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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망중립성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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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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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망중립성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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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외정보인권] EU: 네트워크 요금이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위협합니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7666/</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Tue, 25 Jul 2023 06:39:38 +0000</pubDate>
				<category><![CDATA[망중립성]]></category>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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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GIA]]></category>
		<category><![CDATA[Gigabit Infrastructure Act]]></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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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네트워크 요금]]></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3년 7월 (통권 164호)]]></category>
		<category><![CDATA[연결성 패키지(Connectivity Package)]]></category>
		<category><![CDATA[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category>
		<category><![CDATA[직접 지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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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d32f1dcef"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top-level"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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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
<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편집자주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div style="font-style: normal;">
<p>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가비트 인프라법(GIA, Gigabit Infrastructure Ac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23일 “연결성패키지(Connectivity Package)”를 발표한 이후, ‘기가비트 인프라법’에 대한 콘텐츠제공업체(CP, 구글 넷플릭스 등)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통신사 등)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기 시작해서 5월 19일(현지시각)에 공개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콘텐츠제공업체, 기술 기업으로부터 통신사  망 구축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있습니다.</p>
<p>이에, 아래 서명 단체들은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p>
<p>유럽연합 차원에서 거대 통신사들에게 콘텐츠제공업체와 기술기업으로부터 직접지불(“네트워크 기여”, “네트워크 요금”, “공정 분담”)을 도입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이지요, 이러한 직접 지불 메커니즘은 유럽기업뿐만아니라, 소비자에게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새롭게 과세되는 요금은 소비자의 비용과 선택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p>
<p>궁극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소비자의 권리, 비용, 선택의 자유를 보장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콘텐츠에 접근하고 인터넷 트래픽과 사용량을 증가시키므로 사실상 요금은 소비자 행동과 선택에 대한 요금(수수료)이 될 것이고, 요금은 배로 증가될 것입니다. 새로운 “과세”를 지출해야하는 기업은 가입자에게 요금을 전가하게 되고, 콘텐츠제공 기업이 콘텐츠 및 배포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네트워크 직접 지불은 망 중립성을 훼손시키며,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p>
<p>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서명한 단체들은 유럽 정책입안자들과 회원국에게 거대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직접 지불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p>
<p>망중립성이란, KT나 SKT 등 망사업자(통신사)가 인터넷에 연결된 단말기, 콘텐츠,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망중립성 훼손은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p>
<p>국내에서 진행 중인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46481/">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싸움</a>을 기억하실 겁니다.  빅테크와 통신사의 문제로만 국한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와 인터넷 공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한번 되짚어봐야할 문제입니다.</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제목 :  EU: 네트워크 요금이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위협합니다</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제목 :  EU: network fees threaten consumer rights and choice<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링크 : <a href="https://www.article19.org/resources/network-fees-threaten-consumer-rights/"> EU: network fees threaten consumer rights and choice – ARTICLE 19</a></span></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span style="font-style: normal;"><span style="font-style: normal;">일시 :   2023년  5월  3일</span> 게재<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작성 :   ARTICLE 19 외  51개 단체<br />
</span></span></span></p>
</div>
</blockquote>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d32f1f26a"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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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2023년 2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b><b>(European Commission)</b><b>가 &#8220;전자통신부문 및 인프라의 미래&#8221;에 대한 탐색적 협의를 포함한 &#8220;연결성 패키지(Connectivity Package)&#8221;를 발표한 이후, 아래 서명 단체는 콘텐츠 제공업체와 기술 기업이 유럽의 거대 통신사에 상당한 직접 지불(&#8220;네트워크 기여&#8221;, &#8220;네트워크 요금&#8221;, &#8220;공정한 분담&#8221;)을 설정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요청과 관련하여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b></p>
<p>&nbsp;</p>
<p>우리는 유럽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탐색적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요금(수수료)의 필요성과 그 결과에 대한 잘못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유럽의회 의원들은(MEP) 모든 이해관계자(예: 시민사회, 소비자, 학계 vs ECN(통신망사업자) 및 CAPs(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사업자)기업들과 비교하여)가 공정하게 기여할 수 없는 가정과 구조로 인해 이 협의가  &#8220;편향적&#8221;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p>
<p>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메커니즘은 실제로 유럽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이익에도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금(수수료) 또는 기여금(분담금)은 소비자 비용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상품과 서비스의 다양성과 품질에 광범위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b>유럽 기관들이 이러한 비생산적인 조치를 도입하지 않도록 공동으로 촉구합니다.</b></p>
<p>우선, <b>통신부문에 실제 문제나 시장 실패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요금 부과를 정당화하는 신뢰할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b> BEREC(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는 이 제안에 대한 예비 평가에서 &#8220;[&#8230;] 인터넷은 증가하는 트래픽 양, 수요패턴의 변화, 기술, 비즈니스 모델, 시장 참여자들 간의 (상대적) 시장지배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규제 개입없이도 진화한 인터넷을 관리하는 IP 상호연결 메커니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8221;  또한 다른(소규모/중형)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8220;[&#8230;] 특히 민간 투자자들이 광 네트워크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8221;</p>
<p>기여금의 개념은 거대 인터넷 제공업체들이 식별되지 않은, 정당화되지도, 설명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유리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8220;해결책(솔루션)&#8221;은 유럽 비즈니스와 소비자의 모든 부분에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거대 통신사업자들만 이익이 될 것입니다.</p>
<p>트래픽 기반 직접 기여금(분담금)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심각한 경쟁 문제를 야기합니다.</b> 예를 들어, 기존 통신사업자에 대한 추가 지불은 기존 통신사업자와 소규모 대체사업자 및 MVNO(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수익성 격차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소비자에게 중요한 경쟁과 선택권을 제공하는 다른 모든 서비스 제공업체(즉, 콘텐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제안된 요금체계는 가격인하나 인프라 개선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상 지배적인 통신사업자의 의제를 강제하고, 소위 착신 독점을 야기하며, 경쟁 왜곡을 야기하여 다른 플레이어들이 인프라나 콘텐츠 배포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p>
<p>탐색적 협의와 함께 발표된 <b>기가비트 연결의 규제 촉진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b>안을 고려하면 경쟁에 대한 위협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유럽의 대안사업자들은 이미 이 권고안 초안이 (가격 통제 의무 완화를 통해) &#8220;독점 통신사업자의 수익성 증대&#8221;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8220;경쟁, EU 내부시장 및 소비자 이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8221;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를 통하든 직접 기여를 통하든 기존 통신사업자의 권한을 불균형적으로 강화할 위험이 존재합니다.</p>
<p>네트워크 요금 도입의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소비자의 권리, 비용, 선택의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 주체는 콘텐츠 제공자가 아니라 인터넷 및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자입니다. 소비자는 콘텐츠에 액세스하고 인터넷 트래픽과 사용량을 증가시키므로 수수료는 사실상 <b>소비자 행동과 선택에 대한 수수료</b>가 될 것입니다. 이미 (초고속) 광대역 가입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동일하거나 더 낮은 품질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두 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새로 &#8216;세금이 부과된&#8217;기업은 구독자에게 요금을 전가해야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상 유럽의 망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콘텐츠 기업이 콘텐츠 및 배포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는 더 적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p>
<p>이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b>우리는 유럽연합의 정책 입안자들과 회원국들에게 거대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직접 지불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할 것을 요청합니다</b>. 현재의 시스템은 통신 사업자, 콘텐츠 배포 및 소비자 선택의 공동 성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입니다.</p>
<p>또한 <b>우리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와 규제조사위원회가 전 과정에 걸쳐 더 나은 규제 원칙을 적절히 적용할 것을 촉구합니다.</b> 모든 유형의 정책 결정은 항상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시민 및 기업 포함)를 참여시키며,  철저하고 포괄적인 영향평가를 수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어떠한 편법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p>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d32f1ff1e"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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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toggles "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accent-color"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서명 단체</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ul>
<li>Access Now</li>
<li>AMS-IX Amsterdam</li>
<li>ARTICLE 19</li>
<li>Association of Commercial TV &amp; VOD Services in Europe (ACT)</li>
<li>Alphawave Ltd./Premier Broadband</li>
<li>ApTI</li>
<li>Aptus Ltd</li>
<li>BBNet</li>
<li>BEUC (The European Consumer Organisation)</li>
<li>Celtic Broadband Ltd.</li>
<li>ClearWave</li>
<li>D3 – Defesa dos Direitos Digitais</li>
<li>Danish Cloud Community</li>
<li>Digitale Gesellschaft</li>
<li>Dutch Cloud Community</li>
<li>EDRi (European Digital Rights)</li>
<li>Electronic Frontier Finland</li>
<li>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li>
<li>Electronic Frontier Norway (EFN)</li>
<li>Epicenter.works</li>
<li>High5!</li>
<li>HighSpeed Broadband Ltd</li>
<li>Homo Digitalis</li>
<li>Integrated Media Services</li>
<li>ISFE (Interactive Software Federation of Europe)</li>
<li>IT-Pol</li>
<li>Ivertec Ltd.</li>
<li>Level7</li>
<li>Lighthouse Networks Ltd.</li>
<li>Lightnet</li>
<li>Link Broadband</li>
<li>Metamorphosis</li>
<li>MPA (Motion Picture Association)</li>
<li>Munster Wireless</li>
<li>MVNO Europe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Europe)</li>
<li>Netzkommune GmbH</li>
<li>NLConnect.org</li>
<li>OneContact Ltd</li>
<li>OpenBSD Amsterdam</li>
<li>Orion Communications Ltd.</li>
<li>RealBroadband</li>
<li>SCC Broadband Ltd</li>
<li>SROC (Sports Rights Owner Coalition)</li>
<li>TIBUS</li>
<li>Titania</li>
<li>Total Wireless Ltd</li>
<li>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 (VZBV)</li>
<li>VOD Coalition (EU Video-on-Demand Coalition)</li>
<li>Warian</li>
<li>Webworld</li>
<li>Wikimedia Europe</li>
<li>Wireless Connect Ltd.</li>
</ul>
</div>



</div></div></div></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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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여연대] 기고글_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공정하고 공공적인 망 비용 정책은 무엇인가</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6481/</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Thu, 10 Nov 2022 06:53:22 +0000</pubDate>
				<category><![CDATA[망중립성]]></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SKB]]></category>
		<category><![CDATA[SK브로드밴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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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넷플릭스-SKB]]></category>
		<category><![CDATA[망 무임승차방지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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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캐시 서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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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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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fws_6a3cd32f22bb5"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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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
<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a href="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19337">참여연대 기고글</a>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br />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div style="font-style: normal;">
<p>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급증하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해외 콘텐츠제공자(Content Provider, 이하 CP)들이 막대한 수익은 챙기면서 정당한 망사용료는 내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얼핏듣기에는 정말 화가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p>
<p>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에 매달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속도에 따라 요금은 다르지만, 한번 인터넷에 접속하면 전 세계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하지요. 이를 ‘접속료’라고 합니다. 이용자나 CP는 접속을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통신3사 등)에만 접속료를 냅니다. 한 국가의 콘텐츠 트래픽이 전 세계 각 국의 망을 통해 흐를 수 있지만, 어떠한 망에 트래픽이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그 망에 사용료를 내지는 않습니다.</p>
<p>다만,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해외 CP의 콘텐츠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접속이 많아진다면 트래픽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동영상과 같은 고용량 콘텐츠의 경우 망의 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지역의 ISP에 캐시 서버를 설치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p>
<p>법원은 넷플릭스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지만, 그것은 캐시서버 ‘연결에 관한 대가’이지 전송에 대한 대가는 아닙니다. 캐시서버의 연결에 대한 대가는 망에 대한 접속료와도 다르며, 통상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정해집니다. 넷플릭스와 SKB의 분쟁은 이 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샅바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망의 공공성과 이용자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p>
<p>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왜 인터넷에서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라고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용어조차 혼용되어 더욱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8216;망 사용료&#8217; 논쟁의 전체적인 맥락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길 강추합니다!!</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div>
</blockquote>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span class="highlight2">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채무부존재확인 판결<br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김형석 · 박상인 · 김태진), 2020가합533643<br />
</span></p>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d32f2397a"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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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소위 ‘망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논란은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이하 SKB)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SKB는 넷플릭스에 망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반면, 넷플릭스는 망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급증하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해외 콘텐츠 제공자(Content Provider, 이하 CP)들이 막대한 수익은 챙기면서 정당한 망사용료는 내지 않으려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거대 CP들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소위 ‘망 무임승차방지법’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이 논란에 구글이 가세하면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구글은 이 법안들이 “콘텐츠 기업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을 허용”하고 이러한 추가 비용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고, 국회의원들은 구글이 크리에이터를 앞서워 자사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동시에 국회에서도 법안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확산되고 있다. 과연 넷플릭스와 구글은 정당한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럼 SKB는 사용료도 내지 않는 CP에게 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까? 차별을 받고 있다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들의 목소리는 왜 이렇게 잠잠할까?</p>
<p>논란의 발단이 된 넷플릭스-SKB의 1심 판결은 2021년 6월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넷플릭스의 청구를 각하 혹은 기각하였다. 대다수 언론은 법원이 SKB의 편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판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법원의 판결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선 인터넷의 작동 방식과 관련된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인터넷의 작동방식과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strong></p>
<p>개인이든 콘텐츠 제공자(이하 CP)든 인터넷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정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로부터 접속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유선방송사업자 등 중소 ISP도 있지만, KT, SKB, LGU+ 등 3대 통신사가 ISP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p>
<p>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에 매달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100M인지, 1G인지 속도에 따라 요금은 다르지만, 한번 인터넷에 접속하면 전 세계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를 ‘접속료’라고 할 수 있다. CP 역시 국내 ISP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면 전 세계 누구든 국내 CP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이용자나 CP는 접속을 제공하는 ISP에만 접속료를 내지만 이용자가 CP의 콘텐츠에 접근할 때에 실제로는 여러 개의 망을 경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ISP인 Verizon 가입자 A가 한국의 SKB에 연결된 B라는 CP에 접속할 경우, Verizon과 SKB 사이의 여러 ISP를 거쳐 B의 서버에 접속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가입자는 Verizon에, B는 SKB에만 접속료를 내면 될 뿐, B의 트래픽이 Verizon의 망을 흐른다고 하더라도 B가 별도의 비용을 Verizon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p>
<p>우리가 하나의 ISP를 통해 접속해도 전 세계적인 연결이 가능한 것은 ISP들 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주로 동등한 규모의 ISP끼리 상호 비용 정산 없이 연결되는 것을 직접접속(혹은 피어링, peering)이라 하고, 작은 ISP가 전체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 큰 ISP에 연결되는 것을 중계접속(혹은 트랜싯, transit)이라고 한다. 이때는 작은 ISP가 큰 ISP에 중계접속 비용(transit fee)을 내게 된다. 망의 규모에 따라 계위(tier)를 구분하는데, 한국에서는 1계위 ISP가 바로 KT, SKB, LGU+이며,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등이 2계위, 유선방송사업자들이 3계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통신사들이 1계위(Tier 1 Network)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의 NTT와 홍콩의 PCCW만이 포함되어 있다. KT와 SKB는 세계적으로는 2계위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지역과 연결되기 위하여 한국의 통신사들은 1계위 네트워크에 비용을 지불하고 중계접속을 해야 한다.</p>
<div id="attachment_46485" style="width: 828px" class="wp-caption alignnone"><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aria-describedby="caption-attachment-46485" class="size-full wp-image-46485"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11/인터넷망-.png" alt="" width="818" height="611"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11/인터넷망-.png 81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11/인터넷망--768x574.pn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11/인터넷망--24x18.png 24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11/인터넷망--36x27.png 36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11/인터넷망--48x36.png 48w" sizes="(max-width: 818px) 100vw, 818px" /><p id="caption-attachment-46485" class="wp-caption-text">Socially-aware Traffic Management (Workshop Sozioinformatik) https://www.slideshare.net/SmartenIT/2013-0916-sociallyaware-traffic-management</p></div>
<p>나는 전 세계 이용자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지만 내가 접속한 ISP 외의 다른 ISP에는 별도의 요금을 내지 않는다. CP 역시 마찬가지다. 한 국가 CP가 발신한 콘텐츠 트래픽이 전 세계 각 국의 망을 통해 흐를 수 있지만, 어떠한 망에 트래픽이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트래픽의 발신자(즉, CP)가 그 망에 사용료(망 사용료 혹은 망 이용대가)를 내지는 않는다. 만일 망을 통해 트래픽이 흐른다는 이유로 (접속료가 아닌) 망 사용료를 내게 한다면, 그래서 한 국가의 CP가 전 세계 각국의 통신사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만 한다면, 인터넷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라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br />
물론 이용자는 자신에게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KT와 같은 ISP에 접속료를 내고 KT는 더 높은 계위의 ISP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운영 비용의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다. 어쨌든 직접 접속을 하지도 않는 이용자나 CP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러한 의미의 망 사용료를 걷는다면 이는 통행세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p>
<p>그런데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해외 CP의 콘텐츠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접속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해외 CP가 연결되어 있는 해외의 ISP로부터 국내 ISP로의 트래픽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ISP들이 더 높은 계위의 해외 ISP에 내야하는 중계접속 비용이 높아질 것이다. 해외 CP 입장에서도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여러 단계의 망을 거쳐야 한국의 이용자에게 전달된다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동영상과 같은 고용량 콘텐츠의 경우 망의 부하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때 지역의 ISP에 캐시 서버를 설치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콘텐츠 중 한국의 이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를 캐시 서버(원래의 서버와 같은 콘텐츠를 저장하고 있는 임시 서버)에 저장하고, KT와 같은 국내 ISP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다. 그럼 KT 입장에서는 해외 ISP를 통해 콘텐츠를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 중계접속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해외 CP는 한국 이용자와 가까운 곳에 자신의 서버를 두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트래픽이 여러 망을 경유하지 않아도 되므로 망의 효율성 면에서도 좋다. 캐시 서버는 넷플릭스나 구글과 같은 CP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전문 캐시서버(이를 콘텐츠전송네트워크, CDN 이라고 한다)를 임대할 수도 있다. 이때 캐시 서버를 국내 ISP에 접속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윈-윈이 되는 해법이지만, 여하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군가 (함께) 부담을 해야 한다. 이 비용은 통상적으로는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정해지며, 요구가 큰 사업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넷플릭스와 SKB의 분쟁은 이 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샅바싸움으로 볼 수 있다.</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넷플릭스-SKB 소송의 판결 내용</strong></p>
<p>넷플릭스와 SKB는 일본 도쿄와 홍콩에서 넷플릭스의 캐시 서버(OCA)를 두고 상호접속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증가하자 SKB는 넷플릭스에 국제망 증설 비용 등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SKB는 2019년 11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협상에 대한 재정 신청을 하였다. 넷플릭스로 하여금 협상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이다. 이에 2020년 4월,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B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절차가 중지되기 때문이다.</p>
<p>넷플릭스의 청구 사항은 자사 서비스로 인해 유발되는 트래픽과 관련하여, SKB의 국내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2021년 6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협상 의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기각하였다. (협상 의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 이유는 원고와 피고는 계속 협상 중이고 원고의 궁극적 목적은 대가 지급 채무의 존재 여부이므로 협상 의무 부존재 확인청구는 원고의 지위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p>
<p>법원은 넷플릭스의 캐시 서버인 OCA가 일본과 홍콩에서 SKB의 전용 회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연결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국제선 망에는 원고들(넷플릭스)의 트래픽만이 소통한다는 점에서 원고들은 피고(SKB)로부터 일반적인 CP와는 구별되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어 “자신의 고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이유는 ‘망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기 때문이지, 단지 트래픽이 SKB의 망을 통해 흐르기 때문이 아니다. 법원은 이 사안이 ‘전송의 유상성‘에 관한 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즉, 법원은 접속료를 인정한 것이지 전송료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p>
<p>또한, 법원은 넷플릭스가 망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았다. 넷플릭스와 SKB는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대가의 지급 방식, 규모, 기준, 시기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 여전히 있다고 보았으며, 대가의 지급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회선용량 단위의 접속료 명목의 금전 지급만이 아니라 넷플릭스의 캐시 서버(OCA)를 설치하여 SKB의 트래픽을 경감시키거나 각종 공사비용과 설비 업그레이드 비용 등을 상호 분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앞서 필자가 언급했듯이, 캐시 서버 접속의 비용은 CP와 ISP가 협상하기 나름이라는 점을 법원 역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p>다만, ‘연결에 관한 대가’가 국내 CP들이 국내 ISP에게 지불하는 접속료와 동등한 것처럼 표현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내 CP들이 국내 ISP에 연결하는 것은 국내 이용자 뿐만 아니라 전체 인터넷에 대한 연결성을 얻기 위해서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CP의 캐시 서버의 경우 국내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전체 인터넷에 대한 연결성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인 넷플릭스가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으로 피고(SKB)를 통해 전세계 각 종단으로 트래픽을 송신하지 않고 있을 뿐이므로” SKB가 전 세계적 연결성이 보장된 접속을 넷플릭스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넷플릭스의 캐시 서버와 연결됨으로써 SKB 역시 해외 ISP에의 중계접속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는 국내 ISP와의 연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측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상황에 따라 CP가 아니라 망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며 캐시 서버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콘텐츠에 대한 양질의 제공이 ISP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말이다. 따라서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CP에게만 있는 것처럼 법원이 인식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p>
<p>넷플릭스의 캐시 서버가 SKB에 연결된 것은 ‘접속’이 아니라 ‘전송’이고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넷플릭스 측의 주장에도 동의하기는 힘들다. 넷플릭스가 미국에 위치한 원래의 서버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나 캐시 서버를 SKB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모두 ‘전송’으로서 마찬가지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캐시 서버를 운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이 ‘연결에 대한 대가’ 의무를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다만, 국내 CP의 접속료와 캐시 서버의 ‘연결에 대한 대가’(이를 상호접속 비용, peering fee 라고도 할 수 있다)의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발전적 논의를 위한 단상</strong></p>
<p>법원의 판결에 비추어볼 때, SKB 등 통신사나 국회의원들이 여론 몰이를 하는 것처럼 넷플릭스가 망에 ‘무임승차’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다. 캐시 서버의 연결은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방식이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는 결국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p>
<p>이 사안을 해외 CP에 대한 국내 CP의 역차별로 보는 시각도 적절하지 않다. 국내 CP가 전 세계적 연결성을 얻기 위해 ISP에 접속하는 것과 해외 CP의 캐시 서버가 국내 ISP와 상호 접속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여전히 일부 언론은 국내 CP는 수백억대의 망사용료를 내는데 해외 CP는 내지 않는다는 식의 관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국내 CP들은 오히려 ‘망 무임승차방지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이 오히려 (국내외를 막론하고) CP에 대한 망 사업자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p>
<p>구글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창작자의 이익을 내세우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구글은 최근 부당한 인앱결제 정책 시행으로 창작자 집단인 대한출판문화협회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았나.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는 구글이 일정하게 망 비용을 부담한다고 이를 창작자에게 전가한다는 것도 그다지 현실적인 것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언급은 사실상의 협박으로 느껴진다. 창작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구글의 협박이나 CP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개인 이용자가 망 비용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통신사의 협박이나 도긴개긴이다. 이들이 이용자의 이익 저해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이 문제다.</p>
<p>건설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관련 개념부터 합의될 필요가 있다. 망사용료를 둘러싼 여러 논자들(전문가, 이해관계자, 언론, 국회의원 등)이 명확한 구분없이 접속료, 망 사용료(망 이용료), 망 이용대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언론 기사는 국내 통신사를 통해 흐르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트래픽 점유율이 높지만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내 CP 처럼 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인지, 국내 통신사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까지 의미하는지, 아니면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캐시 서버일지라도 일정한 비용을 CP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통신사는 의도적으로 국내 CP가 내는 접속료와 해외 CP의 캐시서버의 상호 접속 비용을 구분하여 얘기하지 않고 ‘망 사용료’ 혹은 ‘망 이용대가’라는 말로 뭉뚱그린다. 해외 CP는 캐시 서버가 국내 ISP와 연결되어 있고 상호접속 비용에 대해서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고, 전송에 대해 망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통행세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만을 하고 있다. 법원 역시 ‘망 연결에 대한 대가’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판결문 곳곳에 망 이용대가, 망 사용료 개념을 혼용하고 있기도 하다. 필자는 현재의 인터넷 구조에서 단지 망에 어떤 CP의 트래픽이 흐른다는 이유로 전송료를 내도록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내 CP가 전 세계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 내는 접속료와 캐시 서버 연결을 위한 상호접속 비용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망 사용료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p>
<p>현재 발의되어있는 법안의 표현 역시 명확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17317)의 경우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망의 이용 또는 제공이 접속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상호접속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도 모호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불안한 상상력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p>
<p>넷플릭스-SKB 분쟁은 결국 사업자간 협상의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다만 공공정책적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업자간에는 협상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배적 사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공정한 협상을 위한 조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아마도 SKB는 넷플릭스와 구글에 비해 우리가 협상력이 부족하니 빅테크의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들이 국내 CP, 특히 중소 CP에 대해서는 협상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무시한다. 이해관계자의 주장이 얼마나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좀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협상이 비밀로 취급되어 서로의 주장밖에 남는게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다면 이러한 투명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p>
<p>유일하게 한국만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 종량제 방식의 상호접속 비용 정산 방식이 인터넷 생태계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제적인 상호접속 비용 정산 방식과도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의 정책과도 연계해서 고민해야 한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넷플릭스-SKB의 분쟁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공정하고 공공적인 인터넷 망의 연결과 비용 정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중심에 삼아야 할 가치는 이용자가 부당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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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이 망인프라는 첨단일지 모르나 정보전달료 부과 법은 인터넷의 자유에 대한 세계유일의 위협이다”해외시민사회단체들, 한국 정부에 CP서비스안정화법 및 발신자종량제 폐지 요구 서한 전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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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Fri, 18 Sep 2020 02:09:05 +0000</pubDate>
				<category><![CDATA[망중립성]]></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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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에피센터(epicenter.works), 액세스 나우(Access Now), 아티클 나인틴(Article 19) 등 14개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2020년 5월에 통과된 콘텐츠제공자(CP) 서비스안정화법을 통해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연대체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dir="ltr">에피센터(epicenter.works), 액세스 나우(Access Now), 아티클 나인틴(Article 19) 등 14개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2020년 5월에 통과된 콘텐츠제공자(CP) 서비스안정화법을 통해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연대체는 이 법뿐만 아니라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를 폐지하여 한국 내에 인터넷에 대한 개방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p>
<p dir="ltr">지난 5월 대한민국은 트래픽이 많은 콘텐츠제공자에게 “서비스 안정화 조치&#8221;를 강제하는 법을 통과시켜 콘텐츠제공자가 정보가 전달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소위 ‘망이용료&#8217;를 납부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돈을 내야 정보를 전달한다&#8221;는 체제는 망중립성 원리를 위배하며 온라인 공간을 비민주적으로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2018년 통과된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은 명시적으로 ‘망이용료&#8217;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3101(a)(3)(A))</p>
<p dir="ltr">자유와 개방의 인터넷은 망사업자는 일률적으로 ‘접속제공&#8217;에 대해서만 돈을 받고 그렇게 온라인 세계에 입장한 이용자는 온라인에서의 콘텐츠와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자유를 얻는다. 콘텐츠가 이용자들에게 도달하면서 거치는 망의 ‘이용&#8217;에 대해 콘텐츠제공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것은 인터넷의 모든 설계원리에 반하며 국민들의 온라인 참여권을 박탈한다. 이 경악스러운 법은 2016년부터 실행되어 망사업자들 사이에 인터넷 이용을 전화통화처럼 정산하도록 강제해왔다. 이제 2020년 서비스안정화법은 정보전달의 기술적 재정적 부담을 콘텐츠제공자에까지 확장하는 것이다.</p>
<p dir="ltr">에피센터의 집행이사인 토마스 롱기어(Thomas Lohninger)는 “이런 규제는 거대 통신사가 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전 세계 모두로부터 돈을 받던 80년대로의 회귀이다. 5G 시대도 이런 모델을 따른다면 우리는 인터넷의 혁신, 다양성, 그리고 세계성을 모두 잃게 된다.”</p>
<p dir="ltr">오픈넷의 박경신 집행이사는 “인터넷을 만든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소통에 통행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개정법은 그 역사를 뒤집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표값이나 통화료로 수백만 원을 쓰는 수밖에 없던 시간으로 되돌리고 있다&#8221;고 말했다.</p>
<p dir="ltr">액세스 나우의 라만 짓 싱 치마(Raman Jit Singh Chima)는 “정부와 통신규제기구는 이용자들의 이익과 인터넷 연결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브로드밴드와 개방된 인터넷을 주도했던 한국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이 후진적인 법은 과거의 비효율적인 통신정책을 답습하며 망중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ir="ltr"><strong>왜 정보전달료로서의 망이용료 부과는 망중립성을 위반하는가? </strong></p>
<p dir="ltr">인터넷은 무료이다. 인터넷의 발명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직접 연결하지 않고도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인터넷은 전 세계의 라우터들이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이웃 라우터에게 전달해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이를 성취하였다. 각 라우터가 라우팅표에 따라 데이터 패킷의 종착지에 더 가까운 이웃 라우터에 ‘옆으로 전달하기’를 충분히 반복하기만 하면 최종전달이 이루어졌다. 이제 전 세계 모든 단말들은 근처 라우터에 접속만 하면 전 세계 다른 단말들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p>
<p dir="ltr">이 발명의 핵심에는 라우터들의 ‘옆으로 전달&#8217;이 무료이며 무조건이라는 것에 있다. 모든 라우터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수발신 메시지를 ‘옆으로 전달&#8217;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우터들이 ‘옆으로 전달&#8217;에 대해 요금이나 조건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통행세와 통행조건의 집행비용만으로 인터넷은 붕괴되었을 것이다. ‘이웃에게 옆으로 전달&#8217;에 금전적, 비금전적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약속을 ‘망중립성&#8217;이라고 부른다.</p>
<p dir="ltr">데이터 패킷의 과금여부나 내용에 따라 ‘옆으로 전달&#8217;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과금여부나 내용에 따라 전달속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해서도 안 되며 그래서 ‘망중립성&#8217;의 더 잘 알려진 버전이 “고속차선은 없다(no fast lane)”는 것이다.</p>
<p dir="ltr">이 발명의 사회경제적 의미는 지대했다. 망중립성 덕에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인터넷의 이런 성격이 바로 민주주의를 강화시켰다. 방송과 신문이 정치권력과 기업 광고주들의 영향력 하에 있을 때 힘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거의 무료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도구를 부여한 것이다.</p>
<p dir="ltr"><strong>망사업자들은 접속료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인터넷은 무료가 아니지 않은가?    </strong></p>
<p dir="ltr">망사업자들은, 위에서 말했듯이 이용자들이 인터넷 즉 망중립성의 약속으로 묶여진 라우터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동네 라우터가 되어줌으로써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 망사업자들이 돈을 받는 것은 ‘무료로 무조건 옆으로 전달&#8217;이 이루어지는 라우터들 간의 물리적 접속을 유지하는 비용이 들고, 지역 망사업자의 라우터들도 스스로 전 세계 라우터들과 접속하지 못하므로 자신보다 전 세계와의 연결성이 더 좋은 상위 망사업자에게 물리적 접속(‘트랜짓&#8217;)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p>
<p dir="ltr">접속료를 받더라도 망중립성의 무료-무조건의 약속은 유지된다. 첫째, 접속료는 접속용량에 대해서 부과되고 접속지점을 통과하는 데이터량에 대해 부과되지 않으며, 둘째, 각 이용자는 인터넷의 세계로 들어오는 관문이 되어준 망사업자에게 딱 한 번만 접속료를 내면 그 접속지점을 통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더라도 아무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p>
<p dir="ltr">‘망중립성&#8217;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팀 우(Tim Wu)는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인터넷을 전기나 수도에 비유했는데, 은유는 바로 거기에서 끝나야 한다. 우리는 전기와 수도에 대해 ‘쓴 만큼’ 돈을 내지만 인터넷 상의 정보전달은 그렇지 않다. 첫째, 인터넷에서의 정보전달은 무한정 다양한 조합의 라우터들 사이에 분화되고 크라우드소싱되어 있다. 이 라우터들은 수많은 다양한 망사업자들에 속해 있어, 모두가 정보전달서비스의 제공자이며 소비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다. 둘째, 물리적 접속이 만들어진 후에 데이터 패킷을 이루는 빛 신호가 통과하는 비용은 거의 제로이다. 놀라울 것이 없다. UHD 방송을 아무리 많이 봐도 많은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는 비용이 지상파이든 케이블이든 모두 정액제인 것을 생각해보라.</p>
<p dir="ltr">무선 전화망을 통해서 인터넷을 쓸 때 종량제로 돈을 내는 이유는 인터넷망 이용료가 아니라 이동통신사들이 원래 음성통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기지국망을 통해 인터넷 라우터에 접속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지국망 이용료이다. 물론 어떤 이동통신사들은 아예 기본요금을 무제한 정액제로 바꾸고 있다.</p>
<p dir="ltr"><strong>한국의 발신자종량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가?  </strong></p>
<p dir="ltr">한국은 지금까지 설명한 국제기준을 일탈하고 있다. 2016년초 한국 정부는 망사업자들이 서로 접속료를 받을 때 순발신량에 따라 접속료를 산정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발신자종량제). 결국 메시지를 보낸 쪽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당장은 망사업자들 간에만 적용되지만 그 부담은 공식/비공식적으로 메시지의 원 발신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모든 개인들이 정보전달 비용을 고민하지 않고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약속이 위협받는다.</p>
<p dir="ltr">발신자종량제 하에서 인터넷접속료는 이미 매우 비싸졌다. 소위 킬러 콘텐츠나 인기 있는 플랫폼을 고객으로 호스트하면 자신의 망으로부터 다른 망사업자 고객들로의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신자종량제 하에서는 다른 망사업자들에게 돈을 많이 내야 하니 망사업자들이 이들을 고객으로 유치하지 않거나 이들로부터 높은 인터넷접속료를 받아서 발신자종량제 정산비용을 전가하게 된다. 결국<a href="http://www.itworld.co.kr/tags/22509/%ED%85%94%EB%A0%88%EC%A7%80%EC%98%A4%EA%B7%B8%EB%9E%98%ED%94%B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q=http://www.itworld.co.kr/tags/22509/%25ED%2585%2594%25EB%25A0%2588%25EC%25A7%2580%25EC%2598%25A4%25EA%25B7%25B8%25EB%259E%2598%25ED%2594%25BC&amp;source=gmail&amp;ust=1600477516057000&amp;usg=AFQjCNFwAA1dkgBa4Gt-z2mFYknKw4t5_A"> 텔레지오그래피</a> 조사에 따르면 초당 1메가바이트 월 인터넷접속료가 서울이 파리의 8.3배, 뉴욕의 4.8배에 이르는 지경에 와 있다. 결국 수많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한국에 서버를 두는 한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어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 특히 동영상 서비스는 화질 자체에서 큰 차이가 난다.</p>
<p dir="ltr">망사업자들이 자신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고객들인 국내 업체들에는 접속료를 높게 받아서 발신자종량제 비용을 메꿀 수 있지만 자신의 고객이 아닌 해외 업체들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KT는 기존에 자신의 상위 망사업자와의 접속료를 아끼기 위해 무료로 페이스북의 국내 캐시서버를 호스트하여 국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였다(아래 그림에서 민트색 루트). KT가 발신자종량제 이후 발생한 비용을 페이스북에 전가하려고 하자, 페이스북은 비용을 내면서까지 이용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국내 캐시서버의 작동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이 캐시서버에서 오지 않고 원래 루트(그림에서 파란색)를 통하게 되면서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졌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게 소위 ‘망이용료&#8217;를 내라면서 상위 망사업자의 접속용량을 확충하지 않아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의 넷플릭스 시청 품질이 저하되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p>
<p dir="ltr">이런 식으로 해외의 콘텐츠를 국내 이용자가 이용한다고 해서 ‘망이용료&#8217;를 내라고 한다면 한국 콘텐츠를 해외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해서 해외에서 망이용료 고지서가 날아올 땐 어쩌려고 하는가?</p>
<p dir="ltr"><img decoding="async" class="CToWUd a6T" tabindex="0"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S5AW0PiodDhhOy0LemJYMxlBfZhDQP6ncsr_PUu9owwW2on2MPY4lbvlSpgmeNdDc4Bx2wR9DaJqXEX10ndBhhVu7ih2cMLoRCdTIZisV4u6vtM4LB8T-CRS8WJ__1XMWkN80MNY" width="611" height="269" /></p>
<p dir="ltr">망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소위 ‘망이용료&#8217;를 해외 업체들로부터 받지 않으면 엄청난 인터넷접속료를 내고 있는 국내 업체들에 비해 ‘역차별&#8217;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적반하장이다. 해외 콘텐츠는 국내 망사업자들로부터 인터넷 접속을 구매하고 있지 않으니 국내 업체들의 인터넷접속료와 비교될 이유가 없다. 해외 콘텐츠가 캐시서버를 통해 제공되더라도 해외 콘텐츠가 국내 망사업자들로부터 받는 서비스는 국내 이용자들과의 접속일 뿐이지만(위 그림에서 민트색), 국내 콘텐츠는 국내 망사업자들로부터 전 세계와의 접속(그림에서 분홍색 망 전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다. 국내 망사업자들이 진정으로 ‘역차별&#8217;의 폐해에 관심이 있다면 국내 업체들이 내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접속료를 먼저 낮춰줄 일이다.</p>
<p dir="ltr">발신자종량제는 국내 업체들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접속료를, 해외 업체와는 끊임없는 망이용료 분쟁을 일으켜 결국 부담은 이용자들에게 부과시키고 있고 CP서비스안정화법은 이 상황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p>
<p dir="ltr">아래는 해외시민사회단체들이 CP서비스안정화법 및 발신자종량제 폐지를 요구하는 서한의 국문번역 전문이다.</p>
<p dir="ltr">
<p dir="ltr"><b>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b></p>
<p dir="ltr"><b>우리, 이 서한의 연명자들은 망중립성 원칙에 반하는 한국 통신 규제의 위험한 전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한국은 개방된 인터넷의 혁신적인 역량을 상실한 위험이 있으며,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정보의 흐름을 통한 전 세계적인 표현의 자유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b></p>
<p dir="ltr"><b>통신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ISP의 망을 넘어 캐시서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국회는 지난 5월 콘텐츠제공자(CP)의 “서비스 안정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일정 트래픽량과 이용자수를 초과하는 콘텐츠제공자는 최종 사용자(end-user)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신사에 망사용료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돈을 내야 정보전달을 해 준다(pay to play)” 체제는 망중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b></p>
<p dir="ltr"><b>개방된 열린 인터넷의 기본적 구조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글로벌 망에 접속할 수 있게 합니다. ISP에 접속료만 지불하면 세계 어디로든지 어떤 서비스이든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 비용이 매우 낮고 경쟁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도입된 한국의 발신자종량제는 이러한 개방형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이 규제는 오래된 전화통신 시대에서 비롯되었으며 개방된 열린 인터넷 구조 하에서 경제 성장과 기본권의 향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십 년의 증거와 모순됩니다.</b></p>
<p dir="ltr"><b>서비스 안정화 의무법은 기본적으로 발언자에게 표현의 전달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여 현재 인터넷을 통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규모화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것입니다. 인터넷의 도래 전에 표현의 자유는 표현할 자유였을 뿐 발언자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떠한 자원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신문, 방송 같은 전통적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힘 없는 개인도 데이터 접속 속도에 비례하는 요금만 지불하면 글로벌 인터넷망의 어디에서든 인터넷에 접속하는 한 수백만 명, 수십억 명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b></p>
<p dir="ltr"><b>한국은 인터넷 보급률과 광섬유망 보급률이 높은 모범국가로 여겨져 왔는데, 망중립성 위반이 이러한 잠재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이미 2016년 1월부터 인터넷서비스제공자 간 발신자종량제를 의무화하는 상호접속고시를 시행 중이며, 새로운 법은 콘텐츠제공자가 라스트마일 전달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콘텐츠제공자의 비용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더욱이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인터넷의 세계적 특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b></p>
<p dir="ltr"><b>아래 서명한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는 대한민국 정부에 콘텐츠제공자 서비스안정화의무법과 발신자종량제를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b></p>
<p dir="ltr"><b>Open Net Korea (South Korea)</b></p>
<p dir="ltr"><b>epicenter.works – for digital rights (Austria)</b></p>
<p dir="ltr"><b>Access Now (Global)</b></p>
<p dir="ltr"><b>European Digital Rights (EDRi)</b></p>
<p dir="ltr"><b>Article 19 (Global)</b></p>
<p dir="ltr"><b>The Benton Institute for Broadband &amp; Society (USA) </b></p>
<p dir="ltr"><b>ICT Users Association (ASUTIC) (Senegal) </b></p>
<p dir="ltr"><b>Asociación por los Derechos Civiles (ADC) (Argentina) </b></p>
<p dir="ltr"><b>IT-Pol (Denmark)</b></p>
<p dir="ltr"><b>Homo Digitalis (Greece)</b></p>
<p dir="ltr"><b>D3 &#8211; Defesa dos Direitos Digitais (Portugal) </b></p>
<p dir="ltr"><b>Seguridad Digital (Mexico)</b></p>
<p dir="ltr"><b>Electronic Frontier (Norway)</b></p>
<p dir="ltr"><b>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South Korea)</b></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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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디지털 뉴딜, 정보인권과 함께 가야 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3192/</link>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Wed, 15 Jul 2020 02:38:11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망중립성]]></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뉴딜]]></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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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어제(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구상을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190만개의 일자리를...]]></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font-weight: 400;">어제(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구상을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세부 사업별로 투자 금액과 창출될 일자리 개수가 나와있지만, 보도자료만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단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업들도 눈에 띈다. 관련된 제도가 섬세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오히려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span></p>
<ol>
<li><span style="font-weight: 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위 ‘데이터 댐’ 과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데이터 댐이란 “데이터 수집, 가공, 거래,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산업 5G, AI 융합 확산”을 위한 과제라고 한다. 정부는 여전히 ‘데이터’로만 보고 있지만, 그 데이터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의 ‘개인정보’다.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 그래서 공유되고 활용됨으로써 더 많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데이터와 ‘개인정보인 데이터’, 그래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할 데이터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만 밀어붙인다면, 소위 데이터 3법(속칭 개인정보도둑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span></li>
</ol>
<ol start="2">
<li><span style="font-weight: 400;"> 최근 데이터청 설립이 거론되고 있는 점도 우려한다. &lt;한국판 뉴딜 종합계획&gt;에서도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 수립, 공공 민간데이터 통합관리, 연계, 활용 활성화, 데이터 산업 지원 등을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마련(‘20. ) 下”라고 여지를 남겼다. 공공데이터 주무 기관과 통계청 등도 존재하는 마당에 별도의 기구를 둘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공공민간데이터 통합 관리, 연계, 활용 활성화를 명분으로 자칫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까지 무력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span></li>
</ol>
<ol start="3">
<li><span style="font-weight: 400;">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얘기하고 있지만 산업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 개방에 초점을 맞출 뿐, 정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데이터) 공개에는 관심이 없다. 진정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의지가 있다면, 국가안보, 업무수행, 심지어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들을 가급적 알려주지 않으려는 관행부터 개선해야하지 않겠는가. 국민이 알고 싶은 데이터가 아니라 정부가 공개해도 상관없는 데이터만 공개한다면 별 가치가 없는 데이터에 불과할 것이다. </span></li>
</ol>
<ol start="4">
<li><span style="font-weight: 400;"> ‘K-사이버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사이버위협 증가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사이버 보안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사이버보안체계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있지는 않다. 현재 국가정보원이 국가 사이버보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민관협력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저해하고 국가 감시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해결없이, 단지 보안 유망기술 및 기업만 육성한다고 사이버 보안체계가 강화될 수 있겠는가. </span></li>
</ol>
<ol start="5">
<li><span style="font-weight: 400;"> 스마트시티에 교통, 방범 등 CCTV 연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구축되어 사실상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도 법적 근거 없이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을 받아왔다.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정보책임자는 누구인지, 정보주체의 권리는 누가 어떻게 보장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CCTV가 지능화되면 국민들에 대한 감시 역시 고도화될 것이다. 국가감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비롯하여 정교한 법적 통제를 갖추어야 하며, 사회적 토론 없이 CCTV의 고도화와 연계만 몰아붙여서는 안된다. </span></li>
</ol>
<ol start="6">
<li><span style="font-weight: 400;">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IoT, AI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 질환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건강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의 가장 큰 곤란이 스마트 기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혹여나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하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국 공공의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과 먼저 논의해보기를 바란다. </span></li>
</ol>
<ol start="7">
<li><span style="font-weight: 400;"> 중소기업 원격근무를 위해 “영상회의 품질 향상기술, 보안기술, 업무관리 SW 등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이런 것까지 지원해야할까. 원격근무 지원 도구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관련 기술과 도구들이 개발되고 사용될 것이다. 차라리 정부의 지원을 보다 공공적인 부문에 돌리는 것이 낫다. </span></li>
</ol>
<ol start="8">
<li><span style="font-weight: 400;"> 5G 전국망 구축과 5G 융합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세계 최초’를 위해 충분한 준비도 없이 추진하여 수많은 이용자들이 5G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몰아넣은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5G 활성화를 명분으로 망중립성 정책을 완화해서는 안될 것이다. </span></li>
</ol>
<ol start="9">
<li><span style="font-weight: 400;"> 지능형 정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정부를 원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다고 정부가 자동으로 스마트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똑똑한 정부가 민주적이지 않다면 국민에 대한 감시만 강화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주민번호인 연계정보(CI)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온-오프라인 본인확인과 추적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정부 부처는 이용자 편의를 명분으로 특정 기업의 메신저를 이용한 온라인 전자고지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정부부처에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주민번호와 CI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개인 추적과 식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기존 오프라인 신분증을 단지 모바일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다. 오프라인 신분증과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이 신분증을 사용하는 모든 순간이 기록으로 남아 사후 및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훨씬 크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 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이들 CI를 이용한 전자고지제도 및 모바일 신분증은 규제샌드박스에서 일정 기간을 전제로 완화된 정책으로서, 상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평가와 반대권(the right to object)등 국민의 권리 보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span></li>
</ol>
<ol start="10">
<li><span style="font-weight: 400;"> 국회, 중앙도서관 소장 학술지, 도서 등 디지털화하여 지식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단지 디지털화에 그치는 거라면 90년대 후반 공공근로사업을 반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저작권 때문에 어차피 온라인 열람이 불가능한데 디지털화하는 것이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부가 지식플랫폼 구축의 의지가 있다면, 학술저작물의 오픈액세스 지원 및 공정이용의 확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span></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업에 수많은 사업과 수많은 정보인권이 결부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 사업이 과거 정부들이 그러했듯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정보 공개, 공정이용과 망중립성을 비롯해 디지털 인권의 중요한 가치를 돌아보지 않고 디지털 뉴딜을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밀어붙였다가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높아질 뿐 애초 상정했던 목표 달성은 오히려 지연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기업과 기술에 돈을 뿌리는 것이 국민의 권리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역사적으로 환영받는 결과를 낳지 못할 것이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더불어 조만간 출범할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제대로된 정보인권 안전망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3법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장치로 강조했던 보호위원회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대가 될 것이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020년 7월 15일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진보네트워크센터 </span></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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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 방통위의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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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Mon, 09 Dec 2019 03:48:55 +0000</pubDate>
				<category><![CDATA[망중립성]]></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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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지난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 즉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그 콘텐츠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span style="font-weight: 400;">지난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 즉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그 콘텐츠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의 구동원리에 반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단지 통신사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일 뿐이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의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대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와 같은 논의 테이블을 자신의 정책 추진을 합리화하는데 사용하는 것에 항의하여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 마지막 회의인 오늘 12월9일 회의에 불참할 것을 밝힌다.</span><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방통위는 망이용 계약가이드라인이 해외콘텐츠제공자의 국내망사업자에 대한 우월한 지위 그리고 해외콘텐츠제공자와 국내콘텐츠제공자 사이의 ‘역차별&#8217;을 각각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기본적으로 망중립성을 무시하고 ‘망이용대가&#8217; 개념을 인정할 때만 성립한다. 인터넷에서는 정보를 전달해준 대가 즉 정보전달료로서의 망이용대가는 존재할 수 없다. </span><span style="font-weight: 400;">모든 단말들이 다른 단말들이 수신 발신하는 정보를 &#8220;도착지를 향해 옆으로 전달&#8221;하겠다는 상부상조의 약속 즉 TCP/IP로 묶여있는 결합체가 바로 인터넷이고, 모두가 서로의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보전달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무료인 것이 맞다. </span><span style="font-weight: 400;">모두가 각자의 이웃단말과의 접속료를 정산해줄 뿐이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그러므로 해외콘텐츠제공자가 국내망사업자와 직접 접속하지 않는 한 국내망사업자에게 접속료를 내지 않아 왔던 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국내망사업자가 해외콘텐츠 캐시서버와 직접 접속할 때도 접속료를 받지 않았던 것은 거래상 열등한 지위 때문이 아니라 국내 망사업자가 국내 이용자들에게 해외의 모든 콘텐츠들을 정상적인 속도로 접속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를 위해 캐시서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월적 지위라고 부른다면 해외의 군소콘텐츠제공자들도 모두 우월적 지위를 가졌다고 봐야할 것이다. 망사업자들은 ‘약자코스프레&#8217;를 중단하고 이용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 해외콘텐츠제공자가 국내망사업자에게 내는 접속료는 국내단말들과의 소통에 대한 대가이고 국내콘텐츠제공자가 국내망사업자에게 내는 접속료는 전세계 단말과의 소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애초에 “역차별&#8221;이라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국내 콘텐츠제공자 역시 이 가이드라인에 반대하는 것은 역차별 해소라는 방통위의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이 가이드라인이 오로지 통신사의 민원사항일 뿐임을 보여준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인터넷에서 단말들은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해 다른 단말들이 콘텐츠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하고 다른 단말들이 제공한 콘텐츠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해 다른 단말들에게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보내기도 한다. 망사업자들은 단말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물리적 연결을 설치해준 대가로 접속료를 받는다. 망사업자는 물리적 연결의 용량 즉 속도에 비례해서 접속료를 받되 돈을 대가로 약속한 속도가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 상위계위 망사업자와의 접속용량을 확보할 계약 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이용계약가이드라인은 제11조에서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은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여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도 접속의 질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제10조에서 망사업자들에게 부과한 의무와 똑같은 문구로 이루어진 것은 망사업자의 접속용량 확보 의무를 콘텐츠제공자에게 분산시키는 부당한 처사이다.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별도로 논의될 이슈이지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또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계약내용 만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상대방이 제시한 안에 대해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을 지연 거부하는 경우’ 등을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2016년부터 시행된 상호접속고시가 망사업자들 간에 발신자종량제를 강요하여 결국 망사업자들이 콘텐츠제공자들에게도 누적통행량에 비례하여 접속료(usage based pricing)를 받도록 할 동기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규범환경에서 망사업자가 자신의 발신자종량제 정산비용 때문에 접속료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콘텐츠제공자가 거부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페이스북 접속대란 사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KT는 발신자종량제 정산비용 때문에 무료였던 페이스북 캐시서버에 대해 접속료 지급을 요구하였고, 페이스북은 이를 거부하고 원래의 접속경로를 복원하였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 접속 속도가 느려진 것을 이유로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을 징계하였다.. 콘텐츠제공자에게 접근속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세계유일무이한 행위였고 법원에서도 취소되었다. 콘텐츠를 많이 발신하는 사람에게 발신량에 비례하여 돈을 받겠다는 것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경제적으로 억압한다.  망이용계약가이드라인은 결국 바로 그런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리수를 정당화하고 법제화하려는 시도이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정부가 정책추진의 명분으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의 논의를 거론하는 것도 문제다. 협의회 자체가 아무런 대표성도 없이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협의회 논의 결과가 사회적인 합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방통위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1기의 권고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통위는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을 민관학의 협의의 결과로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2기 협의회의 마지막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더 이상의 왜곡의 도구가 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통신사 외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이 가이드라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span></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2019년 12월 9일 </span></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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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망중립성 그리고 국제적 논의와 시민사회의 대응</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1890/</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Mon, 18 Nov 2019 06:47:24 +0000</pubDate>
				<category><![CDATA[망중립성]]></category>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19년 11월 (통권 121호)]]></category>
		<category><![CDATA[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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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3-2. 유럽 유럽은 통신시장 경쟁이 미국보다 훨씬 경쟁적이기 때문에 사전 규제에는 유보적이었다. 다만, 각 국가 별로 망중립성 규제를 검토하였는데, 2012년 6월 4일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는 첫 번째로, 세계적으로는 칠레에 이어 두...]]></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decoding="async" src="https://guide.jinbo.net/digital-rights/wp-content/uploads/sites/4/2016/07/006-3-3-%EC%84%B8%EA%B3%84-%EB%A7%9D%EC%A4%91%EB%A6%BD%EC%84%B1-%EA%B7%9C%EC%A0%9C-%ED%98%84%ED%99%A9%EC%9D%84-%EB%B3%B4%EC%97%AC%EC%A3%BC%EB%8A%94-%EB%A7%B5.-%EC%B6%9C%EC%B2%98-%EC%84%B8%EA%B3%84%EB%A7%9D%EC%A4%91%EB%A6%BD%EC%84%B1%EC%97%B0%ED%95%A9-https_.jpg" width="1020" height="634" class="alignnone size-full" /></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vc_custom_1483067275470" >
	<p><span style="font-size: 80%;">편집자주 : <span style="color: #333399;">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인터넷 도입 전후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검열과 감시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저항 속에 변화해온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보와 잘못된 정보는 이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로 알려 주십시오.</span></span></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55px;" class="divider"></div></div>
<h4 class="sub-headline-blue">3-2. 유럽</h4>
<p>유럽은 통신시장 경쟁이 미국보다 훨씬 경쟁적이기 때문에 사전 규제에는 유보적이었다. 다만, 각 국가 별로 망중립성 규제를 검토하였는데, 2012년 6월 4일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는 첫 번째로, 세계적으로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망중립성 법안을 통과시켰다.</p>
<p>그러나 유럽 단일시장 논의에 맞추어 2013년부터 유럽연합 차원의 망중립성 법제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3년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통신 단일시장 규칙(Telecommunications Single Market Regulation)을 제안했는데, 이 규칙에는 망중립성 관련 내용이 (제한적인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2014년 5월, 총선거를 한 달 앞두고 유럽 의회는 EC 망중립성 규칙 제안서의 허점을 보완한 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15년 3월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European Union)의 합의는 망중립성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EC의 제안보다 더 후퇴한 것이었다. 결국 EC, 유럽의회, 유럽연합 이사회는 3자 협의를 거쳐서 EU 규칙에 합의하였고, 10월 유럽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합의된 EU 규칙은 망중립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효과를 약화시킬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유럽연합의 통신 규제기관인 BEREC은 2016년 8월까지 법의 모호함을 해석할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p>
<h4 class="sub-headline-blue">3-3. 국제적 논의 및 시민사회의 대응 </h4>
<p>2013년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내에 망중립성 이슈를 주제로 한 ‘역동적 연합(Dynamic Coalition)’이 만들어졌다. (http://www.networkneutrality.info/)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정책 대화의 촉진을 목적으로 유엔이 매해 개최하는 국제 포럼이며, ‘역동적 연합’은 특정 이슈와 관련된 일상적 토론이나 권고안과 같은 구체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일종의 작업반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망중립성 역동적 연합’은 2013년 각 국의 망중립성 관련 법률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망중립성 모델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p>
<p>201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망중립성 옹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을 위해 ‘세계 망중립성 연합(Global Net Neutrality Coalition)’이 출범하기도 했다. 연합은 세계 각 국의 망중립성 규제 현황을 제공하고 있으며, 망중립성 옹호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https://www.thisisnetneutrality.or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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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망중립성과 국제 동향</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1640/</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18 Oct 2019 04:34:37 +0000</pubDate>
				<category><![CDATA[망중립성]]></category>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19년 10월 (통권 120호)]]></category>
		<category><![CDATA[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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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3.국제 동향 당연히 망중립성이 우리나라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망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미국에서였다. 각 국 별로 규제 논의가 진행되던 유럽은 유럽 단일 시장을 강화하는 흐름에 따라 유럽...]]></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1232"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07/1907소식지_망중립성.jpg" alt="안테나 사진" width="1000" height="667"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07/1907소식지_망중립성.jpg 100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07/1907소식지_망중립성-768x512.jp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07/1907소식지_망중립성-900x600.jpg 90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07/1907소식지_망중립성-24x16.jpg 24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07/1907소식지_망중립성-36x24.jpg 36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07/1907소식지_망중립성-48x32.jpg 48w" sizes="(max-width: 1000px) 100vw, 1000px" /></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vc_custom_1483067275470" >
	<p><span style="font-size: 80%;">편집자주 : <span style="color: #333399;">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인터넷 도입 전후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검열과 감시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저항 속에 변화해온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보와 잘못된 정보는 이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로 알려 주십시오.</span></span></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55px;" class="divider"></div></div>
<h4 class="sub-headline-blue">3.국제 동향</h4>
<p>당연히 망중립성이 우리나라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망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미국에서였다. 각 국 별로 규제 논의가 진행되던 유럽은 유럽 단일 시장을 강화하는 흐름에 따라 유럽 차원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여전히 망에 대한 접근 문제가 중요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최근 ‘제로 레이팅’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과 같은 국제 포럼에서도 망중립성 이슈가 핵심 이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p>
<h4 class="sub-headline-blue">3-1. 미국</h4>
<p>미국에서도 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전화(mVoIP)나 P2P 등을 차단하면서 망중립성이 이슈가 되었다. 사회적인 논란이 커지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0년 12월 21일,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s)>을 발표하게 된다. 이 규칙은 투명성(Transparency), 접속차단 금지(No Blocking), 불합리한 차별 금지(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속차단 금지 및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그런데 미국 통신업체인 버라이즌(Verizon)이 FCC가 이러한 규제를 할 권한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4년 4월 항소법원은 버라이즌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는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정이 아니라, FCC가 ‘정보 서비스’ 사업자에게 그러한 규제를 할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결정이었을 뿐이다. 미국의 통신 규제 체제는 한국과 다른데, 한국에서는 인터넷 접속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지만, 미국에서는 ‘정보 서비스(information service, Title I)’로 분류되어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로 취급되어 ‘통신 서비스’와 달리 사업자에 대한 별다른 규제도 없고 FCC의 규제 권한도 미약했기 때문이다.</p>
<p>결국 FCC는 미국 시민사회의 요구대로 정공법을 택했다. 지난 2015년 2월 26일, FCC는 오픈 인터넷 규칙을 다시 통과시켰는데, 이번에는 유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broadband provider)를 미국 통신법 상 ‘통신 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 Title II)’로 재분류하여, FCC가 망중립성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2010년의 규칙과 달리 모바일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였다. 2015년 3월 23일, 미국의 통신사들은 다시 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FCC가 유무선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를 재분류한 것은 FCC 권한을 넘은 것이라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FCC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6년 6월 14일, 미 연방 항소법원은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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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고] 통신사 vs 구글‧페이스북, 왜곡된 프레임을 넘어</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1642/</link>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Fri, 18 Oct 2019 03:00:16 +0000</pubDate>
				<category><![CDATA[망중립성]]></category>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기고]]></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19년 10월 (통권 120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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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9년 국회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구글, 페이스북 등 초국적 콘텐츠 업체(Contents Provider, “CP”라고 한다)들이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169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10/1910뉴스레터_기고_망중립성.jpg" alt="" width="2000" height="1127"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10/1910뉴스레터_기고_망중립성.jpg 200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10/1910뉴스레터_기고_망중립성-768x433.jp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10/1910뉴스레터_기고_망중립성-24x14.jpg 24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10/1910뉴스레터_기고_망중립성-36x20.jpg 36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10/1910뉴스레터_기고_망중립성-48x27.jpg 48w" sizes="(max-width: 2000px) 100vw, 2000px" />2019년 국회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구글, 페이스북 등 초국적 콘텐츠 업체(Contents Provider, “CP”라고 한다)들이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주로 국내 통신사와 초국적 CP가 대립하고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도 초국적 CP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둘째는 ‘적정한 망 사용료’를 둘러싼 국내 통신사와 국내 CP의 대립이다.</p>
<p><strong>통신사의 잘못된 프레임</strong></p>
<p>더 큰 문제는 이처럼 이해관계도 복잡한데 망 비용 구조에 대한 무지와 애국주의가 결합하면서 올바른 문제설정조차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조차 혼동하고 있는 잘못된 프레임 세 가지가 있다.</p>
<p>첫째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트래픽(서버의 데이터 전송량) 점유율이 높은데도 합당한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트래픽과 망 사용료는 별로 상관이 없다. 네트워크를 흐르는 유튜브의 트래픽이 높다면, 이는 이용자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많이 요청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거꾸로 생각해보자. 트래픽이 많든 적든 네이버도 전 세계에서 접속할 텐데, 그럼 네이버가 전 세계 통신사에게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가?</p>
<p>둘째는 ‘국내 CP와 해외 CP의 역차별’이라는 프레임이다. 동등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다르다면 차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CP의 경우에는 전체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 통신사에 비용을 지불하는데, 해외 CP는 좀 다르다. 예를 들어 유튜브 등 해외 CP의 서버는 해외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캐시서버(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서버로, 해외의 본사 서버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빠르게 서비스 제공 가능)가 없으면 해외의 유튜브 서버에서 국내에 유입되는 트래픽이 높아지고, 이 경우 통신사의 국제회선에 대한 비용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면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하면 통신사의 국제회선 비용 부담이 줄게 된다. 국제회선을 통하지 않고 캐시서버의 데이터가 바로 이용자에게 전송되기 때문이다. 빠르게 접속할 수 있으니 이용자에게도 좋다. 이때 그 비용의 분담은 사업자 간 협의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내 CP와 해외 CP의 망 사용료는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액수가 다르다고 역차별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p>
<p>세 번째 잘못된 프레임은 ‘구글 등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망 사용료도 제대로 안 낸다’는 비난이다. 물론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초국적 기업이 벌어들이는 천문학적 이익에 비해 우리 사회에 그에 합당한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은 공감하지만, 이는 망 사용료가 아닌 조세 문제로 풀어야 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초국적 기술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이미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를 망 사용료 논의와 섞는 것은 국내 통신사의 왜곡된 프레임에 넘어가는 것이다.</p>
<p><strong>통신사에 유리한 상호접속고시 개정</strong></p>
<p>지난 2016년 12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이 느려져 논란이 됐는데, 이 이슈는 앞서 설명한 맥락과 함께 ‘상호접속고시’의 문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페이스북의 캐시서버가 KT에 있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이용자 역시 이 캐시서버에 접속했다. 그런데 2016년 개정된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통신사 간 정산 방식이 기존의 무정산에서 데이터를 발신하는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즉, KT의 페이스북 서버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측으로 데이터가 많이 갈수록 KT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다. KT가 페이스북에 이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자, 페이스북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해외의 페이스북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경로를 변경하면서, 결국 접속 속도가 느려지게 됐다. 정리하자면, 통신사가 CP들을 많이 끌어오도록 할 동기를 약화시키고 CP가 통신사에 내야 할 망 사용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재의 상호접속고시가 문제였던 것이다.</p>
<p><strong>공공성에 기반한 망 사용료 정책</strong></p>
<p>공공성에 기반한 망 사용료 정책은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차별이나 제한 없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기기를 통해 인터넷 콘텐츠와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은 향후에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 5G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해, 혹은 해외 CP와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망 중립성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통신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망 중립성 완화는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통신사가 이용자들의 콘텐츠와 서비스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p>
<p>둘째, 콘텐츠 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재의 상호접속고시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시는 인터넷 콘텐츠 및 서비스의 발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사용도 저해하기 때문이다. 셋째, 망 사용료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투명하게 공개된 실제 망 사용료에 기반해 통신당국이 불공정한 관행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의 망 사용료와도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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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제로 레이팅(zero-ratin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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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17 Sep 2019 05:43:40 +0000</pubDate>
				<category><![CDATA[망중립성]]></category>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19년 09월 (통권 119호)]]></category>
		<category><![CDATA[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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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2. 제로 레이팅(zero-rating) 미국 및 유럽 등에서 트래픽에 대한 차단, 차별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망중립성과 관련된 국제적인 핫 이슈 중 하나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의 문제이다. 제로 레이팅이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1232"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07/1907소식지_망중립성.jpg" alt="안테나 사진" width="1000" height="667"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07/1907소식지_망중립성.jpg 100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07/1907소식지_망중립성-768x512.jp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07/1907소식지_망중립성-900x600.jpg 90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07/1907소식지_망중립성-24x16.jpg 24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07/1907소식지_망중립성-36x24.jpg 36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07/1907소식지_망중립성-48x32.jpg 48w" sizes="(max-width: 1000px) 100vw, 1000px" /></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vc_custom_1483067275470" >
	<p><span style="font-size: 80%;">편집자주 : <span style="color: #333399;">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인터넷 도입 전후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검열과 감시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저항 속에 변화해온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보와 잘못된 정보는 이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로 알려 주십시오.</span></span></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55px;" class="divider"></div></div>
<h4 class="sub-headline-blue">2-2. 제로 레이팅(zero-rating) </h4>
<p>미국 및 유럽 등에서 트래픽에 대한 차단, 차별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망중립성과 관련된 국제적인 핫 이슈 중 하나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의 문제이다. 제로 레이팅이란 통신사가 특정한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위한 데이터를 무료로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자사 가입자들에게 11번가 쇼핑몰을 이용할 때 드는 데이터를 가입자의 데이터 한도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p>
<p>제로 레이팅은 특정한 트래픽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거나 차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망중립성 옹호론자들은 특정한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에 기반하여, 통신사가 이용자의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망중립성 위반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통신사가 자사 혹은 계열사의 콘텐츠나 애플이케이션만을 무료로 해주거나, 혹은 콘텐츠 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그 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무료로 해주는 경우, 공정 경쟁을 위협하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래픽의 차단, 차별과 유사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제로 레이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는 기업의 가격 차별화의 하나의 형태일 뿐이며,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장의 작동이라고 주장한다.</p>
<p>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페이스북의 ‘프리 베이직(Free Basic)’ 서비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통신사가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페이스북 등 일부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인데, 페이스북은 이를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망중립성 옹호론자들은 프리 베이직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은 차단된다는 점에서 이 역시 망중립성 위반이며, 신규 이용자들을 페이스북과 같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가둬놓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용자의 인터넷 접근권 확대는 전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공공 정책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
<p>제로 레이팅은 그 형태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공공적 지식의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키피디어의 경우에도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위키피디어 제로’라는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통신사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제로 레이팅 구현 형태의 다양성, 각 국의 통신 시장 환경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는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망중립성 규제로 해결해야 할 지, 공정경쟁 규제로 해결해야 할 지도 관건이다. 다만, 제로 레이팅이 망에 대한 소유권에 기반하여 통신사가 공정 경쟁을 위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될 것이다.<br />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55px;" class="divider"></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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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망중립성 침해의 문제점</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141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16 Aug 2019 08:37:12 +0000</pubDate>
				<category><![CDATA[망중립성]]></category>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19년 08월 (통권 118호)]]></category>
		<category><![CDATA[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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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1. 망중립성 침해의 문제점 통신사들이 특정한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즉 망중립성 위반 행위는 공정 경쟁의 문제를 야기한다. 즉, 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경쟁 사업자를 차별, 배제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1232"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07/1907소식지_망중립성.jpg" alt="안테나 사진" width="1000" height="667"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07/1907소식지_망중립성.jpg 100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07/1907소식지_망중립성-768x512.jp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07/1907소식지_망중립성-900x600.jpg 90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07/1907소식지_망중립성-24x16.jpg 24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07/1907소식지_망중립성-36x24.jpg 36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07/1907소식지_망중립성-48x32.jpg 48w" sizes="(max-width: 1000px) 100vw, 1000px" /></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vc_custom_1483067275470" >
	<p><span style="font-size: 80%;">편집자주 : <span style="color: #333399;">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인터넷 도입 전후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검열과 감시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저항 속에 변화해온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보와 잘못된 정보는 이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로 알려 주십시오.</span></span></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55px;" class="divider"></div></div>
<h4 class="sub-headline-blue">2-1. 망중립성 침해의 문제점 </h4>
<p>통신사들이 특정한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즉 망중립성 위반 행위는 공정 경쟁의 문제를 야기한다. 즉, 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경쟁 사업자를 차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한 토론회에서 통신사들은 ‘mVoIP 차단은 기술적인 트래픽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음성통화 수입의 감소에 따라 망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쟁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반 경쟁행위’를 하고 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비단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특정한 유형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서비스와 콘텐츠의 자유로운 발전이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통신사가 자신에게 추가 비용을 납부한 특정 동영상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전송해준다면, 동영상 플랫폼의 서비스 질이 아니라 재정 여력에 따라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혹은 통신사가 특정 유형의 트래픽(예를 들어, P2P 트래픽)을 차단한다면, 해당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통신사에 의해 차단될 우려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누가 개발하려고 하겠는가. 망중립성 옹호자들은 트래픽 차별이 허용된다면, 인터넷은 빠른 길과 느린 길로 이원화될 것이고, 이는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p>
<p>이용자의 인권 관점에서도 망중립성은 중요하다. 영리적 목적이든, 비영리적 목적이든, 인터넷에 연결된 이용자는 자신이 개발한 서비스나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기기를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사가 자의적으로 트래픽을 통제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혹은 정부의 압력으로 또는 정부에 협조하여 정치적 목적의 검열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p>
<p>망중립성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도 연결된다. 통신사들이 트래픽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트래픽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용자들이 mVoIP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P2P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선별적인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망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배경에는 이와 같이 트래픽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즉 심층패킷분석(DPI) 기술의 발전이 존재한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트래픽을 들여다보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이용자 통신 비밀 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네덜란드에서 망중립성 법안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통신사들이 트래픽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p>
<p>궁극적으로 망중립성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인터넷을 원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통신사와 같은 망소유자가 통제하는, 중앙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제된 인터넷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터넷을 만들 것인가. 망중립성은 중앙의 권력이 아니라, 말단의 이용자에게 인터넷에 대한 통제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br />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55px;" class="divider"></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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