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빅테크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atom:link href="https://digitaljustice.kr/cat/2/bigtech/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s://digitaljustice.kr</link>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lastBuildDate>Thu, 17 Sep 2026 10:08:26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
	hourly	</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
	1	</sy:updateFrequency>
	<generator>https://wordpress.org/?v=6.9.4</generator>

<image>
	<url>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6/cropped-20220502djn_512thumb-32x32.jpg</url>
	<title>빅테크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link>
	<width>32</width>
	<height>32</height>
</image> 
<site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255721707</site>	<item>
		<title>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 시민사회의 관점</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3647/</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hu, 17 Sep 2026 10:08:26 +0000</pubDate>
				<category><![CDATA[빅테크]]></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DSA]]></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서비스법]]></category>
		<category><![CDATA[온라인안전법]]></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p=53647</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bae46b20559"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top-level"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 시민사회의 관점</h3>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3648"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9/0923_세로A_온라인안전법3-scaled.png" alt="" width="2033" height="2560"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9/0923_세로A_온라인안전법3-scaled.png 2033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9/0923_세로A_온라인안전법3-768x967.pn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9/0923_세로A_온라인안전법3-1220x1536.png 122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9/0923_세로A_온라인안전법3-1627x2048.png 1627w" sizes="(max-width: 2033px) 100vw, 2033px" /></p>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현행 국내 인터넷 콘텐츠 규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심의·시정요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 규제 체제를 둘러싸고 국가 검열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반복되어 왔으며,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에서 한계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p>
<p>한편, 유럽연합은 거대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온라인 상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했습니다. DSA는 국가가 콘텐츠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하기보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구제 절차 마련, 알고리즘 투명성 공개, 위험평가 및 완화 의무 등을 부과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p>
<p>본 토론회는 행정심의 중심의 국내 규제 체제가 갖는 한계를 진단하고, EU DSA식 플랫폼 책무 기반 규제로의 전환 가능성과 국내 법제 정합성을 검토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가 가능한 새로운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 행정심의 체제를 비판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왔으며,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해온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p>
<p>&nbsp;</p>
<p>개요</p>
<p>&#8211; 일시 : 2026.9.23.(수) 오후 3시</p>
<p>&#8211;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p>
<p>&#8211; 주최 : 국회의원 이주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디케 입법정책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시민기술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p>
<p>[행사순서]</p>
<p>&#8211; 인삿말 : 이주희 의원</p>
<p>&#8211; 사회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p>
<p>&#8211; 발제 : 온라인 안전법 입법 방향과 주요 내용 / 상윤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p>
<p>&#8211; 토론 :</p>
<p>장선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헌법학박사)</p>
<p>최새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p>
<p>김동찬 (언론연대 정책국장)</p>
<p>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p>
<p>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p>
<p>김보라미 (변호사, 디케 입법정책연구원 이사)</p>
<p>손지원 (변호사,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p>
<p>함형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p>
</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3647</post-id>	</item>
		<item>
		<title>[보도자료] 9월 정기국회 중 옵트아웃·증거개시제도 포함한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3413/</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ue, 01 Sep 2026 05:56:33 +0000</pubDate>
				<category><![CDATA[빅테크]]></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보호를위한집단소송법제정연대]]></category>
		<category><![CDATA[집단소송법]]></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p=53413</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bae46b22618"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회는 옵트아웃·증거개시제도 포함한 진짜 집단소송법 제정하라!</h3>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9월 정기국회 중 집단소송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여야·정부·시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집단소송법,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소비자단체소송·분쟁조정은 한계 존재, 집단소송제 없어 시민피해 지속</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내에선 옵트인 단체소송 문제 명백, 옵트아웃·집단소송으로 제정해야</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디스커버리제도로 피해자에 입증책임 묻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필요</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일시 장소 : 9. 1.(화) 11:00, 국회 정문 앞</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 aria-level="1">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lt;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gt;(이하 ‘제정연대’)는 오늘(9/1) 9월 정기국회 개원일을 맞아 옵트아웃·증거개시제도 포함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여야와 정부는 물론 시민 대다수가 집단소송법 제정에 찬성하는만큼 9월 정기국회 내에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처리되어야 하며, 특히 옵트아웃과 증거개시제도 등의 장치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li>
<li aria-level="1">백소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은 “국회가 흘려보낸 지난 몇 달은 집단소송법을 더 검토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집단소송법이 없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권리구제에서 배제된 시간이었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한 사람의 피해액이 수만 원, 수십만 원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몇 년씩 소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을 청구하는 제도이지, 손해배상을 받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해결하는 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분쟁조정 역시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는 다시 개별적인 소송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팀장은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기업의 책임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며,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적용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옵트아웃을 원칙으로 하는 제대로 된 집단소송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li>
<li aria-level="1">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자문위원)는 “2단계 옵트인 단체소송 제도는 우리가 따를 만한 모범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과도 동떨어진다”며 “일본의 경우, 2단계 옵트인 단체소송은 도입 10년간 대부분 영세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11건만 제기되는 실패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해 기업은 시간을 끌수록 원고들의 소송과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고, 피해자의 관심이 사라진 몇 년 후에 판결이 내려지게 할 수 있”고, “단체소송제도는 강력한 소비자 단체를 전제로 하는데, 일본에는 단체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강력한 소비자 단체가 없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일본식 2단계 옵트인 단체소송을 도입한다면 일본과 똑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며 옵트인 방식과 단체소송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증권집단소송법에 이미 옵트아웃 제도가 도입되어 2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만큼 독일, 프랑스와 달리 옵트아웃 도입에 위헌적 문제가 없다”며, “한국에 옵트인 2단계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소비자 단체에게 그 막중한 책임을 독점적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li>
<li aria-level="1">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은 “국회가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민생법안 1호는 바로 집단소송법”이라며 “기업의 불법행위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법”, “기업들의 밀가루, 설탕, 기름값 담합, 은행들의 금리 담합을 차단하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집단소송법이 적용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도 대기업의 불법행위나 담합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경쟁업체의 부당한 소제기는 소송허가 절차를 통해 걸러낼 수 있고, 배상비용도 기업의 형편에 맞게 법원이 알아서 정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팀장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1년에 10번 넘게 유출당해도 책임조차 묻기 어려운 나라에서 무슨 주권이 있고 민생이 있나”며, “국회가 민생을 말하려거든 우선 집단소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li>
<li aria-level="1">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팀장은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면서 정작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가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기울어진 소송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디스커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무제한적인 자료 요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과도하거나 중복된 요구는 법원이 제한할 수 있고, 영업비밀이나 기밀정보에 대해서는 보호명령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팀장은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시장에서 발생한 위험과 손실의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디스커버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올바르게 분배하기 위해서도 디스커버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li>
<li aria-level="1">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소비자·소상공인·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 집단소송법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법안의 실효성을 위한 보완장치들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증권집단소송법처럼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자세한 설계를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며, 원활한 법안 논의를 위해 입법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li>
</ol>
<p>▣ 붙임1 : 기자회견 개요<br />
▣ 붙임2 : 발언문</p>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bae46b22bc1"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 붙임1</p>
<ul>
<li aria-level="1">제목 : “국회는 옵트아웃·증거개시제도 포함한 진짜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9월 정기국회 중 집단소송법 처리 촉구 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li>
<li aria-level="1">일시장소 : 2026년 9월 1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li>
<li aria-level="1">주최 : <b>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b>(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li>
<li aria-level="1">진행순서
<ul>
<li aria-level="2">사회: 김윤진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li>
<li aria-level="2">발언1: 백소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소비자피해 사례)</li>
<li aria-level="2">발언2: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자문위원 (옵트아웃의 필요성)</li>
<li aria-level="2">발언3: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전분야 도입의 필요성)</li>
<li aria-level="2">발언4: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증거개시 제도의 필요성)</li>
<li aria-level="2">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 면담요청서 전달</li>
</ul>
</li>
</ul>
<p>▣ 붙임2</p>
<ol>
<li><b> 백소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발언문</b></li>
</ol>
<p>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백소현입니다.</p>
<p>집단소송법 제정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라돈 침대,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 티메프, 쿠팡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말 쿠팡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우리는 국회에 집단소송법을 더이상 미루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논의를 거듭하는 동안 소비자 피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p>
<p>올해 4월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약 43만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몸무게, 혼인경력, 학력과 직장 등 한 사람의 삶을 들여 다 볼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미 계약이 종료되어 파기됐어야 할 정보가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p>
<p>5월에는 또다시 티빙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피해 규모는 1,953만 명에 달했습니다. 네이버·카카오 간편로그인과 통신사 등 제휴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까지 피해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도 소비자는 스스로 피해자를 모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2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피해를 입어도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자신의 권리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p>
<p>우리은행 고객정보, 정부의 ‘모두의 창업’ 참가자 개인정보, 최근 삼프로TV와 대학의 개인정보 유출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 이후 국회가 집단소송법을 논의하는 바로 그 몇 달 동안 새로운 피해자는 계속 생겨났습니다.</p>
<p>국회가 흘려보낸 지난 몇 달은 집단소송법을 더 검토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집단소송법이 없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권리구제에서 배제된 시간이었습니다.</p>
<p>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한 사람의 피해액이 수만 원, 수십만 원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몇 년씩 소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어도 각자 소송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위법행위로 수많은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해구제만큼은 각자의 책임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p>
<p>소비자단체가 대신 해결하는 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피해를 입은 수많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p>
<p>분쟁조정 역시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는 다시 개별적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소비자피해구제제도에는 ‘다수의 피해자를 한꺼번에, 실질적으로 배상받게 하는 수단’이라는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빠져 있습니다.</p>
<p>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기업의 책임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극히 일부라면 기업이 부담하는 배상책임 역시 전체 피해 규모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소비자는 기업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고도 시간과 비용 때문에 권리행사를 포기합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역설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p>
<p>국회는 더이상 “조금만 더 논의하자”며 집단소송법 제정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적용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옵트아웃을 원칙으로 하는 제대로 된 집단소송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이름만 집단소송법인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을 만들어야 합니다.</p>
<p>입법이 늦어지는 동안 피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p>
<p>제도가 없는 대가는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가 치러 왔습니다.</p>
<p>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p>
<p>&nbsp;</p>
<ol start="2">
<li><b>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자문위원 발언문</b></li>
</ol>
<p>2단계 옵트인 단체소송 제도는 우리가 따를 만한 모범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의 현실과도 동떨어집니다.</p>
<p>일본의 경우, 2단계 옵트인 단체소송은 실패한 제도입니다. 도입 10년간, 대부분 영세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11건만 제기되는 초라한 상태입니다.</p>
<p>그 중 확정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3건, 나머지 8건은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일본 사회에는 대규모 소액 다수 피해 사건이 빈발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정작 단체소송을 제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단체소송으로 제기된 사건은 소규모 영세 업자들에 대한 사건 뿐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통화 교재 판매 사기 사건(주식회사 One Message 사건), 합창 페스티벌 취소 대금 미반환 사건(일반사단법인 JAEXA 사건), 스카이 랜턴 축제 취소 후 미환불 사건(주식회사 트털리 나이트 컴퍼니 사건), 탈모 에스테틱 중도 해지 거부 사건(주식회사 라돌체 사건)과 같이 영세한 기업과의 다툼이 대부분입니다.</p>
<p>실패의 이유로 일본의 전문가들은 (i) ‘옵트인’의 한계, (ii) 소비자 단체의 취약성, (iii) 소송 비용 등의 부담, (iv) 법률의 여러 제한사항 등을 꼽습니다.</p>
<p>옵트인 제도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옵트인 소송제도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효력이 생기는데, 소액 다수 피해 사건에서 수 년 후 판결이 내려져도 소액 다수 피해자는 무관심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핀란드에서 이 제도는 단 한 건의 소송도 제기되지 않았고, 프랑스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소송 참여율은 JJB sports 사건에서 불과 0.01%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피해자의 ‘(합리적) 무관심’으로 인해 옵트인 제도는 소액 다수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제도가 되지 못합니다. 즉, 옵트인 제도 하에서 가해 기업은 구조적인 편재로 인해 불법행위를 하면 할수록 이득을 남기게 됩니다.</p>
<p>반면, 옵트아웃 제도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서 피해자들의 모든 피해를 가해 기업으로부터 환원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기업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참여하는 극히 일부 피해자가 아닌, 전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얻어낸 이익을 전부 회수당하기 때문에, 불법을 할 동기가 줄어듭니다.</p>
<p>옵트인 제도에서는 가해 기업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옵트인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의 소송과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고, 피해자의 관심이 사라진 몇 년 후에 판결이 내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옵트아웃에서는 시간을 끌어도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가해 기업은 소송을 지연해서 얻을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옵트아웃 제도에서는 신속한 소송이 가능하고, 전체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종결(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합의로 종결됩니다. 옵트아웃 제도에서는 불법행위 기업에게서 회수한 배상액으로 피해 회복 신청을 하는 소비자에게 배상하고, 남는 배상액은 소비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p>
<p>점점 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나 대기업에 의한 동종 소액 다수 피해가 일상화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옵트아웃 제도가 필수불가결한 집단구제 제도로 각광받고 있으며,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p>
<p>북미의 미국, 캐나다, 오세아니아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시아에서도 한국의 증권집단소송법, 이스라엘,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특별대표소송) 등, 유럽에서도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경쟁법 분야), 덴마크(혼합), 노르웨이(혼합), 룩셈부르크(혼합),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 남미의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등,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 오늘날 수 많은 국가들이 옵트 아웃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p>
<p>둘째, 단체소송제도는 강력한 소비자 단체를 전제로 하는데, 일본에는 단체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강력한 소비자 단체가 없기 때문입니다.</p>
<p>이 점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연합 국가들과 대비되는 점입니다. 이들 국가들이나, 노르딕 국가은 100여년의 소비자 단체의 역사가 있고, 국가의 강력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유럽 전역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할 적격 단체만도 85개이며, 여기에 각국 소비자 단체까지 합하면, 독일의 경우는 150여개 단체가 소송제기 자격이 있습니다. 1909년부터 시작된 금지청구소송제도는 1998년 유럽연합의 금지청구소송 도입의 모델이 되었고, 이들은 그 동안 연간 수백건의 금지청구소송 제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p>
<p>반면 일본은 피해 회복(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 소비자 단체가 단 4개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만성적인 재정난(단체 소송을 승소하더라도 단체는 비영리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소송 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구조), 전문 인력 부족, 사회적 인지도 및 신뢰 저조(소비자의 80% 이상이 &#8216;적격소비자단체&#8217;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변, &#8216;소비자단체 소송제도&#8217;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도 70%를 넘음) 등의 어려움을 겪습니다.</p>
<p>특히 소비자 단체는 단체소송 청구시 인지대, 통지, 공고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하고, 패소시 소비자 단체가 전적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소송의 장기화(One Message 사건의 경우 7년째 소송 중) 등으로 인해 단체소송 활성화가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소비자 단체는 빅테크나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복잡한 소송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p>
<p>만약, 우리나라에서 일본식 2단계 옵트인 단체소송을 도입한다면 일본과 똑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p>
<p>독일, 프랑스의 2단계 옵트인 단체소송 제도는 독일과 프랑스의 헌법 규정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입니다.</p>
<p>독일의 경우 헌법(기본법) 제103조 제1항 법적 청문권((Recht auf rechtliches Gehör) 조항은 “누구나 법원에 대해 법적 청문을 구할 권리가 있다(Vor Gericht hat jedermann 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 “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을 ‘누구나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법관 앞에서 주장과 방어권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옵트 아웃 제도’는 위헌이라고 봅니다. 이는 프랑스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헌법 규정과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일본 헌법 제32조의 재판청구권을 ‘옵트아웃 제도’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이들 국가에서는 옵트아웃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p>
<p>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도입한 증권집단소송법에 이미 옵트아웃 제도가 도입되어 20년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학계에서는 “옵트 아웃형 집단소송제도는 오히려 소액 다수 피해자의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고 보는데 이견이 없습니다.</p>
<p>독일의 2단계 옵트인 단체소송제도는 강력한 소비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100여년이 넘는 단체소송 경험(금지청구 소송)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단체가 취약하고,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대조가 됩니다.</p>
<p>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옵트인 2단계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소비자 단체에게 그 막중한 책임을 독점적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p>
<p>&nbsp;</p>
<ol start="3">
<li><b>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발언문</b></li>
</ol>
<p>민생이 풍년입니다. 새로 당대표가 된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모두 민생이 우선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각자 생각하고 있는 민생이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부자감세를 민생이라 하고 누군가는 기업 규제완화를 민생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낙수효과식 민생입니다. 기업이 잘되면 노동자가 잘되고 소비가 늘어나면 자영업자가 살아난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은 이미 무너진지 오래됐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지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명품, 외제차 소비는 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민생은 도대체 누굴 위한 민생입니까.</p>
<p>단언컨대, 국회가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민생법안 1호는 바로 집단소송법입니다. 기업의 불법행위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법입니다. 기업들의 밀가루, 설탕, 기름값 담합, 은행들의 금리 담합을 차단하는 법입니다.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물가를 낮추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법입니다. 이보다 더한 민생법안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 기본적인 민생법안조차 없어서 우리 국민들은 똑같은 피해를 당해도 해외 국민들은 당연히 받는 배상금조차 받지 못합니다.</p>
<p>일각에서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이 집단소송법을 적용받게 되면 기업활동이 어렵게 된다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집단소송법이 적용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도 대기업의 불법행위나 담합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집단소송법의 목적이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업체의 부당한 소제기는 소송허가 절차를 통해 걸러낼 수 있고, 배상비용도 기업의 형편에 맞게 법원이 알아서 정해줍니다. 필요하다면 소송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상공인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면 됩니다. 이미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들도 모두 집단소송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중소상공인만 특별히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p>
<p>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8216;국민주권정부&#8217;, 민주당은 &#8216;당권주권시대&#8217;, 국민의힘은 당명 자체가 &#8216;국민의힘&#8217;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과 주권, 민생을 지키고자 한다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집단소송은 필수적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1년에 10번 넘게 유출당해도 책임조차 묻기 어려운 나라에서 무슨 주권이 있고 민생이 있습니까. 국회가 민생을 말하려거든 우선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십시오. 신청 안 한 사람은 빼고, 중소상공인은 빼고 이런 누더기 제도말고 제대로 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p>
<p>&nbsp;</p>
<ol start="4">
<li><b>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팀장</b></li>
</ol>
<p>기업의 불법행위로 소비자와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실제 소송에서 그 피해가 왜 발생했는지, 기업이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방치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대부분 피해자가 아니라 기업 내부에 있습니다. 기업의 보고서, 이메일, 시험자료, 회의록, 의사결정 문서 등이 모두 기업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면서 정작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가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울어진 소송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디스커버리입니다.</p>
<p>특히 미국의 디스커버리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가 청구와 방어에 관련되고 사건의 필요에 비례하는 비특권 정보를 상대방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서제출뿐 아니라 질문서, 증언녹취, 사실인정 요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됩니다. 물론 무제한적인 자료 요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하거나 중복된 요구는 법원이 제한할 수 있고, 영업비밀이나 기밀정보에 대해서는 보호명령도 가능합니다.</p>
<p>아주 오래된 영화 영화 &lt;시빌 액션(A Civil Action)&gt;은 이 문제를 더욱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매사추세츠 워번 지역의 수질오염과 주민들의 백혈병 피해를 둘러싸고 기업들을 상대로 벌어진 실제 소송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업의 오염행위와 주민들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엄청난 양의 자료와 증언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문서제출 요구, 증언녹취(deposition), 문서제출 강제신청, 공장 부지에 대한 출입·검사·측량·촬영·시험·시료채취 요구 등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디스커버리를 통해 기업 내부와 사업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법정으로 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피해를 입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p>
<p>디스커버리는 단순히 소비자 시민의 권리만을 강화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보아야 합니다.</p>
<p>경제학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행위로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비용은 그 행위를 한 주체에게 적절하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위험한 제품을 만들거나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도 정보의 우위를 이용해 책임을 피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전가됩니다. 반대로 기업이 자신의 의사결정과 행위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게 하면, 기업은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고 내부통제와 품질관리를 강화할 유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p>
<p>디스커버리는 기업을 괴롭히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책임질 기업은 책임지게 하고, 제대로 경영하는 기업은 오히려 보호하는 시장의 규칙​입니다. 불법과 은폐를 통해 비용을 줄이는 기업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안전과 품질, 준법경영에 투자하는 기업이 경쟁에서 유리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스커버리는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능력을 높이고 국제적인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p>
<p>결국 디스커버리의 문제는 단순한 소송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발생한 위험과 손실의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이 만들어 낸 위험의 비용까지 떠안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보를 가진 기업이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고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의 선택입니다.</p>
<p>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디스커버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올바르게 분배하기 위해서도 디스커버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만연한 사법불신을 해소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집단소송법과 디스커버리 징벌배상까지 제대로 도입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p>
</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3413</post-id>	</item>
		<item>
		<title>Launch of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631/</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07 Apr 2026 01:56:12 +0000</pubDate>
				<category><![CDATA[English]]></category>
		<category><![CDATA[빅테크]]></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AI]]></category>
		<category><![CDATA[Artificial intelligence]]></category>
		<category><![CDATA[Big Tech]]></category>
		<category><![CDATA[gen]]></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p=51631</guid>

					<description><![CDATA[Launch of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 Aiming to Establish Accountability, Public Interest,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AI Participation of 41 civil society...]]></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Launch of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h3>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Aiming to Establish Accountability, Public Interest,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AI<br />
Participation of 41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ationwide covering human rights, labor, welfare, gender, environment, peace, etc.</h5>
<p>&nbsp;</p>
<p>On March 31, 2026, 41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ationwide—including those working on human rights, labor, welfare, women’s rights, environment, consumer rights, and peace—formed the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 (hereinafter “AI Civil Action”) and held a launch press conference at the Areumdeuri Hall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I Civil Action identified its main objectives as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AI, establishing democratic governance, and fostering a democratic public sphere. It also stated that it would mobilize collective capacity and solidarity to shift the current one-sided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which relaxes regulations on data and the environment in the name of AI development and use while neglecting the rights of affected people and communities.</p>
<p>At the national level, the government is rapidly promoting the AI industry and accelerating an AI transformation (AI AX) across all sectors of society. However, it is urgently necessary to shift government policy, which overlooks the reality that various problems are emerging or existing social issues are being exacerbated—such as job displacement and intensified labor conditions, infringements on the right to personal data, exploitation of the environment and resources, and bias and discrimination in training data. Civil society has long called on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 basic legal and policy framework for AI that guarantees human rights, safety, and democracy. It has proposed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policies across different domains of AI and will continue to respond on a sector-by-sector basi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for a collective civil society response that brings together the voices of citizens, workers, and communities affected by the rapid AI transformation occurring across diverse fields. Through the submission of a joint opinion on the National AI Action Plan on January 8, as well as multiple rounds of discussion and deliberatio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shared the experience and expertise accumulated in each sector. At the same time, they have agreed to establish common goals and directions for joint action and to pool their collective capacity and solidarity in order to shift the current direction of national policy—one that relaxes regulations on data and the environment in the name of AI development and use while neglecting the rights of affected people and communities.</p>
<p>AI Civil Action stated that, as preconditions for achieving trustworthy, safe, and controllable AI, there must be a shift from the current technology-centered AI policies to social policy; the guarantee of citizen participation as diverse stakeholder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and a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the safeguarding of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cross the entire lifecycle of AI—including development, training, deployment, and operation;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throughout policy-making; and the assurance of sustainability in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and climate crises. AI Civil Action declared that it would join forces and act in solidarity to ensure that these demands are reflected and implemented in policy processes.</p>
<p>At today’s launch press conference, moderated by Lee Jae-Keun, Co-Executive Director of AI Civil Action, the program began with a keynote presentation by Oh Byoung-il, Co-Executive Director, on “The Tasks and Roles of Civil Society in the Age of AI.” This was followed by remarks from Lee Mi-hyun, Deputy Secretary General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Choi Ho-woong, Chair of the Digital Information Committee of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ddressing pressing issues such as “The U.S. Invasion of Iran and the Militarization of AI” and “The Crisis of Digital Rights in Light of Permitting the Use of Raw Data in Autonomous Vehicles.” Subsequently, there were explanations of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expansion of AI across different sectors and the corresponding responses of civil society as followings:</p>
<p>&#8211; The Threat of a Second and Third Atlas to Labor Rights / Hong Ji-uk,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p>
<p>&#8211; The Problem of Gender Bias in Data and Algorithms, and the Deepening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 Yang Yi-hyun-kyung, Korea Women&#8217;s Associations United(KWAU)</p>
<p>&#8211; The Establishment of Data Centers and the Intensification of the Climate Crisis / Lee Heon-seok, Energy Justice Action</p>
<p>&#8211; AI and the Weakening of Publicness in Welfare and Healthcare / Jeon Jin-han, 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p>
<p>&#8211; AI and Changes in the Cultural Environment / Ha Jang-ho, Cultural Action</p>
<p>Participants pledged, in the name of AI Civil Action, to concentrate their efforts on achieving a just transition to an AI-driven society and ensuring that AI is safe and controllable.(end)</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 Declaration on the Launch</span></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Declaration on the Launch of the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span></p>
<p>&nbsp;</p>
<p><b>The advancement of AI does not necessarily mean an improvement in our lives!</b></p>
<p><span style="font-weight: 400;">A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promotes the vision of becoming an “AI powerhouse,” it is fostering the AI industry at the national level and deploying AI across various sectors of society, rapidly advancing what is referred to as the AI transformation (AX). However, while AI development brings benefits, the ways in which it threatens our lives are also accelerating.</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Despite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AI chatbot “Iruda” in 2020, discriminatory AI speakers toward wom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still being used in school education. Meanwhile, unverified autonomous vehicles are being deployed on the streets, putting public safety at risk. Algorithms already shape the media public sphere and labor, influence financial services and social welfare benefits, and even enable automated administration and decision-making that replace human roles. In addition, AI weapons are being used in ongoing conflicts, and the militarization of AI is rapidly progressing.</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What about the labor field? Companies are unilaterally announcing plans to deploy AI robots in production sites—citing efficiency and cost reduction—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workers, thereby threatening jobs. In workplaces such as call centers, where chatbots were introduced early on, the intensity of labor has instead increased to an incomparable degree.</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I also poses serious environmental and resource concerns throughout its entire lifecycle—from development and training to deployment and operation—including massive electricity consumption, a significant carbon footprint, depletion of water resources for data center cooling, and electronic waste generated during hardware production and disposal.</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s such, we are facing a reality in which various problems are emerging or existing social issues are being exacerbated, including violations of personal data, bias and discrimination in training data, threats to the public sphere by algorithms, job displacement and intensified labor conditions, and the exploitation of the environment and resources.</span></p>
<p><b>We call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b></p>
<p><span style="font-weight: 400;">Nevertheless, national AI policy remains heavily skewed toward promo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 AI Basic Act, which came into effect on January 22, places its center of gravity on fostering the AI industry to such an extent that it is difficult to even regard it as a true “basic law,” while imposing only minimal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n AI companies and users. Likewise, the National AI Action Plan finalized by the National AI Strategy Committee on February 25 focuses primarily on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growth, rather than on strengthening the public interest and accountability of AI, even as AI is increasingly functioning as a form of social infrastructure.</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efore it is too late, there is an urgent need to shift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which relaxes regulations on data and the environment in the name of AI development and use, while neglecting the rights of affected people and communities. AI policy must no longer be driven solely by technical experts and bureaucrats in a way that allows public decision-making—lacking democratic procedures and oversight—to determine the lives of citizens.</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Civil society has long called on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I laws and policies that guarantee human rights, safety, and democracy. It has also demanded stronger social accountability from AI companies. Civil society has presented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policy across different sectors and will continue to respond on a sector-by-sector basis. At the same time, it will pursue joint action among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bring together the voices of citizens, workers, and communities affected by the rapid AI transformation across diverse fields.</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ccordingly, we hereby launch the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 and aim to pool our collective capacity and solidarity to shift the direction of one-sided government policies—those that relax regulations on data and the environment in the name of AI development and use while neglecting the rights of affected people and communities.</span></p>
<p><b>Citizens affected by AI policy must participate!</b></p>
<p><span style="font-weight: 400;">We have consistently pointed out the responsibilities of corporations and the government. However, this alone is not enough. We must more actively demand and build a shift toward social policies that secure the public interest of AI and guarantee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e current reality—where AI policies led by technical experts and bureaucrats are treated as the national standard—must be corrected. Decision-making must reflect the voices of those affected, so that citizens’ lives are shaped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Therefore, the existing technology-centered AI policies must be transformed into social policies, and to this end,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as diverse stakeholder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must be guaranteed. AI policy must not serve corporations and capital, but instead meet the needs of citizens and workers while ensuring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must be guaranteed across the entire lifecycle of AI, including its development, training, deployment, and operation. Gender equality must be realized throughout policy-making, and sustainability must be ensured in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and climate crises. These demands constitute the fundamental preconditions for achieving trustworthy, safe, and controllable AI.</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ccordingly, we make the following demands of the government, corporations, and society at large:</span></p>
<p><b>Strengthen accountability and the public interest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b></p>
<p><b>Establish democratic governance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AI-related policies!</b></p>
<p><b>Build a democratic public sphere on artificial intelligence!</b></p>
<p><span style="font-weight: 400;">We hereby call for a just transition to an AI-driven society, pledge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civil society, and declare the launch of the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 committing to solidarity and collective action.</span></p>
<p><b>March 31, 2026.</b></p>
<p><b>All participating organizations of the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b></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span></p>
<p><b>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b></p>
<p><span style="font-weight: 400;">Participating Orgatnizations</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사)김용균재단, Incorporated Association Kim Yong Kyun Foundation</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사)서울여성노동자회, Seoul Women Workers Association</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 (Korean Nurses association for Health Rights,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Korean Dentists Association for Healthy Society, Solidarity for Worker&#8217;s Health,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Doctors of Korean Medicine for Health Rights)</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녹색연합, Green Korea United</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대구참여연대, </span><span style="font-weight: 400;">Daegu PSPD</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디지털정의네트워크, Digital Justice Network</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디케입법정책연구원, DIKE Institute for Legislative Policy Research</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문화연대, Cultural Action</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미디어기독연대, Media Christian Solidarity</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빈곤사회연대, Korean People&#8217;s Solidarity Against Poverty</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Suwon Women&#8217;s Hot-Line</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사회적협동조합 빠띠, Parti Co-op</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YMCA 시민중계실, Citizen&#8217;s Mediation Center Seoul YMCA</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소비자시민모임, Consumers Korea</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시민건강연구소, People&#8217;s Health Institute</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에너지정의행동, Energy Justice Actions</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울산시민연대, Ulsan people’s solidarity</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Headquarters of the Movement to Stop Healthcare Privatisation and Achieve Free Healthcare</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Activists group for Human Rights ‘BARAM‘</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정보공유연대, IPLeft</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정보인권연구소, Institute for Digital Rights</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주평화인권센터, Jeju Peace Humanrights Center</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직장갑질119, Gabjil119</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참여연대, People&#8217;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Democratic Media Chungbuk</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캣츠랩, Cat’s Lab</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팔레스타인평화연대, BDS Korea</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Joint Committee for Freedom of Expression and Against Media Repression</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n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소비자연맹, Consumers union of Korea</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여성단체연합, Korea Women&#8217;s Associations United(KWAU)</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여성민우회, WomenLink</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여성소비자연합, Korean Women’s Federation for Consumer</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환경운동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Observing Organizations</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of Green Party Korea</span></li>
</ul>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1631</post-id>	</item>
		<item>
		<title>“오만한 김범석 청문회장 세우려면 ‘탈팡’ 행렬 거세져야”‘플랫폼 경제 민주화를 촉구하며 쿠팡을 탈퇴한다’ 기자회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190/</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23 Dec 2025 05:30:46 +0000</pubDate>
				<category><![CDATA[빅테크]]></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쿠팡]]></category>
		<category><![CDATA[플랫폼]]></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p=51190</guid>

					<description><![CDATA[‘플랫폼 경제 민주화를 촉구하며 쿠팡을 탈퇴한다’ 기자회견 &#8211;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 &#160;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쿠팡의 악행이 드러나면서 소비자·시민들의 자발적 ‘탈팡’(쿠팡 탈퇴, 멤버십...]]></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플랫폼 경제 민주화를 촉구하며 쿠팡을 탈퇴한다’ 기자회견</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h4>
<p>&nbsp;</p>
<ol>
<li>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li>
<li>쿠팡의 악행이 드러나면서 소비자·시민들의 자발적 ‘탈팡’(쿠팡 탈퇴, 멤버십 해지 등)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들의 집단소송도 꾸준히 모집되고 있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영업정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쿠팡물류센터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평등의길, 전국결집, 노동·정치·사람은 플랫폼 경제 민주화를 촉구하며 쿠팡 탈퇴 움직임을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li>
<li>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br />
&#8211; <strong>권영국 정의당 대표</strong>는 “쿠팡에서 28명의 죽음이 반복된 책임은 노동자의 과로와 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개인 책임으로 전가해 온 김범석 의장과 무도한 기업 운영에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영업정지·강제수사·청문회 등 모든 수단으로 쿠팡과 김범석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br />
&#8211; <strong>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strong>는 “쿠팡의 반복되는 개인정보 침해는 벌금보다 이익이 큰 독점 구조가 낳은 결과”라며 “시민들이 대대적인 쿠팡 탈퇴와 제도 개혁 요구로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br />
&#8211; <strong>이백윤 노동당 대표</strong>는 “쿠팡의 편리함은 노동자의 과로와 생명, 시민의 개인정보를 대가로 한 착취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탈팡 운동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과 실질적 경영책임자 처벌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넘어 주권자의 힘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br />
&#8211; <strong>정동현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strong>은 “개인정보 유출과 산재 은폐,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해 온 쿠팡의 실질적 수장 김범석은 끝내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라며 “탈팡 투쟁을 계기로 노동자의 죽음을 낳은 구조를 바꾸고 김범석이 사죄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현장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br />
&#8211; <strong>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strong>는 “김범석 의장의 과로 은폐 지시는 쿠팡이라는 기업이 빅테크 플랫폼의 독점과 탐욕을 그대로 답습하며 노동자·소비자·소상공인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훼손하고 있음을 드러낸다”라며 “쿠팡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책임 추궁은 단순한 기업 제재가 아니라 자본에 잠식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br />
&#8211; <strong>하은성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strong>는 “쿠팡의 회사 분할은 노조 결성을 위험 요소로 규정하고 조직 규모를 인위적으로 축소하려 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반헌법적 범죄”라며 “국회와 노동당국이 쿠팡과 자문 로펌의 책임까지 포함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li>
</ol>
<p>▣  기자회견 개요</p>
<p>&#8211; 제목 : 플랫폼 경제 민주화를 촉구하며 쿠팡을 탈퇴한다<br />
&#8211;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br />
&#8211; 장소 : 국회 정문 앞<br />
&#8211; 주최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쿠팡물류센터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평등의길, 전국결집, 노동·정치·사람<br />
&#8211; 발언순서<br />
○ 사회 :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br />
· 권영국 정의당 대표<br />
· 김찬휘 녹색당 대표<br />
· 노동당<br />
· 정동현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br />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br />
· 하은성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p>
<p>▣  기자회견 내용<br />
&#8211; 쿠팡 탈퇴 운동 제안 및 쿠팡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 규탄<br />
&#8211;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입법 촉구<br />
&#8211; 집단소송제도 도입 촉구<br />
&#8211; 탈팡 운동의 의미와 전 시민적 대응 제안<br />
&#8211; 각 단체별 쿠팡 대응 방향 설명<br />
&#8211; 쿠팡 대관 로비 및 김병기 원내대표 사건 규탄<br />
&#8211; 쿠팡의 노동문제와 쿠팡 노동자들이 보는 탈팡운동<br />
&#8211; Again 유성기업 노조파괴? 지배·개입 목적으로 회사 분할 추진한 쿠팡 규탄!<br />
&#8211; 기자회견문 낭독</p>
<p>▣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5/12/251223_플랫폼_경제_민주화를_촉구하며_쿠팡을_탈퇴한다_기자회견_보도자료.pdf">기자회견문 및 발언문</a></p>
<p>&nbsp;</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5. 12. 23.</p>
<p style="text-align: center;">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쿠팡물류센터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평등의길, 전국결집, 노동·정치·사람</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1190</post-id>	</item>
		<item>
		<title>시민사회-한창민의원 협력으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발의[보도자료]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발의</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05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20 Nov 2025 05:01:05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빅테크]]></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프라이버시]]></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p=51055</guid>

					<description><![CDATA[‘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발의 &#8211; AI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프로파일링으로부터 정보주체 보호해야 &#8211; ADID 등 특정개인과 연결성 강한 기기식별자 등 온라인추적 방지 필요 &#160; 1. 오늘(11/20) 국회 소통관에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발의</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AI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프로파일링으로부터 정보주체 보호해야<br />
&#8211; ADID 등 특정개인과 연결성 강한 기기식별자 등 온라인추적 방지 필요</h4>
<p>&nbsp;</p>
<p>1. 오늘(11/20)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은 <strong>‘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strong>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AI(인공지능)와 같은 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실시간으로 개인의 위치, 취향, 행동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마련한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자칫 문헌 속의 형식적 권리로 남지 않도록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2. 우선,<strong>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strong>은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특정개인과 긴밀하게 연결된 모바일식별번호, IP 주소, 광고식별자 등 온라인 기기식별자 등을 개인정보로 보호</span>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개씩 마주치게 되는 맞춤광고는 이용자의 웹사이트나 앱 방문, 검색, 구매 이력 등 온라인 활동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인 행태정보를 활용한 것입니다. 맞춤형 광고는 결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나 열람, 처리정지 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태정보의 보호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과 연결성이 강한 모바일식별번호, IP주소 등은 그 자체는 기기식별번호이지만 언제든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행태정보의 수집이 결국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를 추적,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익명성을 상실시키고, 이용자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 및 민감한 정보를 생성하고 식별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활용되는 광고아이디(ADID) 등이 개인정보임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온라인에서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기식별자 등을 개인정보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p>
<p>3. <strong>‘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strong>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실시간으로 개인의 위치, 취향, 행동패턴이 분석되는 등 프로파일링이 증가하고 발전하고 있어 개인의 성향, 능력 행동 평가를 위한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프로파일링을 법률에 명확히 규율</span>하고 있습니다.<br />
또한 ▲플랫폼 기업 등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span>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는 그 취지가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라면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오히려 민간기업이 더 방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신기술을 이용하여 그 위험성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인정보영향평가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br />
마지막으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 무차별 공개되지 않도록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맞게</span> 설계 및 기본설정(Privacy By Design/ By Default)을 하도록 정보주체 권리 보장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카카오지도맵 기본 설정 ‘공개’가 사생활 노출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에서처럼 플랫폼 기업들이 기본설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 시범인증사업’을 시행하는 등 이 원칙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Privacy By Design)’를 법에 명시했습니다.</p>
<p>4.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한창민 의원과 공동으로 작업한<strong>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strong>이 인공지능의 성능개선, 기술향상이라는 광범위한 목적으로 원래 수집 목적 외로 얼굴, 음성, 걸음걸이 등 생체정보 등의 개인정보 원본 자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법안을 심사하고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p>
<p>▣ 붙임 : 기자회견 개요</p>
<p>○ 제목 : 시민사회-한창민의원 협력으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발의</p>
<p>○ <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11시 40분∼1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span></p>
<p>○ <span style="font-weight: 400;">주관 :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br />
</span></p>
<p>○ <span style="font-weight: 400;">순서</span></p>
<p>□ 모두발언 :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p>
<p>□ 발언1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p>
<p>□ 발언2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p>
<p>□ 발언3 : 김하나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p>
<p>▣ 붙임 :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jzPnLmMn26ctGn_-CHymnDP0DurIeqN2/view?usp=drivesdk"><span style="font-weight: 400;">한창민 의원 발의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span></a></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1055</post-id>	</item>
		<item>
		<title>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난 4차 권고사항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0696/</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Mon, 30 Jun 2025 06:11:18 +0000</pubDate>
				<category><![CDATA[국제협약]]></category>
		<category><![CDATA[빅테크]]></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인터넷거버넌스]]></category>
		<category><![CDATA[사회권]]></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p=50696</guid>

					<description><![CDATA[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8211;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난 4차 권고사항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 &#160; 1.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br />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h3>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난 4차 권고사항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h5>
<p>&nbsp;</p>
<p>1.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사회권 대응모임’)은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앞두고 제5차 대한민국 심의 쟁점목록 작성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한 이번 보고서는 제4차 최종견해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실태와 쟁점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의제들을 담았으며, 2025년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사회권위원회 <a href="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SessionDetails1.aspx?SessionID=2704&amp;Lang=en">제78차 회기</a>에서 채택될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p>
<p><span style="font-weight: 400;">2. 한국 정부는 1990년 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이래로 4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5차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사회권 대응모임이 작성한 공동보고서에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질의하길 원하는 60개의 핵심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질문이 담겨있습니다. 사회권 대응모임은 지난 4차 심의에서 사회권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의 상당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으며,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이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3. 특히,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일련의 행위들은 사회권규약 제4조상 권리 제한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4월 윤석열의 파면이 확정되기까지 안티페미니즘, 외국인 혐오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관용의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권규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실질적 향유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배제, 사회권 구제절차의 접근성 제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인한 복지예산 축소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국제인권기준을 부인하는 인권위원의 임명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기업 인권실사 법제화 거부,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도 지적했습니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4. 사회권 대응모임은 반복되는 권고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사회권 침해로 이어지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주민들이 값싼 인력공급원으로만 취급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건강보험 등 복지제도에서 제외되거나 차별받고 있는 현실,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에 수용되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제, 홈리스가 불심검문과 강제퇴거, 빈곤의 형벌화 조치를 경험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물었습니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5. 보고서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도 담았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예산이 삭감되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철회되었으며, 페미니스트 사상 검증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무급 돌봄노동 분담률이 여전히 매우 높으며, 여성 정치 대표성은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br />
</span></p>
<p>6. 노동권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이 특별한 이유없이 폐지되거나 자활사업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지적되었고, 기후위기에 따른 일자리 전환의 문제에 있어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 실질적인 강제노동 상태에 처해 있는 이주노동의 문제, 광범위한 법적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문제, 파업권의 행사를 가로막는 법과 관행의 문제, 노동조합할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을 물었습니다.</p>
<p>7. 사회권 대응모임은 사회보장권과 관련해서도 지난 4차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주요 지표가 OECD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높은 빈곤율 대비 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비율이 여전히 낮으며, 지난 권고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40.4%로 OECD 최고 수준이나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평균 급여액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준이 낮으며 돌봄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책임을 개인과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p>
<p>8. 사회권 대응모임은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 고독과 소외, 연령주의 팽배로 인한 존엄성의 손상, 학대, 차별 등 노인의 인권 문제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시효 제도의 문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현실, 안정적 체류자격이나 의료 및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문제, 발달장애 가족참사가 계속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련한 질의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가 없어 아파도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 공공임대주택 부족,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 등 주거권의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9. 시민사회 보고서는 건강권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슈들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사회권 대응모임은 한국의 의료체계가 과잉진료와 비급여를 활용한 수익성 추구에 매몰되어, 실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본질적인 의료는 경시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위원회의 반복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문제를 지적하고, 자살예방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난참사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 트랜스젠더, HIV감염인, 장애인, 노숙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의 문제, 임신중지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p>
<p>10. 사회권 대응모임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교과서와 교육정책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고 임신중지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교육하지 않는 교육과정 개정안이 고시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생들이 충분한 안전 교육 없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AI 편향에 대한 보호대책,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대책, 구제절차 등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AI교과서’를 도입한 문제,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에서의 공교육비가 OECD 평균 66.2%에 불과하다는 점도 담았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블랙리스트 정책이 계속되어 예술인의 사회권이 침해받고 있는 문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추모를 위해 문화재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법체계가 부재한 문제, 빅테크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정보접근권과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p>
<p>11. 이 밖에도 사회권 대응모임은 한국의 사회권 침해 실태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보고서에 담고,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이러한 핵심 의제들을 쟁점목록에 포함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p>
<p>&nbsp;</p>
<p>▣ 붙임1. 유엔 사회권위원회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p>
<p>※정기보고절차</p>
<ol>
<li>국가보고서 제출 : 2023. 12. 1.</li>
<li>쟁점 목록을 위한 시민사회 및 국가인권기구의 보고서 제출 : 2025. 6. 30.</li>
<li>사전 심의 및 쟁점목록 작성 : 사회권위원회 제78차 회기(2025. 9. 8.~10. 3.)</li>
<li>쟁점 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li>
<li>쟁점목록에 대한 당사국의 추가 답변서 제출</li>
<li>본 심의를 위한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li>
<li>위원회의 심의 전 시민사회 의견 청취</li>
<li>당사국의 조약 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li>
<li>최종견해의 채택(일반적으로 심의 1달정도 후)</li>
<li>이행상황에 대한 시민사회 및 국가인권기구의 입장 표명</li>
<li>최종견해 발표 후 위원회가 지정한 일부 조항에 대한 이행 보고</li>
<li>이행여부 평가</li>
</ol>
<p>▣ 별첨 1. <a href="https://drive.google.com/drive/u/1/folders/14W5ZjSY8aE69qDwEAP_HK_wRIAPVtdxv"><span style="font-weight: 400;">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span></a></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0696</post-id>	</item>
		<item>
		<title> AI정책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 대비책 포함해야[논평]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0649/</link>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Mon, 16 Jun 2025 07:16:16 +0000</pubDate>
				<category><![CDATA[빅테크]]></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p=50649</guid>

					<description><![CDATA[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8211;  AI정책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 대비책 포함해야 &#8211; 어제(6/15)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위원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하정우 수석은 임명 직전까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h3>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AI정책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 대비책 포함해야 &#8211;</h5>
<ol>
<li aria-level="1">어제(6/15)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위원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하정우 수석은 임명 직전까지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네이버 AI 육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규제완화, 지원 등을 요구하며 업계 입장을 대변해왔던 인사이다. 직전까지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활동해온 인사가 과연 사적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평무사하게 국가 AI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입안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li>
<li aria-level="1">새정부에서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은 AI가 가져올 우리 사회의 변화와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아야 할 자리다. 또한 국가의 AI 정책 전반을 수립하고 제안할 뿐 아니라 미래 정책까지 포괄해야 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일자리 문제, 에너지문제, 민주주의 약화 문제 등 AI가 가져올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술전문가뿐 아니라 사회, 인문학적 소양을 두루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 민간 기업에서 AI육성론을 주창해온 하 수석이 이러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li>
<li aria-level="1">전임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새정부도 AI 산업진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부가 지원하고 육성할 AI 산업의 세부 분야 및 지원 방안, 이에 따른 예상 성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막연히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에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희망론에 근거하여 일방적인 태도로 진행하고 있다. 무려 100조라는 천문학적 단위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새정부의 계획에는 AI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은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 AI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시민의 안전” 과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뒤쳐져 우려스럽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에 의하여 설립된 자문포럼(Advisory Forum), 미국의 경우 국가인공지능자문위원회(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Advisiory Committee), 프랑스의 경우 디지털 위원회(Conseil National de Numérique<b>, </b>CNNum) 등에서 노동, 소수자 보호, 접근성, 혐오 및 차별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AI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반영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상당수 산업계와 학계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I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시민들을 대변할 위원들은 전무한 상황이다. 새정부에서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변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는 AI의 대중화를 고려한다면 이같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li>
<li aria-level="1">AI 시대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시민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고 새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AI 세계 3대 강국 진입, 글로벌 AI-이니셔티브 전략 추진, ‘AI 기본사회’ 구축”의 밑바탕에는 안전과 인권, 민주주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새정부의 국가 차원의 AI정책은 반드시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도 대비하는 균형잡힌 AI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AI 육성론자들뿐 아니라 ‘합리적’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범사회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끝.</li>
</ol>
<p>2025년 6월 16일</p>
<p>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0649</post-id>	</item>
		<item>
		<title>[KDF 글로벌 포럼 세션] 피드, 사실, 그리고 미래: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0606/</link>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Thu, 05 Jun 2025 13:13:55 +0000</pubDate>
				<category><![CDATA[빅테크]]></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자유]]></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플랫폼]]></category>
		<category><![CDATA[민주주의]]></category>
		<category><![CDATA[알고리즘]]></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p=50606</guid>

					<description><![CDATA[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60;2025 KDF 글로벌포럼&#62;에서 하인리히 뵐 재단 &#8211; 동아시아 사무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60;피드, 사실, 그리고 미래: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62;라는 제목의 세션을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60;2025 KDF 글로벌포럼&#62; “민주주의, 오래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lt;2025 KDF 글로벌포럼&gt;에서 하인리히 뵐 재단 &#8211; 동아시아 사무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lt;피드, 사실, 그리고 미래: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gt;라는 제목의 세션을 공동으로 주관합니다.</p>
<h3>&lt;2025 KDF 글로벌포럼&gt;</h3>
<p>“민주주의, 오래된 미래: 민주주의의 기억은 어떻게 미래를 견인하는가”</p>
<p>&#8211; 일시: 2025년 6월 11일(수) 10:30 ~<br />
&#8211; 장소: 민주화운동기념관 E(교육동) 다목적홀<br />
&#8211; 주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br />
&#8211; 후원: 인도태평양민주주의포럼(IPDF), 아시아센터, 국제민주연대</p>
<p>*유튜브 중계(한국어ㆍ영어 동시통역 제공)<br />
*참여자: 국제 시민사회활동가, 연구자, 전문가, 시민 등 100명</p>
<h3>&lt;KDF 글로벌 포럼 세션&gt; 피드, 사실, 그리고 미래: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h3>
<p>디지털 플랫폼은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하며, 민주주의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온라인 뉴스 매체, 디지털 포럼 등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며,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플랫폼은 허위 정보의 확산, 사회의 양극화 심화, 개인정보 보호 침해, 알고리즘에 의한 여론 조작, 특정 집단 (특히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이주민과 같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 및 차별의 빠른 확산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p>
<p>지난 12월3일 계엄령 선포 이후 약 4개월 동안 일련의 적법한 과정을 통하여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및 선고가 이루어졌고 그 일환으로 헌법재판소는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우리는 조기 대통령 선거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선거 기간 동안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퍼지면 유권자의 판단이 왜곡되고,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선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주권자 의사 반영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는 가짜뉴스/허위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매체로 활용되어 여론 왜곡, 사회적 분열과 불신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p>
<p>본 세션에서는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나아가야하는가 라는 큰 주제의식을 가지고 디지털 플랫폼과 민주주의가 교차하는 지점 및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단체, 연합체 및 각 개인활동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힘을 모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있는지 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소셜미디어의 순기능을 활용한 권리옹호 활동 전개 및 모범사례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p>
<p>&#8211; 일정: 2025년 6월11일 (수) 오후 3시20분 – 오후 5시<br />
&#8211; 장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37 민주화운동기념관 다목적홀<br />
&#8211; 주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br />
&#8211; 세션 주관: 하인리히 뵐 재단 &#8211; 동아시아 사무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br />
&#8211; 진행</p>
<p>15:20-15:30 인사말 및 발제자 소개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br />
15:30-16:00 발제<br />
발제 1: 한국 민주주의와 디지털 소통,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제도적 문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br />
발제 2: 디지털 공론장에서 신뢰할 만한 소통은 가능한가? / 김분선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연구전담교수)<br />
16:00-16:15 질의응답<br />
16:15-16:45 사례 발표<br />
사례 1: 온라인 혐오/차별 표현 현황 및 시민사회의 대응 / 박한희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br />
사례 2: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시민사회 단체의 소셜미디어 활용과 과제 / 유혜진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 사무소, 커뮤니케이션 담당관)<br />
사례 3: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민주주의 증진하기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br />
16:45-17:00 질의응답 및 현 상황 및 개인 경험 공유</p>
<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0608"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5/06/KDF-Global-Forum-1.jpg" alt="" width="1240" height="1754"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5/06/KDF-Global-Forum-1.jpg 124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5/06/KDF-Global-Forum-1-768x1086.jp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5/06/KDF-Global-Forum-1-1086x1536.jpg 1086w" sizes="(max-width: 1240px) 100vw, 1240px" /></p>
<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0607"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5/06/KDF-Global-Forum-2.jpg" alt="" width="1240" height="1754"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5/06/KDF-Global-Forum-2.jpg 124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5/06/KDF-Global-Forum-2-768x1086.jp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5/06/KDF-Global-Forum-2-1086x1536.jpg 1086w" sizes="(max-width: 1240px) 100vw, 1240px" /></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0606</post-id>	</item>
		<item>
		<title>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취재협조]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0599/</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04 Jun 2025 01:44:44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민사소송]]></category>
		<category><![CDATA[빅테크]]></category>
		<category><![CDATA[소송]]></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프라이버시]]></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 열람권]]></category>
		<category><![CDATA[구글]]></category>
		<category><![CDATA[구글 정보공개청구소송]]></category>
		<category><![CDATA[구글열람소송]]></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p=50599</guid>

					<description><![CDATA[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8211; 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 ※ 기자간담회: 2025년 6월 10일(화) 오전...]]></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br />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h3>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br />
※ 기자간담회: 2025년 6월 10일(화)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 (서울 혜화역 인근)</h5>
<p>&nbsp;</p>
<p>1. <strong>한국의 인권활동가들이 구글(Google LLC)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내역의 열람을 요청한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15293). 원고들과 구글은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를 한국어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strong> 원고들과 그 소속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25년 6월 10일 (화)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습니다.</p>
<p>2. 이 사건은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인터넷 대량감시 사건 이후, 2014년 7월 24일 경실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소속 인권활동가 6명이 구글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NSA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열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p>
<p>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은 구글이 미국법상 비공개의무가 있다고 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등에 대한 이용자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상고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p>
<p>2025년 6월 2일, 원고들과 구글은 그동안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이 협의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임의조정에 쌍방 동의하면서 소송을 종결하였습니다<strong>(첨부 보도자료 참조)</strong>. 구글은 미국 법령 상 비공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에 대하여 열람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구글은 미국 법령 상 비공개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정보 열람 웹폼 페이지를 한국어로 제공하는 등 한국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을 개선하였습니다.</p>
<p>미국 법령 상의 비공개의무 때문에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미국의 정보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었지만, 원고들은 약 11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합의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에 관해 열람권 보장이 강화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밝힙니다.</p>
<p>3. 최근 상당수 시민이 가입해 있는 통신사 SKT에서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시민들의 걱정과 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막대한 시민 개인정보를 보유하였다는 점에서 회사의 개인정보 정책이 시민의 정보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strong>특히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이 잘못 운영될 경우 대규모 유출이나 제공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strong> 그러나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은 그 정보주체인 시민들에게 충분히 투명하지 않고 정보주체 요청에 대해 책무성 있게 응답하지 않습니다.</p>
<p>더불어 빅테크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구축한 알고리즘이 민주주의, 인권은 물론 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갈수록 막대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유튜브가 개인에게 맞춤으로 추천하는 알고리즘의 편향성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p>
<p>원고 단체들은 <strong>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strong>합니다.</p>
<p>4. 이 사건이 우리 사회 개인정보 보호 현실에 던지는 의미를 고려하여 귀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취재 및 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p>
<p>&nbsp;</p>
<p>기자간담회 개요</p>
<li>제목 : 한국 이용자 구글 열람권 소송 종결 기자간담회</li>
<li>일시 및 장소 : 일시장소: 2025년 6월 10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3길 26-9)</li>
<li>공동주최 : 경실련, 앰네스티인터내셔널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li>
<li>참석자<br />
사회 : 정남진(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br />
발언 :<br />
-소송의 취지와 경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br />
-소송의 결과와 의의: 양홍석 (법무법인이공 변호사)<br />
-빅테크 개인정보정책의 개선촉구: 윤철한 (경실련 기획연대팀 팀장)</p>
<li>문의 : 경실련  윤철한 기획연대팀 팀장 02-766-5626<br />
앰네스티인터내셔널 한국지부  장박가람 캠페인본부장 010-4694-7757<br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02-774-4551<br />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남진 사무처장 02-921-4709<br />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이공  양홍석 변호사 02-2038-3620</p>
</li>
<p>&nbsp;</p>
[당일첨부]
	1. 원고들의 입장 보도자료<br />
	2. 기자간담회 참석자 발언내용</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0599</post-id>	</item>
		<item>
		<title>시민사회단체, 재발 방지 및 투명성 촉구[공동논평] 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하자 채널 복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0562/</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21 May 2025 02:46:15 +0000</pubDate>
				<category><![CDATA[빅테크]]></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구글]]></category>
		<category><![CDATA[빅테크 플랫폼]]></category>
		<category><![CDATA[유튜브]]></category>
		<category><![CDATA[플랫폼]]></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p=50562</guid>

					<description><![CDATA[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하자 채널 복구 &#8211; 시민사회단체, 재발 방지 및 투명성 촉구 &#160;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4개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br />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하자 채널 복구</h3>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시민사회단체, 재발 방지 및 투명성 촉구</h5>
<p>&nbsp;</p>
<p>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4개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주연합(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유튜브 채널이 ‘스팸, 현혹행위, 사기’ 관련 게시물관리정책 위반을 이유로 적시한 구글의 통지와 함께 삭제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들 단체와 대책회의를 갖고 동남아시아 인터넷 자유와 관련해 협업하고 있는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를 했고 채널은 5월 20일 복구되었다. 협업한 단체들은 구글의 시정조치를 환영하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의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할 것을 요청한다.</p>
<p>일련의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애시당초 삭제의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위 삭제 채널들의 공통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고 시도했다는 영상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축하하는 영상을 퍼나르거나 업로드했다는 것이다. 채널 삭제 전 이 영상들에 대한 조회수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고, 이후 유튜브 측으로부터 사전 경고나 사실확인 과정 없이 채널이 삭제되었다. 단체들은 하루아침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유튜브에 축적한 단체의 활동 기록 및 성과이자 역사를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채널 삭제를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기에 영상 백업을 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글의 통지문에는 어떤 영상이 “스팸”, “현혹행위”, “사기”에 해당하는지 나와 있지 않다. 이처럼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은 각 단체들의 새로운 채널 개설을 주저하게 만든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 또다시 채널이 삭제될 수 있다는 불안함 때문이다.</p>
<p>해당 단체들은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과 접촉해 채널 복구를 요청했고, 재검토 결과 정책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4개 단체의 채널을 모두 복구했음을 5월 20일에 통보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해당 단체들은 어떤 이유로 채널이 삭제되었는지 구글 측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유사한 피해 발생시 게시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구글 측에 요청한다.</p>
<p>또 정부와 국회에는 관련 법적 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표현물에 의한 피해자의 구제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망사업자(플랫폼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게시자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게시자 요청에 대해 플랫폼에 성실히 답변할 책임을 부여하고, 플랫폼의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해 분쟁조정 등 게시자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5월 21일</p>
<p style="text-align: center;">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br />
자주연합(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0562</post-id>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