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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문화향유권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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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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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문화향유권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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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난 4차 권고사항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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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Mon, 30 Jun 2025 06:11:18 +0000</pubDate>
				<category><![CDATA[국제협약]]></category>
		<category><![CDATA[빅테크]]></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인터넷거버넌스]]></category>
		<category><![CDATA[사회권]]></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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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8211;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난 4차 권고사항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 &#160; 1.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br />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h3>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난 4차 권고사항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h5>
<p>&nbsp;</p>
<p>1.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사회권 대응모임’)은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앞두고 제5차 대한민국 심의 쟁점목록 작성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한 이번 보고서는 제4차 최종견해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실태와 쟁점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의제들을 담았으며, 2025년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사회권위원회 <a href="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SessionDetails1.aspx?SessionID=2704&amp;Lang=en">제78차 회기</a>에서 채택될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p>
<p><span style="font-weight: 400;">2. 한국 정부는 1990년 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이래로 4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5차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사회권 대응모임이 작성한 공동보고서에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질의하길 원하는 60개의 핵심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질문이 담겨있습니다. 사회권 대응모임은 지난 4차 심의에서 사회권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의 상당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으며,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이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3. 특히,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일련의 행위들은 사회권규약 제4조상 권리 제한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4월 윤석열의 파면이 확정되기까지 안티페미니즘, 외국인 혐오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관용의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권규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실질적 향유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배제, 사회권 구제절차의 접근성 제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인한 복지예산 축소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국제인권기준을 부인하는 인권위원의 임명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기업 인권실사 법제화 거부,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도 지적했습니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4. 사회권 대응모임은 반복되는 권고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사회권 침해로 이어지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주민들이 값싼 인력공급원으로만 취급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건강보험 등 복지제도에서 제외되거나 차별받고 있는 현실,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에 수용되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제, 홈리스가 불심검문과 강제퇴거, 빈곤의 형벌화 조치를 경험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물었습니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5. 보고서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도 담았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예산이 삭감되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철회되었으며, 페미니스트 사상 검증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무급 돌봄노동 분담률이 여전히 매우 높으며, 여성 정치 대표성은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br />
</span></p>
<p>6. 노동권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이 특별한 이유없이 폐지되거나 자활사업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지적되었고, 기후위기에 따른 일자리 전환의 문제에 있어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 실질적인 강제노동 상태에 처해 있는 이주노동의 문제, 광범위한 법적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문제, 파업권의 행사를 가로막는 법과 관행의 문제, 노동조합할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을 물었습니다.</p>
<p>7. 사회권 대응모임은 사회보장권과 관련해서도 지난 4차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주요 지표가 OECD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높은 빈곤율 대비 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비율이 여전히 낮으며, 지난 권고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40.4%로 OECD 최고 수준이나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평균 급여액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준이 낮으며 돌봄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책임을 개인과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p>
<p>8. 사회권 대응모임은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 고독과 소외, 연령주의 팽배로 인한 존엄성의 손상, 학대, 차별 등 노인의 인권 문제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시효 제도의 문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현실, 안정적 체류자격이나 의료 및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문제, 발달장애 가족참사가 계속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련한 질의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가 없어 아파도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 공공임대주택 부족,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 등 주거권의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9. 시민사회 보고서는 건강권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슈들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사회권 대응모임은 한국의 의료체계가 과잉진료와 비급여를 활용한 수익성 추구에 매몰되어, 실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본질적인 의료는 경시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위원회의 반복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문제를 지적하고, 자살예방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난참사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 트랜스젠더, HIV감염인, 장애인, 노숙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의 문제, 임신중지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p>
<p>10. 사회권 대응모임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교과서와 교육정책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고 임신중지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교육하지 않는 교육과정 개정안이 고시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생들이 충분한 안전 교육 없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AI 편향에 대한 보호대책,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대책, 구제절차 등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AI교과서’를 도입한 문제,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에서의 공교육비가 OECD 평균 66.2%에 불과하다는 점도 담았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블랙리스트 정책이 계속되어 예술인의 사회권이 침해받고 있는 문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추모를 위해 문화재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법체계가 부재한 문제, 빅테크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정보접근권과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p>
<p>11. 이 밖에도 사회권 대응모임은 한국의 사회권 침해 실태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보고서에 담고,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이러한 핵심 의제들을 쟁점목록에 포함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p>
<p>&nbsp;</p>
<p>▣ 붙임1. 유엔 사회권위원회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p>
<p>※정기보고절차</p>
<ol>
<li>국가보고서 제출 : 2023. 12. 1.</li>
<li>쟁점 목록을 위한 시민사회 및 국가인권기구의 보고서 제출 : 2025. 6. 30.</li>
<li>사전 심의 및 쟁점목록 작성 : 사회권위원회 제78차 회기(2025. 9. 8.~10. 3.)</li>
<li>쟁점 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li>
<li>쟁점목록에 대한 당사국의 추가 답변서 제출</li>
<li>본 심의를 위한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li>
<li>위원회의 심의 전 시민사회 의견 청취</li>
<li>당사국의 조약 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li>
<li>최종견해의 채택(일반적으로 심의 1달정도 후)</li>
<li>이행상황에 대한 시민사회 및 국가인권기구의 입장 표명</li>
<li>최종견해 발표 후 위원회가 지정한 일부 조항에 대한 이행 보고</li>
<li>이행여부 평가</li>
</ol>
<p>▣ 별첨 1. <a href="https://drive.google.com/drive/u/1/folders/14W5ZjSY8aE69qDwEAP_HK_wRIAPVtdxv"><span style="font-weight: 400;">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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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미나] 인권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체제의 재구성</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0159/</link>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Wed, 05 Feb 2025 06:32:11 +0000</pubDate>
				<category><![CDATA[국제협약]]></category>
		<category><![CDATA[정보문화향유권]]></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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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연대 IPLeft는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국문으로 번역해 &#60;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재적재산권 체제&#62;를 출간하였습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배타적 권리의 보호에 치우친 최대주의적 무역중심 지적재산권...]]></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016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5/02/인권의_관점에서_지적재산권_체제의_재구성_웹자보-5-724x1024-1.png" alt="" width="724" height="1024" /></p>
<p>정보공유연대 IPLeft는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국문으로 번역해 &lt;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재적재산권 체제&gt;를 출간하였습니다.</p>
<p>고 남희섭 변리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배타적 권리의 보호에 치우친 최대주의적 무역중심 지적재산권 체제를 비판하면서도,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항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명권, 건강권, 지식접근권 등의 인권 담론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문화권’을 중심으로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p>
<p>과학문화권에 기반한 지적재산권 체제 재구성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작자와 수용자,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모두 반영하는 지적재산권 체제를 열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p>
<p>&lt;세미나 개요&gt;</p>
<p>■ 일시 : 2025년 2월 13일(목) 오후 6시 30분~9시<br />
■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 2층 교육실 (충정로역 부근)<br />
■ 주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p>
<p>■ 발제 : 박성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
■ 토론 :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br />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br />
서보경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p>
<p>■ 전체토론</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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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고 남희섭 변리사 박사학위 논문 도서본 신청</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771/</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16 Aug 2024 01:49:13 +0000</pubDate>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남희섭]]></category>
		<category><![CDATA[남희섭 변리사]]></category>
		<category><![CDATA[문화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지식재산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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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도서본 신청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 ［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With Case Studies on the US-KOREA FTA and the EU-KOREA FTAHuman Rights...]]></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decoding="async"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8/photo_2024-08-16_10-37-03.jpg" alt="" width="618" height="380"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9379" /></p>

		<div id="fws_6a3bdadbc8b4f"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top-level"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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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 도서본 신청</h3>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 ［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With Case Studies on the US-KOREA FTA and the EU-KOREA FTA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을 국문으로 번역해 출간하였습니다.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비판하고 의약품 접근권, 지식문화권 등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글리벡, 푸제온 등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소프트웨어 특허 비판, 강제실시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비판, 실제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정보문화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제안,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접근성을 위한 트립스 유예안 지지 등 그의 활동은 우리 사회 지식, 문화 접근권 운동의 역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본 도서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무역 중심이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정립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특히 &#8216;과학문화권&#8217;이 어떻게 지식의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지 제시합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신청 폼을 작성해주신 분들께 <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 실물 도서를 발송해드립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211; 40권 한정, 선착순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211; 신청기간: ~8/31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211; <a href="https://forms.gle/wTg4CFu1VL9nf1Kq7">신청 폼</a>을 작성해주세요.</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211; 9월 중 일괄 발송 예정입니다(택배비 없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211; 도서 원문은 <a href="https://namheesob.org/archive/%EC%9D%B8%EA%B6%8C%EC%9D%98-%EA%B4%80%EC%A0%90%EC%97%90%EC%84%9C-%EB%B3%B8-%EC%A0%84%EC%A7%80%EA%B5%AC%EC%A0%81-%EC%A7%80%EC%A0%81%EC%9E%AC%EC%82%B0%EA%B6%8C-%EC%B2%B4%EC%A0%9C/"><남희섭 아카이브></a>에서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211; 문의: antiropy@gmail.com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211;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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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373/</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26 Apr 2024 02:27:13 +0000</pubDate>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정보문화향유권]]></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남희섭]]></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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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저녁 7시 장소: 공간채비(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고 남희섭 박사가 우리를 떠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3주기 추모식에서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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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h3>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일시: 2024년 5월 10일(금) 저녁 7시<br />
장소: 공간채비(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h5>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고 남희섭 박사가 우리를 떠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3주기 추모식에서는 고인이 우리의 과거로만 남지 않고 우리의 미래에서 같이 숨쉬도록 하기 위한 자리를 가져보고자 합니다.<br />
우선 남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 “글로벌 지적재산권 체제의 인권적 접근: 한-미 FTA 및 한-EU FTA 사례 연구와 함께”가 국내에 널리 전파되도록 국문으로 번역되어 3주기에 맞추어 출간됩니다. 이 자리에서 박사 논문을 출간하기 위해 노력해온 분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또한 남 박사가 살아생전 남긴 여러 발자취 중 저작권 분야에서의 활동을 기리고 관련된 현안을 살피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남 박사는 자본의 저작권 독점을 비판하며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이용자의 문화와 예술 향유권을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과 인권 보호를 함께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희섭 박사와 교류했던 아메리칸대학교(American University)의 패트리샤 아우프데어하이드(Patricia Aufderheide) 교수가 미국에서의 공정이용 운동에 대해 발제합니다. 또 창작자 하신아 작가와 지원준 PD가 남희섭 박사가 떠나기 전까지 매진했던 창작자를 위한 정당한 보상책 마련의 노력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a href="https://forms.gle/m5UNhzBbE9vvMd45A">참석신청</a></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저녁 7시</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장소: <a href="https://naver.me/GKovEtNE">공간채비(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a></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공동주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단법인 오픈넷,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창작자연대 창공(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웹툰작가노동조합), 커먼즈파운데이션,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span></p>
<p><img decoding="async"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4/3주기-추모행사-포스터_최종1-scaled.jpg" alt="" width="618" height="380"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937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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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겨레21 기고글[기고글] AI로 창작하는 시대, 새로운 저작권 제도를 상상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071/</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Mon, 26 Feb 2024 03:14:13 +0000</pubDate>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거대언어모델(LLM)]]></category>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데이터 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미드저니]]></category>
		<category><![CDATA[생성형 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 그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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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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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AI로 창작하는 시대, 새로운 저작권 제도를 상상하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생성형 인공지능 고도화할수록 저작권 갈등 심화… 산업 육성이나 법률 해석에 국한되지 않은 문화 생산·유통 방식 변화에 관심 기울여야<br />
&#8211; 글 기고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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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width: 810px" class="wp-caption alignnone"><img decoding="async" class="details-image" draggable="false"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2/20240216500811.jpg" alt="" width="800" height="533" /><p class="wp-caption-text">미술전에서 1등을 수상한 인공지능 디지털 아트 &lt;스페이스 오페라 극장&gt;. Jason M. Allen X(옛 트위터) 갈무리</p></div>
<p class="text">2022년 8월, 미국 콜로라도주 박람회 미술전 디지털아트 부문을 수상한 &lt;<a href="https://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1057475.html" target="_blank" rel="noopener">스페이스 오페라 극장&gt;</a>은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미드저니(Midjourney)로 만들었다. 아무 설명 없이 그림을 봤다면, 대다수는 어떤 재능 있는 화가가 그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2022년 11월 출시돼 전세계에 큰 충격을 준 챗지피티(ChatGPT)가 생성한 문장 역시 마찬가지다. 글만 보면 사람과 인공지능 중 누가 작성했는지 구분이 불가능한 수준이다.</p>
<p class="text">생성형 인공지능의 성능이 고도화할수록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내가 그린 만화를 학습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누군가 내 그림체의 만화를 출판하는 것은 정당한가? 내가 출연했던 영화를 학습해 이제 나 대신에 내 스타일을 모방한 가상배우가 캐스팅된다면? 챗지피티를 통해 만든 보고서를 조금 수정해 자신이 쓴 것처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p>
<h2>인공지능이 훈련하는 데 쓴 데이터 저작권 문제</h2>
<p>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적 기반이 되는 거대언어모델(LLM)의 훈련을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터넷상에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해 사용하기도 한다. 이 데이터에는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이 포함되는데,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의혹으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p>
<p>2022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가 깃허브의 오픈소스 코드를 사용해 ‘깃허브 코파일럿’이라는 소스코드 생성 인공지능을 출시한 것에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월 미국의 예술가들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인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데비안트아트(DeviantArt) 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저작권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2월에는 이미지 판매 업체인 게티이미지(Getty Images) 역시 스테이블 디퓨전 개발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챗지피티 개발사인 오픈에이아이(OpenAI) 역시 소송을 피할 수 없었다. 2023년 7월과 9월 유명 작가들과 미국작가조합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p>
<p>국내에서는 아직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자의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2023년 12월28일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사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여러 언론사에서 자사 뉴스를 인공지능 훈련 데이터로 쓸 경우 사전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약관을 두고 있다.</p>
<p>인공지능 개발사들은 인공지능 훈련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 데이터의 유형을 인식하는 것으로, 인간이 그림이나 소설을 향유하는 것과 다르고, 이에 따라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공지능 훈련에 사용되는 방대한 저작물에 대해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는 인공지능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에 공개한 수많은 지적 노력의 성과를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그 이익은 사적으로 전유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초거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능력이 막대한 자본을 보유한 소수의 빅테크에 집중됐음을 고려하면 말이다.</p>
<h2>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만든 다양한 스펙트럼 저작물</h2>
<p>그러나 저작권 보호의 이익이 반드시 실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a href="https://www.eff.org/deeplinks/2023/04/ai-art-generators-and-online-image-market" target="_blank" rel="noopener">스테이블 디퓨전</a>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게티이미지가 오히려 누구보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심 있을 수 있다. 자사가 보유한 방대한 이미지를 활용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면, 더는 창작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면서 사진 이미지를 사지 않을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2023년 할리우드의 작가·배우·감독이 장기간 파업에 돌입했을 때 인공지능 사용 문제도 하나의 <a href="https://idr.jinbo.net/1902"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제</a>가 됐는데, 이들의 협상 파트너는 인공지능 개발사가 아닌 영화·텔레비전제작자연합(AMPTP)이었다. 인공지능 훈련에 활용되는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문제가 단지 빅테크와 미디어자본 중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의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저작권 제도를 둘러싼 환경 전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p>
<p>또 하나의 저작권 이슈는 인공지능 생성물이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창작물인지, 만일 그렇다면 저작권을 누구에게 부여해야 할지의 문제다.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은 창작물이 아니고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는 듯하다. 저작권법상 창작 주체는 인간으로 국한하기 때문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확률적 앵무새’라는 비유는, 인공지능 생성물이 진정한 창작이라기보다는 훈련 과정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높은 것을 재구성해서 보여줄 뿐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인공지능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인간의 창작성이 가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만화인 &lt;여명의 자리야&gt;(Zarya of the Dawn)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글과 이미지의 배치에 대해서는 이를 만든 크리스 카슈타노바의 저작권을 인정했다.</p>
<p>프롬프트를 입력한 이용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을 바탕으로 약간의 수정을 하는 경우 어디까지 이용자가 창작한 것인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창작이나 업무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거의 인공지능에 의해서만 생성된 것부터 일정하게 이용자의 추가 작업을 거친 저작물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저작물이 쏟아질 것이다. 수용자 처지에서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부분과 인간이 창작한 부분을 구별하기도 힘들뿐더러, 구분하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진정한’ 창작은 인간만이 가능할지 몰라도, 훨씬 방대한 자료로 훈련받은 인공지능이 인간 창작자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도 있다.</p>
<h2>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의미 달라질까</h2>
<p>인공지능과 인간이 협업 혹은 융합하는 시대에 기존 저작권 제도가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 인쇄술 발명과 함께 저작권 제도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오히려 복제가 축복해야 할 행위였듯이, 인공지능 등장으로 ‘창작으로 보이는’ 저작물의 생성이 보편화하는 시기에는 또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 단지 저작권법 전문가들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지식과 문화가 생산·유통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p>
<p>아직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의 폭과 깊이가 넓지 않다.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href="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2591" target="_blank" rel="noopener">‘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a>를 발간해, 사업자·저작권자·이용자 입장에서의 고려사항과 국내외 현황을 간단하게 다뤘다. 그러나 인공지능 저작권 논쟁이 단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이나 저작권 보호 담론이나 법률적 해석에 한정돼서는 안 될 것이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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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2023 제12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세션 안내[2023 KrIGF]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과 창작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7517/</link>
		
		<dc:creator><![CDATA[hyiu]]></dc:creator>
		<pubDate>Wed, 05 Jul 2023 04:12:05 +0000</pubDate>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인터넷거버넌스]]></category>
		<category><![CDATA[정보문화향유권]]></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KrIGF]]></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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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과 창작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160; ▣제안 취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및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권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DALL-E와 같은 이미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과 창작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h3>
<p>&nbsp;</p>
<p>▣제안 취지</p>
<p>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및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권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DALL-E와 같은 이미지 생성 AI가 특정 작가의 그림 스타일을 모방한 그림을 생성하여 해당 작가들이 반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AI의 결과물이 해당 작가의 작품 자체를 모방한 것은 아니라도, AI 학습 과정에서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이 사용되어도 되는지, 어떠한 저작물의 스타일(문체, 화풍 등)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더 나아가 AI를 활용해 생산한 저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는 누구인지 등의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도 제기되는 등 법적으로 명확한 상황은 아니다. 한편, 법적인 문제 이전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문화의 창작, 유통, 향유 과정에서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지,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바람직한 방식으로 생성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창작자의 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혜택의 향유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p>
<p>▣주요 쟁점</p>
<p>&#8211; 생성형 인공지능은 문화의 창작, 유통, 향유의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생성적 인공지능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br />
&#8211; 인공지능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 저작권 보호대상인가 공정이용인가<br />
&#8211; 저작물의 스타일에 대한 권리도 보호되어야 하는가, 보호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br />
&#8211;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할 것인가, 그렇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p>
<p>▣일시 : 2023년 7월 7일(금) 오후 2:40-4:10<br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br />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br />
▣프로그램<br />
발제 : 인공지능을 둘러싼 저작권 이슈에 대한 쟁점 소개 /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린)<br />
토론 :<br />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br />
이예림 (업폴 대표)<br />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br />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 본부장)</p>
<p><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xedT_CVV5WHTMHH-TWP7fZkEaLz0Ip82fbVyncgagC7t43g/viewform?pli=1">KrIGF 사전등록</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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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남희섭 아카이브]가 그가 생각했던 정보, 문화, 인권남희섭 변리사 활동 아카이브 오픈 안내</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7339/</link>
		
		<dc:creator><![CDATA[hyiu]]></dc:creator>
		<pubDate>Fri, 19 May 2023 06:51:33 +0000</pubDate>
				<category><![CDATA[자료실]]></category>
		<category><![CDATA[정보문화향유권]]></category>
		<category><![CDATA[남희섭]]></category>
		<category><![CDATA[아카이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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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bdadbcffbb"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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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47342 size-full"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3/05/남희섭-아카이브.jpg" alt="" width="1200" height="630"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3/05/남희섭-아카이브.jpg 120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3/05/남희섭-아카이브-768x403.jpg 768w" sizes="(max-width: 1200px) 100vw, 1200px" /></p>
<p>고 남희섭 변리사 2주기를 맞아 그가 생전에 작성한 컬럼, 논문, 발제문, 보고서, 발표문 등을 모은 아카이브를 오픈하였습니다.</p>
<p>그는 한국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과 지식접근권 확대를 위한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추모를 넘어, 그가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누군가 또 다른 지평을 개척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남희섭 아카이브]를 구축하였습니다.</p>
<p>[남희섭 아카이브]가 그가 생각했던 정보, 문화,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현실의 문제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자료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p>
<p><a href="https://namheesob.org">남희섭 아카이브 바로가기</a></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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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남희섭 변리사 2주기 추모행사 안내남희섭이 바라본 정보, 문화, 인권</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7272/</link>
		
		<dc:creator><![CDATA[hyiu]]></dc:creator>
		<pubDate>Tue, 02 May 2023 01:40:23 +0000</pubDate>
				<category><![CDATA[정보문화향유권]]></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남희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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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모든 사람이 과학과 문화 발전의 혜택을 향유하면서 자유롭게 창작에 참여하고 창작자가 보호받는 세상, 인권에 기반한 과학, 정보,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7273"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3/05/남희섭변리사2주기-001-1.png" alt="" width="1080" height="800"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3/05/남희섭변리사2주기-001-1.png 108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3/05/남희섭변리사2주기-001-1-768x569.pn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3/05/남희섭변리사2주기-001-1-24x18.png 24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3/05/남희섭변리사2주기-001-1-36x27.png 36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3/05/남희섭변리사2주기-001-1-48x36.png 48w" sizes="(max-width: 1080px) 100vw, 1080px" /></p>
<p>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p>
<p>모든 사람이 과학과 문화 발전의 혜택을 향유하면서 자유롭게 창작에 참여하고 창작자가 보호받는 세상, 인권에 기반한 과학, 정보,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그가 평생에 걸쳐 추구한 화두입니다. 그는 반인권적인 지식 독점 체제에 맞서 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안적인 제도를 제안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는 떠났지만 그가 가졌던 문제의식과 그의 지적 성과물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p>
<p>2주기를 맞아 남희섭 변리사의 고민의 흔적들을 정리한 [남희섭 아카이브]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정보, 문화, 인권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p>
<p>■ 일시 : 2023년 5월 13일(토) 오후 4시-6시<br />
■ 장소 : 공간 채비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br />
■ 공동주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단법인 오픈넷,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커먼즈파운데이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p>
<p>■ 프로그램<br />
&#8211; 추모인사<br />
&#8211; 유가족 인사<br />
&#8211; 고 남희섭 변리사 자료 아카이브 홈페이지 오픈 및 소개<br />
&#8211; 추모 간담회 &#8211; 남희섭이 바라본 정보, 문화, 인권</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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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외정보인권]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활동가들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6630/</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Tue, 22 Nov 2022 05:47:56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자유]]></category>
		<category><![CDATA[Elon Reeve Musk]]></category>
		<category><![CDATA[Twitter]]></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2년 11월 (통권156호)]]></category>
		<category><![CDATA[일론 머스크]]></category>
		<category><![CDATA[트위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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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bdadbd252c"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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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mg decoding="async"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11/Transparency-business-human-rights-social-1024x260-.jpg" /></p>
<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
<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편집자주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div style="font-style: normal;">
<p>2022년 10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8216;아랍의 봄&#8217; 시위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인권활동가와 반체제인사의 생명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명 &#8216;트위터혁명&#8217;이라고도 불리웁니다.</p>
<p>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지 일주일 만에 고위 경영진 4명을 해고하고, 전체 직원의 절반을 해고합니다. 남은 직원들에겐 고강도 장시간 근무와 퇴사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또한, 트위터에서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미국 의사당 폭력을 선동한 이유로 트위터 계정에서 퇴출 당한 트럼프의 계정을 복구하고, 반(反)유대주의 발언으로 제재를 당한 미 힙합스타의 계정도 복구시킵니다. 우크라이나에 위성인터넷 &#8216;스타링크(Starlink)&#8217;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합니다.</p>
<p>지난 6일, 유엔(UN)은 일론 머스크를 향해 트위터 경영에 우려를 표하면서 &#8220;트위터에서 인권이 경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8221; 고 촉구했습니다.  아래는  국제  정보인권단체  &#8216;Assess Now&#8217; 가 일론 머스크를 향해 인권친화적인 트위터 운영을 할 것을 촉구하는 글입니다.</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제목 :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활동가들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제목 : Musk’s Twitter takeover must not silence activists</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링크 : <a href="https://www.accessnow.org/musks-twitter-takeover-must-not-silence-activists/">https://www.accessnow.org/musks-twitter-takeover-must-not-silence-activists/</a></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일시 : 2022년 11월  2일</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작성 : Access Now<br />
</span></p>
</div>
</blockquote>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bdadbd3438"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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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완료한 지금, 그는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의 목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p>
<p>머스크는 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콘텐츠 조정정책을 크게 수정하지 <a href="https://twitter.com/elonmusk/status/1586149451348910081">않을 것이라고 밝혔</a>지만, 이미 플랫폼에 혐오 행위와 메시지를 <a href="https://twitter.com/yoyoel/status/1586542286342475776">쏟아붓기 위한 캠페인</a>이 벌어지고 있습니다.</p>
<p>트위터는 (결점에도 불구하고) 활동가, 언론인, 인권 옹호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캠페인을 벌이며 전 세계의 위협을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머스크는 트위터(플랫폼)가 트위터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p>
<p>지금까지 인수에 관한 논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중점이 있었지만, ‘사람’이 아닌 ‘이윤’을 우선시하는 정책변화의 타격을 받을 사람은 전 세계 대다수입니다. 머스크의 <a href="https://twitter.com/yoyoel/status/1586542286342475776">우크라이나 위성 인터넷 인프라 </a>자금지원 철회와, <a href="https://twitter.com/natynettle/status/1587003482896203776">소외된 커뮤니티를 더 큰 위험</a>에 빠뜨리는 콘텐츠 조정 및 계정 확인에 대한 계획을 봤을 때 머스크와 트위터가 신뢰를 재건하고 인권을 중심에 두고 운영하는 것은 요원해보입니다.</p>
<p>“트위터는 2011년 아랍혁명 이후 활동가와 반체제 인사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머스크의 인수는 이 지역의 디지털 권위주의 하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결정적일, 플랫폼의 미래에 끔찍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고  <b>Access Now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정책 활동가 마르와 파타프타(Marwa Fatafta)는말합니다.</b>  &#8220;머스크의 <a href="https://www.accessnow.org/musks-free-speech-twitter/">억만장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브랜드</a>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머스크가 얼마나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는지,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선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줍니다.&#8221;</p>
<p><b>Access Now의 기술 법률 고문인 나탈리아 크라피바(Natalia Krapiva)</b>는 말합니다. &#8220;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Starlink)에 대한 머스크의 악명 높은 처리는 그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님을 보여줍니다.트위터는 머스크의 손아귀에 있는 회사가 전쟁과 전례 없는 억압에 직면한 취약 계층의 권리와 안전을 놓고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신뢰를 재건해야 합니다.”</p>
<p><b>Access Now의 아프리카 지역 캠페이너 제이미 코코냐(Jaimee Kokonya)</b>는 &#8220;아프리카 지역에서 우익적 편견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조정에 대한 머스크의 견해는 이미 트위터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소외된 커뮤니티의 미래에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8221;라고 합니다.  &#8220;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커뮤니티(공동체)를 구축하고, 자신의 결정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플랫폼을 필요로합니다.&#8221;</p>
<p>Access Now는 머스크와 트위터 팀이 활동가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전반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a href="https://help.twitter.com/en/rules-and-policies/defending-and-respecting-our-users-voice#:~:text=Platform%20Use%20Guidelines-,Defending%20and%20respecting%20the%20rights%20of%20people%20using%20our%20service,important%20part%20of%20this%20commitment.">국제 인권 약속</a>과 <a href="https://transparency.twitter.com/">강력한 투명성 보고</a>를 포함하여 회사가 이전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중요한 작업을 기반으로 더 발전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트위터는 이 기회를 잡아 후진이 아니라 전진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인권친화적) 트위터를 필요로 합니다.</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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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참여연대] 기고글_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공정하고 공공적인 망 비용 정책은 무엇인가</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6481/</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Thu, 10 Nov 2022 06:53:22 +0000</pubDate>
				<category><![CDATA[망중립성]]></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SKB]]></category>
		<category><![CDATA[SK브로드밴드]]></category>
		<category><![CDATA[넷플릭스]]></category>
		<category><![CDATA[넷플릭스-SKB]]></category>
		<category><![CDATA[망 무임승차방지법]]></category>
		<category><![CDATA[망사용료]]></category>
		<category><![CDATA[캐시 서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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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bdadbd5194"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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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
<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a href="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19337">참여연대 기고글</a>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br />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div style="font-style: normal;">
<p>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급증하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해외 콘텐츠제공자(Content Provider, 이하 CP)들이 막대한 수익은 챙기면서 정당한 망사용료는 내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얼핏듣기에는 정말 화가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p>
<p>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에 매달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속도에 따라 요금은 다르지만, 한번 인터넷에 접속하면 전 세계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하지요. 이를 ‘접속료’라고 합니다. 이용자나 CP는 접속을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통신3사 등)에만 접속료를 냅니다. 한 국가의 콘텐츠 트래픽이 전 세계 각 국의 망을 통해 흐를 수 있지만, 어떠한 망에 트래픽이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그 망에 사용료를 내지는 않습니다.</p>
<p>다만,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해외 CP의 콘텐츠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접속이 많아진다면 트래픽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동영상과 같은 고용량 콘텐츠의 경우 망의 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지역의 ISP에 캐시 서버를 설치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p>
<p>법원은 넷플릭스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지만, 그것은 캐시서버 ‘연결에 관한 대가’이지 전송에 대한 대가는 아닙니다. 캐시서버의 연결에 대한 대가는 망에 대한 접속료와도 다르며, 통상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정해집니다. 넷플릭스와 SKB의 분쟁은 이 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샅바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망의 공공성과 이용자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p>
<p>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왜 인터넷에서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라고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용어조차 혼용되어 더욱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8216;망 사용료&#8217; 논쟁의 전체적인 맥락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길 강추합니다!!</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div>
</blockquote>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span class="highlight2">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채무부존재확인 판결<br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김형석 · 박상인 · 김태진), 2020가합533643<br />
</span></p>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bdadbd5e8d"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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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소위 ‘망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논란은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이하 SKB)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SKB는 넷플릭스에 망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반면, 넷플릭스는 망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급증하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해외 콘텐츠 제공자(Content Provider, 이하 CP)들이 막대한 수익은 챙기면서 정당한 망사용료는 내지 않으려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거대 CP들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소위 ‘망 무임승차방지법’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이 논란에 구글이 가세하면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구글은 이 법안들이 “콘텐츠 기업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을 허용”하고 이러한 추가 비용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고, 국회의원들은 구글이 크리에이터를 앞서워 자사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동시에 국회에서도 법안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확산되고 있다. 과연 넷플릭스와 구글은 정당한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럼 SKB는 사용료도 내지 않는 CP에게 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까? 차별을 받고 있다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들의 목소리는 왜 이렇게 잠잠할까?</p>
<p>논란의 발단이 된 넷플릭스-SKB의 1심 판결은 2021년 6월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넷플릭스의 청구를 각하 혹은 기각하였다. 대다수 언론은 법원이 SKB의 편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판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법원의 판결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선 인터넷의 작동 방식과 관련된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인터넷의 작동방식과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strong></p>
<p>개인이든 콘텐츠 제공자(이하 CP)든 인터넷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정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로부터 접속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유선방송사업자 등 중소 ISP도 있지만, KT, SKB, LGU+ 등 3대 통신사가 ISP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p>
<p>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에 매달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100M인지, 1G인지 속도에 따라 요금은 다르지만, 한번 인터넷에 접속하면 전 세계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를 ‘접속료’라고 할 수 있다. CP 역시 국내 ISP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면 전 세계 누구든 국내 CP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이용자나 CP는 접속을 제공하는 ISP에만 접속료를 내지만 이용자가 CP의 콘텐츠에 접근할 때에 실제로는 여러 개의 망을 경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ISP인 Verizon 가입자 A가 한국의 SKB에 연결된 B라는 CP에 접속할 경우, Verizon과 SKB 사이의 여러 ISP를 거쳐 B의 서버에 접속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가입자는 Verizon에, B는 SKB에만 접속료를 내면 될 뿐, B의 트래픽이 Verizon의 망을 흐른다고 하더라도 B가 별도의 비용을 Verizon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p>
<p>우리가 하나의 ISP를 통해 접속해도 전 세계적인 연결이 가능한 것은 ISP들 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주로 동등한 규모의 ISP끼리 상호 비용 정산 없이 연결되는 것을 직접접속(혹은 피어링, peering)이라 하고, 작은 ISP가 전체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 큰 ISP에 연결되는 것을 중계접속(혹은 트랜싯, transit)이라고 한다. 이때는 작은 ISP가 큰 ISP에 중계접속 비용(transit fee)을 내게 된다. 망의 규모에 따라 계위(tier)를 구분하는데, 한국에서는 1계위 ISP가 바로 KT, SKB, LGU+이며,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등이 2계위, 유선방송사업자들이 3계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통신사들이 1계위(Tier 1 Network)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의 NTT와 홍콩의 PCCW만이 포함되어 있다. KT와 SKB는 세계적으로는 2계위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지역과 연결되기 위하여 한국의 통신사들은 1계위 네트워크에 비용을 지불하고 중계접속을 해야 한다.</p>
<div id="attachment_46485" style="width: 828px" class="wp-caption alignnone"><img decoding="async" aria-describedby="caption-attachment-46485" class="size-full wp-image-46485"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11/인터넷망-.png" alt="" width="818" height="611"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11/인터넷망-.png 81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11/인터넷망--768x574.pn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11/인터넷망--24x18.png 24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11/인터넷망--36x27.png 36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11/인터넷망--48x36.png 48w" sizes="(max-width: 818px) 100vw, 818px" /><p id="caption-attachment-46485" class="wp-caption-text">Socially-aware Traffic Management (Workshop Sozioinformatik) https://www.slideshare.net/SmartenIT/2013-0916-sociallyaware-traffic-management</p></div>
<p>나는 전 세계 이용자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지만 내가 접속한 ISP 외의 다른 ISP에는 별도의 요금을 내지 않는다. CP 역시 마찬가지다. 한 국가 CP가 발신한 콘텐츠 트래픽이 전 세계 각 국의 망을 통해 흐를 수 있지만, 어떠한 망에 트래픽이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트래픽의 발신자(즉, CP)가 그 망에 사용료(망 사용료 혹은 망 이용대가)를 내지는 않는다. 만일 망을 통해 트래픽이 흐른다는 이유로 (접속료가 아닌) 망 사용료를 내게 한다면, 그래서 한 국가의 CP가 전 세계 각국의 통신사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만 한다면, 인터넷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라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br />
물론 이용자는 자신에게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KT와 같은 ISP에 접속료를 내고 KT는 더 높은 계위의 ISP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운영 비용의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다. 어쨌든 직접 접속을 하지도 않는 이용자나 CP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러한 의미의 망 사용료를 걷는다면 이는 통행세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p>
<p>그런데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해외 CP의 콘텐츠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접속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해외 CP가 연결되어 있는 해외의 ISP로부터 국내 ISP로의 트래픽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ISP들이 더 높은 계위의 해외 ISP에 내야하는 중계접속 비용이 높아질 것이다. 해외 CP 입장에서도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여러 단계의 망을 거쳐야 한국의 이용자에게 전달된다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동영상과 같은 고용량 콘텐츠의 경우 망의 부하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때 지역의 ISP에 캐시 서버를 설치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콘텐츠 중 한국의 이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를 캐시 서버(원래의 서버와 같은 콘텐츠를 저장하고 있는 임시 서버)에 저장하고, KT와 같은 국내 ISP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다. 그럼 KT 입장에서는 해외 ISP를 통해 콘텐츠를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 중계접속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해외 CP는 한국 이용자와 가까운 곳에 자신의 서버를 두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트래픽이 여러 망을 경유하지 않아도 되므로 망의 효율성 면에서도 좋다. 캐시 서버는 넷플릭스나 구글과 같은 CP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전문 캐시서버(이를 콘텐츠전송네트워크, CDN 이라고 한다)를 임대할 수도 있다. 이때 캐시 서버를 국내 ISP에 접속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윈-윈이 되는 해법이지만, 여하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군가 (함께) 부담을 해야 한다. 이 비용은 통상적으로는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정해지며, 요구가 큰 사업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넷플릭스와 SKB의 분쟁은 이 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샅바싸움으로 볼 수 있다.</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넷플릭스-SKB 소송의 판결 내용</strong></p>
<p>넷플릭스와 SKB는 일본 도쿄와 홍콩에서 넷플릭스의 캐시 서버(OCA)를 두고 상호접속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증가하자 SKB는 넷플릭스에 국제망 증설 비용 등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SKB는 2019년 11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협상에 대한 재정 신청을 하였다. 넷플릭스로 하여금 협상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이다. 이에 2020년 4월,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B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절차가 중지되기 때문이다.</p>
<p>넷플릭스의 청구 사항은 자사 서비스로 인해 유발되는 트래픽과 관련하여, SKB의 국내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2021년 6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협상 의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기각하였다. (협상 의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 이유는 원고와 피고는 계속 협상 중이고 원고의 궁극적 목적은 대가 지급 채무의 존재 여부이므로 협상 의무 부존재 확인청구는 원고의 지위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p>
<p>법원은 넷플릭스의 캐시 서버인 OCA가 일본과 홍콩에서 SKB의 전용 회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연결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국제선 망에는 원고들(넷플릭스)의 트래픽만이 소통한다는 점에서 원고들은 피고(SKB)로부터 일반적인 CP와는 구별되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어 “자신의 고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이유는 ‘망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기 때문이지, 단지 트래픽이 SKB의 망을 통해 흐르기 때문이 아니다. 법원은 이 사안이 ‘전송의 유상성‘에 관한 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즉, 법원은 접속료를 인정한 것이지 전송료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p>
<p>또한, 법원은 넷플릭스가 망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았다. 넷플릭스와 SKB는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대가의 지급 방식, 규모, 기준, 시기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 여전히 있다고 보았으며, 대가의 지급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회선용량 단위의 접속료 명목의 금전 지급만이 아니라 넷플릭스의 캐시 서버(OCA)를 설치하여 SKB의 트래픽을 경감시키거나 각종 공사비용과 설비 업그레이드 비용 등을 상호 분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앞서 필자가 언급했듯이, 캐시 서버 접속의 비용은 CP와 ISP가 협상하기 나름이라는 점을 법원 역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p>다만, ‘연결에 관한 대가’가 국내 CP들이 국내 ISP에게 지불하는 접속료와 동등한 것처럼 표현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내 CP들이 국내 ISP에 연결하는 것은 국내 이용자 뿐만 아니라 전체 인터넷에 대한 연결성을 얻기 위해서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CP의 캐시 서버의 경우 국내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전체 인터넷에 대한 연결성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인 넷플릭스가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으로 피고(SKB)를 통해 전세계 각 종단으로 트래픽을 송신하지 않고 있을 뿐이므로” SKB가 전 세계적 연결성이 보장된 접속을 넷플릭스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넷플릭스의 캐시 서버와 연결됨으로써 SKB 역시 해외 ISP에의 중계접속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는 국내 ISP와의 연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측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상황에 따라 CP가 아니라 망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며 캐시 서버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콘텐츠에 대한 양질의 제공이 ISP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말이다. 따라서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CP에게만 있는 것처럼 법원이 인식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p>
<p>넷플릭스의 캐시 서버가 SKB에 연결된 것은 ‘접속’이 아니라 ‘전송’이고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넷플릭스 측의 주장에도 동의하기는 힘들다. 넷플릭스가 미국에 위치한 원래의 서버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나 캐시 서버를 SKB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모두 ‘전송’으로서 마찬가지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캐시 서버를 운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이 ‘연결에 대한 대가’ 의무를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다만, 국내 CP의 접속료와 캐시 서버의 ‘연결에 대한 대가’(이를 상호접속 비용, peering fee 라고도 할 수 있다)의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발전적 논의를 위한 단상</strong></p>
<p>법원의 판결에 비추어볼 때, SKB 등 통신사나 국회의원들이 여론 몰이를 하는 것처럼 넷플릭스가 망에 ‘무임승차’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다. 캐시 서버의 연결은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방식이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는 결국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p>
<p>이 사안을 해외 CP에 대한 국내 CP의 역차별로 보는 시각도 적절하지 않다. 국내 CP가 전 세계적 연결성을 얻기 위해 ISP에 접속하는 것과 해외 CP의 캐시 서버가 국내 ISP와 상호 접속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여전히 일부 언론은 국내 CP는 수백억대의 망사용료를 내는데 해외 CP는 내지 않는다는 식의 관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국내 CP들은 오히려 ‘망 무임승차방지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이 오히려 (국내외를 막론하고) CP에 대한 망 사업자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p>
<p>구글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창작자의 이익을 내세우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구글은 최근 부당한 인앱결제 정책 시행으로 창작자 집단인 대한출판문화협회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았나.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는 구글이 일정하게 망 비용을 부담한다고 이를 창작자에게 전가한다는 것도 그다지 현실적인 것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언급은 사실상의 협박으로 느껴진다. 창작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구글의 협박이나 CP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개인 이용자가 망 비용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통신사의 협박이나 도긴개긴이다. 이들이 이용자의 이익 저해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이 문제다.</p>
<p>건설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관련 개념부터 합의될 필요가 있다. 망사용료를 둘러싼 여러 논자들(전문가, 이해관계자, 언론, 국회의원 등)이 명확한 구분없이 접속료, 망 사용료(망 이용료), 망 이용대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언론 기사는 국내 통신사를 통해 흐르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트래픽 점유율이 높지만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내 CP 처럼 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인지, 국내 통신사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까지 의미하는지, 아니면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캐시 서버일지라도 일정한 비용을 CP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통신사는 의도적으로 국내 CP가 내는 접속료와 해외 CP의 캐시서버의 상호 접속 비용을 구분하여 얘기하지 않고 ‘망 사용료’ 혹은 ‘망 이용대가’라는 말로 뭉뚱그린다. 해외 CP는 캐시 서버가 국내 ISP와 연결되어 있고 상호접속 비용에 대해서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고, 전송에 대해 망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통행세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만을 하고 있다. 법원 역시 ‘망 연결에 대한 대가’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판결문 곳곳에 망 이용대가, 망 사용료 개념을 혼용하고 있기도 하다. 필자는 현재의 인터넷 구조에서 단지 망에 어떤 CP의 트래픽이 흐른다는 이유로 전송료를 내도록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내 CP가 전 세계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 내는 접속료와 캐시 서버 연결을 위한 상호접속 비용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망 사용료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p>
<p>현재 발의되어있는 법안의 표현 역시 명확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17317)의 경우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망의 이용 또는 제공이 접속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상호접속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도 모호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불안한 상상력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p>
<p>넷플릭스-SKB 분쟁은 결국 사업자간 협상의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다만 공공정책적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업자간에는 협상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배적 사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공정한 협상을 위한 조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아마도 SKB는 넷플릭스와 구글에 비해 우리가 협상력이 부족하니 빅테크의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들이 국내 CP, 특히 중소 CP에 대해서는 협상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무시한다. 이해관계자의 주장이 얼마나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좀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협상이 비밀로 취급되어 서로의 주장밖에 남는게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다면 이러한 투명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p>
<p>유일하게 한국만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 종량제 방식의 상호접속 비용 정산 방식이 인터넷 생태계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제적인 상호접속 비용 정산 방식과도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의 정책과도 연계해서 고민해야 한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넷플릭스-SKB의 분쟁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공정하고 공공적인 인터넷 망의 연결과 비용 정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중심에 삼아야 할 가치는 이용자가 부당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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