차 명확히 통지받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p>
<p>최근 잇따른 CI 유출 사태에 있어, 기업들이 서비스 연계를 목적으로 명시적 동의 없이 이용자 식별을 위해 CI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보관하지 않았더라면 CI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CI 생성 및 처리 등에 대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방미통위는 지금이라도 기업들의 CI 오남용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등 근본적 개선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action4climatejustice.kr/"><strong>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9월 19일 기후정의행진 함께 해요</strong></a></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 data-title="제목만 있는 목록"></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해외정보인권</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2" data-title="녹색 제목과 설명">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list2">
<div id="editor1690752432633" class="act-summary" dir="ltr"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important;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8/2608_해외정보인권.jpg" alt="" /></figure>
<p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margin-bottom: 2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b><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3340/"><span class="act-subject">인공지능의 환경적 비용: 탄소, 물, 토지 발자국</span></a></b></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이번에 소개할 것은 유엔대학교 물환경보건연구소(UNU-INWEH)에서 나온 인공지능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환경적 비용 보고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특히 거대 언어 모델의 대중화와 이에 대한 기업과 국가의 경쟁 및 투자에 힘입어 급속도로 지구의 자원을 잡아먹는 에너지 하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인공지능 산업이 남반구 국가들에 대한 자원 채굴과 강제노동 및 아동 착취 그리고 환경 파괴를 기반으로 시작해 전 세계 지역 공동체의 땅과 물과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빨아들이고 배출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라는 물리적 환경을 기반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로 어디까지 실현될 수 있는지 또 그 이득은 누가 보는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의 피해와 부담,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특히 이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질문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인공지능 산업의 학습 단계와 추론 단계의 에너지 소비 등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결론부를 소개합니다.</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함께하기</h3>
</div>
<div style="margin-bottom: 16px;">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빅테크 등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정보사회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수호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p>
</div>
<div>
<p><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fb8500;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margin-bottom: 8px; padding: 8px;" href="https://www.jinbo.net/joi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후원회원 가입하기</a><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219ebc;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padding: 8px;" href="https://socialfunch.org/jinbonetwork"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일시 후원하기</a></p>
<div style="padding: 30px 0 30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letter-spacing: -0.015em;">
<div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table style="margin: 0 auto; border: 0; border-collapse: collapse; padding: 0; background: none; width: auto !important;" cellspacing="0">
<tbody>
<tr style="background: none;">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qa8IwsQH3X6FrIda8xyGuQ"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youtube.png" alt="유튜브 따오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witter.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witter.png" alt="트위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facebook.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me/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elegram.png" alt="텔레그램" /> </a></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bad0df014d5"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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